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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 증거 분석 + 소장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 FB-23 테스트 사건 요지: FB-23 thinking-display 검증용 테스트 턴 [증거자료(텍스트)] 간단한 대여금 소장 구조를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서 답해줘.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소장)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에 쓰는 짧은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해 아래 형식의 표 하나로 정리한다. 표 전체를 반드시 다음 마커로 감싼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증거번호는 갑 제1호증부터 순차 부여(피고/상대방 측 증거가 있으면 을 제N호증). - 금액·날짜·당사자명·계좌·사건번호는 증거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 증거에 없거나 불명확한 값은 지어내지 말고 해당 칸에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출처위치'에는 어느 증거의 어디서 나온 사실인지 적는다(예: 첨부3 2면 / 텍스트 ¶4). ■ 2단계 — 소장 초안 - [마크다운 작성 계약 — 미리보기·HWPX 렌더러가 제목·볼드를 이 구조로만 인식하니 반드시 지킨다] 표제='# '(h1) / 단제목(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h2, 가운데) / 청구원인 대항목(1. 2. 3. …)='### '(h3, 자동 볼드·위 두 줄 띄움) / 가.나.다 소제목='**가. …**'(볼드 한 줄, 다음 줄 비우고 본문) / 본문·청구취지 항목·입증 목록=일반 문단·목록. ★대항목을 '1.'(목록)으로, 가.나.다를 일반 문단으로 쓰면 볼드·제목이 죽으니 금지. - 사건 요지에서 청구유형(사해행위취소·대여금·손해배상·임금 등)을 먼저 특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사실 순서로 청구원인 대항목(###)을 구성**하라. 아래 [참고 실무자료]의 요건사실·기재례가 있으면 우선 활용한다. [당사자] - 원고·피고: 증거·수임 자료에서 명칭(성명/법인명)·주소·(법인이면 대표자)를 추출해 기재한다. 불명확한 항목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소송대리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이 있으면 병기한다. [청구취지 — 유형별 표준문을 정확히 쓴다] - 금전청구(대여금·손해배상·임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법정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은 계약·불법행위 성립일 등 증거로 특정한다. - 사해행위취소: 형성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에 체결된 [매매/증여 등]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①사해행위(계약) 특정 ②원상회복(말소등기 또는 가액배상) ③소송비용 3요소를 반드시 갖춘다. - 기타 유형(소유권 관련·이혼 부수청구 등)은 해당 소송물의 표준 청구취지를 정확한 문구로 쓴다. [관할·입증방법·첨부서류] - 관할 법원을 근거(피고 주소지·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합의관할 등)와 함께 특정한다. - 입증방법은 증거 정리표의 순서대로 '갑 제N호증 — 서류명'으로 나열한다. - 첨부서류(소장 부본·법인등기부등본·소가 산정 근거 등 통상 목록)를 포함한다.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당사자관계)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갑3,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당사자 표에는 붙이지 않는다. -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작성하겠습니다"류 진행 멘트·스킬 로드 언급·'작성 메모' 같은 채팅용 참고는 반드시 마커 밖(채팅)에만 써라. - HWP/HWPX 파일을 직접 생성·수정·조작하지 마라(파이썬 zip 조작 등 금지). 서식은 시스템 렌더러가 입힌다 — 항상 마크다운 계약대로 전체 문서를 마커 안에 출력하라. 사용자가 한글 파일 첨삭·서식 적용을 요청해도 파일은 읽기만 하고, 결과는 마크다운 전체 문서 + 변경내역(NOTES)으로 낸다.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은 주채무 발생과 보증계약 체결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주채무 발생, ② 보증계약 체결(서명·기명날인한 서면으로)이다. [기재례] 원고 송무중은 2018. 1. 5. 문영수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9. 1.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① 주채무의 발생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그 직인을 날인한 서면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②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문영수와 연대하여 원고 송무중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3〕 - (요건사실) 연대보증 책임을 묻거나 공동보증인 전액 청구 시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3)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가 가지는 보충성을 없애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만약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의 내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다만,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채무가 공동보증인 간에 분별의 이익이 없는 연대보증채무이어야 하므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의 일부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4〕 - (판례법리) 연대보증채무 시효중단되어도 주채무 시효중단 아니며, 주채무 시효완성 소멸 시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계속 중단시켰던)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3〕 - (판례법리) 주채무 확정판결로 시효 10년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는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근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2〕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주채무의 발생 사실 +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 나. 