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분석 + 소장 초안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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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 증거 분석 + 소장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 최수진 사건 요지: E2E 합성 — 보증채무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증거자료(텍스트)] [E2E 합성 자료 — 실제 사건 아님] 1. 보증서: 보증인 홍길동보증재단(가공)은 2024-03-02 주채무자 김가공(가공)의 대출금 10,000,000원에 대해 보증하였다. 2. 대위변제 확인서: 2025-01-15 보증인은 채권자 가공은행에 원금 8,000,000원 및 이자 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내용증명: 2025-02-01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8,4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변제가 없었다. 4. 약정이율: 연 12%, 지연손해금 약정 없음. [첨부 증거파일 1개] — 첨부된 파일을 열어 사실을 직접 추출하라.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소장)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에 쓰는 짧은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해 아래 형식의 표 하나로 정리한다. 표 전체를 반드시 다음 마커로 감싼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증거번호는 갑 제1호증부터 순차 부여(피고/상대방 측 증거가 있으면 을 제N호증). - 금액·날짜·당사자명·계좌·사건번호는 증거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 증거에 없거나 불명확한 값은 지어내지 말고 해당 칸에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출처위치'에는 어느 증거의 어디서 나온 사실인지 적는다(예: 첨부3 2면 / 텍스트 ¶4). ■ 2단계 — 소장 초안 (신용보증기관 구상금청구) 위 정리표를 근거로 구상금청구 소장을 작성한다. **일반 표준문이 아니라, 반드시 스킬 'gusang-sojang-write'(구상금 소장 작성 마스터 — 서식·보증기관 양식·작성규칙 통합)를 먼저 로드해 그 번호체계·구조·문구를 적용**하고, 작성 직후 'gusang-sojang-verify'로 점검한다. 한국 민사 소장 형식(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정확히 따른다. - [마크다운 작성 계약 — 미리보기·HWPX 렌더러가 제목·볼드를 이 구조로만 인식하니 반드시 지킨다] 표제='# '(h1) / 단제목(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h2, 가운데) / 청구원인 대항목(1. 2. 3. …)='### '(h3, 자동 볼드·위 두 줄 띄움) / 가.나.다 소제목='**가. …**'(볼드 한 줄, 다음 줄 비우고 본문) / 본문·청구취지 항목·입증 목록=일반 문단·목록. ★대항목을 '1.'(목록)으로, 가.나.다를 일반 문단으로 쓰면 볼드·제목이 죽으니 금지. [당사자] - 원고: [확인 필요 — 증거·수임 자료에서 원고(채권자 보증기관)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를 추출해 기재. 임의 기재 금지], 소관: ○○센터(있으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증거에서 확인되는 값으로 채우고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피고: 주채무자(소상공인).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추가하고 책임관계·연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한다. [청구취지 표준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원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총액이 아니라 '그 중 [원금]'에만 붙인다. 약정율은 대위변제일 기준 손해금율(통상 연 7%, 증거 확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청구원인 — 6단 구조]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비영리 특수법인 / 피고=재단 보증을 받아 소외 은행에서 대출 후 미상환자. 2. 사실관계: 가.신용보증약정 체결(약정 제3·10조: 대위변제금+지연손해금+비용+추가보증료 지급의무) → 나.신용보증·대출 실행(보증일·보증원금·보증기한·보증방법) → 다.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대위변제일·금액) → 라.보증료 등(미납 추가보증료) → 마.지연손해금율. 3. 결론: 청구액을 합산식으로 명시(예: 미회수 대위변제금 A + 추가보증료 B)하고 청구취지를 반복한다. 4. 관할: 신용보증약정 제19조 합의관할. [단일보증 vs 복수보증] - 보증/대출이 1건이면 서술형으로 쓴다. - 2건 이상이면 표로 정리한다: <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내역>(순번·보증번호·대출기관·보증계약체결일·보증금액·비고) / <표2 대위변제 내역>(순번·보증번호·대위변제일·대위변제원금·대위변제이자·차감액·총대위변제금액·비고). 미회수 대위변제금을 순번별로 합산한다. [입증방법 표준목록]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 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조건변경통지서) / 갑 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 갑 제4호증 사고·구상권 원장 / 갑 제5호증 구상권관리규정 개정통지(손해금율). 복수보증이면 갑1-1·1-2처럼 가지번호.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당사자관계)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갑3,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당사자 표에는 붙이지 않는다. -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작성하겠습니다"류 진행 멘트·스킬 로드 언급·'작성 메모' 같은 채팅용 참고는 반드시 마커 밖(채팅)에만 써라. - HWP/HWPX 파일을 직접 생성·수정·조작하지 마라(파이썬 zip 조작 등 금지). 서식은 시스템 렌더러가 입힌다 — 항상 마크다운 계약대로 전체 문서를 마커 안에 출력하라. 사용자가 한글 파일 첨삭·서식 적용을 요청해도 파일은 읽기만 하고, 결과는 마크다운 전체 문서 + 변경내역(NOTES)으로 낸다.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항변공방) 보증채무 특유 항변(최고·검색의 항변권·이행거절권)과 그 재항변(연대보증·이미 권리행사)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이 있는 경우) 이행거절권(민법 제435조).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연대보증이라는 사실(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 행사. 상인의 물품대금채무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의 효과를 받지 않는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위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보증채무' 시효소멸 항변을 할 수 있다(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과 구별할 것).