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만든 스킬입니다. 작업 중 재사용 가치가 있는 절차를 익히면 자동으로 저장하고, 다음 실행부터 활용합니다. (데몬이 동기화)
distill-on-done— (전사 공통) 모든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이든 끝낼 때마다 실행하는 자가 학습 루틴. 이번 작업에서 배운 것을 '작업특정/도메인범용/전사범용'으로 분류해 올바른 곳(메모리/도메인 마스터 스킬/회사 브레인)에 반영한다. 작업 종료 시 항상 참조.2026-08-06
# 작업 종료 자가 distill 루틴 (전사 공통 거버넌스) 적용 대상: **모든 에이전트**(법무·인프라·HR·사서 등 도메인 불문). 목적: 학습을 "저장만" 하지 않고, 매 작업 종료 시 자동 분류→올바른 위치에 반영해 다음 작업·다른 에이전트가 더 나아진 상태로 시작하게 한다. ## 언제 모든 산출(작성·수정·구현·배포·조사)이 끝난 직후, 답변 마지막 단계에서 1회. ## 1) 이번 작업에서 바뀐/배운 것을 한 줄씩 나열 사실·수치, 양식·문구·규칙, 코드/렌더 변경, 도메인 지식, 실수교정 등 빠짐없이. ## 2) 각 항목을 3분류 (★핵심 판단) - **작업특정 (이 건/이 산출물에만)**: 이 사건·이 PR·이 고객 고유값. → **개인 메모리(category=working)**. 스킬·브레인 안 건드림. - **도메인 범용 (이 도메인 작업마다 매번 적용)**: 양식·절차·규칙·도메인 법리/기술 패턴. → **그 도메인의 마스터 스킬 1개**를 갱신(domain-skill-catalog 참조; 같은 name STORE_SKILL 덮어쓰기 또는 SKILL.md 편집). 코드와 얽힌 계약이면 **코드와 스킬을 같이** 고쳐 동기화. - **전사 범용 (모든 도메인/모든 에이전트에 적용)**: 공통 계약·배포검증 규칙·거버넌스·공통 지식. → **회사 브레인 STORE_WIKI**(공유). 다른 에이전트·온보딩 시딩이 참조. ## 3) 새 도메인의 첫 작업이면 - 그 도메인 **마스터 스킬을 신규 생성**(name=`<domain>-spec` 또는 `<domain>-form`). - domain-skill-catalog 및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에 1줄 등록(온보딩 시딩 입력). ## 4) 검증 (자가 'DONE' 금지) - 자가 "됐다" 라벨 금지. **결정적 검증**(스크립트 실행·재읽기·렌더 확인·빌드가드). - 코드 변경은 배포까지(always-deploy) + 반영 위치·검증결과 보고. ## 5) 공유 + 드리프트 주의 - 도메인 마스터 스킬의 핵심 요지를 **브레인에도** 남겨 미래 에이전트가 시드받게 한다. - ★시드된 스킬 사본은 "출발점"일 뿐. **distill 환류 대상은 항상 정본**(브레인 카탈로그/마스터 본산). 사본을 정본처럼 고치지 말 것. - 중복 병합·정리 같은 지속 큐레이션은 **사서(리아/미라)** 담당 — 각 에이전트는 매 작업 distill, 사서는 주기 정리로 역할 분담. > 도메인 구현 예시: 법무(변우석)의 `doc-task-distill`/`doc-skill-map`은 이 공통 루틴의 법무 특화 구현체다.
doc-skill-map— 문서타입 → 정본(canonical) 마스터 스킬 인덱스 + '1 문서타입 = 1 마스터 스킬' 규칙. 어떤 법률문서를 맡든 작성 전 이 인덱스로 마스터 스킬을 찾아 먼저 로드한다. 새 문서타입이면 여기 등록.2026-08-06
# 문서타입 → 마스터 스킬 인덱스 (정본 카탈로그) 규칙: **1 문서타입 = 마스터 스킬 1개**(정본). 작성 전 반드시 그 마스터를 로드해 양식·번호·문구·렌더 계약을 적용한다. 세부는 보조 스킬로 둔다. 정본 보관처 = `daemon/agent-skills/wooseok/.claude/skills/`(법무 문서 양식 스킬의 본산). ## 문서타입별 마스터 | 문서타입 | 마스터 스킬(정본) | 보조 스킬 | | --- | --- | --- | | 소장(구상금·계약분쟁) | **seoul-singbo-gusang-sojang-form** | seoul-singbo-sojang-format-spec(세부 서식 1:1), gusang-sojang-draft(구조·이미지 마커 규칙) | | 답변서·준비서면 | (미생성 — 다음 작업 시 신규 마스터 생성 대상. 현재는 evidence.ts buildBriefPrompt 템플릿만) | — | > 소장은 과거 스킬 3개가 겹쳐 있어 위처럼 **form=정본, 나머지=보조**로 역할을 고정한다. 실제 병합·정리는 사서(리아/미라) 큐레이션에 맡기되, 작성 시엔 form을 먼저 본다. > > **이관 메모(2026-06-29):** 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는 전담 에이전트 **박해수(agent-6)**로 이관됨. 정본 = `daemon/agent-skills/agent-6/.claude/skills/jigeup-myeongryeong-format-spec`. 변우석(agent-3)은 더 이상 지급명령을 보유·작성하지 않는다(소장 전담 유지). ## 모든 문서 공통(범용) 스킬 — 문서 불문 항상 적용 - **doc-task-distill** — 작업 종료 시 자가 학습 분류·반영 루틴(거버넌스). - **yogeon-fact-doctrine** — 요건사실론 체크리스트(청구원인 작성). - **minsa-silmu-cheonggu-yogeon / minsa-silmu-jumun / minsa-silmu-bojung** — 민사실무 요건사실·주문·보증/구상 법리. - **scanned-evidence-vision-pipeline** — 스캔 증거 금액·날짜 추출. - **always-deploy** — 변경은 배포·검증까지가 완료. ## 작성↔렌더 계약(전사 — 모든 문서타입 마스터가 공유) 미리보기 CSS(.dw-paper)·HWPX(hwpx.ts)는 제목/볼드를 마크다운 구조로만 인식: 표제=`# ` / 단제목=`## ` / 대항목(1.2.3.)=`### ` / 가.나.다=`**볼드**`+다음줄 본문 / 본문·항목=일반. 콘텐츠가 맞아도 이 구조를 안 지키면 제목·볼드가 죽는다. ## 신규 문서타입 절차 1. 마스터 스킬 신규 생성: name=`<doc>-format-spec` 또는 `<doc>-form`. 2. 이 표에 1행 추가. 3. 회사 브레인에 "문서타입→마스터 스킬 경로" 등재(온보딩 시딩 입력). ## 다른 에이전트 공유 현황(구교환 확인, 2026-06) - 스킬은 slug별 폴더에 **격리** → 자동 상속 **없음**. 새 에이전트는 빈 스킬 폴더로 시작, 현재는 **수동 복사**만 가능. - 위키 인덱스 기반 자동 시딩은 **미구현**. 구현하려면 `legal_doc_catalog.doc_name → 정본 스킬 경로` 매핑 인덱스 신설 + createAgent/daemon 시딩 훅 필요(인프라=손석구, 승인=Jason). - 따라서 현 단계 공유책: **이 인덱스를 회사 브레인(STORE_WIKI)에 올려 정본 카탈로그로 삼고**, 신규 문서 에이전트 온보딩 시 해당 마스터 스킬을 수동 시드. 자동화는 별도 인프라 과제로 상신.
doc-task-distill— 모든 문서 작업(소장·지급명령·답변서 등)을 끝낼 때마다 실행하는 자가 학습 루틴. 이번 작업에서 배운 것을 '문서특정/문서타입범용/전사범용'으로 분류해 올바른 곳(사건 메모리/문서 마스터 스킬/회사 브레인)에 반영한다. 작업 종료 시 항상 참조.2026-08-06
# 문서 작업 종료 자가 distill 루틴 (governance) 목적: 학습을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작업 종료 시 자동으로 분류→올바른 위치에 반영**해 다음 작업·다른 에이전트가 그대로 더 나아진 상태로 시작하게 한다. (저장은 되는데 적용·공유가 안 되던 구멍을 막는 절차) ## 언제 모든 문서 산출(작성·수정·렌더·배포)이 끝난 직후, 답변 마지막 단계에서 1회. ## 1) 이번 작업에서 바뀐/배운 것을 한 줄씩 나열 사실·금액 추출, 양식·문구·번호·서식, 렌더/코드 변경, 법리, 실수교정 등 빠짐없이. ## 2) 각 항목을 3분류 (★핵심 판단) - **문서특정 (이 사건/이 문서에만)**: 당사자·금액·날짜·이 사건 고유 사실. → 저장처: **사건 메모리(category=working)**. 스킬·브레인 건드리지 않음. - **문서타입 범용 (이 문서종류 전체에 매번 적용)**: 양식·번호위계·문구·어미/문법·서식·렌더 계약·해당 문서타입 법리. → 저장처: **그 문서타입의 마스터 스킬 1개**를 갱신(아래 doc-skill-map 참조). 같은 name으로 STORE_SKILL 덮어쓰기 또는 SKILL.md 직접 편집. → 코드(작업대 템플릿 evidence.ts·렌더 draft_doc.ts/CSS)와 얽힌 계약이면 **코드와 스킬을 같이** 고쳐 동기화. - **전사 범용 (모든 문서/모든 에이전트에 적용)**: 작성↔렌더 계약, 배포·검증 규칙, 공통 법리, 거버넌스. → 저장처: **회사 브레인 STORE_WIKI**(공유). 다른 에이전트·온보딩 시딩이 참조. ## 3) 새 문서타입의 첫 작업이면 - 그 문서타입 **마스터 스킬을 신규 생성**(name 규칙: `<doc>-format-spec` 또는 `<doc>-form`). - doc-skill-map 인덱스에 1줄 추가. - 브레인에 "문서타입→마스터 스킬" 등재(온보딩이 새 에이전트 시딩 시 참조). ## 4) 검증 (자가 'DONE' 금지) - 양식·렌더 변경은 자가 판단 대신 **결정적 검증**(marked 실행으로 태그 확인 / HWPX→PDF 렌더 / check:client). - 코드 변경은 배포까지(always-deploy) + 반영 위치·검증결과 보고. ## 5) 공유 (다른 에이전트 반영) - 문서타입 마스터 스킬의 **핵심 요지를 브레인에도** 남겨, 같은/유사 문서를 맡을 미래 에이전트가 시드받게 한다. - 큐레이션(중복 병합·정리)은 사서(리아/미라)가 주기적으로 수행 — 나는 매 작업 distill, 사서는 지속 정리로 역할 분담. ## 분류 빠른 예 (○○○ 지급명령 작업 기준) - "원금 4,190,981·연7%·당사자 김운현" → 문서특정 → 사건 메모리. - "신청취지 어미 '구함'·2항 '지연손해금'·번호위계 1.→가.→### 매핑" → 문서타입 범용 → jigeup 마스터 스킬. - "마크다운 헤딩=제목·**볼드**=볼드 렌더 계약, 작성 전 스킬 로드 강제" → 전사 범용 → 브레인.