청구원인 [요건사실] 주채무의 발생 사실 +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주채무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채무, 이자채무 및 지연손해금채무라면,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자청구권 및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각 발생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특약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보증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고가 항변으로서 그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3〕 - (판례법리) 확정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는 종전대로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항변공방) 보증채무 특유 항변(최고·검색의 항변권·이행거절권)과 그 재항변(연대보증·이미 권리행사)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이 있는 경우) 이행거절권(민법 제435조).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연대보증이라는 사실(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 행사. 상인의 물품대금채무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의 효과를 받지 않는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위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보증채무' 시효소멸 항변을 할 수 있다(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과 구별할 것).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6〕 - (표준문구)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물은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 채권자가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해도 단일 보증계약상 하나의 청구권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와 함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실무상 흔히 접하는 소송유형이다. 가. 소송물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다.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급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단일한 보증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소송물은 그 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2〕 - (요건사실) 단순 보증채무이행청구시 '연대'보증 사실은 주장·입증 불요이나 분별의 이익 배제시 필요하다 — 연대보증인에게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는 굳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재항변으로서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또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연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려 한다든지, 수인의 연대보증인들에게 각각 주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라면(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원고로서는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참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판례법리) 임대인 구상금채권 시효완성 시 임차인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불가(상계적상 미도달) —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39〕 - (판례법리)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즉,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표준문구)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하는 경우의 판결 이유 기재례(연대보증·포괄근보증)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하는 경우** 판결 이유 기재례(시작 부분): 「원고는, 위 연대보증 당시 피고가 앞서 본 甲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외에도 甲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그 후 2019. 7. 12.부터 2023. 5. 2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甲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10,905,700,000원 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10,609,817,638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앞서 본 연대보증 당시 원고은행에서 인쇄해 놓은 차용금증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61〕 - (항변공방)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주채무 시효소멸·주채무자 채권으로 상계)과 그 재항변(주채무 시효중단) —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 주채무의 시효소멸(민법 제433조),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민법 제434조). 주채무 시효소멸에 대한 재항변: 주채무 소멸시효 중단(민법 제440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계속 중단시켰던)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따라서 원고로서는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재항변을 하여야 한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5〕 - (항변공방)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이행거절권(연기적 항변권) —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권 ### 가)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으로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37조),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행사를 하였던 사실이나 당해 보증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 ### 나) 이행거절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435조), 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나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7〕 ■ 학습된 서면 형식·논리 골격 (실제 서면에서 비실명 추출한 재사용 뼈대) 아래는 같은 유형 서면의 **형식과 논증 전개 골격**이다. 