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귀원의 변론기일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다투는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가. 다툼 없는 사실(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신용보증기관으로서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위변제 시 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처분문서(갑 제1, 2호증)에 의하여 뒷받침됩니다. (※ 피고가 이 부분을 다투는지 여부는 피고 답변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나. 다투는 쟁점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확인 필요 — 실제 피고 항변에 맞추어 확정]
가. 신용보증과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서, 소외 금융기관에 대한 피고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위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구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정 연체이율 및 구체적 조항 — [확인 필요])
나. 주채무의 발생과 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소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았고, 그 후 대출원리금의 이행을 지체하여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출일자·대출원금·기한이익 상실일 — [확인 필요])
다. 원고의 대위변제와 구상금채권의 취득
원고는 위 보증책임에 따라 소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피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써 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약정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위변제일·대위변제금액 — [확인 필요])
라. 청구금액의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은 구상금 계산서(갑 제5호증)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미 회수된 금원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피고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반박입니다. 피고가 실제 제출한 항변에 맞추어 항목별로 정정·보강되어야 합니다. [확인 필요]
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습니다.
첫째,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위변제일부터 진행하는바 [확인 필요 — 기산일], 원고는 그 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일·시효기간 대조 — [확인 필요])
둘째, 설령 시효기간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시효기간 도과 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고(갑 제6호증) , [확인 필요 — 최고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 여부] 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체적 중단사유·일자 — [확인 필요])
(※ 원고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사시효 5년인지 민사시효 10년인지, 기산점이 각 대위변제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채권의 성질·대위변제 경위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판례 확인 필요])
나.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구상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령하여 확인한 회수금은 모두 구상금 계산서(갑 제5호증)에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반영되어 있으며 ,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변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는 그 일자·금액·수령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으므로, 변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위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확인 필요 — 피고 주장 변제내역]
다. 보증채무 부존재·무효 등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신용보증약정의 성립 자체나 그 효력을 다툰다면, 원고의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정서는 피고의 기명날인이 있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고가 이를 번복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확인 필요 — 피고 주장 내용]
이상과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처분문서에 의하여 그 발생과 범위가 명백하고,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호증의 실제 명칭·존부는 사건기록에 따라 확정 — [확인 필요])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지방법원 귀중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항목]
[추가로 필요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