domain-skill-catalog— (전사 공통) 도메인/산출물타입 → 정본(canonical) 마스터 스킬 인덱스 + '1 도메인타입 = 1 마스터 스킬' 규칙. 어떤 작업을 맡든 시작 전 이 인덱스(및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로 마스터 스킬을 찾아 먼저 로드한다. 새 도메인타입이면 등록.2026-08-06
# 도메인 → 마스터 스킬 인덱스 (전사 공통 규칙) 규칙: **1 도메인/산출물 타입 = 마스터 스킬 1개**(정본).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그 마스터를 로드해 양식·절차·규칙·계약을 적용한다. 세부는 보조 스킬로. ## 정본 보관·시딩 구조 - 정본 소스 본산: `daemon/agent-skills/_master/`(공통은 `_master/_common/`, 도메인별은 `_master/<domain>/`). - 전사 카탈로그(권위본): **회사 브레인 STORE_WIKI "도메인 → 정본 마스터 스킬" 인덱스**. 온보딩이 이걸 조회해 신규 에이전트 폴더로 시드(복사). - 각 에이전트 `…/<slug>/.claude/skills/`의 사본은 출발점 — 갱신 환류는 항상 정본으로(드리프트 금지). ## 전사 공통 거버넌스 스킬(모든 에이전트 시드) - **distill-on-done** — 작업 종료 자가 학습 분류·반영 루틴. - **domain-skill-catalog** — (이 스킬) 도메인→정본 마스터 인덱스. ## 도메인별 마스터(현재 등록분 — 법무) | 도메인/문서타입 | 마스터 스킬(정본) | 보조 | | --- | --- | --- | | 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 jigeup-myeongryeong-format-spec | — | | 소장(구상금·계약분쟁) | seoul-singbo-gusang-sojang-form | seoul-singbo-sojang-format-spec, gusang-sojang-draft | | 답변서·준비서면 | (미생성 — 다음 작업 시 생성) | — | ## 신규 도메인타입 등록 절차 1. 마스터 스킬 신규 생성(`<domain>-spec`/`-form`), 정본은 `_master/<domain>/`에도 사본 배치. 2. 이 표 +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에 1행 추가. 3. 온보딩(구교환)이 해당 도메인 신규 에이전트에 시드. ## 자동화 — 현황 및 계획(2026-06, 손석구·구교환 확인) - ★현재 상태: **미구현 = 수동 시드.** `daemon.js ensureSkillsDir`는 mkdir만 하고 시드 복사가 없어, 신규·기존 모두 사람이 복사해야 함(현재 공통 2종 보유 0곳). - 시딩 훅(예정): `ensureSkillsDir` 직후, 빈 폴더+`.seeded` 마커 없을 때만 매핑된 SKILL.md 복사(멱등·이름충돌 skip). createAgent(Worker)는 FS 없어 불가 → daemon에 건다. - 원칙 강제(예정): 헌장 조항 + daemon 런타임 공통 주입 블록(skillGuide)에 "작업 종료 시 distill-on-done 실행" 한 줄. - 스케줄드 큐레이션(예정): Cloudflare Cron→사서 세션 메시지→enqueueTask(→/activity 노출), 1차 제안모드(실삭제 사람 승인).
gusang-sojang-verify— 구상금 소장 작성 후 제출 전 검증 체크리스트 — 요건사실 누락·표기·서식·인용·금액계산 점검. 작성 직후 항상 1회 실행.2026-08-06
# 구상금 소장 검증 체크리스트 ## 1. 요건사실 점검 (요건사실론) # 요건사실론 — 소장 작성 필수 준수 체크리스트 (MECE) > 청구원인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특정되게·증거에 묶어, 제자리에" 적는 작업이다. 아래 5축을 매번 점검한다. ## 축 1. 식별 — 무엇을 쓸 것인가 (요건사실 도출) - [ ]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규정**을 먼저 특정한다(예: 대여금=민§598, 구상금=민§441·§444/보증·변제자대위, 위약금=민§398·계약조항, 양수금=민§449·§450). - [ ] 그 규정의 **구성요건을 사건의 구체적 [주소 비공개]:1 분해**한 것이 곧 청구원인사실이다. - [ ] 표준 요건사실 예시: - 대여금: ①금전 교부 ②반환 약정 (+변제기 도래) - 구상금(보증): ①주채무 성립 ②보증계약 ③보증인의 대위변제(출연) ④(연대보증인이면 부진정연대/연대) - 위약금: ①계약 성립 ②위약금 약정의 존재·내용 ③위약(약정 위반)사유 발생 — ※손해 발생·액수는 **불요**(손해배상의 예정) - 양수금: ①양도대상 채권의 발생 ②채권양도 ③대항요건(통지·승낙) ## 축 2. 분배 — 누가 쓸 것인가 (법률요건분류설) - [ ] 법규를 4종으로 나눠 책임 주체를 가른다: - **권리근거규정** → 원고가 주장·증명(=청구원인). **원고는 여기까지만.** - **권리장애규정**(통정허위·불공정·강행법규 위반) → 피고 항변 - **권리멸각규정**(변제·소멸시효·상계·해제·면제) → 피고 항변 - **권리저지규정**(동시이행·기한유예·최고검색의 항변) → 피고 항변 - [ ] **상대방이 증명할 사실을 원고가 떠안지 않는다**(증명책임 전도 금지). 예: "변제하지 않았다"를 원고가 적극 증명하려 들지 말 것 — 변제는 피고의 항변. ## 축 3. 층위 — 어디에 쓸 것인가 (주장의 단계) - [ ] 구조: **청구원인사실 → (피고)항변 → (원고)재항변 → 재재항변**. 각 사실을 제 단계에 배치. - [ ] **선제적 과잉주장 금지**: 예상되는 항변을 청구원인에 미리 다 반박해 넣지 않는다(핵심 흐림·자백 위험). 단, 예상 항변 차단이 전략상 필요하면 명확히 구분해 적는다. - [ ] **부인과 항변을 구분**: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부인)과 별개 사유 주장(항변)은 효과가 다르다. ## 축 4. 작성 수준 — 어떻게 쓸 것인가 (특정·충분·연결) - [ ] **주요사실(요건사실)만** 본문 골격으로. 간접사실(정황)·보조사실(증거 신빙성)은 보강용으로만, 주요사실과 섞지 않는다. - [ ] **특정성**: 주요사실은 일시·당사자·목적물·금액·계좌·사건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는다(추상적 표현 금지). - [ ] **충분성(흠결 금지)**: 요건사실이 **하나라도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도출한 요건사실을 전부 적었는지 마지막에 재대조. - [ ] **불요건사실 배제**: 안 써도 되는 것(예: 위약금=손해배상예정에서 손해 발생·액수)은 군더더기로 넣지 않는다. - [ ] **증거 연결**: 각 주요사실 끝에 증거를 묶는다(본 시스템: 인라인 "(갑 제N호증)" 또는 [갑N] 마커). 증거 없으면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추가 증거 필요]**. ## 축 5. 금기 —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 [ ] **법적 평가·결론을 사실인 양** 단정하지 않는다(사실의 주장과 법적 포섭을 구분; 최종 판단은 변호사). - [ ] **요건사실과 무관한 배경·감정 서술 남발** 금지(설득력 저하). - [ ] **증거에 없는 사실·금액·날짜 창작** 금지. - [ ] 다수 당사자(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는 **책임관계·연대 여부를 요건사실 차원에서 정확히 구분**. ## 마무리 자기검증(매 소장 1회) 1) 근거규정 특정했나 → 2) 요건사실 전부 적었나(흠결?) → 3) 내 책임 범위만 적었나(상대 항변 떠안음?) → 4) 각 요건사실이 특정·증거연결 되었나 → 5) 불요건사실/법적결론 단정 없나. ## 2. 표기·서식·인용 점검 - [ ] 주소 '특별시/광역시/도' 지명만(서울특별시→서울), '시'에 '도' 안 붙임 - [ ] 금액 아라비아숫자만, 청구취지에 돈의 성질 미기재 - [ ] 청구취지 순서 청·소·가,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포함, 부대청구 '~에 대한' - [ ] 당사자: 법인 등기명 그대로, 대표자 ○○○, 재단 원고 표기 정확 - [ ] 갑 제N호증 인용 마커가 요증사실마다 붙었는지(표제·목차 제외) - [ ] 미회수 대위변제원금에만 지연손해금, 약정율→소촉법 12% 전환일(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 [ ] [확인 필요] 항목이 본문에 새지 않고 NOTES 블록에만 있는지 - [ ] 서식·타이포는 gusang-sojang-write 명세와 일치(폰트·정렬·표)
gusang-sojang-write— 구상금청구 소장 작성 마스터(서식·재단 양식·작성규칙). 소장 작성 시 로드.2026-08-06
## 복수보증 사건 실전 체크(복수보증 실측 사례 추가) - 약정서/보증서/대위변제증서가 보증건수만큼 복수면 8-B 표형. 보증번호로 각 증거를 가지번호(갑1의1·1의2…) 매칭. - **연대보증 면제 보증**: 신용보증서 특약에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업무협약/코로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문구 → 연대보증인 없음. 원장 '타업체 연대보증채무' 공란으로 교차확인. 청구원인 1.당사자지위에 '연대보증인 부존재, 주채무자 단독' 명시. - **손해금율 역산검증**: 원장의 확정손해금 = 미회수 대위변제금 × 연7% × 경과일/365 로 역산해 손해금율 확정(별도 규정통지 없어도 검증 가능). 경과기간=대위변제일 다음날~원장 손해금 발생일자(출력일). - **청구액 구조**: 총액 = 미회수 대위변제금(원장 '대위변제잔액'=원금+대위변제이자-회수충당) + 확정손해금. 원장 '구상채권잔액 합계'와 총액 일치하면 검증완료. 지연손해금 기산일 = 확정손해금 산정종기(원장출력일) 다음날. '그 중 원금'에는 미회수 대위변제금 전액(원금+이자 포함, 재단 실무는 대위변제금 전체에 손해금 부과). - **회수 충당**: 원장 회수액이 보증료(미수·추가)부터 충당돼 잔액0이면 보증료는 청구 제외, 대위변제금 충당분만 미회수액 계산에 반영. 회수내역표(미환급보증료상계 등) 확인. - **재보증 손보금 수령**(중앙회)은 원고-재보증기관 내부정산 → 피고 청구액에서 공제 안함. - **스캔본 증거**: 텍스트레이어 없으면 @napi-rs/canvas+pdfjs로 scale3.0 PNG 렌더 후 vision 판독(inbox/_gbv_render.mjs 패턴). 경로 괄호는 Windows형 C:/ 사용. - **소관 부서 불일치**: 대위변제증서 수신처(예 남부재기지원센터)와 원장 담당부점(예 강남재기지원센터)이 다르면 채권관리 이관 추정→최신(원장) 기준 기재+[확인필요]. - 피고 법인 본점은 등기부 미첨부시 [확인필요], 손글씨 주소메모는 대표자 ○○○ 수 있어 송달장소로만. ## 학습팩 v1 연동 (2026-07-13, blind A/B 3/3 검증 배포) 소장 작성 시 다음 4개 스킬을 함께 로드해 적용한다: - **minsa-sojang-golgyeok** — 소장 표준 형식 골격(섹션 순서·당사자 표시·병합 구조·관할) - **minsa-cheongguchwiji-pattern** — 청구 유형별 청구취지 표준 문형(이율·기산일 규칙 포함) - **minsa-yogeon-checklist** — 청구 유형별 요건사실·소멸시효·이율 근거표 - **sojang-geomsu-gate** — 완성 후 자가검수 게이트(감점방지 체크리스트) — 반드시 최종 통과 주의: 정형 구상금 소장에 시험용 항변 지식을 과잉 적용하지 말 것(근거 없는 선제 방어는 품질 저하 — 2R A/B 실증).
