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신규 후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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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쓰면서 자가 개선한 작성 스킬입니다. 육안 검토 후 승격하면 다음 스킬 pull부터 전 고객에게 배포됩니다. 원문 프롬프트가 아니라 증류된 스킬만 다룹니다.
# 판례 지식층 갱신·재생성 대상 wiki: company/wiki/판례-지식층.md, 판례-조문클러스터.md, 판례-리딩케이스.md, 판례-키워드축.md ## 쿼리 도구 `node C:/Users/user/LAX-site/daemon/tools/d1q.mjs "<SQL>"` — 원격 lax-db 결과를 TSV로 출력(rows_read/written도 표기). 여러 문장은 `;`로 연결. 조인키는 `prec_serial`(TEXT). 같은 case_no가 복수 prec_serial로 존재하므로 **case_no 기준 dedup(MAX) 필수**. ## 렌즈 3종 — 절대 혼동 금지 1. **전체 51k indeg** = `precedent_citations.internal_serial` 빈도 전량 → 인덱스표 '대표사건', 리딩케이스 top15. 2. **도메인 내부 indeg** = citations의 `from_serial`이 query_tag 4키워드(구상금·보증채무·대위변제·신용보증)인 것만 카운트 → 조문클러스터 섹션 멤버표. 3. **구상금 단일태그(1,382)** = 확장 전 옛 렌즈. 2026-08-04에 멤버표가 이 값으로 오염돼 있던 것을 정정했다. **검증 스팟체크: 민법105 클러스터의 2000다33607 — 1회면 오염(구상금-only), 5회면 정상(도메인 1,844).** ## 절차 1. company/index.md → 4종 Read. 정적값 신뢰 금지. 2. 코퍼스 무결성 먼저 — 한 호출에 `;`로 묶어 스냅샷: ```sql SELECT query_tag, COUNT(*) n, SUM(CASE WHEN body IS NOT NULL AND length(body)>0 THEN 1 ELSE 0 END) body_n FROM precedents GROUP BY query_tag ORDER BY n DESC; SELECT COUNT(*) total, SUM(CASE WHEN body IS NOT NULL AND length(body)>0 THEN 1 ELSE 0 END) body_total FROM precedents; SELECT source, CASE WHEN workspace_id IS NULL THEN 'NULL' ELSE 'HAS_WS' END ws, COUNT(*) n FROM precedents GROUP BY source, ws; SELECT (SELECT COUNT(*) FROM precedent_statutes) statutes_rows, (SELECT COUNT(*) FROM precedent_citations) citations_rows, (SELECT COUNT(*) FROM precedent_citations WHERE internal_serial IS NOT NULL) internal_edges ``` 2-1. **산문 속 규모 수치도 반드시 grep**: 표·인덱스만 갱신하고 도입부/설계 서술은 방치되는 게 반복 실패 패턴이다. 4종에 `grep -n "1,382\|1,339\|3,169\|1,818"` 류로 확장 전 수치를 훑어 실측으로 교체. (2026-08-11: 판례-지식층.md 도입부가 1,382인데 같은 페이지 그래프 절은 51,481 — 자기모순 상태로 5주 방치됐다.) 3. E1 조문 top20(도메인 필터 필수) → E2 클러스터별 멤버 top15(렌즈 2) → E3 리딩케이스 top15(렌즈 1) → E4 ego-net. 4. 동점(tie) 다발 구간은 정렬키를 명시(멤버표=deg desc, 선고일 desc)하고, 인덱스표 대표사건 동점은 기존 큐레이션 선택 유지 + 본문에 동점 목록 기재. 5. 판시 1줄은 네이티브 컬럼 없음 → 본문에서 추출: `substr(body, instr(body,'【이'), 650)`. 사실관계만 나오면 `+1500` 오프셋으로 '이 법원의 판단' 구간 재추출. 6. cross-link 표시 규칙(고정): `←피인용 = 선고일 최신순 12건 + 총건수`, `→인용 = 내부엣지 전량`. 7. frontmatter updated·source 갱신 + 본문에 무엇을 왜 바꿨는지 + log.md append + git commit. 8. 보고는 Before/After 표. '무변동'도 재산출 근거(rows_written=0)와 함께 명시. ## 원칙 - 법률 수치는 추측 금지. DB 결과 또는 명시 출처만. - 소장 판례(source='변호사 소장', workspace_id 有)는 **통계 포함, 개별 노출 시 워크스페이스·의뢰인 식별정보 미사용**. - 원문 통째 복사 금지, 참조(요약+경로)로 적재.
