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만든 스킬입니다. 작업 중 재사용 가치가 있는 절차를 익히면 자동으로 저장하고, 다음 실행부터 활용합니다. (데몬이 동기화)
always-deploy— LAX 코드/산출물 변경을 끝낼 때마다 항상 배포(프로덕션 반영)까지 완료한다. "코드 됨"과 "배포됨"을 절대 흐리지 않는다.2026-07-31
# 항상 배포 (LAX 전사 방침) Jason 확정 방침: **변경이 끝나면 로컬 빌드에서 멈추지 말고 항상 배포까지 완료하고, 배포 URL과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 언제 - 라우트·UI·로직 등 **사용자에게 보일 변경**을 완료했을 때. - 작업 도중(미완성·깨진 상태)에는 배포하지 않는다. **완성 + 검증 통과 후** 배포한다. ## 절차 (LAX-site) 1. **검증**: `npx tsc --noEmit` (무에러) → 필요한 핵심 로직은 결정적 테스트(스크립트 실행)로 확인. 자가 "됐다" 판정 금지. 2. **배포**: `npm run deploy` - = 전체 빌드(css·wc·vite·patch-routes) → `wrangler pages deploy ./dist --project-name lax --branch=main` - (커밋까지 한 번에: `npm run ship -- "메시지"` — 단, 현재 LAX-site는 git 미초기화라 deploy만 실행됨) 3. **배포 확인**: 출력된 배포 URL로 핵심 경로를 `curl`로 검증(예: 리다이렉트·200). - 예: `curl -sS -o /dev/null -w "%{http_code} -> %{redirect_url}\n" <url>/경로` 4. **보고**: "배포 완료 + URL + 검증 결과(상태코드)"를 명확히 보고. 사용자에겐 하드 리프레시(Ctrl+Shift+R) 안내(브라우저/CDN 캐시). ## 금기 - "코드 다 됐다"로 끝내고 배포를 빠뜨리는 것. → 라이브는 옛 코드라 사용자가 변화를 못 본다. - 검증 없이 배포하는 것. → 깨진 화면을 프로덕션에 올림. ## 메모 - 배포는 git이 아니라 wrangler 직접(`npm run deploy`)으로 나간다(LAX-site는 git 미초기화). - 커스텀 도메인이 이 Pages 프로젝트(`lax`)에 연결돼 있으면 같은 `main` 배포가 그 도메인에도 반영된다.dapbyeonseo-write— 민사 답변서 작성 마스터(표준 골격·인부·항변·조회 지시·자가검수). 답변서 작성 시 로드.2026-07-31
# 민사 답변서 작성 마스터 > **전제**: 착수 전 `legal-doc-writing-rules`(공통 표기·서식·렌더 계약)를 먼저 적용한다. 본 스킬은 답변서 고유 구조·인부·항변만 다룬다. > **작성자 시점**: 피고(및 피고 소송대리인). 상대 서면 = 원고 소장. --- ## 1. 답변서 표준 골격 (순서 고정) 1. **표제** "답 변 서" 2. **사건 표시** 사건번호·사건명·재판부명(제○단독/제○민사부). **당사자 주소는 생략**(소장에 이미 있음). 원고 / 피고(+ "소송대리인 ○○○ ○○○"). 3. **도입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 아래 §2. 5.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아래 §3. 6. **입증방법** 을 제○호증(§5). 7. **첨부서류** 답변서 부본, (법인) 법인등기부, 위임장 등. 8. **제출일자 · 기명** "피고의 소송대리인 ○○○ ○○○". 9. **관할** "○○지방법원 제○단독(제○민사부) 귀중" — **재판부까지** 기재. --- ## 2. 답변취지: 각하 vs 기각 구별 (핵심 채점 포인트) | 공격 성격 | 답변취지 | 결어 | |---|---|---| | 소송요건 흠결(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중복소송·관할 등)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안 다툼(청구 이유 없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병합 시 **소각하를 기각보다 먼저** 기재. 일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장과 부담자 반대) - 말미 필수: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함정: 소송요건 공격인데 "기각"으로 쓰면 본안 답변으로 오해됨 → 답변취지·결어 모두 "각하"로 일관. --- ##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구조 (원→인부→항변→예비) 작성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1. **원고 주장 요지 정리** — 상대 청구원인을 사실 단위로 간결히 재구성(피고별·쟁점별). 다투지 않는 사실을 먼저 분리. 2. **인부(認否)** — 원고가 주장한 각 사실에 대해 아래 4구분으로 **명확히** 표시: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 **부인**: 양립 불가·사실이 다름 → **모든 부인에는 이유를 붙인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 - **부지(不知)**: 알지 못하는 사실(당사자 아닌 거래 등). - **침묵**: 원칙상 자백 간주(민소§150) → 다툴 사실은 반드시 부인으로 명시(누락=자백 위험). - 주의: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류는 대여(원고주장)와 양립 불가한 별개사실 → **간접부인**(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 3. **항변(적극 방어)** —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서 양립 가능한 별개 사실로 권리 소멸·저지.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갖춰** 주장(§조회로 정본 구조 확보). 신의칙·권리남용 등 예비적 항변도 **빠짐없이** 기재가 채점 핵심. 4. **예비적 주장** — 주위적 방어가 배척될 경우 대비(예: 항변 실패 시 과실상계·공제·감액·기한유예). "설령 ~라 하더라도" 형식. 5. **결어** — 답변취지와 일치("따라서 … 각하/기각되어야 합니다"). --- ## 4. 조회 지시 (반드시 실행 — 항변·재반박 구조는 정본에서 가져온다) 상대 청구/주장 유형을 확인한 뒤, 아래 두 정본을 조회해 **해당 논점의 항변·재반박 골격을 그대로** 가져와 §3.3에 반영한다. 기억에 의존한 즉흥 항변 금지. - **공방 카탈로그** — 스킬 `minsa-gongbang-catalog-1`(총칙·물권·채권) / `minsa-gongbang-catalog-2`(부당이득·불법행위·민소·상법+최빈출Top20) 로드 분야(민총·물권·채총·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민소)별 표에서 **공격측 주장 → 방어측 항변 → 재반박 법리 → 핵심 판례**를 조회. 상대 청구 유형으로 해당 행을 찾는다. - **요건사실 공방 정본표** — 스킬 `minsa-yogeon-jeongbon` 로드 청구유형 13종 3단표(요건사실→항변→재항변→재재항변). 상대 청구가 어느 유형인지 찾아 **피고가 세울 수 있는 항변 목록과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확보. A장 부인/항변 구별·증명책임 분배(4분류)도 함께 참조. 조회 결과로 (a) 세울 항변, (b) 각 항변의 요건사실, (c) 원고의 예상 재항변과 그 반박, (d) 관련 판례번호를 확정한 뒤 서면화한다. ### 판례·증거 인용 게이트 (절대 규칙) - **답변서 초안에서 판례번호 인용은 기본 생략**한다. 법리는 법조문과 서술로 충분히 쓴다 (실제 제출 답변서도 판례 무인용이 다수). 판례번호는 판례 검증 도구(판례 실재 지침·검증 게이트)로 실재 확인을 통과한 경우에만 붙인다 — 학습팩 카탈로그의 번호도 검증 전에는 옮기지 마라. 틀린 판례번호 1개가 서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 **증거(소을·을호증) 인용은 input 자료에 실재하는 문서만**. 번호를 붙이기 전 해당 문서 실재를 대조하라. 없는 증거 인용 = 치명 결함. --- ## 5. 증거 인용 규칙 - 피고 제출 증거 = **을 제○호증**(원고=갑, 참가인=병). 가지번호는 을 제1호증의1, 을 제1호증의2. - 본문에서 사실 뒤 괄호 인용: "…변제하였습니다(을 제3호증 영수증)." - **입증방법**란에 번호순 나열: "1. 을 제1호증 (계약서) / 2. 을 제2호증 (영수증) …". - 원고 갑호증을 원용할 때는 "갑 제○호증"으로 지칭(피고 증거로 재번호 금지). --- ## 6. 렌더 계약 준수 (legal-doc-writing-rules) - 주소·당사자·금액(아라비아숫자)·날짜("YYYY. M. D.") 표기는 공통 규칙 그대로. - 금액에 돈의 성질 부착 금지, 부대청구 '~에 대한'. - 타이포/서식은 답변서 양식 샘플 실측 기준 — 소장 서식 무단 일반화 금지(⚠️). - 산출물은 공통 스킬이 정의한 렌더 계약(섹션 구획·기명·귀중 표기)을 그대로 따른다. --- ## 7. 자가검수 5항목 (최종 통과 필수) 1. **답변취지-이유 일관성** — 각하/기각 선택이 답변취지·결어·논증(소송요건 vs 본안)과 전부 일치하는가. 2. **인부 누락 0** — 원고가 주장한 모든 사실에 인정·부인·부지 중 하나를 표시했는가(침묵=자백 위험 없는가). 모든 부인에 이유가 있는가. 3. **항변 요건사실 완결** — 세운 각 항변이 정본표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갖췄는가(불가피한 불이익진술까지: 예 상계 자동채권이 매매대금이면 반대채무 이행·제공 주장). 4. **근거 없는 과잉 방어 금지** — 사안·증거에 근거 없는 선제 항변 나열 금지(정형 사건에 시험용 지식 과잉적용 금지 — 품질 저하). 조회 정본에서 뒷받침되는 항변만. 5. **기한 명시** — 답변서 제출기한(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민소§256) 및 제출일자를 확인·기재했는가.distill-on-done— (전사 공통) 모든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이든 끝낼 때마다 실행하는 자가 학습 루틴. 이번 작업에서 배운 것을 '작업특정/도메인범용/전사범용'으로 분류해 올바른 곳(메모리/도메인 마스터 스킬/회사 브레인)에 반영한다. 작업 종료 시 항상 참조.2026-07-31
# 작업 종료 자가 distill 루틴 (전사 공통 거버넌스) 적용 대상: **모든 에이전트**(법무·인프라·HR·사서 등 도메인 불문). 목적: 학습을 "저장만" 하지 않고, 매 작업 종료 시 자동 분류→올바른 위치에 반영해 다음 작업·다른 에이전트가 더 나아진 상태로 시작하게 한다. ## 언제 모든 산출(작성·수정·구현·배포·조사)이 끝난 직후, 답변 마지막 단계에서 1회. ## 1) 이번 작업에서 바뀐/배운 것을 한 줄씩 나열 사실·수치, 양식·문구·규칙, 코드/렌더 변경, 도메인 지식, 실수교정 등 빠짐없이. ## 2) 각 항목을 3분류 (★핵심 판단) - **작업특정 (이 건/이 산출물에만)**: 이 사건·이 PR·이 고객 고유값. → **개인 메모리(category=working)**. 스킬·브레인 안 건드림. - **도메인 범용 (이 도메인 작업마다 매번 적용)**: 양식·절차·규칙·도메인 법리/기술 패턴. → **그 도메인의 마스터 스킬 1개**를 갱신(domain-skill-catalog 참조; 같은 name STORE_SKILL 덮어쓰기 또는 SKILL.md 편집). 코드와 얽힌 계약이면 **코드와 스킬을 같이** 고쳐 동기화. - **전사 범용 (모든 도메인/모든 에이전트에 적용)**: 공통 계약·배포검증 규칙·거버넌스·공통 지식. → **회사 브레인 STORE_WIKI**(공유). 다른 에이전트·온보딩 시딩이 참조. ## 3) 새 도메인의 첫 작업이면 - 그 도메인 **마스터 스킬을 신규 생성**(name=`<domain>-spec` 또는 `<domain>-form`). - domain-skill-catalog 및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에 1줄 등록(온보딩 시딩 입력). ## 4) 검증 (자가 'DONE' 금지) - 자가 "됐다" 라벨 금지. **결정적 검증**(스크립트 실행·재읽기·렌더 확인·빌드가드). - 코드 변경은 배포까지(always-deploy) + 반영 위치·검증결과 보고. ## 5) 공유 + 드리프트 주의 - 도메인 마스터 스킬의 핵심 요지를 **브레인에도** 남겨 미래 에이전트가 시드받게 한다. - ★시드된 스킬 사본은 "출발점"일 뿐. **distill 환류 대상은 항상 정본**(브레인 카탈로그/마스터 본산). 사본을 정본처럼 고치지 말 것. - 중복 병합·정리 같은 지속 큐레이션은 **사서(리아/미라)** 담당 — 각 에이전트는 매 작업 distill, 사서는 주기 정리로 역할 분담. > 도메인 구현 예시: 법무(변우석)의 `doc-task-distill`/`doc-skill-map`은 이 공통 루틴의 법무 특화 구현체다.