이 구조·문단 역할·전개 순서·표준 표현을 참고해 완성도 높게 작성하되, 골격은 뼈대일 뿐이니 이 사건의 실제 사실·증거로 살을 채워라. 골격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마라. 〔샘플 1: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 부존재 확인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 · 소장, 분할연금, 국민연금법64조, 실질적혼인관계, 확인의소, 확인의이익, 헌법불합치〕 ## 청구취지 -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노령연금에 관하여 피고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청구원인 ### 1. 당사자들의 관계 - 혼인신고→협의이혼→이혼신고 경위,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공단 통지 사실(각 증거 인용) ### 2.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쟁점 - 가.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혼인기간=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 존속기간' 해석, 헌재 헌법불합치(2015헌바182) 원용 → 수급요건 ①이혼 ②상대방 노령연금수급권자 ③가입기간 중 실질혼인 5년 이상 ④지급연령 도달로 정립 - 나. 이 사건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별거·출국·양육단절 등 사실을 시계열로 적시하고 ①장기 완전별거 ②연락·왕래 단절 ③공동생활·정서교류 부재 ④경제부양 단절 ⑤자녀 공동양육 부재 ⑥회복노력 부재의 징표로 포섭 - 다. 가입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미달: 가입·상실 이력을 실질혼인 종료시점과 대조해 핵심요건 불충족 논증 ### 3. 소의 적법성 –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 일반법리(대판 2016다275679) → 상대방의 공단 청구로 인한 현존 불안·위험 →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유사 하급심 원용 ### 4. 결어 – 부존재 확인 청구에 이른 취지 〔샘플 2: 분할연금 수급권 부존재 확인 청구원인(소장 청구원인부) · 청구원인, 분할연금, 국민연금법64조, 실질적혼인관계, 확인의이익〕 ## 청구원인 논증 골격 (분할연금 부존재확인) ### 1. 당사자들의 관계 - 혼인→이혼 경위 및 상대방의 공단 분할연금청구·통지(증거 인용) ### 2. 수급요건 및 쟁점 - 관련 법리(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실질적 혼인관계' 해석, 헌재 헌법불합치) → 요건 ①~④ 정립 → 이 사건 실질혼인 부존재를 ①~⑥ 징표로 포섭 → 가입기간 중 실질혼인 5년 미달 논증 ### 3.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 법리 + 현존 불안·위험 + 유효적절성(유사 하급심) ### 4. 결어 - ※ 소장 본문에서 청구원인만 분리한 형태(청구취지·당사자 표시부는 소장 본체 참조) [확인 필요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신청서·소장 본문에 절대 쓰지 말고, 반드시 <!-- NOTES:v1 --> … <!-- /NOTES --> 마커로 감싸 정리한다. 이 NOTES 블록은 <!-- SOJANG:start --> 안쪽(증거표·문서와 함께)에 두되, 제출 문서·미리보기 본문에는 빠지고 '추가자료' 탭에만 보인다. 이후 사용자가 단순히 질문하거나 대화하면 마커 없이 채팅으로만 답한다. 소장이나 증거표를 새로 쓰거나 수정할 때만, 수정된 전체 문서를 다시 <!-- SOJANG:start -->…<!-- SOJANG:end -->로 감싸 출력한다(부분만 내보내지 말 것).
💭 사고 과정
I'm recognizing this as a test scenario where the user is asking in Korean about structuring a simple loan document. Since there's no actual evidence provided, I should create a framework with placeholder markers indicating what needs verification, then draft a skeleton loan document template with the same placeholders throughout to show what the final structure would look like.
For the legal foundation, I'll stick to citing actual statutes like the Civil Code provisions on loan contracts and civil procedure rules, and mark any case law references as needing verification rather than risk citing uncertain precedents. The document should be thorough and detailed as requested, but honest about what's uncertain.
Now I'm structuring the complaint with the standard sections: party information, claim details, and the factual elements of a loan contract. I'll include a conditional section for joint guarantors since that's a common scenario in these cases, marking details that need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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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핵심만 짚으면, 대여금 소장은 ①소비대차 합의 → ②금원 교부 → ③변제기 도래의 3요건을 대항목으로 세우고, 여기에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④보증계약 체결을 덧붙인 뒤 ⑤금액 산정 → ⑥예상 항변 반박 → ⑦관할 순으로 닫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증거가 실제로 들어오면 각 대항목에 인용 마커를 채워 바로 제출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여금 소장 구조" 질의 한 줄뿐이고 실제 증거·당사자·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증거표는 예정(미제출) 증거 목록으로, 소장은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 순서에 따른 구조 골격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실관계 칸은 지어내지 않고 전부 [확인 필요]로 두었습니다.
