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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 원고 측이 피고 조예지의 2026.7.9자 준비서면(근로계약·근기법20조 위약금 무효 주장)에 재반박하는 준비서면(변론기일 2026.7.23)

📋 작성 요청 (요약) [준비서면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당사자): 윤성윤·신일환 사건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 원고 측이 피고 조예지의 2026.7.9자 준비서면(근로계약·근기법20조 위약금 무효 주장)에 재반박하는 준비서면(변론기일 202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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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당사자): 윤성윤·신일환
사건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 원고 측이 피고 조예지의 2026.7.9자 준비서면(근로계약·근기법20조 위약금 무효 주장)에 재반박하는 준비서면(변론기일 2026.7.23)

[자료 — 상대방 주장·기존 서면·증거·사건 경과]
■ 작성물: 원고(윤성윤·신일환) 소송대리인 명의 '준비서면'. 피고 조예지의 2026.7.9자 준비서면(피고대리인 임동권)에 대한 재반박. 변론기일 2026.7.23.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귀중. (우리 측=원고. 사건은 고객관리에 상대방 이름 '조예지'로 등재됨)

■ 사건 개요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46734 손해배상(기) / 민사104단독
- 원고(우리): 윤성윤·신일환 (쇼핑몰 「베니모어」 공동대표, 자본 전액 투자). 종전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변호사 김철기·임지선). [신 대리인 표시 확인 필요]
- 피고: 조예지 (실무 운영자, 순이익 15% 배분). 피고대리인 임동권.
-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67,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근거=계약 제13조 위약금(무단이탈·업무불이행 시 '재고금액 2배+2천만원', 손해배상 예정). 재고 약 2,350만원×2 + 2,000만원 = 6,700만원.

■ 소송 경과(서면 교환)
- 2026.4.21 소장(원고/법무법인 한미)
- 2026.5.18 답변서(피고/임동권): 계약은 실질 근로계약 → 근기법20조 위약금 무효. 예비적으로 파탄 귀책 원고+손해 부존재+과다감액.
- 2026.5.28 준비서면(원고/한미): 동업계약이다 + 파탄 귀책 피고 + 위약금 유효·과다 아님.
- 2026.7.9 준비서면(피고/임동권): ★이번 반박 대상★
- 다음: 원고의 재반박(=이번 작성물)

■ 계약서(갑1) 주요 조항
- 제3조: "근로계약 아닌 공동사업 및 성과보상 계약", 피고는 "근로자 아닌 사업 운영 파트너".
- 제4조: 순이익 원고 각 42.5%, 피고 15%. 제4조2항 "본 조의 지분은 개인사업자 구조상 법적 소유권이 아닌 순이익 배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 제5조: 피고 월 180만원 기본급, 3.3%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
- 제8조: 피고 업무(운영 전반·상품기획등록·라이브방송·SNS·CS·매출자료) + "대표 승인 없는 지출·계약·외부협업 금지".
- 제9조: 운영·상품·가격·광고·인력 등 모든 중요 의사결정 최종권한은 대표A·B, 실무자는 대표 결정에 따라 수행.
- 제10조: 사업자산·계정·명의는 대표A 단독, 브랜드·지재권은 대표A·B 공동소유(50:50).
- 제11조 경업금지 / 제12조 기간 3년·자동갱신 / 제13조 위약금(제3항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 원고 갑호증 목록
갑1 계약서(공정증서) / 갑2 알바몬 구인광고(지분30% 조건, 실수령400+@, 시스템·물류·노하우 지원 문구) / 갑3 2025.11.29 문자(기본급180만+지분15% 제안) / 갑4 피고-윤성윤 카톡(명칭·로고·채용·집기·상품·기존쇼핑몰'윤다' 노하우 전달, 13쪽=3.11 업무폰 두고 이탈) / 갑5 단체대화방(3.6 "방송 무서워요"·"위약금이든 고소하세요") / 갑6-1~3 2026.3.4 대화 / 갑7 국민은행 이체(3.5 2월분 180만 지급) / 갑8-1,2 거래업체 카톡 / 갑9 동대문 물품구매방(신상마켓 앱, 피고 직접 상품선정·발주) / 갑10 마케팅팀 단톡방(광고·시청유입 지원).