domain-skill-catalog— (전사 공통) 도메인/산출물타입 → 정본(canonical) 마스터 스킬 인덱스 + '1 도메인타입 = 1 마스터 스킬' 규칙. 어떤 작업을 맡든 시작 전 이 인덱스(및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로 마스터 스킬을 찾아 먼저 로드한다. 새 도메인타입이면 등록.2026-07-31
# 도메인 → 마스터 스킬 인덱스 (전사 공통 규칙) 규칙: **1 도메인/산출물 타입 = 마스터 스킬 1개**(정본).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그 마스터를 로드해 양식·절차·규칙·계약을 적용한다. 세부는 보조 스킬로. ## 정본 보관·시딩 구조 - 정본 소스 본산: `daemon/agent-skills/_master/`(공통은 `_master/_common/`, 도메인별은 `_master/<domain>/`). - 전사 카탈로그(권위본): **회사 브레인 STORE_WIKI "도메인 → 정본 마스터 스킬" 인덱스**. 온보딩이 이걸 조회해 신규 에이전트 폴더로 시드(복사). - 각 에이전트 `…/<slug>/.claude/skills/`의 사본은 출발점 — 갱신 환류는 항상 정본으로(드리프트 금지). ## 전사 공통 거버넌스 스킬(모든 에이전트 시드) - **distill-on-done** — 작업 종료 자가 학습 분류·반영 루틴. - **domain-skill-catalog** — (이 스킬) 도메인→정본 마스터 인덱스. ## 도메인별 마스터(현재 등록분 — 법무) | 도메인/문서타입 | 마스터 스킬(정본) | 보조 | | --- | --- | --- | | 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 → **박해수(agent-6) 이관**(2026-06-29). 정본 `agent-6/.claude/skills/jigeup-myeongryeong-format-spec` | — | | 소장(구상금·계약분쟁) | seoul-singbo-gusang-sojang-form | seoul-singbo-sojang-format-spec, gusang-sojang-draft | | 답변서·준비서면 | (미생성 — 다음 작업 시 생성) | — | ## 신규 도메인타입 등록 절차 1. 마스터 스킬 신규 생성(`<domain>-spec`/`-form`), 정본은 `_master/<domain>/`에도 사본 배치. 2. 이 표 +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에 1행 추가. 3. 온보딩(구교환)이 해당 도메인 신규 에이전트에 시드. ## 자동화 — 현황 및 계획(2026-06, 손석구·구교환 확인) - ★현재 상태: **미구현 = 수동 시드.** `daemon.js ensureSkillsDir`는 mkdir만 하고 시드 복사가 없어, 신규·기존 모두 사람이 복사해야 함(현재 공통 2종 보유 0곳). - 시딩 훅(예정): `ensureSkillsDir` 직후, 빈 폴더+`.seeded` 마커 없을 때만 매핑된 SKILL.md 복사(멱등·이름충돌 skip). createAgent(Worker)는 FS 없어 불가 → daemon에 건다. - 원칙 강제(예정): 헌장 조항 + daemon 런타임 공통 주입 블록(skillGuide)에 "작업 종료 시 distill-on-done 실행" 한 줄. - 스케줄드 큐레이션(예정): Cloudflare Cron→사서 세션 메시지→enqueueTask(→/activity 노출), 1차 제안모드(실삭제 사람 승인).
legal-doc-writing-rules— 전 법률서류 공통 작성·표기·서식 규칙 — 소장·반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작성 전 항상 참조. 주소/당사자/금액/날짜 표기, 청구취지 표준문구, 가집행, 서류 구성·관할 등.2026-07-31
# 법률서류 공통 작성·표기 규칙 (정본) > **출처**: 「로스쿨 민사 기록형의 정석」(정연석) — `corpus/실무서/[민] 정연석 로기정 6판.pdf`. 근거는 책 인쇄 쪽번호(p.N). > **적용 대상**: 전 드래프터(소장·반소장·답변서·준비서면·지급명령·보전·가사 등). 작성 착수 전 본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 > **검증**: 아래는 실제 추출본. 추측 없음. 미확인 항목은 ⚠️로 표시. --- ## 0. 타이포 서식(폰트·크기)은 별도 출처 - **폰트(휴먼명조)·글자크기(12pt)·줄간격·여백·정렬 등 타이포 서식**: 본 책(정연석)에는 없음 — 이 책은 기재례·표기·형식 규칙서다. - 타이포는 **재단 실제 양식 실측 기준**이며, 그 정본은 `seoul-singbo-sojang-format-spec` 스킬(소장 샘플 바이너리 해체)에 있다. 서식을 "같은 모양"으로 뽑을 땐 그 스킬을 참조. - ⚠️ 다른 서류(지급명령·답변·가사 등)의 타이포는 각 양식 샘플(`corpus/양식샘플/`) 실측으로 확정 — 소장 기준을 무단 일반화하지 말 것. --- ## 1. 표기 규칙 (가장 자주 틀림 — 필수) ### 주소 표기 - **특별시·광역시·도(道)는 지명만**: 서울(○) / 서울특별시(×), 부산(○) / 부산광역시(×), 경기(○) / 경기도(×), 충남(○) / 충청남도(×). [p.14] - **시(市)를 쓸 땐 도(道)는 아예 안 씀**: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14~15] - **군(郡)은 도를 표시하되 '도' 글자는 뺌**: 강원 횡성군 횡성읍(○)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전남 곡성군 삼기면(○). 읍·면은 소속 시·군 이름을 함께. [p.14~15] - **도로명 주소 우선**, 괄호 안 지번 병기 가능(특정에 문제없으면 생략): "[주소 비공개]", "[주소 비공개]". [p.14] - 당사자 여러 명이 주소 동일 시: 성명 나열 후 「원고들 주소 서울 …」로 한 번에. [p.14] - 주소엔 '주소'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성명 다음 줄에 바로 기재. [p.14] ### 금액·숫자 -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만**: 100,000,000원(○) / 1억 원·1천만 원(×). [p.34] - 청구취지 금액 앞에 **돈의 성질(대여금·손해배상금 등) 기재 금지**(감점). 부대청구도 '돈'이라는 무색투명 단어 사용("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금원'은 올드한 기재(감점 아님). [p.34~35] ### 날짜 - "YYYY. M. D." 형식 — 연·월·일 뒤 각각 마침표, 사이 한 칸: 「2024. 1. 10.」 [p.21] ### 사건명 - 사건명 = 구하는 내용 + '청구의 소': 「대여금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p.17] - 여러 청구 병합 시 하나 골라 **'~ 등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 어순 감점). [p.17~18] --- ## 2. 당사자 표시 ### 자연인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성명·주소만). 동명이인이면 생년월일·한자성명. 동일 지위 여러 명은 성명 앞 아라비아숫자(1. 2. …). [p.11] - 소송능력 없음(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성명·주소 아래 ①대리자격 ②성명. 본인과 주소 다르고 변호사 미선임이면 법정대리인 주소도 기재. 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p.16] - 소송담당(파산관재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은 직접 당사자로 표시. 법정소송담당(채권자대위·추심금·주주대표 등)은 당사자 표시에 그 관계를 표시하지 않음. [p.11~12] ### 법인·단체 - ①법인명(상호) ②주소(본점 소재지) ③대표자. 대표자 ○○○ 기재 안 함. 등기기록 그대로(㈜·주식회사 ○○ 변환 금지). [p.12] - 대표권 법정명칭 있으면 그대로("대표이사 ○○○"), 없으면 '대표자' 붙임("대표자 ○○○ ○○○", "대표자 ○○○ ○○○"). [p.12~13] - 비법인사단(종중·학교법인 ○○)도 법인과 동일 방식 + 대표자(예: "대표자 ○○○ ○○○", "대표자 ○○○ ○○○"). [p.13] ### 국가·지자체 - 행정주체가 당사자: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대표자 ○○○ ○○○), '서울특별시 종로구'(대표자 종로구청장 ○○○). **주소 기재 안 함**. [p.12~14] ### 소송대리인 - 개인: "소송대리인 ○○○ ○○○".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 ◇◇" + 바로 아래 "담당변호사 ○○○". [p.15] - 대리인 표시 아래 주소·전화·팩스·전자우편 기재. 여러 당사자 동일대리인은 「원고들 소송대리인 …」. [p.15~16] --- ## 3. 청구취지 - 성격: 소의 '결론'. 간단·명료, **결론만 무색투명하게**. 배점 매우 큼(기록형 175점 중 50~60점+), 한 글자도 빠짐없이. [p.31~32] - **순서 = 청·소·가**: ①주된 청구내용 → ②소송비용 부담 → ③가집행. [p.31~32] - 금전지급 기본형: "① 피고는 ② 원고에게 ③ (금액)를 ④ 지급하라." 동시이행형에서 **'원고에게' 누락 주의**. [p.33~34] - 부대청구(이자·지연손해금):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에 관한'(×) → **'~에 대한'(○)**. [p.35] ### 표준 말미문구 (암기)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 복수: "…피고들이 부담한다." / 답변·반소에선 "…원고가 부담한다.") [p.33,80; 답변 p.25] -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항: "제1, 2항은 …", 일부: "제1항 중 건물인도 부분은 …") [p.80~81] - 마지막 줄 필수: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p.80~81] ### 가집행 불가 사유 (암기) 형성청구 / 의사진술을 명하는 청구(등기절차이행 등) / 비재산권·신분소송 / 확인청구 / 이행기 도래가 판결확정 이후 / 전부기각·소각하 / 결정·명령. (동시이행·선이행·장래 부당이득반환은 가집행 가능) [p.80~81] --- ## 4. 청구원인·입증·첨부·작성일·관할 - **청구원인 목차**: ①목차(피고별 "피고 ~에 대한 ~청구") ②요건사실 ③소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이유있는 항변 반영 ⑤항변 반박 ⑥결론. [p.18~19] - **입증방법(증거부호)**: 원고=갑 제○호증, 피고=을 제○호증, 참가인=병. 보전처분(소명)은 **소갑(채권자)·소을(채무자)**. [p.19] - **첨부서류**: 입증서류는 피고 수+1 통. 소장부본 피고 수만큼.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위임장(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p.20] - **작성연월일·기명**: 말미 가운데 작성일 → 우측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p.21] - **관할법원**: 맨 끝 "○○지방법원 귀중". 가장 명확한 피고 1명 보통재판적 기준이 안전. (전속관할·합의관할 출제 주의) [p.21~22] --- ## 5. 서류별 형식 차이 (소장 대비) ### 반소장 - 표제 "반 소 장". 당사자 앞에 본소 ①사건 ②사건번호 ③사건명. 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피고(반소원고)"(본소원고(반소피고) 식 금지). [p.23] - **반소 청구취지에선 괄호표시 절대 생략 불가**(전부 표기). 청구원인은 첫 등장만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 후 생략. [p.23] - 제목 '반소 청구취지'·'반소 청구원인'. 관할은 수소법원 + **재판부명까지** 기재. [p.24] ### 답변서 - 피고가 작성. 사건번호·재판부명 기재, **당사자 주소는 생략**(소장에 있음). [p.25] - 제목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표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각하+기각 병합 시 소각하 먼저). [p.25,32] - **예비적 항변(신의칙·권리남용 포함) 빠짐없이** 기재가 핵심 채점기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25~26] ### 준비서면 - 사건번호·사건명·재판부명 기재. 특별한 형식 요건 적음. [p.27] --- ## 6. 작성 전 셀프체크 (요약) 1. 주소 '특별시/광역시/도' 뗐나? '시'에 '도' 안 붙였나? 2. 금액 아라비아숫자만? 청구취지에 돈의 성질 안 붙였나? 3. 청구취지 순서 청·소·가?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넣었나? 4. 부대청구 '~에 대한'? 가집행 가능/불가 판단했나? 5. 당사자(법인 등기명 그대로·대표자명칭·국가지자체 주소생략) 정확? 6. 서류별 차이(반소 괄호표기 전부/답변 주소생략·예비적항변/재판부명) 반영? --- ## 형식 정본 규칙 (실제 제출 서면 실측, 2026-07) > 출처: `corpus/_정제완료/서면형식_정본스펙.md` — 실제 제출 서면(S1 수원지법 가처분 답변서, S2 서울동부지법 손배 답변서) 실측. 