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6〕 - (표준문구)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물은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 채권자가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해도 단일 보증계약상 하나의 청구권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와 함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실무상 흔히 접하는 소송유형이다. 가. 소송물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다.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급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단일한 보증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소송물은 그 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2〕 - (항변공방)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이행거절권(연기적 항변권) —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권 ### 가)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으로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37조),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행사를 하였던 사실이나 당해 보증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 ### 나) 이행거절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435조), 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나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7〕 - (판례법리) 연대보증인에 대한 면제는 주채무자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17〕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은 주채무 발생과 보증계약 체결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주채무 발생, ② 보증계약 체결(서명·기명날인한 서면으로)이다. [기재례] 원고 송무중은 2018. 1. 5. 문영수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9. 1.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① 주채무의 발생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그 직인을 날인한 서면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②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문영수와 연대하여 원고 송무중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3〕 - (요건사실) 연대보증 책임을 묻거나 공동보증인 전액 청구 시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3)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가 가지는 보충성을 없애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만약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의 내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다만,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채무가 공동보증인 간에 분별의 이익이 없는 연대보증채무이어야 하므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의 일부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4〕 - (판례법리) 연대보증채무 시효중단되어도 주채무 시효중단 아니며, 주채무 시효완성 소멸 시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계속 중단시켰던)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3〕 - (판례법리) 주채무 확정판결로 시효 10년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는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근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2〕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주채무의 발생 사실 +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 나. 청구원인 [요건사실] 주채무의 발생 사실 +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주채무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채무, 이자채무 및 지연손해금채무라면,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자청구권 및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각 발생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특약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보증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고가 항변으로서 그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3〕 - (판례법리) 확정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는 종전대로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요건사실) 단순 보증채무이행청구시 '연대'보증 사실은 주장·입증 불요이나 분별의 이익 배제시 필요하다 — 연대보증인에게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는 굳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재항변으로서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또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연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려 한다든지, 수인의 연대보증인들에게 각각 주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라면(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원고로서는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참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판례법리) 임대인 구상금채권 시효완성 시 임차인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불가(상계적상 미도달) —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39〕 - (항변공방)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은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공격방어방법이 된다(민법 제433조 제1항) —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은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공격방어방법이 된다(민법 제433조 제1항). [부종성 관련 판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한편,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4〕 - (판례법리)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즉,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학습된 서면 형식·논리 골격 (실제 서면에서 비실명 추출한 재사용 뼈대) 아래는 같은 유형 서면의 **형식과 논증 전개 골격**이다. 