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표자 이사장 최항도
소관: 강남재기지원센터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 5○동 18○○호 [확인 필요]
대표자 이영호
구상금 청구의 소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였습니다.
<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 내역>
| 순번 | 보증번호 | 대출기관 | 보증계약체결일 | 보증금액 | 비고 |
|---|---|---|---|---|---|
| 1 | SD2-2020-03695 | 하나은행 신설동 | 2020. 5. 28. | 70,000,000원 | 갑1-1, 갑2-1 |
| 2 | SD2-2021-03907 | 하나은행 신설동 | 2021. 7. 16. | 20,000,000원 | 갑1-2, 갑2-2 |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5. 8. 28. 소외 은행에 아래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표2 대위변제 내역>
| 순번 | 보증번호 | 대위변제일 | 대위변제원금 | 대위변제이자 | 회수(차감)액 | 미회수 대위변제금 | 비고 |
|---|---|---|---|---|---|---|---|
| 1 | SD2-2020-03695 | 2025. 8. 28. | 1,458,349원 | 20,505원 | 206,520원 | 1,272,334원 | 갑3-1 |
| 2 | SD2-2021-03907 | 2025. 8. 28. | 6,162,745원 | 76,170원 | 0원 | 6,238,915원 | 갑3-2 |
| 합계 | 7,621,094원 | 96,675원 | 206,520원 | 7,511,249원 |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합계 7,717,769원 중 206,520원을 회수하여 충당하였고,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7,511,249원입니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라 피고는 위 미회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손해금율인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511,249원 및 그 중 7,511,2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신용보증약정서 제19조 제4호의 합의관할(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라 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위 입증방법 각 1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고·피고) 각 1통
소송위임장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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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