렌더러가 처리하는 여백·줄간격·폰트는 제외하고 **작성 시점에 드래프터가 텍스트로 지켜야 하는 것만** 기재. ### 표제 자간 - 2~4자 **고정 표제어**(소장/답변서/준비서면/다음/청구취지/청구원인/증명방법/첨부서류/결어)는 글자 사이에 공백 1칸씩 넣어 자간을 벌린다: "답 변 서", "다 음", "결 어". - **문장형 표제**("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는 벌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 쓴다. ### 당사자 라벨 정렬 -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신청인/피신청인" 라벨은 렌더러가 고정폭 컬럼으로 자동 정렬한다 — 라벨 뒤 공백 1칸만 두고 전각공백을 수동으로 덧대 맞추지 않는다(렌더 계약과 충돌·이중 들여쓰기 위험). - "사건" 라벨은 렌더러 자동정렬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피고 라벨과 같은 위치에서 내용이 시작되도록 라벨 뒤에 **전각공백으로 직접 패딩**한다. ### 주소 표기 - 서울은 "시" 생략: "서울 송파구 …". 그 외 지역은 "시" 포함: "수원시 권선구 …", "성남시 분당구 …". - 도로명주소 우선, 상세주소 뒤 괄호로 "(법정동, 건물명)" 병기: "[주소 비공개](역삼동, ○○빌딩)". ### 번호 체계 - **절대 규칙: 목록 번호는 1. → 가. → (1) → (가) 4단만 사용. 반괄호형 1) 2) 가) 는 어떤 단계에서도 금지** (틀리면 자동검수에 걸린다). - `(1)`과 `1)` 혼용 금지(완전괄호형 `(1)`로 통일). - 형제 항목(가./나.)은 빈 줄 없이 붙여쓴다. 상위 단계 진입 시 빈 줄 1개, 대항목(`1.`→`2.`) 전환 시 빈 줄 2개. ### 서증 번호 - 소명(보전처분)은 "소을 제N호증"(채무자 측)/"소갑 제N호증"(채권자 측), 입증(본안)은 "을 제N호증"/"갑 제N호증". - 가지번호는 "제N호증의 M": 예 "갑 제3호증의 2". ### 말미 - 날짜 "YYYY. M. D." → 서명("피고 소송대리인 ○○○ ○ ○ ○ (인)" — 이름 글자 사이 공백으로 자간 벌림) → "○○법원 (제○부) 귀중" 순. ### 띄어쓰기 주의 (실례 기반) - "원고는"(주어+조사 붙여씀) / "피고 ○○○은"(피고+이름 사이 1칸). - 금액: 한글 병기는 "1억 5,000만 원"(단위마다 띄움), 숫자만 쓸 때는 "14,000,000원"(붙여씀). - 조문 인용: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제766조 제1항에 따라"(제OO조 뒤 조사 바로 결합, 항 표기 붙여씀). - 판례 인용: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참조" — 순서 고정. - "따라서"/"그러나" 등 문단 전환 접속사는 쉼표 없이 바로 이어쓴다.minsa-gongbang-catalog-1— 민사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시 상대 청구 유형별 항변·재반박 조회(1/2: 총칙·물권·채권)2026-07-31
# 01 민사 공방 카탈로그 (1/2: 민법총칙·물권·채권총론·채권각론) — 변시 기출 13년 + 법전협 모의 15회 통합 **사용법**: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시 상대 서면 청구/주장 유형으로 해당 분야를 조회해 항변·재반박 구조를 가져온다. ★★=최빈출, ★=반복다수. 후반부(부당이득·불법행위/민소/상법+Top20)는 catalog-2 참조. --- ## 1. 민법총칙 | 논점 | 공격측 주장 | 방어측 항변·반박 | 재반박 법리 (출처) | 핵심 판례 | |---|---|---|---|---| | ★★ 표현대리·무권대리·추인 | 대리행위 유효(민125·126) 또는 본인 추인 / 표현대리 성립 | 기본대리권 부존재→126 불성립 /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민130) | 기본대리권 없으면 125·126·129 불성립; 추인은 명시·묵시 가능하나 처분권자만(상실 후 추인 무효); 부동산처분은 일상가사 밖; 자재는 부합으로 소유자 귀속·선의무과실시 민261 보상도 불성립 | 91다32190 | | ★★ 의사표시 착오·제3자 사기 | 동기착오/내용중요부분 착오/제3자기망 취소 | 동기 미표시·상대방 선의·중대한 과실·제척기간 도과 | 동기착오는 표시·유발 필요, 내용화되면 중요부분; 직업상 통용의미 아는 자의 순간 착각은 중과실→취소불가; 제3자사기는 상대방 악의·과실시만 취소(민110②); 담보책임과 경합 | 2009다97864 | | ★★ 소멸시효 중단·기산·이익포기·원용 | 재판상청구·압류·가압류로 중단 / 시효완성·이익포기 원용 | 소취하·집행미착수로 중단소멸 / 기산일 다툼 / 포기 상대효 | 전소기각 후 6월내 재소=최초청구 중단유지(민170②); 가압류 중단은 신청시 발생·생존시 결정 사후라도 유효; 시효기간 적용=직권판단; 일부변제는 잔존채무 전부 포기 추정; 포기·보증인가압류는 상대효(민433·169); 사해행위 수익자는 원용적격, 대위소송 제3채무자는 대위로만 | 2008두20109 | |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불포함 | 유권대리만 주장 | 표현대리 별개 요건사실(주요사실)·변론주의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불포함→법원 직권판단 불요, 예비적 병렬주장 필수 | 83다카1489 전합 | | 불공정·의사무능력 | 폭리(민104)/의사무능력 무효 | 급부불균형·인식 부정 | 폭리는 궁박·경솔·무경험+인식 필요; 의사능력은 개별 법률행위별 구체판단 | 2001다10113 | | 반사회질서·이중매매(민103) | 배임행위 적극가담 매매 무효 | 단순 인식만으론 무효 아님 | 적극가담 있어야 무효, 단순 악의 부족; 동기의 불법 표시되면 무효; 근저당설정은 종국적 이익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 아님(말소 가능) | 93다5528 | | 미성년자·친권(동의·이해상반) | 법정대리인 동의 없어 취소 / 이해상반 무권대리 | 묵시적 동의·단독친권 유효 | 이해상반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의도·결과 불문); 친권자 사실상 행사불능시 타방 단독친권+묵시동의 인정 | 96다10270 | | 친권·대리권남용과 제3자보호 | 상대방 악의로 남용 무효 | 제3자 선의라 대항불가 | 민107①단서 유추 무효, 무효 후 선의 제3자는 민107②유추 보호, 악의 증명책임은 무효주장자 | 2016다3201 | |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 명의도용·서류위조로 무효 | 인지 후 이자납부 등 묵시적 추인 | 무권리자 처분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규정(민130·133) 유추, 소급효로 등기시부터 유효 | 2017다3499 | | 법인 대표권제한 대항요건 | 정관 미등기라 제한 몰랐다(유효) | 정관위반·이사회 미결의로 무효 | 대표권제한 정관 미기재시 무효, 등기 안하면 선악 불문 제3자 대항불가(무제한설) | 91다24564 | ## 2. 물권 | 논점 | 공격측 주장 | 방어측 항변·반박 | 재반박 법리 (출처) | 핵심 판례 | |---|---|---|---|---| | ★★ 법정지상권(관습법·민366·담보지상권) | 건물철거·토지인도(민213·214) / 담보지상권 부당이득 | 관습법상·민366 취득 / 사용수익권 없어 손해無 | 건물요건=기둥·지붕·주벽; 건물공유+대지 단독매도시 공유자 전원 취득; 미등기건물+대지 함께 매도시 불성립; 판단기준시=저당권설정 당시; 공동저당 후 신축은 원칙 불성립; 담보지상권=용익물권이라 부당이득 불성립 | 2002다9660 전합 | | ★★ 취득시효 완성·처분·2차 시효 | 20년 점유로 이전등기청구 | 임의기산 불가 / 완성후 제3취득자라 대항불가 | 등기명의자 불변시 임의기산 가능; 점유승계시 등기청구권은 완성당시 점유자 한정; 완성후 처분은 이중양도법리로 악의라도 대항불가(처분자엔 불법행위); 소유자 변경시 새 기산점 2차 시효 가능; 압류·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 아님 | 97다8496 | | ★★ 공유물 관리·보존·소수지분 | 인도·부당이득·명도청구 | 과반수지분 임대는 적법 관리행위 | 과반수지분권자 단독임대 적법; 소수지분권자 상호간 인도청구 불가·방해배제만(전합); 보존행위로 무효등기 전부말소 가능; 부당이득은 지분초과·비율 한도; 구분소유적공유자도 보존행위 단독 전체청구(민265) | 2018다287522 전합 | | ★★ 명의신탁(계약·3자간) | 소유권·부당이득 반환 | 실명법4 무효 / 매도인 선의로 수탁자 완전소유 / 제3취득자 보호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시 수탁자 완전취득→물권청구 불가·매수자금만 부당이득(유일재산 처분은 사해행위); 3자간은 매매 유효·명의신탁 무효(대위 말소+이전등기); 실명법4③ 제3자·전득자 보호 | 2018다284233 전합 | | ★★ 근저당·공동저당·물상보증·말소·확정 | 말소·물상대위·배당 | 변제부족 / 우선권·확정시기 다툼 |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 변제로 말소, 채무자겸설정자는 확정채무 전액; 공동저당 이시배당은 선경매 부동산서 전액회수; 제3취득자 변제는 최고액 한도; 후순위 경매신청시 선순위근저당은 매수인 대금완납시 확정 | 2015다50637 | | ★★ 유치권 대항력·성립·소멸 | 견련성 있는 피담보채권으로 인도거절 | 압류·근저당 후 취득 / 점유상실 / 상계 / 승낙없는 임대 | 경매개시(압류)등기 前 취득만 매수인 대항가능,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압류와 동일시 불가;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자·경락인에 대항불가; 견련성(유익비 O, 매수자금 X); 점유회수 승소시 점유계속 인정; 수동채권은 종전채무자 채권만; 확정판결 연장시효 원용불가 | 2009다60336 전합 | | ★★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저당권 불법말소 | 저당권 실행/전세금 직접 / 회복등기청구 | 기간만료로 저당권 소멸 / 선의매수인 / 연체차임 공제 | 존속기간 만료시 저당권 당연소멸→물상대위(민370·342)로만·소급우선·배당종기 전이면 추급; 제3자 압류 전 전세권자 지급은 유효; 상계는 반대채권 변제기 동시·이전 도래시만 대항; 등기 불법말소돼도 불소멸·회복청구는 말소당시 소유자 상대 | 98다31301 | | ★ 중간생략등기 | 3자합의로 직접 이전등기 | 중간자 청구권 소멸/대금인상 미지급 | 3자합의 유효해도 중간자 등기청구권·매도인 의무 불소멸; 매도인 대금청구권 불제한→인상대금 미지급시 이행거절(동시이행) | 91다18316 | | ★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vs 후순위·상계 | 후순위저당권자 물상대위 / 채무자 상계 |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우선 |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가 후순위저당권자 물상대위·상계기대에 우선(누적적 근저당 동일); 채무자 구상금채권 상계로 후순위저당권자 대항 불가 | 2013다16992 전합 | | ★ 일부대위변제자 배당순위 | 대위변제액 비율 균등배당 | 채권자 잔존채권 우선 | 채권자우선설: 채권자 잔존 피담보채권 전액 우선배당 후 잔액을 대위자들이 변제가액 비율 안분 | 2000다37319 | | ★ 상속회복청구·제척기간 | 참칭상속인 명의등기 무효, 지분반환 | 제척기간(10년) 경과 / 참칭상속인 아님 | 자기 의사 등기는 참칭상속인, 제척기간 경과시 소급 확정취득; 포괄유증·전득자에도 유추; 인지 후 상속회복은 인지확정일 기산 | 96다37398 | | 부합물·종물·선의취득 | 설비는 부합물·종물로 저당권효력 미침 | 타인·임차인 소유물이라 제외 | 훼손없이 분리불가한 것만 부합물; 종물은 소유자 동일 요건; 타인·임차권 설치물(민256단서)은 저당권 불급, 선의취득은 경매목적물 특정시만 | 2007다36933 | | 주위토지통행권·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 | 통행방해 철거 / 도로 철거·인도 | 지상권자 권리없음 / 사용수익권 포기·권리남용 | 지상권자도 통행권 주장가능·무상통행권시 임료 불요·통행권은 인도청구권 아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채권적 효력만, 공로화 도로 철거청구는 권리남용 | 2007다22767 | ## 3. 