■ 피고 을호증(7.9 서면 인용): 을6-1~3 명칭 대화, 을7 집기, 을8-1,2 방송시간표(심야연장), 을9-1~12 상품선정발주(원고 컨펌), 을10-1~10 계정·자산 명의(원고 단독관리), 을11 사업자등록증명(공동사업자 없음), 을12 베니모어 사업자등록증(대표 윤성윤 단독), 을13 알바몬공고, 을14-1,2 출퇴근확인카톡(3.5), 을15 3.4 대화("기본급 180만=최소 생활비"). (답변서 을2 3.1 월급미지급 통보, 을3 3.6 대화, 을5 3.10 "계약 정리하는 방향")

━━━ 【반박 대상】 피고 2026.7.9 준비서면 주장(항목별) ━━━
핵심: "형식만 동업, 실질 근로계약 → 위약금 근기법20조 무효".
(1) 계약서 문언이 근로 표지: ㉠제9조 의사결정권 유보 ㉡제5조 고정기본급+3.3%공제(사업소득자 위장) ㉢제8조 지출승인권 ㉣제10조 자산·브랜드 원고 귀속 ㉤제11조 경업금지.
(2) 이행과정 지휘감독: 3.5 "출퇴근 확인카톡 남겨달라"(을14-2).
(3) 원고 주장 '피고 의사결정 관여' 허위: 명칭은 윤성윤이 작명지시+AI후보+5개압축(을6), 채용은 알바몬계정 미공유·원고 최종결정, 집기는 윤성윤 구두지시 받아적어 전달(을7).
(4) 명칭·채용·집기 관여=통상적 의견조회 수준.
(5) 방송·상품도 원고 최종컨펌: 방송 심야연장은 원고 판단·업무강도 가중(을8), 상품은 윤성윤이 "일단 이렇게만 주문 넣어보죠"+환율·마진·피팅수량 지정(을9-4,10,12) → 종속.
(6) 순이익 15%=인센티브(제4조2항), 3.4 대화(을15)에 지분 언급 없이 "기본급=최소 생활비"만.
(7) 계정·자산·사업자등록 전부 원고 명의(을10,11,12) → 근로은폐 탈법행위.
결론: 청구 기각.
(피고 예비적: 파탄 귀책 원고 — 교육·시스템 미지원, 3.1 기본급 지급보류 통보, 3.2 책임전가, 컴퓨터 비번차단, 3.6 치료·휴식 지시, 3.10 "계약 정리" 합의해지, + 손해 부존재·월급37배 과다·민법398조2항 감액)

━━━ 【원고 재반박 방향 — 이 논리로 작성】 ━━━
서면 구조는 피고 7.9 목차(계약성격→의사결정관여→방송·상품→15%→명의독점)에 1:1 대응하고 마지막에 위약금 유효·위반 성립 + 예비적(파탄 귀책·감액) 배척.

A. 계약 성격 = 동업(공동사업):
 - 제3조 명시 + 공증까지 거침(피고 자의 서명).
 - 결정적: 기본급+저지분 구조는 원고 강요 아니라 **피고가 협상단계에서 먼저 요구**(지분30%→15% 낮추는 대신 기본급 달라, + 연15일 휴가 요구)(갑2·갑3). 위험분담 조정한 사업파트너의 협상.
 - 순이익 42.5:42.5:15 = 손익공유. 월180만은 피고가 "최소 생활비"로 요청한 최소보장(을15 자인)이지 근로대가 아님.
 -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4다29736 — 피고가 스스로 인용한 판례)을 적용해도 종속성 불인정. [판시 원문 대조 — 판례 확인 필요]