이 구조·문단 역할·전개 순서·표준 표현을 참고해 완성도 높게 작성하되, 골격은 뼈대일 뿐이니 이 사건의 실제 사실·증거로 살을 채워라. 골격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마라. 〔샘플 1: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 부존재 확인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 · 소장, 분할연금, 국민연금법64조, 실질적혼인관계, 확인의소, 확인의이익, 헌법불합치〕 ## 청구취지 -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노령연금에 관하여 피고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청구원인 ### 1. 당사자들의 관계 - 혼인신고→협의이혼→이혼신고 경위,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공단 통지 사실(각 증거 인용) ### 2.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쟁점 - 가.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혼인기간=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 존속기간' 해석, 헌재 헌법불합치(2015헌바182) 원용 → 수급요건 ①이혼 ②상대방 노령연금수급권자 ③가입기간 중 실질혼인 5년 이상 ④지급연령 도달로 정립 - 나. 이 사건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별거·출국·양육단절 등 사실을 시계열로 적시하고 ①장기 완전별거 ②연락·왕래 단절 ③공동생활·정서교류 부재 ④경제부양 단절 ⑤자녀 공동양육 부재 ⑥회복노력 부재의 징표로 포섭 - 다. 가입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미달: 가입·상실 이력을 실질혼인 종료시점과 대조해 핵심요건 불충족 논증 ### 3. 소의 적법성 –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 일반법리(대판 2016다275679) → 상대방의 공단 청구로 인한 현존 불안·위험 →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유사 하급심 원용 ### 4. 결어 – 부존재 확인 청구에 이른 취지 〔샘플 2: 분할연금 수급권 부존재 확인 청구원인(소장 청구원인부) · 청구원인, 분할연금, 국민연금법64조, 실질적혼인관계, 확인의이익〕 ## 청구원인 논증 골격 (분할연금 부존재확인) ### 1. 당사자들의 관계 - 혼인→이혼 경위 및 상대방의 공단 분할연금청구·통지(증거 인용) ### 2. 수급요건 및 쟁점 - 관련 법리(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실질적 혼인관계' 해석, 헌재 헌법불합치) → 요건 ①~④ 정립 → 이 사건 실질혼인 부존재를 ①~⑥ 징표로 포섭 → 가입기간 중 실질혼인 5년 미달 논증 ### 3.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 법리 + 현존 불안·위험 + 유효적절성(유사 하급심) ### 4. 결어 - ※ 소장 본문에서 청구원인만 분리한 형태(청구취지·당사자 표시부는 소장 본체 참조) ## 같은 사건의 기존 서면 (자동 첨부 — 정합 필수) 아래는 이 사건에서 이미 작성된 서면이다. 새 서면의 당사자 표시·사실관계·금액·날짜·증거번호(갑/을 제N호증)를 아래 서면과 일치시켜라. 의도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주장 변경·추가)은 그 취지를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설명 없는 상충이 생기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기존 서면의 증거번호 체계를 이어서 사용한다. ■ 기존 서면 1 — [소장] [소장] E2E 합성 — 보증채무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2026-09-22)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보증서(신용보증서) | 처분문서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는 사실. 보증채무의 성립과 보증인의 지위를 증명한다. | 보증인(원고) 홍길동보증재단 / 주채무자(피고) 김가공 | 보증일 2024. 3. 2. / 대출금 10,000,000원 | 텍스트 ¶1 | 보증원금(보증한도액)·보증비율·보증기한·보증번호 [확인 필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표시 [확인 필요](갑 제2호증에는 '가공은행'으로 기재) | | 갑 제2호증 | 대위변제 확인서 | 처분문서·정산자료 | 보증인이 채권자 금융기관에 주채무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킨 사실 및 그 변제액의 내역(원금·이자 구분) | 변제자 홍길동보증재단 / 수령자 가공은행 / 주채무자 김가공 | 대위변제일 2025. 1. 15. / 원금 8,000,000원 + 이자 400,000원 = 합계 8,400,000원 | 텍스트 ¶2 | 대위변제 방법(계좌이체 내역·이체계좌) [확인 필요]. 대위변제 후 회수액(차감액) 유무 [확인 필요] — 자료상 회수 사실 없음 | | 갑 제3호증 | 내용증명 우편(구상금 지급최고서) | 의사통지 서면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및 그 최고에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 발송인 홍길동보증재단 / 수취인 김가공 | 발송일 2025. 2. 1. / 최고금액 8,400,000원 | 텍스트 ¶3 | 송달(도달) 일자 및 배달증명 [확인 필요]. 최고서에 기재된 이행기한·지연손해금율 [확인 필요] | | 갑 제4호증 | 약정이율 관련 자료(신용보증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 처분문서 | 주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율이 연 12%인 사실. 다만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손해금율)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원고 / 피고 | 약정이율 연 12% | 텍스트 ¶4 | 이 항목의 출처가 되는 서면의 명칭·작성일·조항번호 [확인 필요]. **지연손해금 약정 없음** — 구상금에 대한 손해금율 조항의 존부 [확인 필요] | | — | (미제출) 원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원고의 법인격·대표자·주된 사무소 | 원고 | — | — | [확인 필요] — 자료에 원고의 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 표시 없음 | | — | (미제출) 사고·구상권 원장 | — | 대위변제 후 회수내역 및 구상채권 잔액 | 원고 | — | — | [확인 필요] — 미회수 구상금 잔액 확정 자료 없음 | <!