legal-doc-writing-rules— 전 법률서류 공통 작성·표기·서식 규칙 — 소장·반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작성 전 항상 참조. 주소/당사자/금액/날짜 표기, 청구취지 표준문구, 가집행, 서류 구성·관할 등.2026-08-06
# 법률서류 공통 작성·표기 규칙 (정본) > **출처**: 「로스쿨 민사 기록형의 정석」(정연석) — `corpus/실무서/[민] 정연석 로기정 6판.pdf`. 근거는 책 인쇄 쪽번호(p.N). > **적용 대상**: 전 드래프터(소장·반소장·답변서·준비서면·지급명령·보전·가사 등). 작성 착수 전 본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 > **검증**: 아래는 실제 추출본. 추측 없음. 미확인 항목은 ⚠️로 표시. --- ## 0. 타이포 서식(폰트·크기)은 별도 출처 - **폰트(휴먼명조)·글자크기(12pt)·줄간격·여백·정렬 등 타이포 서식**: 본 책(정연석)에는 없음 — 이 책은 기재례·표기·형식 규칙서다. - 타이포는 **재단 실제 양식 실측 기준**이며, 그 정본은 `seoul-singbo-sojang-format-spec` 스킬(소장 샘플 바이너리 해체)에 있다. 서식을 "같은 모양"으로 뽑을 땐 그 스킬을 참조. - ⚠️ 다른 서류(지급명령·답변·가사 등)의 타이포는 각 양식 샘플(`corpus/양식샘플/`) 실측으로 확정 — 소장 기준을 무단 일반화하지 말 것. --- ## 1. 표기 규칙 (가장 자주 틀림 — 필수) ### 주소 표기 - **특별시·광역시·도(道)는 지명만**: 서울(○) / 서울특별시(×), 부산(○) / 부산광역시(×), 경기(○) / 경기도(×), 충남(○) / 충청남도(×). [p.14] - **시(市)를 쓸 땐 도(道)는 아예 안 씀**: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14~15] - **군(郡)은 도를 표시하되 '도' 글자는 뺌**: 강원 횡성군 횡성읍(○)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전남 곡성군 삼기면(○). 읍·면은 소속 시·군 이름을 함께. [p.14~15] - **도로명 주소 우선**, 괄호 안 지번 병기 가능(특정에 문제없으면 생략): "[주소 비공개]", "[주소 비공개]". [p.14] - 당사자 여러 명이 주소 동일 시: 성명 나열 후 「원고들 주소 서울 …」로 한 번에. [p.14] - 주소엔 '주소'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성명 다음 줄에 바로 기재. [p.14] ### 금액·숫자 -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만**: 100,000,000원(○) / 1억 원·1천만 원(×). [p.34] - 청구취지 금액 앞에 **돈의 성질(대여금·손해배상금 등) 기재 금지**(감점). 부대청구도 '돈'이라는 무색투명 단어 사용("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금원'은 올드한 기재(감점 아님). [p.34~35] ### 날짜 - "YYYY. M. D." 형식 — 연·월·일 뒤 각각 마침표, 사이 한 칸: 「2024. 1. 10.」 [p.21] ### 사건명 - 사건명 = 구하는 내용 + '청구의 소': 「대여금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p.17] - 여러 청구 병합 시 하나 골라 **'~ 등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 어순 감점). [p.17~18] --- ## 2. 당사자 표시 ### 자연인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성명·주소만). 동명이인이면 생년월일·한자성명. 동일 지위 여러 명은 성명 앞 아라비아숫자(1. 2. …). [p.11] - 소송능력 없음(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성명·주소 아래 ①대리자격 ②성명. 본인과 주소 다르고 변호사 미선임이면 법정대리인 주소도 기재. 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p.16] - 소송담당(파산관재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은 직접 당사자로 표시. 법정소송담당(채권자대위·추심금·주주대표 등)은 당사자 표시에 그 관계를 표시하지 않음. [p.11~12] ### 법인·단체 - ①법인명(상호) ②주소(본점 소재지) ③대표자. 대표자 ○○○ 기재 안 함. 등기기록 그대로(㈜·주식회사 ○○ 변환 금지). [p.12] - 대표권 법정명칭 있으면 그대로("대표이사 ○○○"), 없으면 '대표자' 붙임("대표자 ○○○ ○○○", "대표자 ○○○ ○○○"). [p.12~13] - 비법인사단(종중·학교법인 ○○)도 법인과 동일 방식 + 대표자(예: "대표자 ○○○ ○○○", "대표자 ○○○ ○○○"). [p.13] ### 국가·지자체 - 행정주체가 당사자: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대표자 ○○○ ○○○), '서울특별시 종로구'(대표자 종로구청장 ○○○). **주소 기재 안 함**. [p.12~14] ### 소송대리인 - 개인: "소송대리인 ○○○ ○○○".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 ◇◇" + 바로 아래 "담당변호사 ○○○". [p.15] - 대리인 표시 아래 주소·전화·팩스·전자우편 기재. 여러 당사자 동일대리인은 「원고들 소송대리인 …」. [p.15~16] --- ## 3. 청구취지 - 성격: 소의 '결론'. 간단·명료, **결론만 무색투명하게**. 배점 매우 큼(기록형 175점 중 50~60점+), 한 글자도 빠짐없이. [p.31~32] - **순서 = 청·소·가**: ①주된 청구내용 → ②소송비용 부담 → ③가집행. [p.31~32] - 금전지급 기본형: "① 피고는 ② 원고에게 ③ (금액)를 ④ 지급하라." 동시이행형에서 **'원고에게' 누락 주의**. [p.33~34] - 부대청구(이자·지연손해금):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에 관한'(×) → **'~에 대한'(○)**. [p.35] ### 표준 말미문구 (암기)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 복수: "…피고들이 부담한다." / 답변·반소에선 "…원고가 부담한다.") [p.33,80; 답변 p.25] -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항: "제1, 2항은 …", 일부: "제1항 중 건물인도 부분은 …") [p.80~81] - 마지막 줄 필수: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p.80~81] ### 가집행 불가 사유 (암기) 형성청구 / 의사진술을 명하는 청구(등기절차이행 등) / 비재산권·신분소송 / 확인청구 / 이행기 도래가 판결확정 이후 / 전부기각·소각하 / 결정·명령. (동시이행·선이행·장래 부당이득반환은 가집행 가능) [p.80~81] --- ## 4. 청구원인·입증·첨부·작성일·관할 - **청구원인 목차**: ①목차(피고별 "피고 ~에 대한 ~청구") ②요건사실 ③소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이유있는 항변 반영 ⑤항변 반박 ⑥결론. [p.18~19] - **입증방법(증거부호)**: 원고=갑 제○호증, 피고=을 제○호증, 참가인=병. 보전처분(소명)은 **소갑(채권자)·소을(채무자)**. [p.19] - **첨부서류**: 입증서류는 피고 수+1 통. 소장부본 피고 수만큼.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위임장(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p.20] - **작성연월일·기명**: 말미 가운데 작성일 → 우측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p.21] - **관할법원**: 맨 끝 "○○지방법원 귀중". 가장 명확한 피고 1명 보통재판적 기준이 안전. (전속관할·합의관할 출제 주의) [p.21~22] --- ## 5. 서류별 형식 차이 (소장 대비) ### 반소장 - 표제 "반 소 장". 당사자 앞에 본소 ①사건 ②사건번호 ③사건명. 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피고(반소원고)"(본소원고(반소피고) 식 금지). [p.23] - **반소 청구취지에선 괄호표시 절대 생략 불가**(전부 표기). 청구원인은 첫 등장만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 후 생략. [p.23] - 제목 '반소 청구취지'·'반소 청구원인'. 관할은 수소법원 + **재판부명까지** 기재. [p.24] ### 답변서 - 피고가 작성. 사건번호·재판부명 기재, **당사자 주소는 생략**(소장에 있음). [p.25] - 제목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표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각하+기각 병합 시 소각하 먼저). [p.25,32] - **예비적 항변(신의칙·권리남용 포함) 빠짐없이** 기재가 핵심 채점기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25~26] ### 준비서면 - 사건번호·사건명·재판부명 기재. 특별한 형식 요건 적음. [p.27] --- ## 6. 작성 전 셀프체크 (요약) 1. 주소 '특별시/광역시/도' 뗐나? '시'에 '도' 안 붙였나? 2. 금액 아라비아숫자만? 청구취지에 돈의 성질 안 붙였나? 3. 청구취지 순서 청·소·가?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넣었나? 4. 부대청구 '~에 대한'? 가집행 가능/불가 판단했나? 5. 당사자(법인 등기명 그대로·대표자명칭·국가지자체 주소생략) 정확? 6. 서류별 차이(반소 괄호표기 전부/답변 주소생략·예비적항변/재판부명) 반영? --- ## 형식 정본 규칙 (실제 제출 서면 실측, 2026-07) > 출처: `corpus/_정제완료/서면형식_정본스펙.md` — 실제 제출 서면(S1 수원지법 가처분 답변서, S2 서울동부지법 손배 답변서) 실측. 렌더러가 처리하는 여백·줄간격·폰트는 제외하고 **작성 시점에 드래프터가 텍스트로 지켜야 하는 것만** 기재. ### 표제 자간 - 2~4자 **고정 표제어**(소장/답변서/준비서면/다음/청구취지/청구원인/증명방법/첨부서류/결어)는 글자 사이에 공백 1칸씩 넣어 자간을 벌린다: "답 변 서", "다 음", "결 어". - **문장형 표제**("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는 벌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 쓴다. ### 당사자 라벨 정렬 -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신청인/피신청인" 라벨은 렌더러가 고정폭 컬럼으로 자동 정렬한다 — 라벨 뒤 공백 1칸만 두고 전각공백을 수동으로 덧대 맞추지 않는다(렌더 계약과 충돌·이중 들여쓰기 위험). - "사건" 라벨은 렌더러 자동정렬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피고 라벨과 같은 위치에서 내용이 시작되도록 라벨 뒤에 **전각공백으로 직접 패딩**한다. ### 주소 표기 - 서울은 "시" 생략: "서울 송파구 …". 그 외 지역은 "시" 포함: "수원시 권선구 …", "성남시 분당구 …". - 도로명주소 우선, 상세주소 뒤 괄호로 "(법정동, 건물명)" 병기: "[주소 비공개](역삼동, ○○빌딩)". ### 번호 체계 - **절대 규칙: 목록 번호는 1. → 가. → (1) → (가) 4단만 사용. 반괄호형 1) 2) 가) 는 어떤 단계에서도 금지** (틀리면 자동검수에 걸린다). - `(1)`과 `1)` 혼용 금지(완전괄호형 `(1)`로 통일). - 형제 항목(가./나.)은 빈 줄 없이 붙여쓴다. 상위 단계 진입 시 빈 줄 1개, 대항목(`1.`→`2.`) 전환 시 빈 줄 2개. ### 서증 번호 - 소명(보전처분)은 "소을 제N호증"(채무자 측)/"소갑 제N호증"(채권자 측), 입증(본안)은 "을 제N호증"/"갑 제N호증". - 가지번호는 "제N호증의 M": 예 "갑 제3호증의 2". ### 말미 - 날짜 "YYYY. M. D." → 서명("피고 소송대리인 ○○○ ○ ○ ○ (인)" — 이름 글자 사이 공백으로 자간 벌림) → "○○법원 (제○부) 귀중" 순. ### 띄어쓰기 주의 (실례 기반) - "원고는"(주어+조사 붙여씀) / "피고 ○○○은"(피고+이름 사이 1칸). - 금액: 한글 병기는 "1억 5,000만 원"(단위마다 띄움), 숫자만 쓸 때는 "14,000,000원"(붙여씀). - 조문 인용: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제766조 제1항에 따라"(제OO조 뒤 조사 바로 결합, 항 표기 붙여씀). - 판례 인용: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참조" — 순서 고정. - "따라서"/"그러나" 등 문단 전환 접속사는 쉼표 없이 바로 이어쓴다.minsa-cheongguchwiji-pattern— 민사 소장 청구취지 작성 시 유형별 표준 문형(금전·등기·인도·상환이행·확인·사해행위취소 등)과 이율·기산일·가집행 규칙 기준으로 반드시 참조2026-08-06
# 청구취지 패턴집 (유형별 표준 문형) > 변시 기출 1~13회 + 법전협 모의 2021~2023 통합. [ ]는 플레이스홀더. > 공통 원칙: 승소 가능 최대 범위만 청구 / 이유 있는 항변은 문형에 선반영 / 이율이 2개 이상이면 "**각** 비율" 표기 필수. ## 1. 금전지급 청구 **기본형(이원 이율)** > 피고 [갑]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실체법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율 선택 규칙** | 구간 | 이율 | 근거·적용례 | |---|---|---| | 송달일까지 | 민사 5% | 일반 민사채권·불법행위·부당이득(민법 §379) | | 〃 | 상사 6% | 상행위 채무: 상인간 매매·회사 보증·영업자금 대여·어음금(상법 §54·55①) | | 〃 | 약정이율 | 약정 지연이율 있으면 그 율. 약정이율 ≥ 소촉법 이율이면 송달 전후 구분 없이 **단일 이율로 끝까지**(예: 월 1.5%, 월 1%) | | 송달 다음날부터 | 소촉법 12% | 2019. 6. 1. 