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2026. 7. 9.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1) 원고들과 피고가 2026. 4. 21. 소장 기재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는 점
(2) 이 사건 계약이 쇼핑몰 「베니모어」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순이익을 원고들 각 42.5%, 피고 15%로 정하였으며, 피고에게 월 18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되 3.3%를 공제하기로 한 점
(3) 이 사건 계약 제13조가 피고의 무단이탈·업무불이행 시 '재고금액의 2배 +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규정한 점
(4) 피고가 2026. 3.경 「베니모어」 운영에서 이탈한 점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의 2026. 7. 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계약 성격】 이 사건 계약이 형식만 공동사업이고 실질은 근로계약이어서 그 위약금 조항(제13조)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아니면 손익을 공유하는 공동사업(동업)계약으로서 위약금 조항이 유효한지
(2) 【위약금 위반 성립】 피고의 이탈행위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의 무단이탈·업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3) 【예비적 쟁점】 파탄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들에게 손해가 존재하는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원고들은 아래에서 피고의 2026. 7. 9.자 준비서면의 목차 순서에 따라 그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한다.
가. 계약 문언과 공증의 의미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이를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사업 및 성과보상 계약"으로, 피고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 운영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 .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이러한 문언이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사서증서가 아니라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는바 , 피고는 공증인 앞에서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하였다. 피고가 이제 와서 "형식만 동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공증까지 거쳐 체결한 계약의 명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결정적】 기본급·저지분 구조는 원고의 강요가 아니라 피고가 협상단계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다
피고는 제5조의 고정 기본급과 제4조의 저(低)지분을 근로계약의 표지로 든다. 그러나 그 구조는 원고들이 피고를 근로자로 붙잡아 두기 위하여 강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이 협상 과정에서 위험을 덜기 위하여 먼저 요구하여 형성된 것이다.
(1) 원고들이 처음 제시한 조건은 '지분 30%'였다 . 그런데 피고는 지분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고정 기본급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2025. 11. 29. "기본급 180만원 + 지분 15%"를 제안함으로써 현재의 구조가 확정되었다.
(2) 즉, 월 180만원의 기본급은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지분(순이익 배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사업 초기의 위험을 분담·완화하기 위하여 피고가 스스로 선택한 최소보장액이다. 이는 사업의 손익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협상하여 조정한 공동사업 파트너의 전형적인 태도이지,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근로자의 모습이 아니다.
(3) 피고 스스로 2026. 3. 4. 대화에서 "기본급 180만 = 최소 생활비"라고 진술한 것 은, 오히려 월 180만원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가 요청한 최소 생활보장액임을 자인한 것이다. 근로계약이라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일 뿐 '최소 생활비'로 표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손익을 공유하는 구조이다
이 사건 계약은 순이익을 원고들 각 42.5%, 피고 15%로 배분한다 . 이는 사업의 성과(순이익)에 각자의 몫이 연동되는 손익 공유 구조로서 공동사업의 본질적 징표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금을 받을 뿐, 사업의 순이익에 비례하는 배분권을 갖지 않는다.
라.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종속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스스로 원용한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례 확인 필요: 선고일·판시 원문 대조])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성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재,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노무의 대체성, 비품·원자재의 부담자,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의 정함,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아래 제3항에서 보듯 이 사건에서는 각 요소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제9조 최종 의사결정권(㉠)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9조에서 운영·상품·가격·광고·인력 등 중요 의사결정의 최종권한을 갖는 것 은, 사업 자본을 전액 투자한 출자자로서 당연히 갖는 권한이다. 조합(민법상 조합)에서도 출자비율에 따라 업무집행권을 차등하는 것은 통상적이다. 출자비율 85(원고들 합계) : 15(피고)에 상응하여 원고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은 종속의 표지가 아니라 자본출자 비율에 상응한 업무집행권의 배분일 뿐이다.
나. 제5조 기본급·3.3% 공제(㉡)
피고는 고정 기본급과 3.3% 원천공제를 '사업소득자 위장'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본 조의 지분은 개인사업자 구조상 법적 소유권이 아닌 순이익 배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여 개인사업자 구조임을 명시하고 있다 . 개인사업자 구조에서 실무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 구조에 정합하는 자연스러운 처리이지 근로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 아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도 공동사업자 없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이러한 세무 처리와 부합한다.