B. 피고의 '종속성 표지' 개별 반박:
 - 제9조 최종결정권 = 자본 전액 투자자의 당연 권한(출자비율 85:15 상응). 조합도 출자비율 따라 업무집행권 차등 통상.
 - 제5조 3.3%공제 = 제4조2항이 개인사업자 구조 명시 → 사업소득 처리에 정합, 위장 아님.
 - 제8조 지출승인권 = 자본출자자의 자산유출 통제(통상 보호장치).
 - 제10조 자산·브랜드 귀속 = 원고들 사이 소유배분. 피고엔 순이익15% 배분권 부여(제4조2항)로 배치 안 됨.
 - 제11조 경업금지 = 동업·투자계약에서도 흔함.
 - ★결정적 자인★: 피고 스스로 2026.3.4 대화(답변서 을3)에서 "저도 단순 실무자가 아닌 제거(제 것)라고 생각했었고 책임지고 싶었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진술 → 본인이 사업 주체로 인식, 근로자성 주장과 정면 모순.
 - '출퇴근 확인카톡'(을14-2) = 3.2~3.3 무단휴방 직후의 예외적·1회적 근태 파악, 상시 감독 아님. 파탄 국면 사정을 침소봉대.

C. 의사결정 관여·방송·상품(피고 (3)~(5)):
 - '실무자 후보 발굴·취합 → 자본출자자 최종 컨펌' 구조 자체가 노무출자·자본출자 동업의 전형적 분담. 종속 아님.
 - 오히려 갑4·갑9가 보여주듯 피고는 명칭·로고(토끼귀·색상 등 적극 제안), 채용 의견제시("두번째가 더 나을거 같아요"), 집기(목록+쿠팡링크 제시), 신상마켓 앱 상품 직접 선정·발주 등 **실무 전반에 재량·주도권 행사한 파트너**. 원고의 환율·마진 최종 확정은 자본 지키는 당연한 권한.
 - 방송 심야연장도 실무 전담 피고가 주도. 원고는 기존쇼핑몰 매출데이터 기반 '조언' 제공.

D. 순이익 15%(피고 (6)):
 - 제4조2항이 "소유권 아닌 순이익 배분권"으로 규정한 건 개인사업자 구조 반영. 실질이 순이익(손익)에 연동 = 손익공유. 명칭이 인센티브냐 지분이냐가 아니라 성과연동 여부가 핵심.
 - 을15의 "기본급=최소 생활비" 진술은 오히려 월180만이 근로대가 아닌 피고 요청 최소보장액임을 자인 → 우리 주장 확인.

E. 명의 귀속(피고 (7)):
 - 자본 전액 투자자가 자산·명의 보유는 당연. 자산소유(원고)-순이익배분권(피고) 구조와 정합. 조합 대외명의를 특정 조합원 앞으로 두는 것도 실무상 흔함. 탈법 아님.

F. 위약금 유효 + 위반 성립:
 - 근로계약 아니므로 근기법20조 부적용 → 제13조 손해배상 예정으로 유효.
 - 피고 ①3.2~3.3 무단휴방 ②3.6 "위약금이든 고소하세요" 이행거절 ③3.11 사전협의·인수인계 없이 사무실에 업무폰 두고 이탈·연락두절(갑4 13쪽) = 제13조 무단이탈·업무불이행.
 - 예비적(감액): 당사자 협의·공증 거친 손해배상 예정. 진행자 이탈로 재고손실 넘어 상품판매계획 중단·재고가치 하락·고객신뢰 상실 등 사업 전반 손해. 재고 상당부분이 피고 직접 선정·발주 중국물품. 과다 아님(민법398조2항 감액 배척).
 - 파탄 귀책: 피고가 핵심업무(라이브방송) 곤란 의사 먼저 표시 후 중단. 3.5 2월분 180만 지급(갑7)돼 실제 미지급 없음. 컴퓨터 비번설정은 피고 이탈·연락두절 후 자산·영업정보 보호조치(파탄 원인 아닌 후속조치). '계약 정리' 발언은 이미 파탄된 관계의 정리 논의일 뿐 책임면제·위약금포기 아님. 교육·노하우('윤다' 방식·엑셀장부) 제공했으나 피고가 자기방식 고수(갑4). 시청자수는 예상·목표치이지 보장 아님.