구조의 핵심만 짚으면, 대여금 소장은 ①소비대차 합의 → ②금원 교부 → ③변제기 도래의 3요건을 대항목으로 세우고, 여기에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④보증계약 체결을 덧붙인 뒤 ⑤금액 산정 → ⑥예상 항변 반박 → ⑦관할 순으로 닫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증거가 실제로 들어오면 각 대항목에 인용 마커를 채워 바로 제출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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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을 반영해줘
💭 사고 과정
None of the candidates are relevant to the evidentiary power of rental agreement requirements and disposition documents, so I'll provide the required response as instructed.
적합한 검증 판례 없음 — 인용 생략 유지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갑 제1호증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처분문서 | [확인 필요] — 대여원금, 이자율, 변제기, 지연손해금 약정, 서명·날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대여금 청구의 핵심 처분문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사실을 간접사실(계좌이체·문자·녹취)로 대체 입증해야 함 |
| 갑 제2호증 | 계좌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입금증) | 서증(금융자료) | [확인 필요] — 대여금 교부일, 송금액, 송금인·수취인 계좌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금원의 현실적 교부(요건사실 ②) 직접 증거 |
| 갑 제3호증 | 예금거래내역서 | 서증(금융자료) | [확인 필요] — 대여 이후 변제(일부변제) 내역, 잔액 산정 근거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일부변제가 있으면 충당순서(비용→이자→원본, 민법 제479조) 산정 근거 |
| 갑 제4호증 |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캡처 | 사문서(간접증거) | [확인 필요] — 차용 사실 인정, 변제 약속, 변제기 유예 등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채무승인(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3호) 및 소비대차 합의 입증에 활용 |
| 갑 제5호증 | 내용증명우편(변제최고서) 및 우편배달증명 | 서증 | [확인 필요] — 최고일자, 최고금액, 도달일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민법 제603조 제2항)의 입증자료 |
| 갑 제6호증 | 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처분문서 | [확인 필요] — 보증인, 보증 대상 채무, 보증한도, 연대 문언, 서면성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보증은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 발생(민법 제428조의2). 연대보증인 유무 자체가 [확인 필요] |
| 갑 제7호증 | 주민등록초본(피고)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문서 | [확인 필요] — 피고의 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관할(피고 보통재판적) 및 송달장소 특정 근거 |
[확인 필요 항목]
- 사건의 실체 자체 — 본 건은 FB-23 검증용 테스트 요청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당사자·금액·날짜·계약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위 문서는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 순서에 따른 구조 골격이며, 실제 제출용이 아닙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
- 대여원금, 대여일(금원 교부일), 변제기, 약정이율, 지연손해금 약정률.
- 대여가 1회인지 수회인지, 수회라면 각 회차별 교부일·금액.
- 일부변제 유무 및 그 일자·금액(충당 계산에 직결).
- 연대보증인의 존부 — 없으면 청구원인 제5항 및 청구취지의 '연대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단독 피고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 사건 대여의 상행위성(상사법정이율 연 6% 및 상사시효 5년 적용 여부 결정).
-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지.
- 변제기 약정의 유무 — 없으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른 최고 절차 및 그 도달일.
- 관할 합의 조항의 유무 및 관할법원 특정.
- 소가·인지액·송달료 산정.
-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사건번호를 확인하기 전이라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확인 전에는 인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
- 차용증 원본 또는 사본(계약 체결사실 — 요건사실 ①의 직접증거).
- 대여금 송금 관련 계좌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요건사실 ② 직접증거).
- 대여 전후 예금거래내역서 전체(일부변제·충당 계산 및 상계 항변 대비).
-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전부(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및 증여·투자금 항변 배척용).
- 변제 최고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필수).
- 연대보증계약서 원본(보증의 서면성 — 민법 제428조의2 충족 여부 확인용).
- 피고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송달)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표자 확인).
- 대여 경위에 관한 제3자 진술서(차용증이 없는 경우 간접사실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