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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주)그랜드비스타 구상금 — detail=1 테스트

📋 증거 분석 + 소장 초안을 요청했습니다.
지시 전문 보기 (8586자)
[구상금청구 — 증거 분석 + 소장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 ����ſ뺸�����
사건 요지: (��)�׷����Ÿ�� ���� ����� ? ����ä�� �������� �� ��ä���� ����

[첨부 증거파일 6개] — 첨부된 파일을 열어 사실을 직접 추출하라.

[작성 디테일 수준: 1/4]
간결하게: 핵심 청구원인·요건사실만 짧게 추린다. 부수 논거·상세 부연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실과 결론 위주로 최소 분량으로 쓴다.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소장)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에 쓰는 짧은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해 아래 형식의 표 하나로 정리한다. 표 전체를 반드시 다음 마커로 감싼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증거번호는 갑 제1호증부터 순차 부여(피고/상대방 측 증거가 있으면 을 제N호증).
- 금액·날짜·당사자명·계좌·사건번호는 증거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 증거에 없거나 불명확한 값은 지어내지 말고 해당 칸에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출처위치'에는 어느 증거의 어디서 나온 사실인지 적는다(예: 첨부3 2면 / 텍스트 ¶4).

■ 2단계 — 소장 초안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청구)
위 정리표를 근거로 구상금청구 소장을 작성한다. **일반 표준문이 아니라, 반드시 스킬 'gusang-sojang-write'(구상금 소장 작성 마스터 — 서식·재단 양식·작성규칙 통합)를 먼저 로드해 그 번호체계·구조·문구를 적용**하고, 작성 직후 'gusang-sojang-verify'로 점검한다. 한국 민사 소장 형식(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정확히 따른다.
- [마크다운 작성 계약 — 미리보기·HWPX 렌더러가 제목·볼드를 이 구조로만 인식하니 반드시 지킨다] 표제='# '(h1) / 단제목(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h2, 가운데) / 청구원인 대항목(1. 2. 3. …)='### '(h3, 자동 볼드·위 두 줄 띄움) / 가.나.다 소제목='**가. …**'(볼드 한 줄, 다음 줄 비우고 본문) / 본문·청구취지 항목·입증 목록=일반 문단·목록. ★대항목을 '1.'(목록)으로, 가.나.다를 일반 문단으로 쓰면 볼드·제목이 죽으니 금지.
[당사자]
-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법인등록번호 114671-002617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표자 이사장 최항도, 소관: ○○재기지원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증거에서 확인되는 값으로 채우고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피고: 주채무자(소상공인).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추가하고 책임관계·연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한다.
[청구취지 표준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원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총액이 아니라 '그 중 [원금]'에만 붙인다. 약정율은 대위변제일 기준 손해금율(통상 연 7%, 증거 확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청구원인 — 6단 구조]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비영리 특수법인 / 피고=재단 보증을 받아 소외 은행에서 대출 후 미상환자.
  2. 사실관계: 가.신용보증약정 체결(약정 제3·10조: 대위변제금+지연손해금+비용+추가보증료 지급의무) → 나.신용보증·대출 실행(보증일·보증원금·보증기한·보증방법) → 다.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대위변제일·금액) → 라.보증료 등(미납 추가보증료) → 마.지연손해금율.
  3. 결론: 청구액을 합산식으로 명시(예: 미회수 대위변제금 A + 추가보증료 B)하고 청구취지를 반복한다.
  4. 관할: 신용보증약정 제19조 합의관할.
[단일보증 vs 복수보증]
  - 보증/대출이 1건이면 서술형으로 쓴다.
  - 2건 이상이면 표로 정리한다: <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내역>(순번·보증번호·대출기관·보증계약체결일·보증금액·비고) / <표2 대위변제 내역>(순번·보증번호·대위변제일·대위변제원금·대위변제이자·차감액·총대위변제금액·비고). 미회수 대위변제금을 순번별로 합산한다.
[입증방법 표준목록]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 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조건변경통지서) / 갑 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 갑 제4호증 사고·구상권 원장 / 갑 제5호증 구상권관리규정 개정통지(손해금율). 복수보증이면 갑1-1·1-2처럼 가지번호.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당사자관계)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갑3,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당사자 표에는 붙이지 않는다.
-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은 주채무 발생과 보증계약 체결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주채무 발생, ② 보증계약 체결(서명·기명날인한 서면으로)이다. [기재례] 원고 송무중은 2018. 1. 5. 문영수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9. 1.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① 주채무의 발생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그 직인을 날인한 서면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②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문영수와 연대하여 원고 송무중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3〕
- (요건사실) 연대보증 책임을 묻거나 공동보증인 전액 청구 시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3)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가 가지는 보충성을 없애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만약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의 내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다만,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채무가 공동보증인 간에 분별의 이익이 없는 연대보증채무이어야 하므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의 일부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4〕
- (판례법리) 연대보증채무 시효중단되어도 주채무 시효중단 아니며, 주채무 시효완성 소멸 시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계속 중단시켰던)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3〕