채권총론 | 논점 | 공격측 주장 | 방어측 항변·반박 | 재반박 법리 (출처) | 핵심 판례 | |---|---|---|---|---| | ★★ 채권양도(대항요건·승낙·상계·양도금지) | 양수금 청구 / 확정일자통지 우선 / 이의없는승낙 항변절단 | 통지 후 합의·상계 / 대항요건 미비 / 양수인 악의·중과실 / 양도금지특약 위반 | 통지 후 사유로 양수인 불리 불가(민451②); 이의유보 없는 승낙은 항변절단(악의·중과실 예외); 확정일자통지·전부명령 정본 도달 선후로 우열; 양도금지특약 위반은 악의·중과실시 무효(증명 대항자); 보증채권은 주채권 대항요건으로 족함 | 88다카4253 | | ★★ 채권압류·전부·추심 경합·지급금지상계 | 전부·추심금 청구 / 지급금지채권 상계 | 압류경합·초과 무효 / 원고적격 / 압류후 취득채권 상계금지 |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초과시 무효(압류·시효중단효 유지); 추심채권자만 원고적격(취하시 채무자 회복); 압류후 취득채권 상계금지(민498)·동시이행 견련채권 예외; 확정후 분할채권 상계는 누구에게나 대항; 확정일자 선취득 질권자가 전부명령보다 우선 | 93다24223 전합 | | ★★ 상계 항변(압류후·승낙후·495조 시효완성) | 자동채권으로 상계 | 동시이행항변부 / 압류·승낙후 취득 / 시효완성 | 승낙 후 취득 자동채권 상계불가(민451①); 압류후 취득은 변제기선도래설상 불가(동시이행 견련채권 예외); 민495는 시효완성 前 상계적상 존재시만(유익비는 종료시 발생→부적용) | 2011다45521 전합 | | ★★ 채무인수(면책·이행·병존) | 인수인에 전액 이행청구 / 병존인수 상계 | 채권자 승낙 없음(이행인수 추정) / 자기 항변 / 부진정연대 | 직접 이행청구=묵시적 승낙(민454); "인수" 표현도 승낙 없으면 이행인수 추정(대위변제시 구상금+동시이행+해제권); 부탁없는 병존적 인수는 부진정연대(타인 상계권 원용불가); 법정상속분 초과부담 합의는 승낙 필요; 인수인 항변은 전채무자 사유 한정(민458) | 88다카29962 | | ★★ 변제자대위·구상(보증인·물상보증인 겸유) | 구상금 청구 | 제3취득자라 의무없음 / 겸유자는 1/2만 | 물상보증 목적물 제3취득자=물상보증인 유사지위, 인원비례·이익한도 구상; 보증인·물상보증인 겸유자도 대위비율 산정시 1인 취급·인원수 안분; 우선회수특약은 대위객체 아니나 승계협조의무 위반시 손배 | 97다8403 | | ★ 채권자대위 | 대위하여 이전등기·인도청구 | 무자력요건 흠결/채무자 권리행사 | 피보전-피대위 밀접관련형(가옥명도 등)은 무자력 불요; 채무자 별소 제기시 대위요건 흠결; 재대위(이중대위) 허용; 소이익은 집행가능성 불문; 대위소송 확정판결 지급채권은 압류불가 | 88다카15338 | | ★ 보증채무(부종성·시효·연장) | 연대보증금 청구 | 이사퇴임·이행기연장·주채무 시효소멸 | 확정채무 보증은 이사퇴임·동의없는 연장으로 소멸불가; 주채무자 시효이익포기는 보증인 불구속(민433); 보증인은 주채무 시효소멸 독자원용 | 89다카1381 | | ★ 사해행위취소(성립·범위·원상회복) | 유일재산 처분·편파변제는 사해행위, 원물반환 | 정당변제 / 선의 / 피담보채무 공제 / 제척기간 도과 | 채무초과 유일재산 금전화는 사해행위(수익자 선의 증명책임); 편파변제는 통모·해의시만; 저당부동산은 가액-피담보채무 공제 잔액 범위, 불능시 가액배상(수익자 상계 불허); 공동저당+물상보증시 채무자지분 전액공제; "안 날"=사해의사 인식일 | 2012다5643 전합 | | 변제충당·근저당말소 | 근저당말소(피담보채무 변제) | 잔존채무 있음 | 민479 비용·이자·원본 순서, 담보채무가 변제이익 큼(민477); 잔존채무 있으면 그 변제 조건 장래이행판결 | 95다9310 | ## 4. 채권각론·계약 | 논점 | 공격측 주장 | 방어측 항변·반박 | 재반박 법리 (출처) | 핵심 판례 | |---|---|---|---|---| | ★★ 임대차(대항력·보증금·유익비·매수청구·전대·동시이행) | 인도/보증금반환/매수청구/차임 부당이득 | 지위 불승계·연체차임 공제·귀책해지 / 보증금 동시이행·전대 존속 | 양수인 임대인지위 당연승계(원인 불문)·불리특약 무효; 보증금은 연체차임·부당이득 당연공제 후 잔액만 동시이행; 유익비포기(원상복구)특약 유효; 귀책해지시 매수청구권 배제; 목적물·보증금반환 동시이행(계속점유 불법 아님); 공동임차인 1인 대항요건으로 전체 대항력; 배신 아닌 무단전대도 대항력 유지 | 2011다49523 전합 | | ★★ 계약금·매매해제·이행착수 | 계약 유효/이행청구 /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 | 자동해제특약/해약금 해제 / 일부지급 배액상환 무효 / 조기이행 착수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실권약정만으론 자동해제 불성립; 계약금계약은 요물, 일부지급만으론 불성립·해약금기준은 약정계약금; 매도인 해제의사표시 후 매수인 이행기 전 착수 불가 | 98다505 | | ★★ 도급(완성·하자·기성고·해제·이행보조자·안전배려) | 잔대금 청구 / 채무불이행 손배 | 하자·미완성·동시이행·해제·상계 / 지시감독관계 없어 면책 | 주요구조부 시공시 완성→대금청구권 발생; 하자 경미·과다비용시 보수청구권 불발생·완성후 해제불가·손배는 교환가치감소액 한도; 해제후 정산은 총공사비×기성고비율; 이행보조자는 지시감독 불요·고의과실 채무자 귀속(민391); 민669는 하자보수 전용 | 2011다1330 | | 종류채권·위험부담·채권자지체 | 이행/대금청구 | 급부위험·대가위험 다툼 | 지참채무는 현실제공시 특정→급부위험 채권자 이전; 채권자지체(민400 법정책임설)중 쌍방무책 이행불능은 민538①로 대가위험 채권자 이전 | 민375·400·538① | | 청약의 유인·광고편입 | 광고내용 계약편입 | 청약의 유인 불과 | 광고 전제 청약·광고주 승낙시 광고내용 계약편입 | 2017다275447 | | 매매해제·제3자보호(민548) | 이행지체 해제, 인도청구 | 민548①단서 제3자 | 제3자=등기·인도 완전취득자, 사업자등록 없는 임차인·채권양수인 제외 | 2000다22850 | | 하자담보책임 항변 | 하자 손해배상청구 | 선의 / 제척기간(6월) / 소멸시효 | 무과실책임이라 선의항변 불성립; 제척기간 6월은 안 날 기산; 소멸시효 10년은 인도일 기산 별도 적용; 착오취소와 경합 | 2011다10266 | | 유익비상환·전용물소권 | 점유자·수급인 비용상환·직접 부당이득 | 청구권자 아님 | 도급인만 민203 비용상환청구권자(수급인 아님); 급부가 제3자 이익돼도 직접 부당이득(전용물소권) 부정; 대항력없는 임차인 비용상환은 양도인에게만 | 99다66564 | | 토지거래허가·잠탈계약 | 이전등기 청구(유효)/말소(무효) | 유동적무효 / 확정적무효 | 허가구역 내 허가전 매매=유동적무효; 허가 배제·잠탈 목적=확정적무효(해제후도 유지); 은닉 매매는 통정허위표시 증여와 구별 | 98다40459 | | 공중접객업자 책임 | 임치·비임치·고가물 손배청구 | 책임범위 다툼 | 임치물은 무과실 증명책임(상152①), 비임치물은 고객이 과실 증명, 고가물 미고지시 면책(상153) | 상152·153 |
minsa-gongbang-catalog-2— 민사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시 상대 청구 유형별 항변·재반박 조회(2/2: 부당이득·불법행위·민소·상법 + 최빈출 Top20)2026-07-31
# 01 민사 공방 카탈로그 (2/2: 부당이득·불법행위·민사소송법·상법·회사 + 최빈출 Top20) **사용법**: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시 청구/주장 유형으로 해당 분야를 조회해 항변·재반박 구조를 가져온다. ★★=최빈출, ★=반복다수. 전반부는 catalog-1 참조. --- ## 5. 부당이득·불법행위 | 논점 | 공격측 주장 | 방어측 항변·반박 | 재반박 법리 (출처) | 핵심 판례 | |---|---|---|---|---| | ★★ 부당이득(편취·횡령금전 변제·전용물소권·단축급부) | 부당이득 반환청구 | 이득 없음·법률상 원인 있음·선의무과실 | 경유자는 사실상 지배 이르러야 실질이득자; 편취·횡령금전 채무변제는 채권자 악의·중과실 없으면 부당이득 불성립; 전용물소권 부정, 단축급부는 제3자 직접청구 불가 | 2010다37325 | | ★★ 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무권리자 처분이익 | 처분대금·차임상당 부당이득/과실반환 | 등기부취득시효·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 | 무권리자 처분 무효(제3자 등기부취득시효면 원소유자 부당이득 아님); 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민201①)→본권소송 패소시 소장송달일부터 악의 의제; 공유자는 지분비율 한도만 청구 | 2019다272275 | | ★★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과실상계 | 손배 청구 | 관련공동성·사무집행관련성 부정 / 과실상계·일부변제 충당 | A·B 공통원인=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 이행보조자 과실=사용자 과실, 사용자책임은 자배법 흡수; 대금흐름 비정상 인식시 사무집행관련성 부정; 다액채무자 일부변제는 자기 단독채무 우선충당 | 98다51077 | |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 | 손배청구 | 3년/10년 시효도과 | 대표자 ○○○ 타 임원이 안 날 기산; '있은 날'=현실적 손해발생일 | 98다34126 | | 숙박·안전배려의무 위반·위자료 상속 | 유족 손배·위자료 청구 | 유족 고유 채무불이행 위자료 부정 | 숙박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불완전이행+공작물책임(무과실) 경합; 유족은 채무불이행 위자료 불가, 불법행위 고유 위자료(민752)·사망자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 2000다38718 | ## 6. 민사소송법 | 논점 | 공격측 주장 | 방어측 항변·반박 | 재반박 법리 (출처) | 핵심 판례 | |---|---|---|---|---| | ★★ 당사자 사망·확정·표시정정·수계·대리권 | 표시정정/수계/소제기시 소급 시효중단 | 사망 간과판결 / 소송절차 중단·수계 필요 / 경정시에야 효력 | 제소전 사망=판결 당연무효·표시정정(석명의무)·소제기시 소급중단; 소송대리인 ○○○ 사망에도 불중단·상속인 전원 대리·판결효 확장; 피고경정(민260)은 청구취지·원인 명백시만 | 2014다34041 | | ★★ 기판력(일부청구·시적·객관적범위·변론종결후 승계인) | 기판력 저촉 / 승계인에 확장 | 명시적 일부/변론종결후 사유 / 채권적청구권 승계인 제외 | 명시적 일부청구는 그 부분만 기판력(명시설); 변론종결 후 발생사유는 저촉없이 후소 심리; 등기말소판결 기판력은 소유권귀속 불미침; 물권적청구권 소송물이면 승계인 포함·채권적청구권은 제외 | 87다카2478 | | ★★ 중복제소·재소금지(진정명의회복·승계인·추심소송) | 별소=중복제소 각하 / 전소 취하·패소 후 재소 | 별소·상계항변 무방 / 재소금지·기판력 저촉 | 채권자취소권 병합·별소 자동채권 상계는 중복제소 아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은 소송물 실질동일;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만 재소금지·특정승계인도 대상;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 아님 | 2007다84352 | | ★★ 채권자대위소송(당사자적격·피보전채권·기판력·전부명령·시효원용) | 대위소송 제기/이행청구 | 권리불행사·피보전채권 부존재 각하 / 재소금지 / 제3자 전부명령 | 채무자 권리행사시 대위요건 흠결; 피보전채권은 소송요건→흠결시 소각하; 제3채무자는 채무자 시효 임의원용 불가; 인지 후 전부명령은 민집229⑤ 유추 무효 | 94다12517 | | ★★ 병합형태·항소심 이심범위(선택적·예비적 병합) | 선택적/예비적 병합 구성 | 관련성 없어 단순병합 / 순위 구속 | 병합형태는 청구 성질로 판단; 선택적병합 일부판단누락도 전부 이심; 단순병합은 심판된 청구만 이심·선택예비적 전환 불가 | 2009다104960 | | ★★ 불이익변경금지·부진정예비적병합·공동소송 | 불복범위 초과 판단 위법 / 순위 있는 청구도 양자 이심 | 불복 없는 부분 불이익 불가 / 인용 부분만 불복 | 불복 없는 당사자에 불리한 판결 불가(민415); 상계 인용 피고도 항소이익 有; 부진정예비적병합 허용(불이익변경금지 배제); 예비적·필수적 공동소송 일방 상소시 전부이심 | 94다18911 | | ★ 반소(본소취하·예비적·항소심) | 반소 제기 | 본소취하로 소멸/심급이익 침해 | 본소취하는 반소 존속 무관; 본소기각시 예비적 반소 심판불요·본소인용시 반드시 판단; 항소심 반소는 심급이익 침해없어야 적법 | 69다446 | | ★ 소송상화해·화해권고결정 | 화해 실효·해제 주장 | 확정판결 동일효력 | 재판상화해는 준재심 외 무효·해제 불가; 화해권고결정도 시효중단·재소특칙(민170) 적용; 특별수권엔 처분·포기권 포함 | 86다카2275 | | ★ 자백·자백간주·공시송달 | 재판상자백 원용 | 착오취소/자백간주 저지 | 인영동일성→2단추정 진정성립(타인날인시 복멸); 원용 전 선행자백 취소가능·원용후 착오+반진실 필요; 공시송달시 자백간주 배제(민150③단서) | 94다41324 | | ★ 통상공동소송 독립원칙 | 1인 자백·항변이 타인에도 미침 | 공동소송인 독립원칙 | 통상공동소송(순차·공유 등기말소)은 독립원칙, 주장·자백 부적용, 단독수계 가능 | 90다9872 | | ★ 확인의 이익·보충성 | 확인의 소 제기 | 이행청구가 더 유효·적절 | 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적절 수단일 때만 이익; 말소·이행청구 가능하면 확인청구 각하 | 2000다5640 | | ★ 비법인사단·종중 당사자적격·대표권 | 대표자·개인 명의 소제기 | 당사자적격·총회결의·대표권 흠결 | 총유재산 소송은 사단명의+총회결의 또는 구성원 전원 필수적공동소송; 대표권 증명책임 원고, 확신없으면 소각하 | 2004다44971 | | ★ 관할(변론관할·관할합의 승계) | 응소·관할합의로 관할 인정 | 진술간주 / 물권 승계인 불승계 | 응소관할은 현실 변론 요함(진술간주 제외); 일반채권 관할합의는 특정승계인 효력, 물권합의는 불승계 | 80마403 | | 보조참가·참가적효력 | 참가인 항소/참가효 원용 | 피참가인 기준·화해종결 | 보조참가인 상소기간=피참가인 기준; 참가적효력은 확정판결 한정, 화해·조정엔 불인정 | 69다949 | | 독립당사자참가 | 권리·사해방지참가 | 편면참가 부적법 | 사해방지참가=사해의사설, 취소청구 편면참가는 부적법 | 89다카20719 | | 필수적·승계참가·소송인수 | 승계참가·인수후 소송형태 | 통상공동소송 주장 | 피참가인 부동의 잔존시 필수적공동소송 준용; 인수참가인 패소확정 후 6월내 탈퇴자 재소시 시효유지 | 2012다46170 전합 | | 처분권주의·변론주의 | 신청범위·주장 없는 사항 판결 위법 | — | 신청 안한 사항 판결 금지, 주요사실 주장 없으면 판결기초 불가 | 91다40696 | | 추후보완항소·편취판결(공시송달·허위송달) | 항소기간 도과, 확정 | 송달하자로 귀책없음·미확정 | 공시송달 판결은 유효 확정, 추완항소(사유 안 날 2주)·재심만; 허위주소 송달은 무효라 기판력 불발생 | 92다2455 | | 상소이익·항소취하 | 형식승소자 항소 / 항소취하 | 승소자 항소이익 없음 / 부동의 | 실질 불이익시 상소이익; 항소취하는 피항소인 동의 불요·선고전 제출로 즉시 원심확정 | 91다40696 | | 상계항변·부제소합의·파기환송 기속력 | 상계 기판력 / 부제소합의 위반 각하 | 동시이행항변 상계 / 쟁점화 안됨 | 상계 기판력은 수동채권=소구채권일 때만; 부제소합의는 직권조사사항이나 쟁점화 안됐으면 석명후 판단 | 2004다17207 | ## 7. 