■ 형식: 표제부-사건표시-'다음'-항목별 반박-결론(청구 인용 구함)-날짜-원고 소송대리인-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귀중). 사실·증거는 위 갑/을호증 번호만 사용. 불명확은 [확인 필요], 판례는 실재 확인된 것만·불확실하면 [판례 확인 필요]. 창작 금지.

■ [확인 필요]: ①제출일·신 소송대리인 인적사항 ②3.11 이탈 경위 뒷받침 갑호증 특정(갑4 13쪽) ③재고 2,350만원 산정근거·기준시점 ④대법원 2004다29736 판시 원문 ⑤예비적 주장 반박을 이 서면에 포함할지/별도 서면으로 할지 대리인 방침.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준비서면)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자료 속 증거를 아래 표 하나로 정리한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우리 측 증거는 당사자 지위에 맞게 부여(원고=갑, 피고=을), 상대방 증거는 반대 부호.
- 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는 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2단계 — 준비서면 초안
한국 민사 준비서면 형식(사건의 표시·당사자 / 다투는 쟁점 / 주장 / 입증방법)을 따른다. 자기 주장을 보강하고 상대방 주장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한다.
-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이나 '[민사]' 같은 분류 라벨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 증거표는 마커로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 등)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에는 붙이지 않는다.
-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판례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도 주장·증명책임 일치 원칙이 타당하다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일치의 원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다만,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원고가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소송물로 삼고 있는지는 특정하여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필요한 권리관계의 주장은 채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어떠한 권리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장애사유 또는 소멸사유 등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요건사실은 피고에게 주장책임이 있고, 원고에게 그 반대사실의 주장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6〕
- (판례법리)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 채권자 과실은 직권참작, 주장책임 부존재 — 채무자 측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이 존재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채권자 측의 과실에 대하여는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 즉,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명하고 있어, 법원은 채무자의 과실상계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6] 대법원 19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94〕
- (표준문구) 소송 내 상계항변 인정 기재례 — 상계적상·소급 소멸·항변 이유 있음 설시 — [기재례]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위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22.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매매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2. 8. 31.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2023. 9. 6.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의 위 매매잔대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8. 31.에 소급하여 피고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27〕
- (판례법리)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효과 자체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변론 현출 이상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률효과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된 이상 법원은 당해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3〕
- (표준문구) 소송절차 내 의사표시(취소·해제·해지·상계)의 성립·도달 설시 방식 및 취소권 행사 기재례 — 취소, 해제, 해지, 상계 등의 의사표시가 소송절차 내에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사실을 모두 설시한 다음에 그 의사표시의 성립 및 도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시한다. [기재례] ① 「……(증거)에 의하면 ……(취소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취소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또는 위 취소권에 기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3. 8. 1.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매매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각주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26〕
- (판례법리) 간접사실·보조사실에는 주장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 또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이 아닌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써 인정할 수 있다. 간접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간접사실에 의한 자유로운 심증형성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4〕
- (판례법리)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일치의 원칙) — 어떤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변론에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요건사실을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결과 이를 요건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요건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장책임은 증명책임이 변론주의라는 필터를 통하여 주장의 장에 투영된 것이라고도 표현되고, 그 분배는 증명책임의 분배와 일치한다. 다만, 증명책임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6〕
- (판례법리) 주장책임: 변론주의하 요건사실이 당사자 주장으로 소송에 현출되지 않으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일방의 불이익 —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어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만일 어떤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이 없다면 그 요건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 하여도 법원으로서는 그 요건사실을 인정하여 당해 법률효과의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은 결과 그 요건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소송상 취급되어 결국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 한다. 각주: 대법원 2021. 3.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3〕
- (항변공방) 멸실·훼손 손해배상채권 공제에 대해 임차인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재항변 가능 —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임차인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재항변을 할 수 있는데, 위 손해배상은 계약상 의무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私見).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97〕
- (표준문구) [기재례②] 재항변 인용 결합형 — 기망에 의한 취소 항변에 대해 잔대금 청구로 법정추인이 있어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을 인용하여 항변을 배척하는 판결 이유 문례. — ②「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23. 11.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기망행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취소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 후 원고의 위 기망사실을 깨닫고도 2023. 5. 2.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잔대금 지급 청구로 인하여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취소권은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10〕
- (판례법리) 공지의 사실 — 증명 불요이나 주장책임은 존재(묵시적 주장 포함 가능) — 어떤 요건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더라도 그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주장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공지의 사실인 요건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당사자의 주장이 그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주장만 하고 그 이행기로부터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는 역수상 명백한 공지의 사실로서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95〕
- (표준문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송달일시 인정 시 기재례 — '…… 사실은 기록상 분명(또는 명백)하다' — 당해 소송절차상 있었던 일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송달일시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송달은 소송절차상 있었던 일로서 법원이 그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직무상 당연히 인식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백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의 송달과 같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은 대개 법관의 기억에 항상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확인하여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재례] 「…… 사실은 기록상 분명(또는 명백)하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26〕
- (표준문구) [기재례] 재재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 시효소멸 항변 → 가압류 시효중단 재항변(인용) → 가압류결정 취소로 시효중단 효력 없다는 재재항변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는 판결 이유 문례. — [기재례]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2. 9.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3. 10.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22. 7. 7.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1925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11〕
- (항변공방)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재항변 유형 정리(묵시적 갱신·공제·동시이행)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재항변 유형 | 재항변 유형 | 세부 | 요건 | 근거 | |---|---|---|---| |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재항변 | | 갱신 후 해지통고(기간 경과 포함)로 임대차종료 | 민법 제635조 | | 공제에 대한 재항변 | 연체차임 | 차임지급 등 채권 소멸 | | | 공제에 대한 재항변 | 손해배상 | 임차인 귀책사유 아님 | | | 동시이행에 대한 재항변 | | 목적물 인도 혹은 이행제공 계속 | |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95〕