# 판례 지식층 주간 갱신 대상 wiki: company/wiki/판례-지식층.md, 판례-조문클러스터.md, 판례-리딩케이스.md, 판례-키워드축.md ## 절차 1. company/index.md에서 '판례' 후보 페이지 확인 → 4종 Read. 2. 페이지 수치가 '재큐리 필요/확장 전 값'이면 정적값 신뢰 금지 → 실제 DB 쿼리 필요. 3. 스키마 확인: LAX-site/migrations/0048_precedents.sql(precedents), 0049_precedent_relations.sql(precedent_relations). 컬럼: source, workspace_id, query_tag, indeg, prec_serial. 코드: src/shared/precedents.ts. 4. D1 쿼리로 재산출: - 리딩케이스: indeg(피인용 차수) 상위 판례. - 조문클러스터: query_tag/조문별 집계. - 키워드축: 키워드별 분포. 5. 각 wiki 페이지 본문 갱신 + frontmatter updated·source 갱신 + 변경 이유 본문 1줄. 6. company/log.md에 날짜·작업 append. 7. git commit으로 보존. ## 원칙 - 법률 수치는 추측 금지. DB 쿼리 결과 또는 명시 출처만. - 원문 통째 복사 금지, 참조(요약+경로)로 적재.
(공용에 없음)
# 준비서면 인용·표기 규칙 (사용자 확정) ## 모두(冒頭)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로만 간결히. 반박 대상 서면을 모두에 길게 쓰지 않는다. ## 서면 인용 - 이전 서면·상대방 서면 인용은 '(2026. 0. 0.자 OO 제출 준비서면 제0면 0째줄 참고)' 형식. (예: 소장 → '(2026. 4. 21.자 원고 제출 소장 청구원인 제2항 참고)') ## 증거 인용 - '(갑 제1호증 동업 및 운영계약서)'처럼 호증 순번 + 명칭을 병기. - 복수 증거: '을 제10호증 내지 12호증' (‘을 10~12’ 같은 축약 금지). ## 항목 취사 - '다툼 없는 사실'은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뒤(변론종결 전 마지막 서면)에 정리. 1회 변론기일 전에는 확정 자백이 없어 넣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청구취지에서 1회 특정하고, 이후 준비서면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 원고가 스스로 '관할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를 서면에 쓰지 않는다(관할 다툼은 피고가 제기하는 것). ## 마크다운 계약(렌더러용) - 표제='# ', 단제목(입증방법·첨부서류 등)='## ', 대항목='### 1.', 소제목='**가. …**', 당사자='**사 건** 값'(전각공백).
