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법무법인 명칭·담당변호사·주소·전화·팩스 [확인 필요])
피 고 1. [확인 필요]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 차용인(주채무자)
주소: [확인 필요]
피 고 2. [확인 필요]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 연대보증인 [확인 필요: 연대보증인 존부]
주소: [확인 필요]
사건명: 대여금 청구의 소
소송목적의 값: [확인 필요]원
첩부할 인지액: [확인 필요]원
송달료: [확인 필요]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인 필요]원 및 이에 대하여 [확인 필요: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이자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필요: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 상사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가. 원고
원고는 [확인 필요: 직업·지위]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1에게 금원을 대여한 대주(貸主)입니다.
나. 피고들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차주(借主)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확인 필요: 연대보증인의 존부 및 인적사항]
다. 당사자들의 거래관계 형성 경위
원고와 피고 1은 [확인 필요: 지인·거래처·친족 등 관계 형성 경위]로서, [확인 필요: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 피고의 자금 요청 사유, 요청 방법, 요청 일시].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가. 대여의 합의
원고와 피고 1은 [확인 필요: 계약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반환약정을 포함한 소비대차의 합의, ② 그에 따른 금전의 교부, ③ 변제기의 도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듯 위 각 요건사실이 모두 충족됩니다.
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이 사건 대여계약의 내용은 피고 1이 직접 서명·날인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판례 확인 필요 —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확인 후 인용]
가. 현실적 교부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확인 필요: 교부일]. 피고 1에게 [확인 필요]원을 [확인 필요: 계좌이체 / 현금 교부] 방법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나. 수회에 걸쳐 교부된 경우의 특정
[확인 필요: 대여가 1회인지 수회인지] 수회에 걸쳐 교부된 경우에는 각 교부일자·금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각 교부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합니다.
| 순번 | 교부일 | 교부금액 | 교부방법 | 증거 |
|---|---|---|---|---|
| 1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다. 금전 수수 사실과 대여 사실의 관계
피고가 금전의 수수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법률상 원인을 증여 또는 투자금이라고 다투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갑 제1호증)이라는 처분문서와 피고 1이 스스로 차용 사실 및 변제 의사를 밝힌 메신저 대화(갑 제4호증)가 병존하므로, 금원 교부가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가. 변제기의 도래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는 [확인 필요]로서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나.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확인 필요: 변제기 약정 유무] 만약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그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원고는 [확인 필요: 발송일]. 피고들에게 [확인 필요: 기간]의 기간을 정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확인 필요: 도달일]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습니다.
다. 변제 내역 및 잔존 채무액
피고 1은 [확인 필요: 일부변제 유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아래 일부변제 외에는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순번 | 변제일 | 변제액 | 충당(비용→이자→원본) | 잔존 원금 | 증거 |
|---|---|---|---|---|---|
| 1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일부변제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위 충당 결과 이 사건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잔존 대여원금은 [확인 필요]원입니다.
라. 원고의 변제 촉구와 피고들의 태도
원고는 변제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확인 필요: 피고들의 대응 — 변제 약속 후 불이행, 연락 두절 등].
[확인 필요: 연대보증인이 없는 사건이면 본 항 전부 삭제]
가.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2는 [확인 필요: 보증계약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나. 보증의 서면성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바(민법 제428조의2 제1항), 피고 2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 연대보증 사실의 주장·증명 필요성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거나, 수인의 공동보증인에게 각 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 2의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하고 갑 제6호증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라.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 제1항). 따라서 피고 2는 대여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피고 1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채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른 법정이율에 의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가. 대여원금
잔존 대여원금은 [확인 필요]원입니다.
나. 약정이자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이자를 연 [확인 필요]%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여일인 [확인 필요]부터 변제기인 [확인 필요]까지의 약정이자를 청구합니다.
[확인 필요: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지 검토 —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원본에 충당됨(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다. 지연손해금
라. 청구금액 정리표
| 항목 | 산정기간 | 이율 | 금액 | 근거 |
|---|---|---|---|---|
| 대여원금 | — | — | [확인 필요] | |
| 약정이자 | [확인 필요]~[확인 필요] | 연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 지연손해금(소장 송달일까지) | [확인 필요]~ | 연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 지연손해금(송달 다음날~완제일) | — | 연 12% | 별도 산정 | 소송촉진법 제3조 |
| 합계(청구금액) | — | — | [확인 필요] | — |
가. 변제 항변
피고들이 변제를 주장할 경우,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항변자인 피고들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확인한 예금거래내역상 입금은 갑 제3호증 기재 일부변제분이 전부이며, 이는 이미 청구금액 산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 소비대차가 아니라는 항변(증여·투자금 주장)
피고가 수수된 금원이 증여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나, 반환약정이 명시된 처분문서(갑 제1호증)와 피고 1의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갑 제4호증)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다. 소멸시효 항변
라. 상계 항변
[확인 필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마. 최고·검색의 항변(피고 2)
피고 2는 단순보증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이 사건은 [확인 필요: 관할 근거를 아래 중 하나로 특정]에 따라 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 1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차주로서, 피고 2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필요] . .
위 원고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인)
[확인 필요]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