이후 소제기분(종전 15% — 소제기일 기준 확인) | - **소촉법 이율 적용 불가**: 사해행위 가액배상(확정일 다음날 5%만), 동시이행 항변 존속 중인 원상회복 법정이자(착오취소: 송달일부터 연 5% 유지). **기산일 선택 규칙** | 채권 성질 | 기산일 | |---|---| | 변제기 약정 채무 | 변제기 **다음날** | | 기한 없는 채무(부당이득·구상금 등) |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송달 **다음날**(이행청구 시 지체) | | 기한 없는 소비대차 | 최고 + 상당기간 경과일 다음날(민법 §603②) | | 해제 원상회복 | 받은 날(각 수령일)부터 — 민법 §548② | | 손해배상예정금 | 이행불능일 당일 | | 악의 수익자 부당이득 | 수령일부터(민법 §748②) | | 보증금 반환 | 목적물 **인도 다음날**(동시이행 해소 후) | | 가액배상 | **판결 확정일 다음날** | | 어음금 | 지급제시일 다음날(연 6%) | - 작성요령이 "송달일까지의 이자 청구 금지"를 지시하면 기산일을 송달 다음날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재차 지연손해금(복리) 금지 지시 다수. **원금 내 기산일·이율 분화형** > … [합계원금]원 및 그 중 [원금A]원에 대하여는 [기산일A]부터, [원금B]원에 대하여는 [기산일B]부터 각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확정 지연이자를 원본에 합산할 때도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구조. **다수 채무자 문형** — 의무 성질별 구분 | 문형 | 적용 | |---|---| |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 연대채무: 상법 §57① 상행위 공동차용, 연대보증, 병존적 채무인수+일상가사, 부진정연대도 "연대하여" 가능(판례 취지) | |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 불가분채무: 공동상속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부진정연대 부당이득 | | "피고 [갑]은 [a/n]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b/n]지분에 관하여 **각**" | 분할채무·상속분 분할 — 연대·불가분으로 쓰면 오답 | |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 공동원고 분할채권(공유관계) | | 일부 연대: "나. 피고 [을]은 **위 가.항 기재 돈 중** [금액]원 및 …" | 일부 면제·부담부분 차액으로 채무액이 갈리는 연대 | **장래 정기금(월 비율)형** > [기산일]부터 위 토지(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산일: 소유권 취득일 / 소장부본 송달일(선의점유자 — 민법 §197②·§201) / 지료청구 통지 도달일(분묘기지권). 지분권자는 "각 월 [전체차임×지분]원". - 종기: 인도청구 병합 시 "인도 완료일까지" / 인도청구 없으면 "**점유종료일**까지" / "사용·수익 종료일까지". ## 2. 등기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갑]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 [m/n]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매매/대물변제약정/양도약정/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인일자 = 법률행위 성립일(매수청구권·형성권 행사일, 시효완성일 포함).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인일자 없음**. 중간 명의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 우회 구성에 사용. 작성요령이 말소 형태를 지정하면 금지. **말소등기** > 피고 [갑]은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분 일부 말소: "…등기 중 [m/n]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근저당권이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피고 = **양수인(현 명의자)만**, 대상 = **주등기(설정등기)의 말소**. - 촉탁 보존등기: 접수번호 없이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로 특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압류권자) — 승낙 의사표시** > 피고 [가압류권자]는 위 [n]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촉탁등기(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 없어 각하. **지상권설정등기**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원인으로 한 목적 [건물]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취득일]부터 [○]년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채권자대위형 공통 규칙** > 피고 [제3채무자]는 **피고(소외) [채무자]에게**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인도하라). - 이행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 "원고에게"로 쓰면 치명적 오답(등기·인도 공통). 소외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병기로 특정. 【예외】 금전채권 대위는 변제수령권한에 기해 "원고에게" 가능. ## 3. 인도·철거·퇴거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 [토지]를 인도하라. > 피고 [점유자]는 피고 [건물소유자]에게 [건물 부분]에서 퇴거하라. - 철거 의무자 = 건물 소유자(사실상 처분권자), 퇴거 의무자 = 건물 점유자 — 별도 항 필요. 퇴거·철거의 수령자가 서로 다른 피고일 수 있음. - 건물 일부: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면적]㎡". ## 4. 동시이행(상환이행)·선이행 문형 **동시이행 — "지급받음과 동시에" / "인도받음과 동시에" / "이행받음과 동시에"**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피고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쌍방향 세트) > 피고 [매도인]은 원고로부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금]원 … 지급하라. (착오취소) **선이행 — "지급받은 다음"** > 피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로부터 [잔존원리금] … 을 지급받은 다음,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행조건인 말소청구(가담법 §11, 잔존채무부 말소) = 선이행. 상대가 채무액을 다투면 "미리 청구할 필요"(민소 §251) 소결 문장 필수. **문구 혼동이 단골 감점**: 동시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 / 선이행="지급받은 다음". **공제 결합형(보증금 반환·유치권 상환)** > 피고 [임차인]은 원고로부터 [보증금−확정 연체차임]원에서 [기산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 확정 연체분은 원금에서 선공제, 진행분은 "공제한 나머지" 유동 기재. 전차인에게도 동일 동시이행 조건 병기. 추심명령이 걸린 보증금 부분은 당사자적격 상실 — 제외하고 잔액만. **해제 원상회복 상환이행 + 부당이득 병기** >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대금 합계]원 및 그 중 [계약금]원에 대하여는 [수령일]부터 … 각 연 5%의 …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개시일]부터 … 월 [차임]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당이득은 동시이행 대상 아님 — 한 항 안에서도 구조 분리. ## 5. 확인 청구 ("~함을 확인한다") | 유형 | 문형 | |---|---| | 소유권확인 |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서,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상대효 한정 문구 | | 임차권존재확인 | 목적물·계약일·기간·보증금·차임 **전부** 취지에 기재(소송물 특정) | | 의무부존재확인(소극) | "…에 관한 원고의 철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채무 일부 부존재확인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잔존원리금] …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전부 부존재로 쓰면 일부 기각 | | 전부금채무 부존재확인 | "[법원] [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집행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은 부적법 | | 유치권 존재/부존재확인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주주권확인(대위) | "…보통주식 [수]주의 주주가 **소외 [실질주주]**임을 확인한다" — 원고 아님 | | 시효중단용 확인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원 사건번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 - 공통: 확인의 이익을 청구원인에 독립 서술. 가집행 불가. ## 6.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 **취소 항(형성)** > (원고와 피고 [수익자] 사이에서,) 피고(소외) [채무자]와 피고(소외) [수익자] 사이에 [목적물] (중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체결된 [매매계약/매매예약/대물변제약정/근저당권설정계약]을 (— 가액배상 시: [한도액]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취소 대상은 항상 채무자–수익자 간 행위(둘 다 소외라도 그대로 표시 + 소외인 주소 병기). 피고는 수익자·전득자만(채무자 제외). **원상회복 — 원물반환(말소)** > 피고 [수익자/전득자]는 **소외 [채무자]에게**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등기이전 부기등기 시: 현 명의자(전득자)만 상대로 **주등기(가등기) 말소**. 사해행위 전 설정 근저당이 존속하면 원물반환 유지. **원상회복 — 가액배상** > 피고 [수익자]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액]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지급 상대방은 원고(말소형과 반대 — 혼동 주의). 지연손해금은 **확정일 다음날 + 민법 5%만**(소촉법·송달일 기산 오답). 배상액 = min(피보전채권액〔변론종결 시까지 이자 포함〕,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취득이익). 취소·가액배상 항 모두 가집행 불가. ## 7. 개별 유형 보충 문형 - **추심금**: "피고 [제3채무자]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 — 추심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원고에게.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지급·배당된 부분은 선공제. - **전부금**: 피전부채권의 변제기부터 실체 이율 → 송달 다음날 12%. - **주주대표소송**: "피고 [이사]는 **피고 [회사]에게** [손해액]원 … 지급하라" — 수령자가 회사. - **주주총회 결의취소**: "피고 [회사]의 [일자]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한다" — 전속관할·제소기간 2월 확인. - **지료 정기금**: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청구 통지 도달일]부터 [점유 부분]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지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8. 말미 정형 + 가집행 선별 규칙 > N.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N+1. 제[○]항, 제[○]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가집행 가능 | 가집행 불가(붙이면 감점) | |---|---| | 금전지급, 인도, 철거, 퇴거 | 등기절차 이행·승낙 의사표시(의사진술), 확인청구, 형성청구(사해행위취소·결의취소), 판결확정일 조건부 가액배상 | - 상환이행 항은 인도 부분만 포함 가능. 항 내부 특정("제1의 나항 중 인도청구 부분").minsa-silmu-yogeon— 민사 청구유형별 요건사실·공격방어·주문(청구취지) 통합 레퍼런스. 「2024 민사재판실무」 증류. (세부 검색은 RAG 자동주입)2026-08-06
# 민사실무 요건사실·항변·주문 (통합본) ## A. 보증채무이행청구·구상금 —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 보증채무이행청구 단원(PDF p.373~378) + 변제자대위(PDF p.140~142) + 요건사실론 총론(PDF p.301~322). 본문·구조는 확정 판독, 각주 일부 조문·판례번호는 스캔 화질상 미확정 → `[조문확인]`.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 1.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소송물·청구원인 (채권자 → 보증인) - **소송물**: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1개. - **청구원인 요건사실 (원고가 주장·증명)**: 1. **주채무의 발생·내용** (주채무가 성립하였을 것 — 부종성의 전제) 2.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은 **서면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민§428의2 보증의 방식). 근보증은 §428의3. - 연대보증이면 추가로 **연대의 약정**(또는 연대보증의 의사) →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이 배제됨.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피고(보증인)의 항변 — 두 갈래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항변이 두 층위로 나뉜다(구상금 작성 시 거꾸로 활용).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부종성에서 파생)** - 주채무의 **시효소멸**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 -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 가능(민§434 취지). - 주채무의 부존재·무효·취소·변제 등 소멸. **나. 보증채무 자체의 항변** - **보증의 방식 위반**(서면 흠결) → 보증계약 무효 주장. - **최고·검색의 항변**(민§437) — 단순보증인에 한함. **연대보증인은 없음.** - 보증인 보호 특별법 /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민§436의2) 위반 관련 주장. ## 3. 