상법·회사 | 논점 | 공격측 주장 | 방어측 항변·반박 | 재반박 법리 (출처) | 핵심 판례 | |---|---|---|---|---| | ★★ 자기거래·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남용(상대적 무효) | 연대보증·거래 이행청구 / 회사에 이행청구 | 이사회 미승인 자기거래·내부제한 위반·대표권남용 무효 | 모두 상대적 무효설: 회사가 상대방 악의(중과실) 증명해야 무효; 세 유형 동일 구조·선의무중과실 제3자 보호;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없음→정족수 미달시 승인무효 | 84다카1591 | | ★★ 신주발행·전환사채(제3자배정·무효의소) | 제3자배정 위법·무효 / 불공정 전환조건 | 정관근거·이사회결의 적법 | 경영권방어 목적 제3자배정은 위법(상418②); 대표이사 ○○○ 이사회 하자 무관 유효→6월내 무효의소(상429)로만; 전환사채도 유추; 무효는 발행 고유 무효사유만 | 2008다50776 | | ★★ 이사 책임(399·401·선관·감시의무·제3자책임) | 회사·주주·제3자 손배청구 | 경영판단원칙·간접손해·이사회 미의결 | 법령위반은 경영판단원칙 배제; 정보수집 없는 결정은 경영판단원칙 미충족→상399 책임; 내부통제 미비시 감시의무 위반 연대책임; 간접손해는 상401 손해 아님 | 2003다69638 | | ★★ 주식양도·명의개서(부당거절) | 명의개서/권리행사 / 주권발행전·정관제한 양도 | 형식주주·미필주주 / 회사 미승인·주권 미제시 거절 | 주주명부 기재자=주주(형식설); 주권발행전 양도는 6월 경과시 하자치유; 정관 양도제한 신설은 장래효; 명의개서 부당거절시 미기재 주주도 권리행사 | 2015다248342 전합 | | ★★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회계장부열람 | 대표소송/열람청구 | 원고적격·지분요건·감자무효 선행·간접손해 | 상542조의6·403 병존; 다중대표소송(상406의2) 모회사 1% 주주; 대표소송중 지분감소해도 전부처분 아니면 유지; 회계장부열람 3% 요건은 소송계속중 계속구비 | 2017다35717 | | ★★ 어음·수표 항변(융통·인적/물적·변조·배서·백지) | 어음금 청구 | 융통어음·사기 인적항변 / 변조·이중무권 | 인적항변은 직접상대방 한정, 제3취득자엔 소지인 해의 있어야 대항(어17단서); 변조는 물적항변으로 변조 전 문언 책임; 발행지 미기재도 국내어음 유효 | 69다975 | | ★★ 표현대표이사·표현지배인·부실등기·공동대표 | 계약이행·책임청구 | 진정대표 아님·지점실질·귀책없음 | 명칭사용 묵인+상대방 무중과실시 표현대표이사(상395); 표현지배인은 명칭+지점실질+귀책+상대방선의 모두 필요; 공동대표 단독대표는 원칙무효·방임시 표현대표책임 | 91다35816 | | ★★ 영업양도·상호속용 양수인 책임·회사분할 |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상42) | 단순자산양도/승계목록 한정/상호 상이 | 영업양도는 인적조직 동일성 핵심, 상호 주요부분 속용+영업상 채권이면 양수인 부진정연대·양도인 책임 2년 소멸(상45); 분할신설회사 특별결의+채권자보호로 승계목록 채무만(상530조의9) | 96다2644 | | ★ 주총결의 취소(소집통지·특별이해관계·상호주) | 소집절차·결의방법 하자로 취소 | 통지 유효·의결권 있음 | 문자·명부외 주주 통지는 위법;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상368③); 상호주는 실제 총회일 기준 의결권 제한(상369③) | 2015다248342 전합 | | ★ 경업금지·겸직·기회유용 | 이사 경업·겸직·지배주주화 위반 | 사임·이사회 승인 항변 | 준비단계·지배주주화도 이사회 승인 대상·개시전 사임해도 위반; 정보개시 없는 형식 승인은 무효 | 2011다57869 | | 상법69조 하자담보 | 하자담보책임 추궁 | 6월 제척기간 도과 | 즉시발견불가 하자도 6월 미통지시 배제; 상69는 임의규정→품질보증특약 우선 | 98다1584 | | 설립중회사·재산인수·납입담보책임 | 발기인 채무 회사귀속 / 인수·납입 흠결 | 설립중회사 채무 아님 | 설립중회사 동일성설+발기인 개업준비 광의설로 회사귀속; 발기인 연대 납입담보책임(상321); 재산인수 정관 미기재시 무효 | 97다56020 | | 자기주식취득·회사분할·신용공여·위법배당 | 취득·배당 무효, 반환청구 | 요건 충족·시효 항변 |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절대무효; 회사분할 전 채무는 신설·승계 연대책임; 신용공여금지 위반 원칙무효; 위법 중간배당은 직접반환청구 | 2001다44109 | | 이사보수·퇴직위로금 | 퇴직위로금·해직보상금 청구 | 정관·주총결의 없음 | 퇴직위로금·해직보상금 모두 상388 보수 해당, 이사회 포괄위임 정관 무효→별도 주총결의 없으면 청구불가 | 2004다49570 | | 명의대여·확정기매매·보험 | 명의대여자 책임 / 이행청구 / 보험금 | 세금목적 / 해제의제 / 서면동의 흠결 | 명의사용 묵인+제3자 선의무중과실시 명의대여자책임(상24); 확정기매매는 이행기 경과 후 즉시청구 없으면 해제의제(상68) | 상24·68 | --- ## ★★ 최빈출 Top 20 (기출·모의 양쪽 최다 출제 논점, 통합) | 순위 | 분야 | 논점 | 요지 | |---|---|---|---| | 1 | 상법 | 자기거래·전단적 대표·대표권남용 | 회사가 상대방 악의·중과실 증명해야 무효, 선의무중과실 제3자 보호 | | 2 | 상법 | 어음·수표 항변(융통·인적/물적·변조·배서) | 인적항변은 직접상대방 한정, 제3취득자엔 해의 필요; 변조=물적항변 | | 3 | 민총 | 소멸시효 중단·기산·이익포기·원용 | 재소 6월내 중단유지, 포기 상대효, 수익자 원용적격 | | 4 | 채각 | 임대차(대항력·보증금·유익비·전대) | 양수인 지위 당연승계, 보증금 연체차임 당연공제 후 잔액 동시이행 | | 5 | 민소 | 당사자 사망·표시정정·수계·대리권 | 소송대리인 ○○○ 불중단, 제소전 사망은 표시정정·소급중단 | | 6 | 물권 | 명의신탁(계약·3자간) |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수탁자 완전소유; 3자간은 매도인 귀속 | | 7 | 상법 | 신주발행·전환사채(제3자배정·무효의소) | 경영권방어 배정 위법, 발행 6월내 무효의소로만 | | 8 | 민소 | 병합형태·항소심 이심범위(선택·예비적) | 청구 성질로 병합형태 판단, 선택적병합은 전부 이심 | | 9 | 채총 | 채권양도(대항요건·승낙·상계·양도금지) | 이의없는 승낙 항변절단, 확정일자 도달 선후로 우열 | | 10 | 물권 | 취득시효 완성·처분·2차 시효 | 완성후 처분은 이중양도로 대항불가, 소유자 변경시 2차 시효 | | 11 | 상법 | 이사 책임(399·401·감시의무·제3자책임) | 법령위반은 경영판단 배제, 간접손해는 401 손해 아님 | | 12 | 민소 | 기판력(일부청구·시적·객관·승계인) | 명시적 일부청구만 기판력, 물권청구 승계인 포함·채권청구 제외 | | 13 | 민소 | 중복제소·재소금지(진정명의회복) |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물 동일, 본안판결 후 취하만 재소금지 | | 14 | 상법 | 주식양도·명의개서(부당거절) | 주주명부 기재자=주주(형식설), 부당거절시도 권리행사 | | 15 | 민소 | 채권자대위소송(적격·피보전채권) | 채무자 권리행사시 흠결, 피보전채권 소송요건 | | 16 | 물권 | 유치권 대항력·성립·소멸 | 압류등기 전 취득만 매수인 대항, 견련성(유익비 O·매수자금 X) | | 17 | 채총 | 상계 항변(압류후·승낙후·495조) | 압류후 취득 자동채권 상계불가 | | 18 | 상법 |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회계장부열람 | 상542의6·403 병존, 다중대표 모회사 1%, 열람 3% | | 19 | 민총 | 표현대리·무권대리·추인 | 기본대리권 없으면 표현대리 불성립, 추인은 처분권자만 | | 20 | 물권 | 근저당·공동저당·물상보증·말소·확정 | 물상보증인 최고액 변제로 말소, 대금완납시 확정 |
minsa-silmu-yogeon— 민사 청구유형별 요건사실·공격방어·주문(청구취지) 통합 레퍼런스. (세부는 practice_atoms RAG 자동주입)2026-07-31
# 민사실무 요건사실·항변·주문 (통합본) ## A. 보증채무이행·구상금 # 보증채무이행청구·구상금 —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실무 증류)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2024,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 교재) 보증채무이행청구 단원(원본 PDF p.373~378, 책 p.352~) + 변제자대위(PDF p.140~142) + 요건사실론 총론(PDF p.301~322). > 스캔본 정밀 렌더 후 시각 판독. **본문·구조는 확정 판독**, 각주의 일부 조문·판례번호는 스캔 화질상 미확정 → `[조문확인]`으로 표시.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 1.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소송물·청구원인 (채권자 → 보증인) - **소송물**: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1개. - **청구원인 요건사실 (원고가 주장·증명)**: 1. **주채무의 발생·내용** (주채무가 성립하였을 것 — 부종성의 전제) 2.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은 **서면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민§428의2 보증의 방식). 근보증은 §428의3. - 연대보증이면 추가로 **연대의 약정**(또는 연대보증의 의사) →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이 배제됨.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피고(보증인)의 항변 — 두 갈래 (★구상금 작성 시 거꾸로 활용)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항변이 두 층위로 나뉜다. 소장 쓰는 입장에선 "피고가 들 수 있는 항변"을 미리 알고 요건사실을 빈틈없이 채우는 데 쓴다.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부종성에서 파생)** - 주채무의 **시효소멸**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 -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 가능(민§434 취지). - 주채무의 부존재·무효·취소·변제 등 소멸. **나. 보증채무 자체의 항변** - **보증의 방식 위반**(서면 흠결) → 보증계약 무효 주장. - **최고·검색의 항변**(민§437) — 단순보증인에 한함. **연대보증인은 없음.** - 보증인 보호 특별법 /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민§436의2) 위반 관련 주장. ## 3. 변제자대위 — 구상권의 담보 (PDF p.140~142) -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출연)**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수탁보증인 민§441 / 부탁없는 보증인 §444). - 동시에 **변제자대위**(민§481·§482)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담보·권리가 변제한 보증인에게 이전 → 구상권 행사를 담보한다. - 공동보증인·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425·§448(부담부분) 법리. [조문확인] ## 4. 구상금 소장 청구원인에 반영하는 법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거울상) 구상금청구는 위 보증채무 이행의 **후속**(보증인이 대위변제 →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청구)이다. 요건사실: 1. **주채무(피보증채무)의 성립·내용** — 금융기관 대출·여신 사실. 2. **원고의 보증계약 체결** (서면). 3. **원고의 대위변제(출연) 사실과 금액·일자** — 구상권 발생의 핵심. 정산·이체자료로 특정. 4. **연대보증인 피고**가 있으면 그 연대보증 약정 → 주채무자와 연대(또는 부담부분). 5. 청구금액 = 대위변제 원금 +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소촉법) + 비용. **지연손해금 기산일 = 대개 대위변제일**. - ※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를 원고가 적극 증명하려 들지 말 것 — 변제는 피고 항변(요건사실론 축2). 원고는 ①~③(+④)까지만. ## 5. 자기검증 (이 단원 기준) - 주채무 성립을 적었나(부종성 전제) → 보증계약 서면성 언급했나 → 대위변제 금액·일자 특정·증거연결했나 → 연대/부담부분 구분했나 → 지연손해금 기산일=대위변제일로 잡았나. - **조문번호는 원전 대조 후 확정.