■ 학습된 서면 형식·논리 골격 (실제 서면에서 비실명 추출한 재사용 뼈대)
아래는 같은 유형 서면의 **형식과 논증 전개 골격**이다. 이 구조·문단 역할·전개 순서·표준 표현을 참고해 완성도 높게 작성하되, 골격은 뼈대일 뿐이니 이 사건의 실제 사실·증거로 살을 채워라. 골격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마라.
〔샘플 1: 일조·천공조망·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반박 준비서면 · 준비서면,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침해, 수인한도, 건축조례, 차면시설, 손해배상〕
## 표제부
- '준비서면' / 사건([사건번호]·[소가유형])·원고·피고 / '피고 소송대리인은 귀원의 [일자]자 보정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음'
## 1. 사실적 전제 정리
- 목적물의 객관적 개요(건축·층별·면적 등 표) 및 지역 특성(용도지역)으로 판단 프레임 선점
## 2.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쟁점별 가.나.다.라.)
- 각 쟁점: 원고 주장요지 적시 → 관련 법규·조례·기준(조문·별표) 인용 → 도면·산출근거·사진 증거(을 제○호증)로 수치 대입 검증 → '허용범위를 넉넉히 충족' 결론
- 가. 일조권: 이격거리·높이제한 기준 준수를 실측치로 논증, 대법원 일조시간 기준(동지 연속 2h/총 4h) 원용
- 나. 천공조망권: 기존 건물 현황·천공률로 침해 부정, 진짜 원인 건물 지목
- 다. 사생활 침해: 이격거리+차면시설(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이행 입증
- 라. 재산가치 하락: 신축의 정주여건·가치 상승 효과로 반박
## 3. 원고 제출증거에 대한 의견 (성립인정/입증취지 부인)
## 4. 결어 – 청구 기각 요청 / 입증방법(을호증 목록) / 작성일 / [법무법인]·[담당변호사] /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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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완료했습니다. 피고 2026.7.9자 준비서면의 목차(계약성격→의사결정관여→방송·상품→15%→명의독점→위약금무효)에 1:1 대응하는 재반박 구조로 짰고, ★결정적 논거 두 개(①기본급·저지분을 피고가 먼저 요구 [갑2·갑3], ②을3 "제 것이라 생각" 자인)★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두 가지만 짚어두겠습니다.

