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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당사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 요지: [자동] 이영미에 대한 구상금 — 2026-07-21 준비서면 제출기한 대비 준비서면 [자료 — 상대방 주장·기존 서면·증거·사건 경과] 변론기일 D-N 자동 착수. 사건 기록·기존 서면을 토대로 기일 대비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하라. 사건에 연결된 자료를 우선 참조.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준비서면)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자료 속 증거를 아래 표 하나로 정리한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우리 측 증거는 당사자 지위에 맞게 부여(원고=갑, 피고=을), 상대방 증거는 반대 부호. - 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는 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2단계 — 준비서면 초안 한국 민사 준비서면 형식(사건의 표시·당사자 / 다투는 쟁점 / 주장 / 입증방법)을 따른다. 자기 주장을 보강하고 상대방 주장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한다. -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이나 '[민사]' 같은 분류 라벨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 증거표는 마커로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 등)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에는 붙이지 않는다. -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작성하겠습니다"류 진행 멘트·스킬 로드 언급·'작성 메모' 같은 채팅용 참고는 반드시 마커 밖(채팅)에만 써라.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판례법리) 임대인 구상금채권 시효완성 시 임차인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불가(상계적상 미도달) —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39〕 - (판례법리)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효과 자체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변론 현출 이상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률효과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된 이상 법원은 당해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3〕 - (표준문구) 소송절차 내 의사표시(취소·해제·해지·상계)의 성립·도달 설시 방식 및 취소권 행사 기재례 — 취소, 해제, 해지, 상계 등의 의사표시가 소송절차 내에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사실을 모두 설시한 다음에 그 의사표시의 성립 및 도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시한다. [기재례] ① 「……(증거)에 의하면 ……(취소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취소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또는 위 취소권에 기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3. 8. 1.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매매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각주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26〕 - (판례법리) 간접사실·보조사실에는 주장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 또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이 아닌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써 인정할 수 있다. 간접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간접사실에 의한 자유로운 심증형성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4〕 - (판례법리)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일치의 원칙) — 어떤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변론에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요건사실을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결과 이를 요건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요건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장책임은 증명책임이 변론주의라는 필터를 통하여 주장의 장에 투영된 것이라고도 표현되고, 그 분배는 증명책임의 분배와 일치한다. 다만, 증명책임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6〕 - (판례법리) 주장책임: 변론주의하 요건사실이 당사자 주장으로 소송에 현출되지 않으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일방의 불이익 —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어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만일 어떤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이 없다면 그 요건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 하여도 법원으로서는 그 요건사실을 인정하여 당해 법률효과의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은 결과 그 요건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소송상 취급되어 결국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 한다. 각주: 대법원 2021. 3.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3〕 - (판례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도 주장·증명책임 일치 원칙이 타당하다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일치의 원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다만,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원고가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소송물로 삼고 있는지는 특정하여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필요한 권리관계의 주장은 채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어떠한 권리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장애사유 또는 소멸사유 등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요건사실은 피고에게 주장책임이 있고, 원고에게 그 반대사실의 주장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6〕 - (표준문구) [기재례②] 재항변 인용 결합형 — 기망에 의한 취소 항변에 대해 잔대금 청구로 법정추인이 있어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을 인용하여 항변을 배척하는 판결 이유 문례. — ②「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23. 11.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기망행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취소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 후 원고의 위 기망사실을 깨닫고도 2023. 5. 2.