다. 제8조 지출승인권(㉢)
제8조가 "대표 승인 없는 지출·계약·외부협업 금지"를 정한 것 은, 자본을 전액 부담한 출자자가 자산의 부당한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통상의 보호장치이다. 동업·투자계약에서 실무 집행자의 자금 집행에 출자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흔한 내부통제이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아니다.
라. 제10조 자산·브랜드 귀속(㉣)
제10조가 사업자산·계정·명의를 대표A 단독, 브랜드·지재권을 대표A·B 공동으로 정한 것 은 원고들 사이의 소유 배분에 관한 조항일 뿐이다. 피고에게는 자산의 소유권 대신 제4조 제2항에 따라 순이익 15%의 배분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 자산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정과 피고가 공동사업의 당사자라는 지위는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마. 제11조 경업금지(㉤)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계약에 특유한 것이 아니라 동업계약·투자계약에서도 흔히 두는 조항이다. 공동으로 형성한 영업비밀·고객·노하우를 파트너가 이탈하여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를 근로 표지로 볼 수 없다.
바. '출퇴근 확인 카톡'(피고 주장 (2), 을14-2)
피고는 2026. 3. 5. 원고가 "출퇴근 확인카톡을 남겨달라"고 한 것 [을14의2]을 상시적 지휘·감독의 증거로 든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2026. 3. 2.~3. 3. 무단으로 방송을 하지 않은 직후, 파탄 국면에서 예외적·일회적으로 근태를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정상적 운영기간 내내 출퇴근을 통제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파탄 국면의 단발적 사정을 상시 감독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결정적 자인】 피고 스스로 사업 주체임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2026. 3. 6. 대화에서 "저도 단순 실무자가 아닌 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책임지고 싶었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확인 필요: 진술 원문]. 이는 피고 스스로 자신을 단순한 실무자(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인한 것으로서, 이제 와서 자신을 종속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가. '실무자 후보 발굴·취합 → 자본출자자 최종 컨펌' 구조는 노무출자·자본출자 동업의 전형이다
피고는 명칭·채용·집기·방송·상품에서 원고의 최종 컨펌을 받았다는 점을 종속의 표지로 든다 [을6 내지 을9]. 그러나 노무를 출자한 파트너가 실무 후보를 발굴·제안하고, 자본을 출자한 파트너가 이를 최종 확정하는 분업은 노무출자·자본출자가 결합한 공동사업의 전형적 업무 분담이다. 최종 확정권이 자본출자자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무 파트너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오히려 피고는 실무 전반에서 재량과 주도권을 행사한 파트너였다
(1) 명칭·로고: 피고는 토끼귀·색상 등 로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채용: 피고는 "두 번째 지원자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채용 판단에 관여하였다 .
(3) 집기: 피고는 단순히 원고의 지시를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집기 목록과 구매(쿠팡) 링크를 스스로 제시하였다 .
(4) 상품: 피고는 신상마켓 앱의 동대문 물품구매방에서 직접 상품을 선정하고 발주하였다 . 원고가 환율·마진·피팅수량을 최종 확정한 것 [을9의4, 을9의10, 을9의12]은 자본을 지키기 위한 출자자의 당연한 권한이지 종속의 표지가 아니다.
(5) 기존 쇼핑몰 노하우: 원고는 기존 쇼핑몰 '윤다'의 운영 방식·노하우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 마케팅팀 단체대화방을 통해 광고·시청유입 등 사업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 이는 원고들이 자본·인프라를 출자하고 피고가 노무를 출자한 공동사업의 구조를 뒷받침한다.
다. 방송 심야연장(피고 주장 (5), 을8)
방송의 심야 연장 편성 역시 라이브방송 실무를 전담한 피고가 주도한 것이다. 원고는 기존 쇼핑몰의 매출 데이터에 기초하여 편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을 뿐, 이를 피고에게 강제한 사정은 없다.