-- /EVIDENCE-TABLE --> # 소 장 **원 고** 홍길동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대표자: [확인 필요] 소관: [확인 필요]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피 고** 김가공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구상금청구의 소** 소송목적의 값: 8,400,000원 인지액: [확인 필요] 송달료: [확인 필요]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는 신용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보증기관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갑1]. ※ 원고의 설립근거 법률,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및 대표자의 표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가공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자입니다 [갑1, 갑2].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1인에 대하여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확인 필요 — 연대보증인의 존부]. ### 2.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그 보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것입니다 [갑1].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정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대위변제와 채권보전·회수에 소요된 비용, ④ 미납 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구상채무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구체적 조항(구상채무의 범위 및 손해금율)은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며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갑1]. 보증원금(보증한도액), 보증비율, 보증기한 및 보증서 번호는 신용보증서 기재에 따라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다. 보증채무의 이행 — 대위변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25. 1. 15. 채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8,000,000원 및 이자 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갑2]. 위 대위변제로써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갑1, 갑2]. **라. 최고 및 미변제** 원고는 2025.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구상금 8,4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위 구상금 중 단 1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갑3]. 따라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 원금은 대위변제금 전액인 8,400,000원입니다 [갑2, 갑3]. (대위변제 후 회수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마. 보증료 등** 이 사건 자료상 미납 보증료 또는 추가보증료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 필요]. 추후 구상권 원장에 의하여 미납 보증료가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바. 지연손해금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율은 연 12%이나, **구상금채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손해금율)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갑4].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 내지 그로부터 파생하는 구상금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이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참조). 이에 원고는 보수적으로,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인 2025. 1. 15.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되 그 이율을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로 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약정서에 구상금에 관한 손해금율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 사건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54조의 연 6% 법정이율이 적용됨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 3. 구상권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법적 평가 **가. 구상권의 발생**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원고는 피고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보증을 하였고 [갑1], 2025. 1. 15. 채권자에게 8,4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주채무를 그 범위에서 소멸시켰으므로 [갑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구상권의 범위** 민법 제44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에 의하면,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채권은 ① 대위변제 원금 8,400,000원과 ② 이에 대한 면책일인 2025. 1. 15.부터의 법정이자로 구성됩니다 [갑2]. 대위변제금에 포함된 이자 400,000원 역시 원고가 현실로 출재하여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금액이므로, 그 전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갑2]. **다. 변제자대위**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2조 제1항).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써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그 담보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구상권과 대위취득한 원채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상권**에 기하여 청구합니다 [갑1, 갑2]. **라. 소멸시효** 원고의 구상권은 2025. 1. 15. 대위변제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그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갑2].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사 5년인지 민사 10년인지는 이 사건 거래의 상행위성에 따라 결정되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4. 예상되는 항변과 이에 대한 반박 **가. 