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잔대금 지급 청구로 인하여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취소권은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10〕 - (판례법리)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 채권자 과실은 직권참작, 주장책임 부존재 — 채무자 측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이 존재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채권자 측의 과실에 대하여는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 즉,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명하고 있어, 법원은 채무자의 과실상계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6] 대법원 19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94〕 - (판례법리) 공지의 사실 — 증명 불요이나 주장책임은 존재(묵시적 주장 포함 가능) — 어떤 요건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더라도 그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주장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공지의 사실인 요건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당사자의 주장이 그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주장만 하고 그 이행기로부터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는 역수상 명백한 공지의 사실로서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95〕 - (표준문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송달일시 인정 시 기재례 — '…… 사실은 기록상 분명(또는 명백)하다' — 당해 소송절차상 있었던 일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송달일시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송달은 소송절차상 있었던 일로서 법원이 그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직무상 당연히 인식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백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의 송달과 같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은 대개 법관의 기억에 항상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확인하여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재례] 「…… 사실은 기록상 분명(또는 명백)하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26〕 - (판례법리) 주장 요건사실과 인정사실이 근소하게 차이나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인정되면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주장한 요건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간격이 현저한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하나, 그 차이가 근소하여 양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인정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관념상 동일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장사실의 성질, 소송의 경과 정도, 주장책임에 의하여 보장되는 상대방 방어권의 침해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5〕 - (항변공방) 재항변·재재항변 — 청구원인·항변에 준해 취급, 증명책임은 주장자 — 재항변·재재항변은 원칙적으로 청구원인, 항변의 경우에 준해 취급하면 된다. 재항변은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는 인정한 다음, 이와 반대효과를 생기게 하는 별개의 요건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공격방어방법을 말하고, 증명책임은 항변에 준하여 재항변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재재항변은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는 인정한 다음, 이와 반대효과를 생기게 하는 별개의 요건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공격방어방법을 말하고, 증명책임은 재재항변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92〕 - (항변공방) 각 법정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 정리 — ## 법정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 | 재항변 | 요건사실 | |---|---| | 이행지체 법정해제에 대한 재항변 |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음 / 채무이행 불가능 / 해제권 행사 전에 내용에 좇은 이행하였음 | | 이행불능 법정해제에 대한 재항변 | 귀책사유 없음 | | 하자담보책임 법정해제에 대한 재항변 | 매수인 피고가 하자에 대해 악의나 과실 |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93〕 ■ 학습된 서면 형식·논리 골격 (실제 서면에서 비실명 추출한 재사용 뼈대) 아래는 같은 유형 서면의 **형식과 논증 전개 골격**이다. 이 구조·문단 역할·전개 순서·표준 표현을 참고해 완성도 높게 작성하되, 골격은 뼈대일 뿐이니 이 사건의 실제 사실·증거로 살을 채워라. 골격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마라. 〔샘플 1: 일조·천공조망·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반박 준비서면 · 준비서면,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침해, 수인한도, 건축조례, 차면시설, 손해배상〕 ## 표제부 - '준비서면' / 사건([사건번호]·[소가유형])·원고·피고 / '피고 소송대리인은 귀원의 [일자]자 보정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음' ## 1. 사실적 전제 정리 - 목적물의 객관적 개요(건축·층별·면적 등 표) 및 지역 특성(용도지역)으로 판단 프레임 선점 ## 2.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쟁점별 가.나.다.라.) - 각 쟁점: 원고 주장요지 적시 → 관련 법규·조례·기준(조문·별표) 인용 → 도면·산출근거·사진 증거(을 제○호증)로 수치 대입 검증 → '허용범위를 넉넉히 충족' 결론 - 가. 일조권: 이격거리·높이제한 기준 준수를 실측치로 논증, 대법원 일조시간 기준(동지 연속 2h/총 4h) 원용 - 나. 천공조망권: 기존 건물 현황·천공률로 침해 부정, 진짜 원인 건물 지목 - 다. 사생활 침해: 이격거리+차면시설(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이행 입증 - 라. 재산가치 하락: 신축의 정주여건·가치 상승 효과로 반박 ## 3. 원고 제출증거에 대한 의견 (성립인정/입증취지 부인) ## 4. 결어 – 청구 기각 요청 / 입증방법(을호증 목록) / 작성일 / [법무법인]·[담당변호사] / [법원] 귀중 끝에 [확인 필요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짧게 정리한다(마커 안쪽). 이후 수정 시에는 수정된 전체 문서를 다시 <!-- SOJANG:start -->…<!-- SOJANG:end -->로 감싸 출력한다(부분만 내보내지 말 것).
작성 메모(제출 전 필수): 위 초안은 실제 사건 자료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금 표준 골격으로 작성한 것이라 구체적 사실이 전부 공란입니다. 특히 ①피고의 실제 항변(반박부 정조준), ②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기산·기간 및 중단 사실, ③금액·일자는 반드시 기록과 대조해 확정해 주십시오. 소멸시효 관련 판례는 이 사건 채권 성질을 확인한 뒤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여, 지금은 지어내지 않고 [판례 확인 필요]로만 남겼습니다.
피고 답변서를 주시면 3항 반박부를 실제 항변에 맞춰 다시 조준한 전체 문서로 재출력하겠습니다.
,"이요청하신 준비서면 초안입니다. 다만 먼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중요 — 사건 자료 미첨부: 이 작업은 변론기일 D-N 자동 착수 건인데, 실제 사건 기록(신용보증서·대위변제금 영수증·거래약정서·상대방 답변서 등)이 이 요청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날짜·계약번호·상대방(이영미)이 실제로 제출한 항변 내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초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 사건의 표준 요건사실 골격에 따라 작성하되, 확정할 수 없는 모든 구체적 사실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반드시 사건 기록을 대조해 채워 넣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가 실제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이 있어야 쟁점별 반박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으니, 있으면 해당 서면을 회신해 주시면 반박부를 실제 항변에 맞춰 다시 조준하겠습니다.