** 미확정분은 소장에 `[확인 필요]`로. ## B.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실무 증류)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법원) 제2편 요건사실론 + 제3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스캔본 고해상 렌더 후 시각 판독·증류. > **구조·요건사실은 확정 판독, 각주 조문 항번호·판례번호 일부는 스캔 한계로 [확인필요].**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보증/구상금은 별도 스킬 `minsa-silmu-bojung` 참조. 청구취지·주문 문구는 별도 스킬 `minsa-silmu-jumun` 참조. ## 0. 총론 — 청구원인 작성 시 매번 적용 (요건사실론 심화) - **계약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불가분성). "인도하기로 합의" 식 효과만 적지 말 것. - 요건사실은 **시점·주체·객체·태양**으로 특정. 상대방 방어에 지장 없는 한 과잉 상술 불요. - **부관(조건·기한)·특약은 원고가 안 적는다** — 이익 받는 상대방의 항변·증명책임. 단 합의가 계약 본질을 구성하면 청구원인에 포함. - **이행지체 해제**의 시적 순서: 이행기 경과 → (이행기 후)최고 → 상당기간 경과 → 해제 의사표시. 순서 어긋나면 효과 없음. - **불가피한 불이익진술(주장공통)**: 동시이행관계 있는 매매 해제·상계를 주장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이행제공 사실을 함께 주장해야 함 — 누락 시 위법성조각으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동시이행 항변이 부착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성질상 불허. - **부인 vs 항변**: 부인=상대 증명책임 사실 부정(증명책임 전도 안 됨), 항변=양립하는 별개사실 주장(항변자 증명책임). 층위: 청구원인(원고)→항변(피고)→재항변(원고). ## 1.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 민§598) **소송물**: ⓐ대여원금·ⓑ이자=소비대차 기한 청구권 / ⓒ지연손해금=이행지체 손해배상청구권 → **각 별개 소송물**.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금: ①소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금전) 인도(="원고가 피고에게 ○원 대여") ③반환시기 도래. 반환시기 정함 없으면 민§603② 최고+상당기간(실무상 소장송달로 충족). - 이자: ①원금채권 발생 ②**이자 약정**(소비대차에 이자 당연수반 아님) ③인도 사실·시기. 상인이 영업상 대여면 약정 없어도 연 6% 상사법정이자(상법§55①). - 지연손해금: ①원금채권 발생 ②반환시기 도래 ③손해(법정이율 민§397①; 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약정이율). 약정 없으면 민사 연5%(민§379). **기산일**: 이자=인도일.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날(확정기한 익일/불확정기한은 도래 안 날/기한없음은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 익일). **피고 항변**: 변제·변제충당(합의>지정>법정, 법정충당 비용→이자→원본 민§479①), 변제공탁(민§487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면제(민§506), 소멸시효(민§162~165, 기산 §166; 중단 §168~176은 원고 재항변), 상계(민§492 자동채권 발생+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 ## 2. 매매계약 기한 청구 (민§563·568) **대금지급청구 요건사실**: **매매계약 체결 사실 1개**(당사자·목적물·대금 특정)면 족함. 대금지급기한 합의·도래는 청구원인 아님(항변 대상).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민§569).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시 추가: 이행기 약정·도래(또는 기한없음+최고, 민§387) + 이행지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민§536, 인용 시 상환이행판결), 변제, 소멸시효(민사10년§162/상사5년 상법§64), 해제(민§544~548), 담보책임·대금감액(하자 §580/권리하자 §570/수량부족 §574), 변제기 미도래. ## 3. 작용 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민§2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소송물: 소유권 기한 방해배제로서 말소등기청구권(채권적 원상회복 말소청구권과 구별).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존재 ③그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 추정력 →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 [확인필요]) - 항변: 등기 유효·실체관계 부합, 소유권 상실, 등기부취득시효(민§245②).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에 갈음. **말소청구와 소송물 동일**(판례) → 기판력 상호 작용. - 요건사실: ①원고가 진정 소유자(전에 등기되었던/법률규정으로 취득) ②피고 명의 원인무효 등기 존재. **점유취득시효 원인 이전등기청구(민§245①)** - 요건사실: ①20년 점유 ②자주·평온·공연(민§197① 추정 → 원고는 점유·기간만, 타주·악의는 피고가 증명) ③기산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 - 항변: 자주점유 추정 번복(타주), 점유중단/기간미충족,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대항,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근저당권등기 존재 ③근저당권 소멸(피담보채무 변제 등) 또는 원인무효. - 항변: 피담보채권 존속·잔존, 실체관계 부합. ## 4. 임대차계약 기한 청구 (민§618 [확인필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당사자·목적물·차임·보증금) ②보증금 지급 ③임대차 종료(기간만료·해지 등). - 보증금은 임대차상 임차인 채무 일체 담보 → 연체차임·손해·원상회복비 **당연공제**. 단 **공제채권 발생·액수 증명책임은 임대인(피고)**. - **동시이행**: 보증금반환 ↔ 목적물인도. 임대인 항변 시 상환이행판결. **지연손해금은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부터**(인도 전엔 지체책임 없음). **임차목적물인도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 인도 ③종료(차임연체 해지면 연체 차수+해지 의사표시 도달 [차수·근거법령 확인필요]). - 동시이행(보증금 ↔ 인도) → 상환이행 가능. 종료 후 점유 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병합 가능. - 항변: 연체차임·원상회복 공제, 동시이행, 유익비·필요비 상환(유치권 민§626 [확인필요]), 부속물매수청구(민§646 [확인필요]), 미종료. ## 5. 사해행위 취소청구 (채권자취소권, 민§406·407) **소송물**: ①사해행위 취소(형성) + ②원상회복(이행) — 별개 소송물, 청구취지에 둘 다.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한도. **청구원인 요건사실**: ①피보전채권 존재(원칙 사해행위 前 성립; 예외 기초 법률관계 존재+근접 장래 성립 개연성) ②사해행위(채무자 재산권 법률행위로 무자력 야기·심화) ③채무자 사해의사 ④수익자/전득자 악의. - **채무자 사해의사 인정되면 수익자·전득자 악의 추정 → 선의는 피고 항변(피고 증명책임).** **피고 항변**: 제척기간(취소원인 안 날 1년/법률행위 있은 날 5년, 도과 시 소 각하. "안 날"=사해의사까지 안 날), 선의, 피보전채권 부존재·후발, 무자력 부인. ## 6. 자기검증 (청구 작성 후) 근거규정 특정 → 요건사실 흠결 없나 → 내 증명책임 범위만 적었나(상대 항변 떠안음 금지) → 시점·금액·목적물 특정+증거연결 → 동시이행 등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누락 없나 → 조문번호 원전 대조([확인필요] 처리). ## C. 청구취지=주문 문구집 # 청구취지 = 주문 표준 문구집 (실무 증류) >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제1편 제3장 주문 + 제3편 각 청구 단원. **청구취지는 인용판결 주문의 거울** — 주문을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바꾸면 청구취지가 된다. > 숫자(이율%·날짜)·일부 완성문은 스캔 화질상 [확인필요] 표기. 인용 전 현행 소촉법 시행령 이율과 원문 대조 필수. ## 1. 금전지급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조: **[원금]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2단 이율**(약정·민법정 구간 + 소촉법 구간)이 표준: >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지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민법정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촉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율 12% = 현행 소촉법 시행령, 확인필요]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 | 채권 성격 | 기산일 | |---|---| | 변제기 정함 있음 | 변제기 다음날 | | 변제기 정함 없음 | 최고받은 다음날 | | 소촉법 가산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행의무 존부·범위 다툼이 상당하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 | 동시이행(임대차보증금 등) |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 | | 구상금 | 통상 대위변제일 | ## 2. 다수 피고 - 연대채무/연대보증: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을 지급하라.」 -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 - 분할채무: 「피고 甲은 ○○○원을, 피고 乙은 ○○○원을 **각** 지급하라.」 - [연대/공동 완성문 토씨는 원문 [확인필요]] ## 3. 동시이행(상환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목적물 인도) ## 4. 등기청구 (정형) -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순차 말소(다수 피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전(매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취득시효: 「…20○○.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근저당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 목적물 인도 / 차임 상당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점유 차임상당 부당이득) ## 6. 사해행위취소 - 원물반환형: >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상회복은 **채무자(소외 ○○○)** 앞으로. - 가액배상형: > 「1.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취소는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 배상금은 채권자(원고)에게 직접. ## 7. 가집행 / 소송비용 (부기) - 가집행: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금전지급 인용 시 직권, 민소§213). 일부인용이면 해당 항 한정. - 소송비용: | 상황 | 문구 | |---|---| | 피고 전부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 패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일부패소 |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공동소송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8. 금전 전부인용 종합형 (= 청구취지 거울)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로 옮길 때: 1·3항 그대로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말미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맺음.