변제자대위 — 구상권의 담보 -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출연)**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수탁보증인 민§441 / 부탁없는 보증인 §444). - 동시에 **변제자대위**(민§481·§482)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담보·권리가 변제한 보증인에게 이전 → 구상권 행사를 담보한다. - 공동보증인·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425·§448(부담부분) 법리. [조문확인] ## 4. 구상금 소장 청구원인에 반영하는 법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거울상) 구상금청구는 위 보증채무 이행의 **후속**(보증인이 대위변제 →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청구)이다. 요건사실: 1. **주채무(피보증채무)의 성립·내용** — 금융기관 대출·여신 사실. 2. **원고의 보증계약 체결** (서면). 3. **원고의 대위변제(출연) 사실과 금액·일자** — 구상권 발생의 핵심. 정산·이체자료로 특정. 4. **연대보증인 피고**가 있으면 그 연대보증 약정 → 주채무자와 연대(또는 부담부분). 5. 청구금액 = 대위변제 원금 +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소촉법) + 비용. **지연손해금 기산일 = 대개 대위변제일**. - ※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를 원고가 적극 증명하려 들지 말 것 — 변제는 피고 항변(요건사실론 축2). 원고는 ①~③(+④)까지만. ## 5. 자기검증 (이 단원 기준) - 주채무 성립을 적었나(부종성 전제) → 보증계약 서면성 언급했나 → 대위변제 금액·일자 특정·증거연결했나 → 연대/부담부분 구분했나 → 지연손해금 기산일=대위변제일로 잡았나. - **조문번호는 원전 대조 후 확정.** 미확정분은 소장에 `[확인 필요]`로. ## B.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법원) 제2편 요건사실론 + 제3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구조·요건사실은 확정 판독, 각주 조문 항번호·판례번호 일부는 스캔 한계로 [확인필요].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 0. 총론 — 청구원인 작성 시 매번 적용 (요건사실론 심화) - **계약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불가분성). "인도하기로 합의" 식 효과만 적지 말 것. - 요건사실은 **시점·주체·객체·태양**으로 특정. 상대방 방어에 지장 없는 한 과잉 상술 불요. - **부관(조건·기한)·특약은 원고가 안 적는다** — 이익 받는 상대방의 항변·증명책임. 단 합의가 계약 본질을 구성하면 청구원인에 포함. - **이행지체 해제**의 시적 순서: 이행기 경과 → (이행기 후)최고 → 상당기간 경과 → 해제 의사표시. 순서 어긋나면 효과 없음. - **불가피한 불이익진술(주장공통)**: 동시이행관계 있는 매매 해제·상계를 주장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이행제공 사실을 함께 주장해야 함 — 누락 시 위법성조각으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동시이행 항변이 부착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성질상 불허. - **부인 vs 항변**: 부인=상대 증명책임 사실 부정(증명책임 전도 안 됨), 항변=양립하는 별개사실 주장(항변자 증명책임). 층위: 청구원인(원고)→항변(피고)→재항변(원고). ## 1.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 민§598) **소송물**: ⓐ대여원금·ⓑ이자=소비대차 기한 청구권 / ⓒ지연손해금=이행지체 손해배상청구권 → **각 별개 소송물**.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금: ①소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금전) 인도(="원고가 피고에게 ○원 대여") ③반환시기 도래. 반환시기 정함 없으면 민§603② 최고+상당기간(실무상 소장송달로 충족). - 이자: ①원금채권 발생 ②**이자 약정**(소비대차에 이자 당연수반 아님) ③인도 사실·시기. 상인이 영업상 대여면 약정 없어도 연 6% 상사법정이자(상법§55①). - 지연손해금: ①원금채권 발생 ②반환시기 도래 ③손해(법정이율 민§397①; 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약정이율). 약정 없으면 민사 연5%(민§379). **기산일**: 이자=인도일.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날(확정기한 익일/불확정기한은 도래 안 날/기한없음은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 익일). **피고 항변**: 변제·변제충당(합의>지정>법정, 법정충당 비용→이자→원본 민§479①), 변제공탁(민§487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면제(민§506), 소멸시효(민§162~165, 기산 §166; 중단 §168~176은 원고 재항변), 상계(민§492 자동채권 발생+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 ## 2. 매매계약 기한 청구 (민§563·568) **대금지급청구 요건사실**: **매매계약 체결 사실 1개**(당사자·목적물·대금 특정)면 족함. 대금지급기한 합의·도래는 청구원인 아님(항변 대상).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민§569).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시 추가: 이행기 약정·도래(또는 기한없음+최고, 민§387) + 이행지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민§536, 인용 시 상환이행판결), 변제, 소멸시효(민사10년§162/상사5년 상법§64), 해제(민§544~548), 담보책임·대금감액(하자 §580/권리하자 §570/수량부족 §574), 변제기 미도래. ## 3. 작용 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민§2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소송물: 소유권 기한 방해배제로서 말소등기청구권(채권적 원상회복 말소청구권과 구별).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존재 ③그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 추정력 →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 [확인필요]) - 항변: 등기 유효·실체관계 부합, 소유권 상실, 등기부취득시효(민§245②).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에 갈음. **말소청구와 소송물 동일**(판례) → 기판력 상호 작용. - 요건사실: ①원고가 진정 소유자(전에 등기되었던/법률규정으로 취득) ②피고 명의 원인무효 등기 존재. **점유취득시효 원인 이전등기청구(민§245①)** - 요건사실: ①20년 점유 ②자주·평온·공연(민§197① 추정 → 원고는 점유·기간만, 타주·악의는 피고가 증명) ③기산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 - 항변: 자주점유 추정 번복(타주), 점유중단/기간미충족,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대항,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근저당권등기 존재 ③근저당권 소멸(피담보채무 변제 등) 또는 원인무효. - 항변: 피담보채권 존속·잔존, 실체관계 부합. ## 4. 임대차계약 기한 청구 (민§618 [확인필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당사자·목적물·차임·보증금) ②보증금 지급 ③임대차 종료(기간만료·해지 등). - 보증금은 임대차상 임차인 채무 일체 담보 → 연체차임·손해·원상회복비 **당연공제**. 단 **공제채권 발생·액수 증명책임은 임대인(피고)**. - **동시이행**: 보증금반환 ↔ 목적물인도. 임대인 항변 시 상환이행판결. **지연손해금은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부터**(인도 전엔 지체책임 없음). **임차목적물인도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 인도 ③종료(차임연체 해지면 연체 차수+해지 의사표시 도달 [차수·근거법령 확인필요]). - 동시이행(보증금 ↔ 인도) → 상환이행 가능. 종료 후 점유 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병합 가능. - 항변: 연체차임·원상회복 공제, 동시이행, 유익비·필요비 상환(유치권 민§626 [확인필요]), 부속물매수청구(민§646 [확인필요]), 미종료. ## 5. 사해행위 취소청구 (채권자취소권, 민§406·407) **소송물**: ①사해행위 취소(형성) + ②원상회복(이행) — 별개 소송물, 청구취지에 둘 다.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한도. **청구원인 요건사실**: ①피보전채권 존재(원칙 사해행위 前 성립; 예외 기초 법률관계 존재+근접 장래 성립 개연성) ②사해행위(채무자 재산권 법률행위로 무자력 야기·심화) ③채무자 사해의사 ④수익자/전득자 악의. - **채무자 사해의사 인정되면 수익자·전득자 악의 추정 → 선의는 피고 항변(피고 증명책임).** **피고 항변**: 제척기간(취소원인 안 날 1년/법률행위 있은 날 5년, 도과 시 소 각하. "안 날"=사해의사까지 안 날), 선의, 피보전채권 부존재·후발, 무자력 부인. ## 6. 자기검증 (청구 작성 후) 근거규정 특정 → 요건사실 흠결 없나 → 내 증명책임 범위만 적었나(상대 항변 떠안음 금지) → 시점·금액·목적물 특정+증거연결 → 동시이행 등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누락 없나 → 조문번호 원전 대조([확인필요] 처리). ## C. 청구취지 = 주문 표준 문구집 >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제1편 제3장 주문 + 제3편 각 청구 단원. **청구취지는 인용판결 주문의 거울** — 주문을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바꾸면 청구취지가 된다. 숫자(이율%·날짜)·일부 완성문은 스캔 화질상 [확인필요]. 인용 전 현행 소촉법 시행령 이율과 원문 대조 필수. ## 1. 금전지급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조: **[원금]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2단 이율**(약정·민법정 구간 + 소촉법 구간)이 표준: >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지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민법정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촉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율 12% = 현행 소촉법 시행령, 확인필요]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 | 채권 성격 | 기산일 | |---|---| | 변제기 정함 있음 | 변제기 다음날 | | 변제기 정함 없음 | 최고받은 다음날 | | 소촉법 가산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행의무 존부·범위 다툼이 상당하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 | 동시이행(임대차보증금 등) |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 | | 구상금 | 통상 대위변제일 | ## 2. 다수 피고 - 연대채무/연대보증: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을 지급하라.」 -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 - 분할채무: 「피고 甲은 ○○○원을, 피고 乙은 ○○○원을 **각** 지급하라.」 - [연대/공동 완성문 토씨는 원문 [확인필요]] ## 3. 동시이행(상환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목적물 인도) ## 4. 등기청구 (정형) -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순차 말소(다수 피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전(매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취득시효: 「…20○○.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근저당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 목적물 인도 / 차임 상당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점유 차임상당 부당이득) ## 6. 사해행위취소 - 원물반환형: >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상회복은 **채무자(소외 ○○○)** 앞으로. - 가액배상형: > 「1.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취소는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 배상금은 채권자(원고)에게 직접. ## 7. 가집행 / 소송비용 (부기) - 가집행: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금전지급 인용 시 직권, 민소§213). 일부인용이면 해당 항 한정. - 소송비용: | 상황 | 문구 | |---|---| | 피고 전부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 패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일부패소 |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공동소송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8. 금전 전부인용 종합형 (= 청구취지 거울)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로 옮길 때: 1·3항 그대로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말미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맺음.
minsa-sojang-golgyeok— 민사 소장 작성 시 문서 전체 형식 골격(섹션 순서·당사자 표시·사건명·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 원칙·관할·부동산 특정) 기준으로 반드시 참조2026-08-06