  • 대법원 2004다29736은 피고가 스스로 인용한 판례이자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정본 판결로 보이나, 선고일·판시 원문을 제 기억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시스템 대조 후 확정 인용 권장.
  • **예비적 반박(제8항)**은 대리인 방침(확인필요 ⑤)에 따라 분리 가능하도록 별도 항으로 묶어, 통째로 들어내도 본문 논리가 끊기지 않게 배치했습니다.

@@SUGGEST@@eyJzIjpbIuyYiOu5hOyggSDrsJjrsJUoOO2VrSnsnYQg67m86rOgIOuzuOyViCDsn4HsoJDrp4wg64Ko6ri0IOuyhOyghOycvOuhnCDri6Tsi5wg7KSYIiwi64yA67KV7JuQIDIwMDTri6QyOTczNiDtjJDsi5wg64K07Jqp7J2EIOyasOumrCDrhbzrpqzsl5Ag66ee6rKMIOyWtOuWu+qyjCDsnbjsmqntlaDsp4Ag66y46rWs66W8IOynnOykmCIsIuyerOqzoCAyLDM1MOunjOybkCDsgrDsoJXqt7zqsbDqsIAg7ZmV7J2465CY66m0IOychOyVveq4iCDrtoDrtoTsnYQg7Ja065a76rKMIOuztOqwle2VtOyVvCDtlbQ/Il19@@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 계약서(공정증서) 처분문서 제3조 "근로계약 아닌 공동사업 및 성과보상 계약"·피고는 "근로자 아닌 사업 운영 파트너", 제4조 순이익 원고 각 42.5%·피고 15%(제4조2항 "소유권 아닌 순이익 배분권"), 제5조 월 180만원 기본급·3.3% 공제, 제8조 업무·지출승인, 제9조 최종 의사결정권, 제10조 자산·명의 대표 귀속·브랜드 공동, 제11조 경업금지, 제13조 위약금(제3항 "손해배상의 예정") 원고·피고 순이익 42.5:42.5:15 / 월 180만원 / 위약금 재고 2배+2,000만원 계약서 전문 공정증서로 작성
갑 제2호증 알바몬 구인광고 서증(광고) 모집조건 "지분 30%·실수령 400+@·시스템·물류·노하우 지원" 등 원고 [게재일 확인 필요] 알바몬 게시물 피고가 최초 접촉한 조건(지분 30%) 입증
갑 제3호증 2025.11.29자 문자 서증(문자) 원고 측 "기본급 180만원 + 지분 15%" 제안 문자 원고→피고 2025.11.29 문자 캡처 지분 30%→15% 하향·기본급 신설이 협상 결과임을 입증
갑 제4호증 피고–윤성윤 카카오톡 서증(메신저) 명칭·로고, 채용, 집기, 상품, 기존 쇼핑몰 '윤다' 노하우 전달 대화 / 13쪽 = 2026.3.11 업무폰 두고 이탈 원고·피고 2026.3.11 등 카톡 캡처, 특히 13쪽 피고 재량·주도 및 3.11 무단이탈 입증. [확인 필요: 13쪽 이탈 경위 정확 인용범위]
갑 제5호증 단체대화방 서증(메신저) 2026.3.6 피고 "방송 무서워요", "위약금이든 고소하세요" 진술 피고 2026.3.6 단톡방 캡처 이행거절 의사표시 입증
갑 제6호증의1~3 2026.3.4 대화 서증(메신저) 2026.3.4 당사자 간 대화 원고·피고 2026.3.4 대화 캡처 관계 정리 국면 대화
갑 제7호증 국민은행 이체내역 서증(금융) 2026.3.5 피고에게 2월분 180만원 지급 원고→피고 1,800,000원 / 2026.3.5 은행 이체내역 실제 미지급 없음 입증(파탄 귀책 반박)
갑 제8호증의1,2 거래업체 카카오톡 서증(메신저) 거래업체와의 상품·거래 관련 대화 원고·피고 [일자 확인 필요] 카톡 캡처 피고 실무 주도 정황