- (판례법리) 주채무 확정판결로 시효 10년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는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근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2〕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주채무의 발생 사실 +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 나. 청구원인 [요건사실] 주채무의 발생 사실 +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주채무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채무, 이자채무 및 지연손해금채무라면,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자청구권 및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각 발생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특약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보증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고가 항변으로서 그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3〕
- (판례법리) 확정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는 종전대로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항변공방) 보증채무 특유 항변(최고·검색의 항변권·이행거절권)과 그 재항변(연대보증·이미 권리행사)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이 있는 경우) 이행거절권(민법 제435조).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연대보증이라는 사실(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 행사. 상인의 물품대금채무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의 효과를 받지 않는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위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보증채무' 시효소멸 항변을 할 수 있다(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과 구별할 것).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6〕
- (표준문구)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물은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 채권자가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해도 단일 보증계약상 하나의 청구권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와 함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실무상 흔히 접하는 소송유형이다. 가. 소송물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다.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급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단일한 보증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소송물은 그 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2〕
- (요건사실) 단순 보증채무이행청구시 '연대'보증 사실은 주장·입증 불요이나 분별의 이익 배제시 필요하다 — 연대보증인에게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는 굳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재항변으로서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또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연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려 한다든지, 수인의 연대보증인들에게 각각 주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라면(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원고로서는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참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판례법리) 임대인 구상금채권 시효완성 시 임차인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불가(상계적상 미도달) —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39〕
- (판례법리)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즉,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표준문구)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하는 경우의 판결 이유 기재례(연대보증·포괄근보증)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하는 경우** 판결 이유 기재례(시작 부분): 「원고는, 위 연대보증 당시 피고가 앞서 본 甲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외에도 甲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그 후 2019. 7. 12.부터 2023. 5. 2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甲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10,905,700,000원 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10,609,817,638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앞서 본 연대보증 당시 원고은행에서 인쇄해 놓은 차용금증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61〕
- (항변공방)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주채무 시효소멸·주채무자 채권으로 상계)과 그 재항변(주채무 시효중단) — 주채무에 관련된 항변: 주채무의 시효소멸(민법 제433조),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민법 제434조). 주채무 시효소멸에 대한 재항변: 주채무 소멸시효 중단(민법 제440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계속 중단시켰던)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따라서 원고로서는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재항변을 하여야 한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5〕
- (항변공방)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이행거절권(연기적 항변권) —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권 ### 가)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으로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37조),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행사를 하였던 사실이나 당해 보증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 ### 나) 이행거절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435조), 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나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7〕
[확인 필요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신청서·소장 본문에 절대 쓰지 말고, 반드시 <!-- NOTES:v1 --> … <!-- /NOTES --> 마커로 감싸 정리한다. 이 NOTES 블록은 <!-- SOJANG:start --> 안쪽(증거표·문서와 함께)에 두되, 제출 문서·미리보기 본문에는 빠지고 '추가자료' 탭에만 보인다.

이후 사용자가 단순히 질문하거나 대화하면 마커 없이 채팅으로만 답한다. 소장이나 증거표를 새로 쓰거나 수정할 때만, 수정된 전체 문서를 다시 <!-- SOJANG:start -->…<!-- SOJANG:end -->로 감싸 출력한다(부분만 내보내지 말 것).