minsa-yogeon-jeongbon— 민사 청구유형 13종 요건사실→항변→재항변 정본표(재판실무 기준) — 답변서 항변 세울 때 조회2026-07-31
# 요건사실 공방 정본표 — 청구유형 13종 3단표 > 정본: 2024 민사재판실무 1권(요건사실). 보충·함정 팁: 정연석 로기정 6판. 판례는 원자료 유지. --- ## A. 총론 원칙 (주장·증명책임 / 부인·항변 구별) **증명책임 분배(법률요건분류설 4분류)** - ① 권리근거사실(발생요건) — 증명책임 **원고**. ②~④는 **피고**. - ② 권리장애사실(발생 방해): 강행법규위반·의사무능력·불공정·통정허위표시·공서양속·원시적불능·불법원인급여. - ③ 권리소멸사실: 변제·면제·경개·혼동·시효완성·후발적불능·해제·취소·해제조건성취·상계. - ④ 권리행사저지사실(일시 저지): 기한유예·정당점유권원·한정승인·신의칙·권리남용·최고검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 - 구별기준: 본문·원칙=근거규정, 단서·예외=장애규정. 문언만으로 저촉 시 공평·타당성 해석으로 확정. - 증명책임 전환: 법률상 추정(전제사실 증명시 요건 추정, 상대방이 부존재 본증)·잠정적 진실(민197①+245①: 20년 점유만 증명, 상대방이 타주·강폭·은비 증명). **주장책임 완화**: 신의칙·권리남용 등 공익성 강한 일반조항, 과실상계(민396·763)는 주장 없이 **직권판단·직권참작** 가능(의견진술 기회는 보장). **부인 vs 항변 (실익 = 진위불명 시 결론 정반대)** | 구분 | 양립가능성 | 증명책임 | 진위불명 결과 | |---|---|---|---| | 부인 | 상대주장과 **양립 불가**·단순부정 | 상대방(원고)에 잔존 | 원 주장자 패소 | | 항변 | 상대주장 인정 + **양립 가능한 별개사실** | 항변자(피고)에 새로 발생 | 항변 실패, 원 주장 유지 | - 함정: "받은 것은 맞으나 증여받았다"는 대여(원고주장)와 양립 불가한 별개사실 → **간접부인**. 대여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 - 3단 패턴: 항변→재항변→재재항변은 "직전 상대방 주장 인정 + 반대효과 새 요건사실 추가"의 반복. 각 단계 주장자가 증명책임. - 정지조건 존재=항변 / 성취=재항변. 해제조건·종기는 존재+성취 자체가 항변(권리소멸효). -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상계 자동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이면 매매체결 주장이 불가피 → 동시이행관계도 드러나 반대채무 이행·제공까지 스스로 주장해야 이유 있음. --- ## B. 청구유형 13종 3단표 ### 1. 매매대금 지급청구 - **요건사실**: (대금만) 매매계약체결 1개(당사자·일시·목적물·대금 4요소). 기한 도래·매도인 소유 여부 불요. / (대금+지연손해금) +매도인 이전의무 이행·제공(부동산=등기서류 교부·제공, 담보 있으면 말소서류까지 / 동산=인도) +기한 도래 +손해(금전채무 민397 연5%, 상사 6%). - **항변**: ①이행지체해제(민544: 지체·상당기간최고·미이행·해제 의사표시; 동시이행이면 **원고 자기채무 이행/제공까지 피고가** 주장) ②이행불능해제(민546: 이중매매는 제3자 이전등기 완료해야 불능) ③하자담보해제(민580) ④해약금해제(민565: 계약금교부·배액현실상환 or 포기·의사표시) ⑤실권약관 자동해제(잔금형은 매도인 이행제공 필요) ⑥변제 ⑦동시이행(권리항변, 행사 의사표시만) ⑧조건·기한. - **재항변**: 귀책사유 없음/최고 전 이행완료/이행착수(해약금 배척)/하자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음(580단서)/신의칙 위반 조건성취방해→불성취 간주(민150②). - 팁(로기정): 계약금 기준은 '약정액'(실교부액 아님). 무권대리 본인청구는 표현대리(민125·129는 상대방 선의무과실이 단서→본인이 악의·과실 입증). 소촉법 12%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 - **요건사실**: 매매계약체결 사실만(대금지급·매도인 소유 불요). 예약이면 예약체결+완결 의사표시(소장송달로 가능). 양수인 청구는 +양도계약+채무자 동의/승낙. - **항변**: 동시이행(대금)/해제(위 1과 동일)/조건·기한. - **재항변**: 위 1 준용. - 팁: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 계속 중이면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안 함(처분·점유승계해도 동일). ### 3. 대여금반환청구 - **요건사실**: (원금) 소비대차체결+목적물인도(='대여사실')+반환시기 도래(확정기한은 도과 별도증명 불요/불확정은 도래+피고인식/정함없음은 최고—실무상 소장송달로 최고효). (이자) 원금발생+이자약정+인도·인도시기(상인간 연6%). (지연손해금) 원금발생+반환시기 도과+손해·범위. - **항변**: 변제공탁(원인+전부공탁)/면제/변제/시효소멸(행사가능시점+기간도과, 원용의사 불요)/상계(자동채권발생+상계적상+의사표시). - **재항변**: 변제←별개 동종채무+지급부족+변제충당(못밝히면 안분충당=일부인용) / 시효←중단(재판상청구·압류가압류·승인 민168) or 시효이익포기 / 상계←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등 부착. - **재재항변**: 시효중단←민170~176 중단무효(각하·기각·취하, 압류취소). 재판상청구 각하·취하도 6개월 내 재소·압류하면 중단효 유지(민170②). - 팁: 반환시기 정함없는 소비대차는 성립 시부터 시효 진행. 변제이익 순서: 이자부>무이자, 고이율>저이율, 주채무>보증채무, 담보부>무담보(보증인·물상보증 유무는 무관). 고의불법행위 손배채권 수동채권 상계 금지(민496). ### 4. 보증채무이행청구 - **요건사실**: ①주채무 발생 ②보증계약 체결(민428의2 서면요식—기명날인/서명, 서명대리는 무효). 근보증은 최고액 서면특정(민428의3, 미특정 무효). 각자 전액청구는 연대(분별이익 없음) 주장 필요. - **항변**: 주채무 시효소멸(부종성, 주채무 시효완성 원용)/주채무자 채권 상계(민434)/최고·검색항변권(민437, 변제자력+집행용이)/이행거절권(민435, 주채무자 취소·해제권 보유). - **재항변**: 시효소멸←주채무 자체 시효중단만 가능(**주채무자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 무효**, 민433②). 최고검색←이미 주채무자에 권리행사 or 연대보증. - 팁: 통상공동소송(주채무자+보증인)은 항변 상호원용 불가(민소66). 대위변제 시 구상금청구(민441·444)+변제자대위(민481)로 원채권·담보권도 이전. ### 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취득의 구체적 사실; 등기경료 증명하면 추정력) ②피고 **직접점유**(간접점유자·점유보조자 상대는 이유없음). 정당권원 '없음'은 요건 아님. - **항변**(정당 점유권원): 매수점유(등기 전이라도)/취득시효완성/법정지상권(민366: 저당설정시 건물존재·소유동일·실행으로 분리, 강행규정 배제특약 무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신의칙·권리남용. - **재항변**: 매매 적법 해제(매수인 권원 상실)/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임대차·철거합의(법정지상권 포기 평가). - 팁: 소수지분권자는 독점점유 다른 공유자에 인도청구 불가(방해제거·금지만). 청구원인에 "무단점유"라 선제기재 금지(감점). ### 6. 건물철거·퇴거청구 - **요건사실**: (철거) 원고 토지소유+피고 지상건물소유(=대지점유 간주). (퇴거) 원고 토지소유+피고의 제3자 소유건물 점유(변론종결 당시). - 법리: 토지인도는 지상건물 철거를 함께 구해야 집행 가능. **건물소유자에겐 퇴거청구 불가**(철거만). 소유자 아닌 점유자(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만 퇴거. 비점유설: 단순 점유자엔 대지인도 주문 안 냄. - **항변/재항변**: 인도청구(5)와 동일 구조(법정지상권 등). ### 7. 부당이득반환청구 (침해) - **요건사실**: ①피고 수익 ②원고 손해 ③인과관계 ④이득액 (⑤법률상 원인 흠결은 통상 **피고 항변**). 급부부당이득(착오송금·계약무효)은 ①~⑤ 전부 원고 입증. - 세부: 타인 토지 위 무단 건물소유 자체가 차임상당 이득. 인과관계는 손해·이득 인정시 사실상 추정. 점유사용형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증명. - **항변**: 법정지상권 취득(지료만, 부당이득 불가)/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민201①·197①, 오신의 정당근거는 피고 증명)/사용수익권 포기·도로사용승낙/비채변제(민742·744·745)/불법원인급여(민746). - **재항변**: 점유개시 후 악의 전환 / **본권소송 패소=소제기시(소장부본송달일)부터 악의 간주**(민197②)→그 이후분 항변 배척 /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만인 자는 실질이득 부당이득의무 있음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만·수익자 불법성 현저(746단서). - 팁: 임대차 종료 후 점유라도 실질 사용수익 없으면 부당이득 불성립. 금전이익은 현존 추정(감소는 수익자 증명). 종기=인도완료일, 장래이행판결은 확정예정 가능한 경우만. ###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명의 이전등기 경료 ③등기 원인무효. (진정명의회복=말소와 소송물 실질동일, 2010다28604 전합; 최종 등기명의인만 상대로 우회). - **항변**: 실체관계 부합(중간생략·전전 적법매매·원인상이·3자간 명의신탁 매도인 이전; 위조서류라도 실체부합은 대금지급 등 구체사정까지)/시효취득. - **재항변**: 원인행위 자체의 무효·부존재 반박 / 원고 후발적 소유상실(제3자 시효취득) 요건 불비 반박. - 적격: 진정명의회복 원고는 자기명의 등기이력 필요(명의신탁자 직접청구 불가, 유예기간 도과 무효화시 가능). 피고는 현재 등기명의인만(2015다240645). 원고명의 등기 자체 무효면 피고등기 무효라도 청구기각(2004다50044). ### 9. 시효취득 원인 이전등기청구 - **요건사실**: **20년 점유 사실**만(민245①). 자주·평온·공연은 추정(민197①).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 고정(임의선택·역산 불가, 소유자 불변시만 예외). 피고=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 **항변**: 타주점유(사용대차·명의수탁·처분권없는 자 악의매수)/점유중단(민198 추정 복멸)/시효중단(재판상청구—응소는 적극 권리주장시만/최고/점유이전금지가처분—간접점유자엔 통지)/시효이익포기(완성 인지+포기의사)/완성 후 제3자 이전등기(이행불능)/시효소멸(점유상실 후 10년). - **재항변**: 자주점유 전환(새 권원·소유의사표시, 인정례 드묾)/점유계속 추정(전후 양시점 증명)/제3자등기 무효·원소유자 회복/점유계속 반증. - 특수: 양도담보설정자·부동산 소유명의자 자기점유는 원칙 시효취득 불성립(예외 특별사정). 점유개시시기는 간접사실—자백 구속력 없음(2006다28065).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준용 안 됨(2018다296878). ### 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요건사실**: (소유권 기한 물권적) ①원고 소유 ②피고명의 근저당등기 ③근저당 소멸. (설정계약 기한 채권적) ①설정계약체결 ②등기경료 ③소멸(피담보채무 확정 후)—원고 소유 불요. 확정: 결산기 도래 / 설정자 해지 / 경매신청. 