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정리표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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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1호증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처분문서 | [확인 필요] — 대여원금, 이자율, 변제기, 지연손해금 약정, 서명·날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대여금 청구의 핵심 처분문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사실을 간접사실(계좌이체·문자·녹취)로 대체 입증해야 함 |
| 갑 제2호증 | 계좌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입금증) | 서증(금융자료) | [확인 필요] — 대여금 교부일, 송금액, 송금인·수취인 계좌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금원의 현실적 교부(요건사실 ②) 직접 증거 |
| 갑 제3호증 | 예금거래내역서 | 서증(금융자료) | [확인 필요] — 대여 이후 변제(일부변제) 내역, 잔액 산정 근거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일부변제가 있으면 충당순서(비용→이자→원본, 민법 제479조) 산정 근거 |
| 갑 제4호증 |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캡처 | 사문서(간접증거) | [확인 필요] — 차용 사실 인정, 변제 약속, 변제기 유예 등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채무승인(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3호) 및 소비대차 합의 입증에 활용 |
| 갑 제5호증 | 내용증명우편(변제최고서) 및 우편배달증명 | 서증 | [확인 필요] — 최고일자, 최고금액, 도달일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민법 제603조 제2항)의 입증자료 |
| 갑 제6호증 | 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처분문서 | [확인 필요] — 보증인, 보증 대상 채무, 보증한도, 연대 문언, 서면성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보증은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 발생(민법 제428조의2). 연대보증인 유무 자체가 [확인 필요] |
| 갑 제7호증 | 주민등록초본(피고)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문서 | [확인 필요] — 피고의 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미제출 | 관할(피고 보통재판적) 및 송달장소 특정 근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