가. 피고는 순이익 15%가 인센티브(제4조2항)일 뿐이라 하나, 명칭이 '인센티브'인지 '지분'인지가 아니라 성과(순이익)에 연동되는지가 핵심이다. 제4조 제2항이 이를 "소유권이 아닌 순이익 배분에 대한 권리"로 규정한 것은 개인사업자 구조를 반영한 것일 뿐이고 , 그 실질이 사업의 순이익(손익)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이는 손익 공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26. 3. 4. 대화(을15)에 지분 언급 없이 "기본급 = 최소 생활비"만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 은 오히려 월 180만원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가 요청한 최소 생활보장액임을 자인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피고는 계정·자산·사업자등록이 모두 원고 명의라는 점 [을10 내지 을12]을 근로 은폐의 탈법행위라 한다. 그러나 자본을 전액 투자한 출자자가 자산·명의를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자산의 소유는 원고들에게, 순이익의 배분권은 피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계약의 구조 에 정합한다. 조합의 대외적 명의를 특정 조합원 앞으로 두는 것도 실무상 흔한 일이다. 따라서 명의 집중을 근로관계 은폐의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
가. 위약금 조항의 유효(근로기준법 제20조 부적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동사업(동업)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13조의 위약금 약정은 그 제3항의 문언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유효하다 .
나. 피고의 위반행위(무단이탈·업무불이행)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3조의 무단이탈·업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1) 2026. 3. 2.~3. 3. 사전 협의 없이 라이브방송을 하지 아니한 무단휴방 [을14의2 관련]
(2) 2026. 3. 6. 단체대화방에서 "위약금이든 고소하세요"라고 하며 명시적으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
(3) 2026. 3. 11. 사전 협의나 인수인계 없이 사무실에 업무폰을 두고 이탈하여 연락을 두절 [확인 필요: 갑4 13쪽 이탈 경위 인용범위 특정]
위 각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가 정한 무단이탈 및 업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약금 상당액인 67,000,000원(재고금액 약 23,500,000원 × 2 + 20,000,000원)[확인 필요: 재고 23,500,000원의 산정근거·기준시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확인 필요] 본 항의 예비적 반박을 이 서면에 포함할지, 별도 서면으로 분리할지는 소송대리인의 방침에 따른다. 아래는 포함하는 경우의 초안이다.〕
가. 파탄의 귀책은 피고에게 있다
(1) 피고는 핵심 업무인 라이브방송에 관하여 2026. 3. 6. "방송 무서워요"라며 곤란의 의사를 먼저 표시한 후 방송을 중단하고 이탈하였다. 파탄의 발단은 피고의 이행 곤란·거절 의사표시에 있다.
(2) 피고가 파탄 사유로 드는 '3. 1. 기본급 지급보류 통보'(을2)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실제로 2026. 3. 5. 피고에게 2월분 18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미지급은 없었다.
(3)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접근 차단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피고가 이탈·연락두절한 이후 사업의 자산과 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였다.
(4) 2026. 3. 10. "계약을 정리하는 방향"이라는 발언 은 이미 피고의 이탈로 파탄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위약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면제한 것이 아니다.
(5) 원고들은 기존 쇼핑몰 '윤다'의 운영 방식과 엑셀 장부 등 노하우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 피고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였다. '교육·시스템 미지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청자 수 등은 예상·목표치일 뿐 원고들이 보장한 사항이 아니다.
나. 손해는 존재한다
진행자인 피고의 무단이탈로 원고들에게는 재고 손실을 넘어 상품 판매계획의 중단, 재고가치의 하락, 거래처·고객 신뢰의 상실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손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재고의 상당 부분은 피고가 직접 선정·발주한 중국 물품으로서 , 피고의 이탈로 그 판매가 곤란해졌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
이 사건 위약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공정증서로써 확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 위 나.항의 손해의 성격·범위에 비추어 볼 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채권자 측의 과실이 문제된다면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이나, 이 사건에서 파탄의 귀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손익을 공유하는 공동사업(동업)계약이므로 그 위약금 조항(제13조)은 유효하고, 피고는 무단이탈·업무불이행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갑 제1호증 계약서(공정증서)
갑 제2호증 알바몬 구인광고
갑 제3호증 2025. 11. 29.자 문자
갑 제4호증 피고–윤성윤 카카오톡
갑 제5호증 단체대화방
갑 제6호증의1 내지 3 2026. 3. 4. 대화
갑 제7호증 국민은행 이체내역
갑 제8호증의1, 2 거래업체 카카오톡
갑 제9호증 동대문 물품구매방(신상마켓 앱) 기록
갑 제10호증 마케팅팀 단체대화방
원고들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신 소송대리인 인적사항·법무법인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