먼저 스킬을 로드하고 첨부 증거파일을 찾겠습니다.

🔧 Skill
🔍 파일찾기 · **/agent-3/**/*

증거파일을 찾겠습니다.

명령 · find /c/Users/user/LAX-site -type d \( -iname "*inbox*" -o -iname "*evidence*" -o -iname "…
find /c/Users/user/LAX-site -type d \( -iname "*inbox*" -o -iname "*evidence*" -o -iname "*upload*" -o -iname "*attach*" \) 2>/dev/null | head -40
명령 · find /c/Users/user/LAX-site -type f \( -iname "*.pdf" -o -iname "*.png" -o -iname "*.jpg" …
find /c/Users/user/LAX-site -type f \( -iname "*.pdf" -o -iname "*.png" -o -iname "*.jpg" -o -iname "*.jpeg" -o -iname "*.txt" -o -iname "*.hwp*" \) -newermt "2026-06-25" 2>/dev/null | grep -vi "skills\|samples\|design-kit\|dist/\|node_modules" | head -50

의뢰처/사건은 (주)그랜드비스타 건이고 첨부 6개 파일이 일치합니다. PDF를 읽겠습니다.

📖 읽기 · 대위변제증서.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대위변제증서.pdf
📖 읽기 · 사고,구상권 원장.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사고,구상권 원장.pdf

복수보증(SD2-2020-03695, SD2-2021-03907) 건입니다. 나머지 4개 파일을 읽겠습니다.

📖 읽기 · 신용보증서.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신용보증서.pdf
📖 읽기 · 주소지 확인.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주소지 확인.pdf

신용보증약정서 2개를 읽겠습니다 — 연대보증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 읽기 · 신용보증약정서.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신용보증약정서.pdf
📖 읽기 · 신용보증약정서2.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신용보증약정서2.pdf

6개 증거 모두 판독했습니다. 복수보증 2건(SD2-2020-03695 / SD2-2021-03907) 건이며, 두 보증 모두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협약」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이라 연대보증인은 없고 피고는 주채무자 법인 단독입니다. 손해금율은 원장 손해금액 역산 결과 **연 7%**로 확인됩니다(7,511,249 기준 294일 손해금 423,510 → 연 7.00%).