갑 제9호증 동대문 물품구매방(신상마켓 앱) 서증(앱 기록) 피고가 직접 상품 선정·발주 피고 [일자 확인 필요] 신상마켓 앱 기록 피고 상품 재량·주도 입증
갑 제10호증 마케팅팀 단체대화방 서증(메신저) 광고·시청유입 등 마케팅 지원 정황 원고 [일자 확인 필요] 단톡방 캡처 원고의 사업 인프라 제공 입증
을 제6호증의1~3 명칭 관련 대화 서증(메신저) 명칭은 윤성윤이 작명지시+AI 후보+5개 압축 피고 [일자 확인 필요] 대화 캡처 피고: 근로 표지 주장 근거
을 제7호증 집기 관련 자료 서증 집기는 윤성윤 구두지시를 받아 전달 피고 [일자 확인 필요] 집기 목록·대화 원고 반박: 피고가 목록·구매링크 제시
을 제8호증의1,2 방송시간표 서증 심야 연장 편성 피고 [일자 확인 필요] 방송 편성표 원고 반박: 실무 전담 피고 주도
을 제9호증의1~12 상품선정·발주 기록 서증 상품선정·발주에 원고 컨펌(윤성윤 "일단 이렇게만 주문", 환율·마진·피팅수량 지정) 원고·피고 [일자 확인 필요] 발주 기록 피고: 종속성. 원고: 자본투자자의 최종 확정권
을 제10호증의1~10 계정·자산 명의자료 서증 계정·자산 원고 단독 관리 원고 계정·명의 기록 원고 반박: 자본 전액 투자자의 당연 귀속
을 제11호증 사업자등록증명 공문서 공동사업자 등록 없음 세무서 발급 원고 반박: 개인사업자 구조(제4조2항)와 정합
을 제12호증 베니모어 사업자등록증 공문서 대표 윤성윤 단독 윤성윤 사업자등록증 상동
을 제13호증 알바몬 공고 서증 구인광고(갑2와 동일 취지) 원고 알바몬 게시물 지분 30% 조건 등 원고에게도 유리
을 제14호증의1,2 출퇴근 확인 카톡 서증(메신저) 2026.3.5 "출퇴근 확인카톡 남겨달라" 원고→피고 2026.3.5 카톡 캡처 원고 반박: 무단휴방 직후 1회적 근태파악
을 제15호증 2026.3.4 대화 서증(메신저) 피고 "기본급 180만 = 최소 생활비" 진술(지분 언급 없음) 피고 2026.3.4 대화 캡처 원고 반박: 월 180만이 근로대가 아닌 요청 최소보장액임을 자인
을 제2호증 2026.3.1 통보 서증 3.1 기본급 지급보류 통보 원고 2026.3.1 대화 캡처 피고: 파탄 귀책 근거
을 제3호증 2026.3.6 대화 서증(메신저) 피고 "저도 단순 실무자가 아닌 제 것이라고 생각했고 책임지고 싶었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진술 피고 2026.3.6 대화 캡처 ★원고: 사업 주체 인식 자인(근로자성과 모순)★ [확인 필요: 진술 원문]
을 제5호증 2026.3.10 대화 서증(메신저) 3.10 "계약 정리하는 방향" 원고·피고 2026.3.10 대화 캡처 원고 반박: 이미 파탄된 관계의 정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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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약정서 등 처분문서
청구 원인 법률관계 입증의 핵심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문자·카톡·이메일)
합의·통지·불이행 경과 입증
금전 지급·손해 입증자료(이체내역·장부 등)
청구금액 산정 근거
내용증명·최고(催告) 발송 자료
이행 청구·기산일 입증
당사자 특정 자료(등기부·사업자등록증 등)
피고 특정·대표자 확인
당사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소명자료
소장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