# 민사 소장 형식 골격 통합 표준 > 변시 기출 1~13회 + 법전협 모의 2021~2023 총 22개 회차의 형식 골격을 중복 제거·일반화한 표준. 대상: 원고 1~3인 → 피고 3~8인 공동소송(객관적·주관적 병합) 소장. ## 0. 표준 섹션 순서 (전 회차 공통) ``` 소 장 ① 원고 표시 (+소송대리인) ② 피고 표시 (번호 열거) ③ 사건명: "○○ 등 청구의 소" ④ 청 구 취 지 → 실체 항 1.~N. + 소송비용 부담 + 가집행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⑤ 청 구 원 인 → 피고별 목차 + 결론 ⑥ 증명방법 / 첨부서류 (생략 지시 시 "(생략)") ⑦ 작성일자 (= 지정된 소제기일, 증명방법·첨부서류 아래에 기재) ⑧ 원고(들) 소송대리인 ○○○ ○○○ (인) ⑨ ○○지방법원 귀중 ``` ## 1. 당사자 표시 규칙 **원고** - 자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변형】 작성요령이 주민등록번호 생략을 허용하는 회차 있음 — 지시 우선. -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 ○○○" + 사무소 주소·전화·팩스·전자우편. 복수 원고 공통 대리 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 미성년 원고: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병기. - 비법인사단(종중 등): 명칭 + 주소 + **대표자 ○○○** 필수. **피고** - 번호(1., 2., …)를 붙여 열거하되, 본문에서는 "피고 1" 식 **번호 지칭 금지 — 반드시 성명으로**(전 회차 작성요령 공통). - 자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도로명 + 동·건물명 괄호 병기 가능). - 법인: 상호를 **등기된 어순 그대로**("주식회사 ○○" ≠ "○○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대표이사 ○○○ 필수**(누락 빈출 감점). - 미성년 피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부) ○○○" 기재. - 동일 주소 공동피고는 "피고 2, 3의 주소 …"로 묶어 기재 가능. - 소외인이 청구취지의 이행 상대방이 되는 경우(대위·사해행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병기로 특정. ## 2. 사건명 - "주된(대표) 청구명 + **등** + 청구의 소" — 예: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 **어순 함정**: "○○ 청구 등의 소"는 오답(반복 경고). - 대표 청구는 첫 번째(또는 비중 최대) 청구 기준. ## 3. 청구취지 구성 원칙 1. **피고별로 항을 분리**(1.~N.). 한 피고에 복수 청구면 가./나./다.(→1)/2)) 하위 세분. 2. 병합 구조화 변형 3형: - (a) 피고별 병렬형(기본): 1.피고A → 2.피고B → … - (b) "원고에게," 모두(冒頭) 도출형: 이행 상대방이 전부 원고면 "1. 원고에게, 가. 피고A는 …하고, 나. 피고B는 …하라" 묶음. - (c) 목적물 블록형: 같은 부동산에 관한 수 피고 청구를 "별지 목록 제n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가./나./다.로 묶음. 3. 말미 정형(순서 고정): **소송비용 부담 항 → 가집행 항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항, 제○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지급·인도·철거·퇴거 항만** 열거. 등기절차 이행·승낙(의사진술), 확인청구, 형성청구(사해행위취소·결의취소)는 제외. 불가 항에 붙이면 **명시적 감점**(공식 채점기준). 항 내부까지 쪼개 특정 가능("제1의 나항 중 인도청구 부분"). 4. 승소 가능한 **최대 범위로만** 청구 — 소각하·일부기각 유발 부분 금지(전 회차 공통). 이유 있는 항변(공제·상계·동시이행)은 청구취지에 **선반영**. 5. **의뢰인 희망사항 = 청구 범위의 상한**: 특정인 피고 제외, 금전청구 배제 등 지시가 있으면 승소 가능해도 제외. 6. 예비적·선택적 병합 금지(전 회차 공통 지시) — 전부 단순병합. ## 4. 청구원인 구성 원칙 - **피고(청구군)별 대목차** + 각 피고 내부 3단 구조(전 회차 공통): 1. **가. 청구원인사실**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완결 기재(권리 발생 → 승계 고리 → 의무 도출). 금액 산정(공제·충당) 계산 과정 포함. 2. **나. 예상되는 항변(주장)에 대한 반박** — 기록상 명백히 예상되는 이유 없는 주장을 선제 배척. 각 항변마다 [주장 요지 → 판례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 이유 있는 항변은 반박하지 않고 청구 범위에 반영. 3. **다. 소결** — 청구취지와 동일한 결론 문장. - 마지막에 "N. 결론 — 위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특수 청구의 내부 세분: - 채권자대위: (1)피보전채권 (2)피대위권리 (3)보전의 필요성(금전채권 보전이면 무자력 시점 명시, 특정물채권 보전이면 불요 명시) (4)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사해행위취소: (1)피보전채권 (2)사해행위 (3)사해의사 → 원상회복 방법(원물/가액 선택 이유) → 가액배상 범위. - 확인청구: **'확인의 이익'을 독립 항목으로** 서술. - 배점 구조(채점기준): 청구원인 약 59% + 청구취지 약 33%. 청구원인 내부에서 **항변 배척 점수 합계가 권리발생 점수와 대등하거나 초과** — 기록의 방어 단서를 전부 목록화해 대응하는 것이 승부처. ## 5. 관할 기재 - 검토 순서: ① **전속관할 청구**(회사 결의취소 등 — 본점 소재지, 상법 §186)가 병합되면 전체 소를 그 법원에 → ② 부동산 소재지·등기소 소재지(민소 §20·21) / 피고 보통재판적(§2·3) / 의무이행지(§8, 지참채무 = 원고 주소지) → ③ 공통 관할이 없으면 관련재판적(민소 §25)으로 1개 법원 선택. - 문제지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가 첨부되면 **반드시 대조**(추측 금지). 말미 "○○지방법원 귀중"과 일치시킬 것. ## 6. 부동산·등기의 특정 - 부동산 표시 2방식 — **작성요령 지시가 우선**: - (a) 별지 목록 인용형: 본문에 "별지 목록 제n항 기재 토지/건물". 목록 자체는 첨부 전제로 기재 생략 지시가 일반적. - (b) 본문 직접 기재형: 토지 "[시·구 동 지번 지목 면적㎡]", 건물 "[소재지번 지상 구조·지붕·층수·용도·각층 면적]". - 미등기 건물: 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으로 특정. 등기기록과 현황 불일치 시 실제 현황 기준 + "[등기기록상 표시: …]" 병기. - 건물 일부: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 등기 특정 3요소: **등기소(법원·지원·등기소 명칭까지)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지방법원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 하나라도 누락 시 특정 불충분. 【변형】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는 접수번호가 없어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로 특정. - 집합건물: ①1동 건물 ②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③전유부분 ④대지권 순 4단 표시. ## 7. 주요 변형 케이스 | 변형 | 내용 | |---|---| | 서면 2건 | 소장 + **답변서**(본안전 항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답변취지, 재판부 "제○단독 귀중"까지 표시) | | 원고 복수 | 채권 귀속 분리(구소유자/신소유자 시기별, 공유자 "각 ○원" 분할 청구) 주의 | | 확인의 소 중심 | 확인 항은 "~함을 확인한다" 문형 + 확인의 이익 독립 서술 + 가집행 제외 | | 소장 내 의사표시 | 해지·취소·유치권 소멸청구 등 형성권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행사" 문구로 처리 | | 진정명의회복 지시/금지 | 법리상 등가라도 **작성요령·희망사항의 지시가 우선**(사용 지정 ↔ 말소 형태 지정) | ## 8. 소장 완성 후 공통 검수 체크(형식) - [ ] 피고 전원에 청구취지 항·청구원인 목차가 1:1 대응(누락 피고 없음) - [ ] 사건명 어순("등 청구의 소") / 법인 대표자·비법인사단 대표자·법정대리인 표시 - [ ] 가집행 항이 금전·인도·철거·퇴거만 지정, 소송비용 항 다음 위치 - [ ] 이유 있는 항변의 선반영(공제·상계 후 금액) + 이유 없는 항변의 청구원인 내 배척 - [ ] 작성일 = 지정 소제기일, 날짜 위치(증명방법·첨부서류 아래), "○○지방법원 귀중" - [ ] 의뢰인 희망사항으로 제외한 청구·피고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 [ ] 예비적·선택적 병합 미사용, 청구취지 금액 = 청구원인 계산 결과 일치minsa-yogeon-checklist— 민사 소장 청구원인 작성 시 청구 유형별 요건사실 체크리스트와 소멸시효·이율 검산표 기준으로 반드시 참조2026-08-06
# 민사 소장 요건사실 체크리스트 (청구 유형별) > 변시 기출 13회 + 모의 9회 + 공식 채점기준 통합. 유형별 요건사실을 순서대로 채우고 §13 시효표·§14 이율표로 검산. ## 0. 공통 서술 구조 - 청구원인은 피고별 분리: 「가. 요건사실(시간순) → 나. 예상 항변 선제 배척 → 다. 소결」. - 요건사실은 권리 발생 → 승계(상속·양도·지위승계) → 이행기 도래 → 의무 도출 순. 승계 고리 단절 = 배점 상실. - 이유 있는 항변(공제·상계·일부면제·동시이행)은 반박하지 말고 청구금액·청구취지에 선반영. ## 1. 대여금 - [ ] 금전소비대차 합의(대여일·원금·이자약정·변제기) + 금전 교부 - [ ] 변제기 도래. 무약정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기간 경과(§603②) → 지체 - [ ] 이자: 약정이율 / 무약정이라도 상인 간 대여는 상법 §55① 연 6% - [ ] 연대: 수인이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상법 §57①) - [ ] 시효: 차주가 개인이면(회사 설립·운영 목적이라도) 민사 10년(2011다43594) / 회사·상인 차용은 상사 5년 - 빈출 항변(→검수 게이트 스킬 §1): 소멸시효·상계·변제충당 ## 2. 구상금 (제3자 변제) - [ ] 원채무 발생 + 변제기 도래 - [ ] 제3자 변제 사실(일자·금액·'대위변제' 취지) — §469 허용성 → 구상권(§734·§739, 2021다276539) - [ ]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법정상속분 → 청구액 = 구상금 × 상속분(금전채무 당연 분할승계) - [ ] 지연손해금: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통상 송달 다음날)부터 - 주의: 변제자대위 요건(승낙·정당한 이익) 흠결은 구상권의 장애 아님 ## 3. 양수금 - [ ] 원채권 발생(요건사실 전부) + 채권양도 계약 - [ ] 대항요건: 양도인의 통지 + 채무자 도달(§450). 통지 권한의 양수인 위임 가능 - [ ] 제3자 대항: 확정일자 있는 통지 — 없으면 압류·전부채권자에 열후(전부명령 '청구금액' 한도에서만) - [ ] 일부 양수면 그 지분만. 채권 동일성 유지 → 시효·항변 그대로 승계 - 빈출 항변: 통지·전부명령 동시도달(우열 없음 → 전액 청구) / 양도금지특약(전득 양수인 선의면 보호, §449②) / 채무자 상계(압류 전 상계적상이면 유효 → 선반영; 양수채권 상계적상일 = 대항요건 구비일) ## 4. 보증·연대보증 - [ ] 주채무 발생(원금·이자·변제기) + 보증계약 — 서면 방식(§428조의2) - [ ] 연대 근거: 주채무 또는 보증이 상행위(상법 §57②) - [ ] 이사회결의 흠결 항변: 상대방 악의·중과실 증명책임은 회사(2015다45451 전합) - [ ] 채권양도 통지는 주채무자 도달로 보증인에게도 대항(75다1100) - [ ] 시효: 주채무자 중단 → 보증인 효력(§440); 판결 확정 시 §178② 새로 진행 - [ ] 지연이율은 주채무 판결 이율이 아닌 보증채무 자체 기준(상행위 보증 → 연 6%) ## 5. 부당이득 공통: [ ] 피고의 수익 + 원고의 손해 +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없음 - **무단점유형**: 원고 소유(지분) + 피고 점유(건물 소유 = 부지 점유, 사용·수익 불문) + 무권원. 이득 = 나대지 차임 × 지분비율. 기산일: 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201①) 때문에 원칙 '소장부본 송달일'(§197② 악의 의제)부터. 종기: '인도완료일'(인도청구 병합) / '점유종료일'(미병합) - **배당형**: 배당표 확정은 실체 확정 아님 — 배당이의 불문 청구 가능(2006다39546) - **악의 수익자**(§748②·§749): 편취·악의 수령은 수령일부터 이자; 소제기 악의 의제 시 송달(다음)일부터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반환 대상은 부동산 아닌 '매수자금'(2002다66922) - **공유지분 무단임대**: 지분 초과 수익분만; 필요비 공제는 원고 지분비율 상당액만 ## 6. 등기청구 (말소·이전·승낙) - **말소(§214)**: [ ] 원고 소유 [ ] 피고 명의 등기(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3요소) [ ] 원인무효 사유(위조·무권대리·명의신탁 무효·가담법 청산 흠결 등). 후속 등기 전부 무효 — 선의 제3자 항변은 공신력 부정으로 배척. 근저당 이전 부기등기 시 상대방 = 양수인, 대상 = 주등기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원인일자 불요. 피고 최소화·가압류권자 개입·기판력 회피 시 선택(99다37894 전합) — 작성요령이 말소형 지정 시 그에 따름 - **승낙의 의사표시**: 가압류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 피고 아님 —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부등법 §57①) - **점유취득시효(§245①)**: 20년 점유(자주·평온·공연·계속 추정 §197①·§198 — 개시일·완성일만 특정) + 완성 당시 등기명의인 상대. 승계 통산(§199), 명의인 동일 기간은 기산점 임의선택. 