검증(gusang-sojang-verify) 결과 요건사실(주채무 발생·보증계약 체결·대위변제·구상권 발생·손해금율) 모두 증거로 충족, 금액 합계·역산 일치(7,511,249원), 지연손해금은 '그 중 원금'에만 부가, 표 정합성 확인 완료. 비어 있는 값(소송대리인·송달주소·소가)은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의1 신용보증약정서 처분문서 개별거래-개별보증용 약정 체결, 본인 날인. 제10조(상환범위: 대위변제금+지연손해금+비용), 제19조(관할: 서울중앙지법 포함) (주)그랜드비스타(법인등록번호 110111-6444999)·재단 신용보증원금 70,000,000원 / 주소 송파구 잠실동 313-7. 201호 신용보증약정서2.pdf 1~2면 보증번호 SD2-2020-03695 대응 약정
갑 제1호증의2 신용보증약정서(+보충위임장) 처분문서 개별보증 약정 체결, 본인 날인. 보충위임장으로 보증원금·기한 보충 위임(2021.6.11.) (주)그랜드비스타(사업자 221-87-00724)·재단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 주소 송파구 양재대로71길 1-14 인수빌딩 B1 / 2021.6.11. 신용보증약정서.pdf 1~3면 보증번호 SD2-2021-03907 대응 약정. 대표자 주민번호 750510-1082319
갑 제2호증의1 신용보증서 처분문서 대출보증(개별보증)용. 부분보증비율 100%. 특약: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협약」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 재단(발급)·하나은행 신설동 보증금액 70,000,000원 / 보증기한 2025.5.28. / 발급일 2020.5.28. 신용보증서.pdf 1면 보증번호 SD2202003695
갑 제2호증의2 신용보증서 처분문서 대출보증(개별보증)용. 부분보증비율 100%. 특약: 연대보증 면제 보증 재단(발급)·하나은행 신설동 보증금액 20,000,000원 / 보증기한 2026.7.16. / 발급일 2021.7.16. 신용보증서.pdf 2면 보증번호 SD2202103907
갑 제3호증의1 대위변제증서 처분문서 하나은행이 재단으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받음. 원금 1,458,349+이자 20,505 하나은행·재단 변제금액 1,478,854원 / 대위변제일 2025.8.28. / 계좌 221******55142-1 대위변제증서.pdf 1면 보증번호 SD2202003695, 보증금액 70,000,000원
갑 제3호증의2 대위변제증서 처분문서 하나은행이 재단으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받음. 원금 6,162,745+이자 76,170 하나은행·재단 변제금액 6,238,915원 / 대위변제일 2025.8.28. / 계좌 221******72142-1 대위변제증서.pdf 2면 보증번호 SD2202103907, 보증금액 20,000,000원
갑 제4호증 사고·구상권(특수채권) 원장 보고문서 대위변제발생액 7,717,769, 회수 206,520(미환급보증료상계), 대위변제잔액 7,511,249. 손해금 SD2-2020-03695 71,738·SD2-2021-03907 351,772. 시효기산 2025.8.28.·완성 2030.8.27. 재단 대위변제일 2025.8.28. / 출력일 2026.6.18. 사고,구상권 원장.pdf 1~2면 미회수 대위변제금 합 7,511,249원, 손해금율 역산 연 7%
갑 제5호증 피고 주소 소명자료 보고문서 피고 송달주소 기재(수기) (주)그랜드비스타 이영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 5○동 18○○호 주소지 확인.pdf 1면 수기 메모, 동·호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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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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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구상권 원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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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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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약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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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약정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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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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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완 작성 메모 — 확인 필요 · 추가 증거

[확인 필요 항목]

  • 원고 소관 센터 불일치: 사고·구상권 원장은 '강남재기지원센터'(담당 이동휘), 대위변제증서 수신처는 '남부재기지원센터장'으로 기재. 소관 센터 확정 필요(현재 원장 기준 '강남재기지원센터'로 기재).
  • 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 증거에 없음 → 확정 필요.
  • 피고 송달주소: 주소지 확인 자료가 수기 메모(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 ○동 ○호)로 동·호수 판독 불명확. 법인등기부상 본점(송파구 양재대로71길 1-14 등)과도 상이 → 송달주소 확정 필요. 법인 피고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소재지 확인 권장.
  • 소가·인지액·송달료: 별지 소장표지에 기재 필요(청구금액 7,511,249원 기준 산정).
  • 회수금 충당내역: 원장상 회수 206,520원은 '미환급보증료상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대위변제금에의 충당으로 처리(약정 제13조 충당순서). 충당 적정 여부 확인 권장.

[추가로 필요한 증거]

  • 갑 제5호증(손해금율) 보강: 손해금율 연 7%는 원장 손해금액 역산(7,511,249원·294일 기준 423,510원 → 연 7.00%) 및 약정 제10조 제6호로 확인되나, 구상권관리규정 개정통지(또는 보증기관 손해금율 운용현황) 원본을 추가하면 손해금율 입증이 견고해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당사자·본점 송달주소 특정용.

[참고 — 연대보증인 없음]

  • 두 보증 모두 신용보증서 특약사항에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약정서 본인란에도 법인(대표자 이영호)만 날인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인 기재가 없음. 따라서 대표이사 이영호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 구상청구는 불가하며, 피고는 주채무자 법인 단독임.
추가자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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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약정서 등 처분문서
청구 원인 법률관계 입증의 핵심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문자·카톡·이메일)
합의·통지·불이행 경과 입증
금전 지급·손해 입증자료(이체내역·장부 등)
청구금액 산정 근거
내용증명·최고(催告) 발송 자료
이행 청구·기산일 입증
당사자 특정 자료(등기부·사업자등록증 등)
피고 특정·대표자 확인
당사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소명자료
소장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