두 청구는 소송물·기판력 상이(92다1353). - **항변**: 변제금 충당/상계 불허(동시이행항변권 부착)/시효중단(승인)/대환대출(변제 아님, 90다카23271)/무효등기 유용합의(전 이해관계 제3자엔 대항불가)/물상보증인 응소는 채무자 본인 시효중단 효력 없음. - **재항변**: 변제충당 다툼/상계 불허사유/시효중단 사유. - 팁: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해도 말소청구 가능(74다998).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선순위 무효 근저당 말소청구 가능(2000다19526). ### 1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요건사실**: 임대차계약체결(목적물·차임·**기간** 특정, 기간은 불가결 요소)+보증금 지급+임대차 종료. 종료원인은 기간만료/해지통고+민635② 유예경과/이행불능(대항력 갖춘 주임·상임은 양수인 지위 당연승계)/수선의무위반(민623, 귀책 불문). 양수인 상대는 대항력만 증명(목적물 반환 불요). - **항변**: 묵시적 갱신(민639①)/시효완성(동시이행 점유 중이면 시효 미진행)/공제(연체차임·부당이득·손배—당연공제, **상계 아닌 항변**)/동시이행(목적물 인도). - 공제 증명경감: 존속중 연체차임=차임약정만/종료후 부당이득=계속사용수익만/멸실훼손=사실+손해액만(귀책없음은 원고 재항변). - **재항변**: 공제대상채권 소멸(변제·시효)/이행불능 임차인 귀책 아님/목적물 인도·이행제공/묵시갱신 인정시 민635 해지통고로 재차 종료. - 팁: 연체차임 시효완성돼도 신의칙상 민495 유추 공제 가능(2016다211309). 공동임차인 1인 대항요건이면 전체에 대항력(2021다238650). ### 1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요건사실**: 임대차체결+목적물 인도+임대차 종료(타인 소유물 임대차도 유효). 연체해지=2기(상가 3기, 상임10의8)+해지의사표시(합계 판단).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전차인 인도(합의해지만 내세우면 이유없음, 민631). - **항변**: 부속물매수청구(민646: 동의설치·현존·행사)/지상물매수청구(민643: 소유목적·현존·갱신거절·행사, 형성권 시가 불요)/보증금 동시이행/유치권(필요비=지출+보존필요, 유익비=지출+현존증가액 둘 다 임차인 증명). - 배제: 차임연체·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 해지면 매수청구권 부정. 배제특약 원칙무효(민652)나 임차인에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 - **재항변**: 배제특약이 임차인에 불리하지 않음/공제대상채권 발생/지상물 시가(동시이행 범위). - 팁: 지상물매수청구 인정시 법원은 석명으로 이전등기·인도청구로 변경 유도 후 상환이행판결(94다34265 전합), 석명 없이 기각은 위법. ### 13. 사해행위취소청구 (+원상회복) - **요건사실**: ①피보전채권(사해행위 前 성립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불가, 예외 기초관계+고도개연성+현실화) ②사해행위(총재산 감소→공동담보 부족; 채무자-수익자 행위만) ③사해의사(유일재산을 금전으로·무상양도는 추정). - **항변**: 제척기간 도과(안 날 1년/행위 5년, 민406②, 본안전항변)/수익자·전득자 선의(입증책임 피고)/채무자 자력회복(변론종결시, 피고 입증)/피보전채권 시효소멸(수익자 원용 가능). - **재항변/처리**: '안 날'=사해행위+해함+사해의사 인식일 / 선의는 객관·납득자료 요구, 일방진술만으론 불인정 / 자력회복은 피고 증명(원고 무자력 별도증명 불요). - 팁: 여러 채권자 각자 소송 중복제소 아님(1인 회복완료시 나머지 이익소멸). 염가매각·유일재산 매각은 사해행위/적정가 매각은 원칙부정(통모·유일재산 예외). 원상회복 원물반환 원칙, 불가·곤란시 가액배상=min(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취득이익). 취소범위 피보전채권액 한도(불가분=대지+건물이면 전부). --- ## C. 부록 — 집행·○○증권 청구 요건 특칙 (보충) - **전부금**: ①피전부채권 존재(발생만 증명) ②전부명령 ③제3채무자 송달 **및 확정**(민집229③). 항변: 압류前 소멸·양도·상계(변제기 기준설—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先도래), 압류경합(총압류액>피압류채권). 양도금지특약 채권·상계금지 채권도 전부 대상. - **추심금**: ①추심채권 존재 ②추심명령 ③제3채무자 송달(확정 불요, 소급효 없음). 집행채권 부존재·소멸은 청구이의 사유일 뿐 제3채무자 항변 아님. 채무자는 당사자적격 상실(관리권만 이전). - **양수금**(로기정): ①채권발생 ②양도계약 ③대항요건(확정일자 통지 도달·승낙, 민450). 통지는 양도인만(대위 불가). 이중양도는 채무자 도달 선후. 이의보류 없는 승낙→재재항변으로 양수인 악의·중과실이면 재대항. - **어음·수표금**(로기정): 인적항변(원인관계 흠결—직접당사자만, 대항하려면 취득자 '해의' 입증) vs 물적항변(어음요건 흠결·위조 등 전소지인 대항). 어음위조는 **부인**(소지인이 진정성 입증). 배서연속은 외관상 연속으로 족함.
scanned-evidence-vision-pipeline— 스캔본 PDF 증거(구상금 사건자료 등)에서 금액·날짜·번호를 정확히 추출하는 파이프라인 — 텍스트추출 타진→고해상 렌더→영역 크롭→vision 판독. 표 숫자가 작아 통판독이 안 될 때 크롭이 핵심.2026-07-31
# 스캔 증거 vision 판독 파이프라인 위치: LAX-site/inbox/ (도구 상주). node24, pdf-parse v2(PDFParse), @napi-rs/canvas, cfb. ## 1) 텍스트 타진 `node _case_text.cjs <폴더>` — 폴더 내 모든 PDF를 pdf-parse getText. textChars<30이면 스캔이미지(vision 필요). ## 2) 고해상 렌더 `node _render.cjs <pdf> <출력prefix> <width>` — PDFParse.getScreenshot({desiredWidth}). 표 빽빽한 원장은 width 2800 권장. 페이지별 png 저장. ## 3) 영역 크롭 (★핵심) vision은 큰 이미지를 ~1568px로 다운스케일하므로 전체 페이지 통판독시 표 숫자가 뭉개진다. 영역만 크롭하면 실효해상도↑. `node _crop.cjs <src.png> <out.png> <y0> <y1> [x0 x1]` — 비율(0~1)로 잘라냄. 원장 레이아웃 대략: 제목 0~0.1, 기업개요+대위변제 0.1~0.3, 채무관계자/시효 0.4~0.5, 보증현황 0.68~0.78, 사고내역 0.78~0.85, 구상권발생 0.85~1.0. 한 표가 안 잡히면 y범위 좁혀 재크롭. ## 4) vision 판독 Read 도구로 크롭 png 판독. 금액·날짜·보증번호는 추측 금지 — 흐리면 더 좁게 재크롭. 확정 못하면 [확인 필요]. ## 주의 - 구상금 원장 핵심 추출값: 법인등록번호, 보증번호별(번호·보증일·보증금액·은행), 사고금액·발생일, 대위변제일·발생액·회수·미회수잔액, 시효기산/완성, 보증번호별 대위변제 분해(구상권발생내역). - 복수보증(보증현황 2행↑)이면 소장 표형(8-B). 1행이면 서술형(8-A).yogeon-fact-doctrine— 모든 소장(청구원인) 작성 시 반드시 준수할 요건사실론 체크리스트. 청구원인사실 도출·증명책임 분배·주장 층위·특정·금기를 MECE로 점검. 구상금·대여금·양수금·위약금 등 모든 청구에 적용.2026-07-31
# 요건사실론 — 소장 작성 필수 준수 체크리스트 (MECE) > 청구원인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특정되게·증거에 묶어, 제자리에" 적는 작업이다. 아래 5축을 매번 점검한다. ## 축 1. 식별 — 무엇을 쓸 것인가 (요건사실 도출) - [ ]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규정**을 먼저 특정한다(예: 대여금=민§598, 구상금=민§441·§444/보증·변제자대위, 위약금=민§398·계약조항, 양수금=민§449·§450). - [ ] 그 규정의 **구성요건을 사건의 구체적 [주소 비공개]:1 분해**한 것이 곧 청구원인사실이다. - [ ] 표준 요건사실 예시: - 대여금: ①금전 교부 ②반환 약정 (+변제기 도래) - 구상금(보증): ①주채무 성립 ②보증계약 ③보증인의 대위변제(출연) ④(연대보증인이면 부진정연대/연대) - 위약금: ①계약 성립 ②위약금 약정의 존재·내용 ③위약(약정 위반)사유 발생 — ※손해 발생·액수는 **불요**(손해배상의 예정) - 양수금: ①양도대상 채권의 발생 ②채권양도 ③대항요건(통지·승낙) ## 축 2. 분배 — 누가 쓸 것인가 (법률요건분류설) - [ ] 법규를 4종으로 나눠 책임 주체를 가른다: - **권리근거규정** → 원고가 주장·증명(=청구원인). **원고는 여기까지만.** - **권리장애규정**(통정허위·불공정·강행법규 위반) → 피고 항변 - **권리멸각규정**(변제·소멸시효·상계·해제·면제) → 피고 항변 - **권리저지규정**(동시이행·기한유예·최고검색의 항변) → 피고 항변 - [ ] **상대방이 증명할 사실을 원고가 떠안지 않는다**(증명책임 전도 금지). 예: "변제하지 않았다"를 원고가 적극 증명하려 들지 말 것 — 변제는 피고의 항변. ## 축 3. 층위 — 어디에 쓸 것인가 (주장의 단계) - [ ] 구조: **청구원인사실 → (피고)항변 → (원고)재항변 → 재재항변**. 각 사실을 제 단계에 배치. - [ ] **선제적 과잉주장 금지**: 예상되는 항변을 청구원인에 미리 다 반박해 넣지 않는다(핵심 흐림·자백 위험). 단, 예상 항변 차단이 전략상 필요하면 명확히 구분해 적는다. - [ ] **부인과 항변을 구분**: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부인)과 별개 사유 주장(항변)은 효과가 다르다. ## 축 4. 작성 수준 — 어떻게 쓸 것인가 (특정·충분·연결) - [ ] **주요사실(요건사실)만** 본문 골격으로. 간접사실(정황)·보조사실(증거 신빙성)은 보강용으로만, 주요사실과 섞지 않는다. - [ ] **특정성**: 주요사실은 일시·당사자·목적물·금액·계좌·사건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는다(추상적 표현 금지). - [ ] **충분성(흠결 금지)**: 요건사실이 **하나라도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도출한 요건사실을 전부 적었는지 마지막에 재대조. - [ ] **불요건사실 배제**: 안 써도 되는 것(예: 위약금=손해배상예정에서 손해 발생·액수)은 군더더기로 넣지 않는다. - [ ] **증거 연결**: 각 주요사실 끝에 증거를 묶는다(본 시스템: 인라인 "(갑 제N호증)" 또는 [갑N] 마커). 증거 없으면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추가 증거 필요]**. ## 축 5. 금기 —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 [ ] **법적 평가·결론을 사실인 양** 단정하지 않는다(사실의 주장과 법적 포섭을 구분; 최종 판단은 변호사). - [ ] **요건사실과 무관한 배경·감정 서술 남발** 금지(설득력 저하). - [ ] **증거에 없는 사실·금액·날짜 창작** 금지. - [ ] 다수 당사자(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는 **책임관계·연대 여부를 요건사실 차원에서 정확히 구분**. ## 마무리 자기검증(매 소장 1회) 1) 근거규정 특정했나 → 2) 요건사실 전부 적었나(흠결?) → 3) 내 책임 범위만 적었나(상대 항변 떠안음?) → 4) 각 요건사실이 특정·증거연결 되었나 → 5) 불요건사실/법적결론 단정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