작성 메모(제출 전 필수): 위 초안은 실제 사건 자료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금 표준 골격으로 작성한 것이라 구체적 사실이 전부 공란입니다. 특히 ①피고의 실제 항변(반박부 정조준), ②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기산·기간 및 중단 사실, ③금액·일자는 반드시 기록과 대조해 확정해 주십시오. 소멸시효 관련 판례는 이 사건 채권 성질을 확인한 뒤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여, 지금은 지어내지 않고 [판례 확인 필요]로만 남겼습니다.
피고 답변서를 주시면 3항 반박부를 실제 항변에 맞춰 다시 조준한 전체 문서로 재출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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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용보증서·대위변제 금액을 넣어 다시 작성해줘","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기간을 판례로 정리해줘
지시 전문 보기 (1027자)
[자동 판례보강] 방금 완성한 서면의 법리 서술에 아래 '검증된 판례 후보' 중 내용이 실제로 부합하는 것만 골라 인용을 보강하라. **후보 목록 밖의 판례번호는 절대 쓰지 마라.** 부합하는 후보가 없으면 문서를 수정하지 말고 '적합한 검증 판례 없음 — 인용 생략 유지'라고만 답하라. 보강할 경우 문서 전체를 기존 마커 형식으로 재출력하라. [검증된 판례 후보] - 90다18432 대법원 1991.03.08 손해배상(산): …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 - 2010다10108 대법원 2012.12.27 소유권 말소 등기: …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 - 2009다2545 대법원 2009.05.14 손해배상(기): … 12.에도 구체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시 … - 2013다78372 대법원 2014.02.13 손해배상(산): … 고 피고 2를 구체적으로 지휘 및 감 … - 97다55126 대법원 1998.03.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 - 2022다272046 대법원 2023.03.16 사해행위취소: …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 … - 2022다202498 대법원 2022.08.11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 … - 2013다79870 대법원 2015.01.29 사해행위취소: …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 … - 2006다53078 대법원 2006.10.13 손해배상(기): …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 - 2004다6979 대법원 2004.05.13 대여금: …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 … - 2017다20371 대법원 2020.0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은 경계 부분에 석 … - 2019다259371 대법원 2019.12.13 손해배상(기): …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 …
적합한 검증 판례 없음 — 인용 생략 유지.
(후보 12건은 모두 손해배상(산)·상속·사해행위취소·매매성립·대여금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서면의 법리 축인 수탁보증인 구상권(민법 제441조)·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기산과 중단·처분문서의 증명력 어디에도 내용상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판례를 끼워 넣느니 인용을 비워 두는 것이 안전하므로 문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갑 제1호증 | 신용보증서 | 처분문서 | 원고가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 원고·피고 | 보증금액·보증기한 [확인 필요] | 사건기록 [확인 필요] | 보증번호·보증대상 대출 특정 [확인 필요] |
| 갑 제2호증 | 신용보증약정서 | 처분문서 |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 시 구상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원고·피고 | 약정일자·약정연체이율 [확인 필요] | 사건기록 [확인 필요] | 구상채무·약정이율 조항 특정 [확인 필요] |
| 갑 제3호증 | 대출거래약정서(금융기관) | 처분문서 | 주채무자의 대출 실행 및 기한이익 상실 사유 | 피고(주채무자)·소외 금융기관 | 대출일자·대출원금 [확인 필요] | 사건기록 [확인 필요] | 기한이익 상실일 [확인 필요] |
| 갑 제4호증 | 대위변제금 영수증(또는 이체확인서) | 처분문서 |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 원고·소외 금융기관 | 대위변제일·대위변제금액 [확인 필요] | 사건기록 [확인 필요] | 구상금 원금 산정 기초 [확인 필요] |
| 갑 제5호증 | 구상금 계산서(원리금 내역) | 보고문서 | 구상금 원금·지연손해금·변제충당 내역 | 원고 | 청구금액·기산일 [확인 필요] | 사건기록 [확인 필요] | 이미 회수·상계된 금액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 갑 제6호증 | 최고서·독촉통지(내용증명 등) | 처분문서 | 원고의 이행 최고 및 도달 사실 | 원고·피고 | 발송·도달일자 [확인 필요] | 사건기록 [확인 필요] | 시효중단(최고) 주장 근거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