최고·검색의 항변** 피고는 주채무자이지 보증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애초에 피고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 항변권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기 때문입니다. **나. 대위변제 사실의 부인**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다툴 경우, 원고는 대위변제 확인서 [갑2] 외에 실제 자금이 소외 은행에 지급된 이체내역 등 금융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 이체증빙]. **다. 일부 변제의 항변** 피고가 대위변제 후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원고는 구상권 원장에 의하여 회수내역을 밝히고 그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겠습니다. 다만 원고가 2025. 2. 1.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갑3]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라. 약정이율 연 12%의 적용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마. 주채무에 관한 항변의 원용** 피고는 주채무자이므로, 주채무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갑1, 갑2]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회수 대위변제금 8,400,000원(원금 8,000,000원 + 이자 400,000원) + 추가보증료 0원(해당 없음) = **합계 8,400,000원** [갑2, 갑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0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6. 관할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합의관할 조항에 따라 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확인 필요 — 신용보증약정 제19조 등 합의관할 조항]. 또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지참채무로서 그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여도 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확인 필요 — 원고 주소].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보증서(신용보증서) 2. 갑 제2호증 대위변제 확인서 3.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구상금 지급최고서) 4. 갑 제4호증 신용보증약정서(약정이율 관련) [확인 필요 — 서면 특정]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고) 1통 [확인 필요] 3. 소송위임장 1통 [확인 필요] 4. 소장 부본 1통 20[확인 필요]. . . 위 원고 홍길동보증재단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인) **[확인 필요] 지방법원 귀중** <!-- NOTES:v1 --> ### [확인 필요 항목] 1. **원고 인적사항** — 명칭의 정확한 표기,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성명, 설립근거 법률(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소관 센터. 자료에 일체 없음. 2. **피고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자료에 일체 없음. 주소 불명 시 보정명령 대비 필요. 3. **관할법원** — 신용보증약정서의 합의관할 조항(통상 제19조) 확인 전까지 법원 특정 불가. 약정이 없으면 원고 주소지 관할(의무이행지)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4. **지연손해금 이율(최대 쟁점)** — 자료는 "약정이율 연 12%, **지연손해금 약정 없음**". 구상금에 주채무 약정이율이 당연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취지) 청구취지는 민법 제379조 연 5%로 작성. 신용보증약정서에 손해금율 조항이 있거나 상행위성이 인정(상법 제54조 연 6%)되면 상향 확장 필요. 5. **대위변제 이자 400,000원의 성격** — 주채무의 약정이자인지, 연체이자인지 불명. 구상 범위에는 어느 쪽이든 포함되나 원장에 기재된 항목명 확인 요. 6. **회수액(차감액) 유무** — 2025. 1. 15. 대위변제 후 회수 사실 없음을 전제로 전액 청구. 구상권 원장으로 확인 필요. 7. **연대보증인 존부** — 자료상 없음. 존재한다면 피고 추가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형식으로 청구취지 수정 필요. 8. **보증서 세부사항** — 보증번호, 보증원금(한도액), 보증비율, 보증기한, 보증방법. 9. **내용증명 도달일** — 배달증명 확인 요(최고의 효력 발생일). 10. **소가·인지액·송달료** — 소가 8,400,000원 기준으로 산정 필요. ### [추가로 필요한 증거] 1. **신용보증약정서** — 구상채무의 범위(대위변제금·지연손해금·비용·추가보증료), 손해금율, 합의관할 조항 입증의 핵심 서면. 현재 갑 제4호증으로 가칭 기재. 2. **신용보증서 원본 및 조건변경통지서** — 보증원금·보증기한·보증조건 입증. 3. **대위변제증서 및 이체내역(계좌이체 확인증)** — 현실 출재 사실의 결정적 증거. 대위변제 확인서만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음. 4. **사고·구상권 원장** — 대위변제 후 회수내역, 미회 …(길이 제한으로 이하 생략)[확인 필요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신청서·소장 본문에 절대 쓰지 말고, 반드시 <!-- NOTES:v1 --> … <!-- /NOTES --> 마커로 감싸 정리한다. 이 NOTES 블록은 <!-- SOJANG:start --> 안쪽(증거표·문서와 함께)에 두되, 제출 문서·미리보기 본문에는 빠지고 '추가자료' 탭에만 보인다. 이후 사용자가 단순히 질문하거나 대화하면 마커 없이 채팅으로만 답한다. 소장이나 증거표를 새로 쓰거나 수정할 때만, 수정된 전체 문서를 다시 <!-- SOJANG:start -->…<!-- SOJANG:end -->로 감싸 출력한다(부분만 내보내지 말 것).
Failed to authenticate. API Error: 401 OAuth access token is invalid.
🔑 AI 계정 연결이 만료되어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온보딩 페이지의 'Claude 연결'에서 토큰을 다시 연결해 주세요. 재연결하면 엔진이 자동으로 새 연결을 받아, 다음 요청부터 정상 작동합니다.
증거 정리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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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체크리스트
있으면 소장을 강화할 자료입니다. 각 항목의 상태를 정하고(‘있음’이면 파일을 첨부), 다 정했으면 아래 ‘지완에게 전달’을 누르세요. 상태는 자동 저장됩니다.
계약서·약정서 등 처분문서
청구 원인 법률관계 입증의 핵심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문자·카톡·이메일)
합의·통지·불이행 경과 입증
금전 지급·손해 입증자료(이체내역·장부 등)
청구금액 산정 근거
내용증명·최고(催告) 발송 자료
이행 청구·기산일 입증
당사자 특정 자료(등기부·사업자등록증 등)
피고 특정·대표자 확인
당사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소명자료
소장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