완성 후 등기청구권은 점유 중 부진행, 상실 시부터 10년 - **등기부취득시효(§245②)**: 등기 + 10년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승계 합산. 원인무효 자인 후 시효로 뒤집는 2단 구성 - **지분 일부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중 n분의 m 지분에 관하여"(94다38403) - **일부 시효소멸 저당권**: "잔존채무를 지급받은 다음 말소" 선이행형.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효 — 제3취득자 독자 원용(95다12446) ## 7. 인도·철거·퇴거 - [ ] 원고 소유(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 취득, 등기 불요) + 피고 점유(건물 소유자 = 부지 점유자; 미등기건물 양수인=사실상 처분권자 포함) - [ ] 점유 권원 부존재 — 각개 검토: 법정지상권(§366은 저당권 실행 경매 전제 / 관습법상 '동일인 소유' 기준시 = 선행 저당권 설정 시·(가)압류 효력 발생 시; 토지 양도의무 부담 후 신축 불성립) / 유치권 / 임차권 대항력(§622 등기 vs 가처분등기 선후) - [ ] 철거청구권자 = 대지 소유자. 건물 점유 제3자는 별도 퇴거 청구(철거 가능 사안만;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 성립 시 철거·퇴거 불가 → 상환이행 전환) - [ ] 공유: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인도 가능(§265 단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 인도 가능 / 다른 공유자에는 방해배제만 - [ ] 보증금·유치권 피담보채권과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 취지 + 공제 후 잔액 ## 8. 사해행위취소 (민법 §406) - [ ] 피보전채권: **금전채권만**(특정물채권 불가) + 사해행위 '이전' 성립(양수채권은 채권 성립시 기준, 2011다77146) - [ ] 사해행위 특정(당사자·일자·목적물):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재산 매도·환가·대물변제·담보제공. 무자력 = 적극재산(선순위 담보 공제)이 소극재산에 미달 - [ ] 사해의사: 유일재산 처분 시 추정(2000다41875), 수익자·전득자 악의 추정(선의 입증책임 상대방) - [ ] 제척기간: 안 날 1년 / 행위일 5년 — 도과 건은 소제기 금지 - [ ] 원상회복: 원물반환 원칙(사해행위 전 저당권 존속 시 원물 유지) / 사해행위 후 저당권 말소·선의 제3자 저당권 취득·우선변제 보증금 변제 시 가액배상(2001다33734) - [ ] 가액배상 = min(①피보전채권액[변론종결 시까지 이자 포함], ②공동담보가액[변론종결 시가 × 지분 − 우선변제 피담보액·보증금], ③수익자 취득이익). 제3자 저당권 피담보액 공제 불가 - [ ] 취지 3종: ① "○와 ○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한도액] 내에서 취소한다"(소외인 주소 병기) ② 원물 말소는 '채무자에게' ③ 가액배상은 '원고에게' + 확정일 다음날 연 5%만 - [ ] 피고는 수익자·전득자만(채무자 X). 가등기이전 부기등기 시 현 명의인 상대 주등기 말소(94다17109) ## 9. 채권자대위 (민법 §404) 4요소: [ ] 피보전채권 존재·이행기 도래 [ ] 피대위권리 존재 [ ] 보전의 필요성 — 금전채권 보전은 무자력 필요(시점 명시) / 특정물채권 보전은 불요 [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 ] 이행 상대방: 등기·인도는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소외인 주민번호·주소 병기) / 금전은 변제수령권한으로 "원고에게" 가능 - [ ] 순차(재) ○○ 허용(88다카15338) — 단계별 4요소 각각 특정 - [ ]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 시효 원용·채무자의 항변 원용 불가(97다5749) - [ ] 대위 통지(§405②)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타 채권자의 전부명령 무효(2015다236547) - [ ] 형성권(해지권·소멸청구권 등)도 대위행사 가능 — "소장부본 송달로써 행사" 기재 ## 10. 추심금·전부금 - **공통**: [ ] 집행권원 [ ] 피압류채권의 존재(원채권 요건사실 전부) [ ] 압류 + 추심/전부명령 [ ] 제3채무자 송달일(효력·경합 기준시) [ ] 전부는 + 확정(민집 §229) - **전부 무효**: 송달 당시 (가)압류 경합 — 합계액 > 피압류채권이면 '전체' 무효, 사후 취하로 부활 X(2000다19373) / 선행 확정일자 양도 채권에 대한 압류 무효(2010다57213) - **추심**: 경합 추심채권자 간 우열 없음 — 전액 청구(2000다43819) / 집행채권 소멸은 청구이의 사유일 뿐 항변 불가 / 압류 송달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대항 불가 / 다른 추심채권자에 지급·공탁분은 선공제 - **당사자적격**: 압류·추심 걸린 부분은 채무자 청구 불가 → 제외하고 잔액만(각하 방지) ## 11. 임대차 (보증금반환·인도) - **보증금반환**: [ ] 계약(보증금·차임·기간) [ ] 보증금 지급 [ ] 종료 — 기간만료 / 3기 차임액 연체 해지(상임법 §10의8, 소장 송달로 가능) / 주임법 묵시갱신 후 해지통보 도달 + 3월 / §635 해지통고 + 6월 [ ] 목적물 인도 완료(동시이행 해소 →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 [ ] 공제: 연체차임(시효완성분도 §495 유추) + 인도 시까지 부당이득 당연공제 → 확정분은 원금 선공제, 진행분은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 공제한 나머지" - [ ] 임대인 지위 승계: 양수인(주임법 §3④·상임법 §3②) / 상속. 공동임대인·공동상속 보증금채무는 불가분 — "공동하여" 전액 - [ ] 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다음날'; 상임법 적용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 ≤ 계약 당시 지역 기준액 - [ ] 전차인: 동의(묵시 포함) 전대차는 임대인에 직접 의무(§630①) +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원용 → 같은 상환 조건 - **임차권존재확인**: 취지에 계약일·기간·보증금·차임 전부 특정(취지가 곧 소송물), 갱신 법정 상한 검증 ## 12. 확인의 소 공통 - [ ] 확인의 이익: 현존하는 법적 불안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독립 항목 서술 - [ ] 소극적 확인: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일부 부존재는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전부 부존재는 일부 기각) - [ ] 상대적 확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문구.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집행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X → '그에 기한 채무' 부존재확인 O - [ ] 시효중단용 확인소송: 전소 판결(법원·선고일·사건번호) 특정 +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2015다232316 전합) — 실체 심리 불요 ## 13. 소멸시효·제척기간 표 | 채권/권리 | 기간 | 기산점·비고 | 근거 | |---|---|---|---| | 민사채권 일반(개인 간 대여) | 10년 | 변제기(무약정: 최고+상당기간) | 민법 §162① | | 상사채권(회사 차용·보조적 상행위) | 5년 | 변제기 | 상법 §64 | | 상품 판매대가(매도인 상인) | 3년 | 지급기일 | 민법 §163 6호 | | 차임 | 3년 | 각 지급기 | §163 1호 | | 공사대금(수급인 채권) | 3년 | 지급시기 | §163 3호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10년 | 안 날 / 불법행위일(소유권 상실형은 패소 확정 등 현실화일, 2007다36445) | §766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확정일 | §165 | | 어음금(발행인 상대) | 3년 | 지급기일(제시기간 도과 무관) | 어음법 §70·§77 | | 편취 보험금 반환 | 5년 | 수령일(상사 유추) | 2018다258074 | | 상속회복청구 | 제척 3/10년 | 침해 안 날 / 침해행위일 | 민법 §999② | | 사해행위취소 | 제척 1/5년 | 취소원인 안 날 / 행위일 | §406② | | 상인간 매매 하자 통지 | 6월 | 목적물 인도일 | 상법 §69① | | 주총결의취소의 소 | 제척 2월 | 결의일(본점 소재지 전속관할) | 상법 §376·§186 | | 시효완성 후 등기청구권 | 10년 | 점유 상실일(점유 중 부진행) | 판례 | | 보증금반환채권 | 부진행 | 동시이행 점유 계속 중(2016다244224) | — | **중단 체크**: ①재판상 청구 — 명시적 일부청구는 확장 없이 종결 시 그 부분만, 잔부는 최고 효력 → 종료 후 6월 내 §174 조치로 소급(2019다223723) ②압류·가압류 — 신청 시 중단, 집행보전 존속 중 계속; 제소기간 도과 취소여도 소급 실효 X, 취소 시부터 재진행; 전부명령 무효여도 압류 중단효 유지 ③승인 — 담보제공·일부변제·각서, 그때부터 재기산; 완성 후 승인 = 포기 추정(상대효 — 제3취득자 불급) ④최고 — 도달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 '소급 6월 내' 최고만 유효 ⑤상대효 — 연대채무자 1인 압류는 타인에 불급(부담부분 시효소멸 → §421 감축), 이행청구만 절대효(§416); 주채무자 중단 → 보증인 효력(§440) ⑥응소·매수 제의는 중단·포기 아님 ## 14. 이율 근거 표 | 구간/유형 | 이율 | 근거 | |---|---|---| | 민사 법정(민사채권·부당이득·불법행위) | 연 5% | 민법 §379 | | 상사 법정(상행위 채무·상인 간) | 연 6% | 상법 §54·§55① | | 소촉법(송달 '다음날'부터) | 연 12%(2019.6.1. 이후 소제기 — 시행 확인) | 소촉법 §3 | | 약정이율 | 소촉법 이율 이상이면 송달 후에도 약정률 단일 기재 | 판례 | | 가액배상(사해행위) |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만(소촉법·가집행 X) | 2000다3583 | | 취소·해제 원상회복 | 연 5%(소촉법 X); 해제는 받은 날부터(§548②), 취소는 송달일부터(§749) | 2016다47478 | | 어음금 |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연 6% | 어음법 | | 이자제한법 상한 | 계약 당시 시행령 기준 — 초과 지급분 원본 충당 | 이자제한법 §2 | **기산일**: 변제기 다음날(확정기한) / 최고기간 만료 다음날(무기한) / 인도 다음날(동시이행 해소) / 각 수령일(원상회복·악의 수익자) / 불법행위일·손해 현실화일 / 송달 다음날(기한 없는 채무). 복수면 '각'.
saas-terms-and-privacy-kr— 한국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기준 SaaS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작성 시 사용. 특히 AI/법률 SaaS의 위수탁·국외이전 구조2026-08-06
# 한국 SaaS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체크리스트 ## 이용약관 필수 조항 - 목적/정의/회사정보표시(전상법: 상호·대표·연락처·사업자번호·통판신고번호) - 약관 게시·개정(불리변경 30일전, 일반 7일전 공지 / 미이의=동의 간주 고지) - 이용계약 성립·승낙제한, 회원정보관리 - 서비스내용·변경중단, 요금(무료베타→유료전환은 별도동의, 자동전환 금지) - 권리귀속, 이용자의무, 해지(이용자/회사), 손해배상, 책임제한, 준거법·관할 ##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파기(불필요시 5일내)/제3자제공(제17,18조) - 위탁(제26조): 수탁자·업무 표 - 국외이전(제28조의8): 이전받는자·국가·일시방법·항목·목적·보유기간 표 + 별도동의 + 거부권 - 민감정보(제23조)·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제24,24조의2): 원칙 처리제한, 별도동의 - 안전조치(제29조), 쿠키, 정보주체권리(제35~37조), 보호책임자, 권익침해구제기관 - 마케팅수신: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선택동의 ## AI/법률 SaaS 특수구조 (핵심) - ★이용자 콘텐츠(의뢰인정보)의 관리주체=이용자(변호사)=개인정보처리자, 회사=수탁자. 회사는 저장·처리만. - ★재위탁 이중구조: 회사가 이용자의 수탁자이면서 Cloudflare/AI제공자에 재위탁 → 위탁자(이용자) 동의근거 명시 - AI학습 미사용 확약, 테넌트 데이터격리, AI생성물 최종책임=이용변호사, 변호사비밀유지 존중 - 법인 미설립시: 대표 개인이 운영주체 + 설립후 포괄승계 문구(양 문서) ## 회원가입 동의 4종 - 이용약관(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필수)/국외이전(필수)/마케팅(선택) ## 산출: 불명확값은 [확인 필요]로 표기(시행일·주소·사업자번호·보호책임자연락처·이전국가·접속로그보유기간). 최종확정은 변호사 ○○○ 전제.
scanned-evidence-vision-pipeline— 스캔본 PDF 증거(구상금 사건자료 등)에서 금액·날짜·번호를 정확히 추출하는 파이프라인 — 텍스트추출 타진→고해상 렌더→영역 크롭→vision 판독. 표 숫자가 작아 통판독이 안 될 때 크롭이 핵심.2026-08-06
# 스캔 증거 vision 판독 파이프라인 위치: LAX-site/inbox/ (도구 상주). node24, pdf-parse v2(PDFParse), @napi-rs/canvas, cfb. ## 1) 텍스트 타진 `node _case_text.cjs <폴더>` — 폴더 내 모든 PDF를 pdf-parse getText. textChars<30이면 스캔이미지(vision 필요). ## 2) 고해상 렌더 `node _render.cjs <pdf> <출력prefix> <width>` — PDFParse.getScreenshot({desiredWidth}). 표 빽빽한 원장은 width 2800 권장. 페이지별 png 저장. ## 3) 영역 크롭 (★핵심) vision은 큰 이미지를 ~1568px로 다운스케일하므로 전체 페이지 통판독시 표 숫자가 뭉개진다. 영역만 크롭하면 실효해상도↑. `node _crop.cjs <src.png> <out.png> <y0> <y1> [x0 x1]` — 비율(0~1)로 잘라냄. 원장 레이아웃 대략: 제목 0~0.1, 기업개요+대위변제 0.1~0.3, 채무관계자/시효 0.4~0.5, 보증현황 0.68~0.78, 사고내역 0.78~0.85, 구상권발생 0.85~1.0. 한 표가 안 잡히면 y범위 좁혀 재크롭. ## 4) vision 판독 Read 도구로 크롭 png 판독. 금액·날짜·보증번호는 추측 금지 — 흐리면 더 좁게 재크롭. 확정 못하면 [확인 필요]. ## 주의 - 구상금 원장 핵심 추출값: 법인등록번호, 보증번호별(번호·보증일·보증금액·은행), 사고금액·발생일, 대위변제일·발생액·회수·미회수잔액, 시효기산/완성, 보증번호별 대위변제 분해(구상권발생내역). - 복수보증(보증현황 2행↑)이면 소장 표형(8-B). 1행이면 서술형(8-A).sojang-geomsu-gate— 민사 소장 드래프트 완성 후 자가검수·감점방지 게이트 — 제출 전 채점구조·예상항변 배척·반복함정·최종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킬 때 반드시 참조2026-08-06
# 검수·감점방지 체크리스트 (소장 완성 후 자가검수 게이트) > 변시 기출 13회 + 모의 9회의 함정·검수 항목과 공식 채점기준을 통합. 소장 드래프트 완성 후 §0→§1→§2→§3 순서로 통과시킨다. ## 0. 채점 구조 — 어디에 점수가 실리는가 - 배점: 청구원인 약 59% + 청구취지 약 33% = 실질 92%. 형식 요소(당사자·사건명·말미) 6%는 "공짜 점수" — 놓치면 확실히 잃는다. - 청구원인은 매 청구 [권리 발생 + 예상 반론의 선제 배척] 2단 구조. **반론 배척 배점의 합이 권리발생 배점과 비슷하거나 초과**(예: 발생 14점 vs 반론 5개 합 21점). "청구권이 있다"만 쓰면 그 청구 배점의 절반도 못 받는다 — 기록에 심어진 방어 단서를 전부 찾아 반박하는 것이 승부처. - 채점은 논점 단위 가산식(체크리스트): 반론 1개·피고 1명·이율 구간 1개 누락 = 그 항목 배점 전액 상실. 부분점수 없음. - 명시적 감점 규정: **청구취지에 불필요한 조항 추가**(가집행 불가 항에 가집행 등) — 조항당 정액 감점. "일단 다 써두자"가 점수를 깎는다. - 금액·날짜·이율 오류는 청구취지 + 청구원인에서 이중 실점. 이유 있는 항변을 배척한 과다청구도 이중 실점. - 다단계 법리(원칙→예외→재예외) 쟁점일수록 배점이 큼 — 단계 생략 금지. 법리상 등가인 대체 구성·기재 위치는 인정됨. - 기록의 방어 단서(피고 진술·사건관계인 주장·선행 소송·등기부상 부담·압류·전부명령·합의서) 하나 = 반론 항목 하나 = 독립 배점. 단, 기록의 '주장'에 없는 항변까지 만들어 반박할 필요는 없음. ## 1. 유형별 예상 항변 → 재반박 논리 (선제 배척 표) 각 반론은 「① 주장 요지 → ② 판례 법리 → ③ 사안 포섭 → ④ 배척(또는 인정·반영) 결론」 구조로. 이유 있는 항변은 배척하지 말고 청구금액·상환이행 취지에 반영. ### 가. 금전청구 (대여금·양수금·보증·구상·물품대금) | 예상 항변 | 재반박 논리 | |---|---| | 소멸시효 완성 | ① 기간 재검증: 개인 간 대여 10년(회사 설립 목적이라도) / 상사 5년 / 물품대가·차임·공사대금 3년 ② 중단 체인: 가압류(신청 시 중단, 취소돼도 재진행) / 담보제공·각서 = 승인 / 최고 + 6월 내 소제기(§174) / 주채무자 중단 → 보증인 효력(§440) / 이행청구는 연대채무자에 절대효(§416) ③ 완성 후 승인 = 시효이익 포기 추정 — 단 상대효(제3취득자 불급) | | 상계 | 자동채권 변제기 미도래(조건부 변제기)면 상계적상 부존재 → 배척 / 압류 전 상계적상 도래면 유효 → 인정·선반영 / 고의 불법행위 수동채권 상계 금지(§496) / 수익자가 취소채권자 상대 상계 불허 | | 변제·일부변제 | 충당 재계산: 비용→이자·지연손해금→원본(§479), 원본 간 변제이익은 '변제자' 기준(담보제공 채무 우선, §477) / 채권자에 불리한 일방 지정충당은 이의 시 무효 | | 무권대리·결의 흠결·표현대리 | 묵시적 추인(알고 이의 없이 + 담보 수취) / 이사회결의 흠결은 상대방 악의·중과실을 회사가 입증(2015다45451 전합) / §126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기준(사후 서류 수취 부족) | | 일부 면제·기판력·집행권원 | 연대채무자 1인 일부 면제는 차액설 절대효로 감축 계산(2019다216435) / 공정증서는 기판력 없어 소의 이익 있음 | ### 나. 등기·인도·철거 청구 | 예상 항변 | 재반박 논리 | |---|---| | 선의 제3자 보호 | 등기 공신력 부정 — 원인무효 등기 위에 쌓인 등기 전부 무효 | | 취득시효(점유·등기부) | 악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 번복(95다28625 전합) / 자기 소유 기간의 점유는 시효 기초 X / 응소는 중단 아님·완성 후 매수 제의는 포기 아님 | | 법정지상권 | §366은 저당권 실행 경매 전제(강제경매 부적용) / 관습법상: '동일인 소유' 기준시 = 선행 저당권 설정 시·(가)압류 효력 발생 시(2010다52140 전합) / 토지 양도의무 부담 후 신축은 불성립 | | 확정판결 기판력 | 소각하 판결은 그 소송요건 판단에만 / 허위주소 송달 사위판결은 미확정·기판력 없음(75다634) / 변론종결 후 형성권(해제·매수청구) 행사는 표준시 후 사유 / 소송물 상이(부당이득↔불법행위, 말소↔소유권확인, 매매↔시효 원인)면 불저촉 / 전소 변론종결 후 소유권 양수인은 승계인 아님(84다카148) | | 유치권 | 보증금채권은 견련성 부정 /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 요건 / 압류 효력 발생(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취득 유치권은 매수인에 대항 불가 / 무단임대 = §324② 위반 → 소멸청구(소장 송달로 행사) + 임료 상당 이득 공제 | | 임차권 대항력 | 대항요건(§622 건물등기·사업자등록)보다 가처분등기 선행 + 본안 승소면 대항 불가 /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의 임차 = 해제로 임대권한 소멸, §548① 단서 제3자 아님 / 임차권은 선의취득 대상 아님 | | 피담보채무 관련 |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효 — 제3취득자 독자 원용 / 일부 시효소멸 시 잔존분 선이행 조건부 말소로 설계 | ### 다. 보전형 청구 (대위·사해행위취소·추심·전부) | 예상 항변 | 재반박 논리 | |---|---| | 피보전채권 부존재·시효 |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 원용 불가(97다5749) + 채무자의 항변 원용 불가 | | 무자력 요건 흠결 | 특정물채권 보전 대위는 무자력 불요 — 금전채권 보전형만 무자력(시점 명시) 기재 | | 수익자·전득자 선의 | 채무자 사해의사 인정 시 악의 추정 — 선의 입증책임 상대방 | | 제척기간 도과 | '안 날' 기산 사실 적시(실제 도과 건은 청구에서 제외) | | 원상회복 방법 다툼 | 사해행위 전 저당권 존속 시 원물반환 유지 / 말소·우선변제 보증금 변제 시 가액배상 — '이미 반환했다'는 취소 자체의 장애 아님 | | 전부명령 유효 주장 | 송달 당시 경합이면 전체 무효, 사후 취하로 부활 X(2000다19373) / 선행 확정일자 양도 채권에 대한 압류 무효 / 대위 통지 후 전부명령 무효(2015다236547) | | 압류경합·안분·집행채권 소멸 | 추심채권자 간 우열 없음 — 전액 청구(2000다43819) / 집행채권 소멸은 청구이의 사유일 뿐 항변 불가 / 원고 채권이 가압류돼 있어도 이행의 소 제기 가능 | ### 라. 임대차 청구 | 예상 항변 | 재반박 논리 | |---|---| | 보증금채권 시효 | 임차인이 동시이행으로 점유 계속 중 시효 부진행(2016다244224) | | 지분 비율만 반환 | 공동임대인·공동상속 보증금채무는 불가분 — 전액(98다43137, 2015다59801) | | 차임 시효완성 공제 불가 | §495 유추로 공제 가능(2016다211309) — 인정 방향, 공제에 반영 | | 점유만 있고 미사용 공제 | 실질적 이득 없으면(폐문·미사용) 부당이득 불성립 — 공제 확장 배척 | | 해지·갱신거절 유효 주장 |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요건 미달 / 해지 도달 전 변제공탁으로 연체 소멸(제공→공탁→도달 날짜 순서) / 갱신 법정 상한 기간 검증 | | 보증금 동시이행(제3자) | 소유권 미취득 매수인으로부터의 임차인에게 원고는 승계 임대인 아님 — 보증금반환의무 없음 | ## 2. 반복 함정 체크리스트 (빈도순) ### A. 전 회차 공통 — 매번 확인 - [ ] **가집행 선별** (유일한 명시 감점): 금전·인도·철거·퇴거 항만. 등기절차 이행(의사진술)·승낙·확인·형성(취소) 항에 붙이면 감점. 항 내부까지 쪼개 특정("제○항 중 인도청구 부분"). 위치는 소송비용 항 다음. - [ ] **지연손해금 3요소 체계**: 청구마다 [원금 → 기산일(법적 근거) → 송달일까지 이율(민5/상6/약정) →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 12%] 표로 대조. 이율·기산일 2개 이상이면 '각'. 예외 암기: 가액배상 = 확정일 다음날 5%만 / 원상회복(동시이행 존속) = 5% 유지 / 약정이율 ≥ 소촉법이면 단일 기재. 이자·지연손해금에 재차 지연손해금 금지. - [ ] **등기 특정 3요소**: 등기소(법원·지원·등기소 명칭까지) – 접수일 – '접수 제○호' 어순. 촉탁 보존등기는 접수번호 없음("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일자 없음. - [ ] **관할**: 병합 청구·피고 전원에 공통 관할이 성립하는 법원 1곳 — 전속관할 청구(회사소송 §186, 제소기간 동반) 있으면 그 법원이 전체를 결정. 관할구역표 실제 대조. ### B. 고빈도 (10회 이상 등장) - [ ] **소멸시효 스크리닝** (~15회): 모든 금전채권·피담보채권에 기간(10/5/3년) → 기산일 → 중단 사유 → 완성 여부 연표 검산. 일부만 시효소멸이면 잔액 조건부 청구(전부말소·전액청구 X). 개인/상인, 민사/상사 주체별 구분이 단골 미끼. - [ ] **변제충당·상계충당 계산** (~13회): 이자·지연손해금 먼저 → 잔액을 원본에(변제이익 큰 채무 우선). 상계는 상계적상일로 소급, 자동채권 원리금을 그 날까지 계산 후 대등액 소멸 — 원금에서 바로 빼면 오답. 이자제한법 초과 지급분은 원본 충당 후 재계산. 잔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 상계적상일(충당 기준일) 다음날. - [ ] **대위청구 이행 상대방** (~10회): 등기·인도의 대위행사는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 "원고에게"는 치명적 오답. 소외 채무자는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병기. 사해행위 원물반환 말소도 '채무자에게', 가액배상만 '원고에게'. - [ ] **상환이행/선이행 문구** (~9회): "지급받음(인도받음)과 동시에"(동시이행 — 보증금·매매대금·유치권) vs "지급받은 다음"(선이행 — 청산 전 말소, 잔존 피담보채무 변제 조건부). 이유 있는 동시이행 항변은 취지에 선반영 + 장래이행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 한 줄. 상환 대상 아닌 부당이득은 항 구조 분리. ### C. 중빈도 (5~9회) - [ ] **공제 후 잔액 청구**: 보증금은 확정 연체분 선공제 + 진행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 비율 공제한 나머지". 추심·배당 만족분, 유효 상계분, 일부 면제 절대효분도 선반영. 과다청구 = 반론 점수 + 취지 금액 점수 동시 상실. - [ ] **의뢰인 희망사항 = 청구 범위 상한**: 제외 지시된 자(특정 상속인·보증인·채무자·수익자)가 피고에 없는지 / 희망한 청구가 빠지지 않았는지. 승소 가능해도 희망 밖이면 제외 —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 우회 등 구성 전환 신호로 읽기. - [ ] **각하·기각 유발 청구 스크리닝**: 기판력 저촉(전소 패소·재판상 화해 포함 청구·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신소) / 제척기간 도과 /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청구(→승낙 의사표시로) / 압류·추심 걸린 부분의 채무자 청구(적격 상실) / 확인 이익 없는 구성 / 견련성 없는 채권의 대위. - [ ] **사해행위취소 3종 세트**: ① 취소 대상 계약 특정(소외 당사자는 주소 병기) + 가액배상 시 한도액 명시 ② 원상회복 상대방·대상(부기등기 시 현 명의인 상대 주등기 말소) ③ 확정일 다음날 연 5%. 피고는 수익자·전득자만. - [ ] **지분·상속분 계산**: 배우자 1.5 가산 분모 통일(3/7·2/7, 3/5·2/5), 지분 합 = 1 검산. 금전·부당이득은 자기 지분/상속분만("각 ○원"), 말소·인도는 보존행위로 전부. 가분 금전채무 상속은 분할 — 연대 표기 금지. - [ ] **연대/공동/각 문구**: 연대채무·연대보증(상법 §57) = "연대하여" / 불가분·부진정연대(공동임대인 보증금, 공동점유 부당이득) = "공동하여" / 피고별·지분별·등기별 병렬 = "각". 의무 성질과 문구 불일치는 감점. - [ ] **기산일 함정**: 무단점유 부당이득은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선의점유자 §197②) / 부당이득 귀속은 소유권 취득일 기준 시적 분리(전 소유자 기간 배제) / 지료는 분묘기지권 성립일이 아닌 청구일부터 / 불법행위는 손해 현실화일 / §766 3년 역산 제한. ### D. 형식·당사자 (배점 작지만 확실 실점) - [ ] 사건명 어순: "○○ 등 청구의 소"(○) / "○○ 청구 등의 소"(×). 대표 청구 + '등'. - [ ] 법인: 등기된 상호 어순 그대로("주식회사 ○○"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비법인사단(종중): 대표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당사자는 성명으로 지칭('피고 1' 금지), 피고 전원 주소 완비. - [ ] 말미: 작성일 = 지정 소제기일, 위치는 증명방법·첨부서류 아래 → "원고(들) 소송대리인 ○○○ ○○○" → "○○지방법원 귀중". - [ ] 작성요령 지시 준수: 예비적·선택적 병합 금지 / 별지 목록 처리(직접 기재 vs 별지 인용) / 피고별 청구취지·원인 분리 / 지연손해금 청구 금지 등 특수 지시 — 법리상 가능해도 지시 우선(예: 진정명의회복 금지형). ## 3. 최종 게이트 (순서대로 통과) 1. **[대응 검증]** 피고 수 = 청구취지 항 수 = 청구원인 목차가 1:1. 각 소결 문장 = 청구취지 문언 일치. 누락 피고·누락 청구 없음. 2. **[금액 검산]** 모든 계산(충당·공제·한도액·지분·상속분)을 독립 재계산 — 청구취지 금액 = 청구원인 산식 결과. 오류 시 이중 실점 구간. 3. **[날짜 연표]** 시효 기산·중단·완성 / 통지·송달·도달 선후 / 등기·대항력·가처분 선후 / 제척기간 — 선후 비교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 전수 확인. 4. **[반론 전수 대조]** 기록의 방어 단서 목록 ↔ 배척 서술이 1:1 대응(단서 1개 = 배점 1개). 이유 있는 반론은 인정·반영, 이유 없는 반론만 ①주장→②법리→③포섭→④결론 구조로 배척. 다단계 법리 단계 생략 없음. 5. **[감점 제거]** 가집행 오부착, 불필요 조항, 과다청구, 지시 위반(병합·별지·이자·피고 제외) 최종 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