# 판례 지식층 갱신·재생성 대상 wiki: company/wiki/판례-지식층.md, 판례-조문클러스터.md, 판례-리딩케이스.md, 판례-키워드축.md ## 쿼리 도구 `node C:/Users/user/LAX-site/daemon/tools/d1q.mjs "<SQL>"` — 원격 lax-db 결과를 TSV로 출력(rows_read/written도 표기). 여러 문장은 `;`로 연결. 조인키는 `prec_serial`(TEXT). 같은 case_no가 복수 prec_serial로 존재하므로 **case_no 기준 dedup(MAX) 필수**. ## 렌즈 3종 — 절대 혼동 금지 1. **전체 51k indeg** = `precedent_citations.internal_serial` 빈도 전량 → 인덱스표 '대표사건', 리딩케이스 top15. 2. **도메인 내부 indeg** = citations의 `from_serial`이 query_tag 4키워드(구상금·보증채무·대위변제·신용보증)인 것만 카운트 → 조문클러스터 섹션 멤버표. 3. **구상금 단일태그(1,382)** = 확장 전 옛 렌즈. 2026-08-04에 멤버표가 이 값으로 오염돼 있던 것을 정정했다. **검증 스팟체크: 민법105 클러스터의 2000다33607 — 1회면 오염(구상금-only), 5회면 정상(도메인 1,844).** ## 절차 1. company/index.md → 4종 Read. 정적값 신뢰 금지. 2. 코퍼스 무결성 먼저 — 한 호출에 `;`로 묶어 스냅샷: ```sql SELECT query_tag, COUNT(*) n, SUM(CASE WHEN body IS NOT NULL AND length(body)>0 THEN 1 ELSE 0 END) body_n FROM precedents GROUP BY query_tag ORDER BY n DESC; SELECT COUNT(*) total, SUM(CASE WHEN body IS NOT NULL AND length(body)>0 THEN 1 ELSE 0 END) body_total FROM precedents; SELECT source, CASE WHEN workspace_id IS NULL THEN 'NULL' ELSE 'HAS_WS' END ws, COUNT(*) n FROM precedents GROUP BY source, ws; SELECT (SELECT COUNT(*) FROM precedent_statutes) statutes_rows, (SELECT COUNT(*) FROM precedent_citations) citations_rows, (SELECT COUNT(*) FROM precedent_citations WHERE internal_serial IS NOT NULL) internal_edges ``` 2-1. **산문 속 규모 수치도 반드시 grep**: 표·인덱스만 갱신하고 도입부/설계 서술은 방치되는 게 반복 실패 패턴이다. 4종에 `grep -n "1,382\|1,339\|3,169\|1,818"` 류로 확장 전 수치를 훑어 실측으로 교체. (2026-08-11: 판례-지식층.md 도입부가 1,382인데 같은 페이지 그래프 절은 51,481 — 자기모순 상태로 5주 방치됐다.) 3. E1 조문 top20(도메인 필터 필수) → E2 클러스터별 멤버 top15(렌즈 2) → E3 리딩케이스 top15(렌즈 1) → E4 ego-net. 4. 동점(tie) 다발 구간은 정렬키를 명시(멤버표=deg desc, 선고일 desc)하고, 인덱스표 대표사건 동점은 기존 큐레이션 선택 유지 + 본문에 동점 목록 기재. 5. 판시 1줄은 네이티브 컬럼 없음 → 본문에서 추출: `substr(body, instr(body,'【이'), 650)`. 사실관계만 나오면 `+1500` 오프셋으로 '이 법원의 판단' 구간 재추출. 6. cross-link 표시 규칙(고정): `←피인용 = 선고일 최신순 12건 + 총건수`, `→인용 = 내부엣지 전량`. 7. frontmatter updated·source 갱신 + 본문에 무엇을 왜 바꿨는지 + log.md append + git commit. 8. 보고는 Before/After 표. '무변동'도 재산출 근거(rows_written=0)와 함께 명시. ## 원칙 - 법률 수치는 추측 금지. DB 결과 또는 명시 출처만. - 소장 판례(source='변호사 소장', workspace_id 有)는 **통계 포함, 개별 노출 시 워크스페이스·의뢰인 식별정보 미사용**. - 원문 통째 복사 금지, 참조(요약+경로)로 적재.
# 판례 지식층 주간 갱신 대상 wiki: company/wiki/판례-지식층.md, 판례-조문클러스터.md, 판례-리딩케이스.md, 판례-키워드축.md ## 절차 1. company/index.md에서 '판례' 후보 페이지 확인 → 4종 Read. 2. 페이지 수치가 '재큐리 필요/확장 전 값'이면 정적값 신뢰 금지 → 실제 DB 쿼리 필요. 3. 스키마 확인: LAX-site/migrations/0048_precedents.sql(precedents), 0049_precedent_relations.sql(precedent_relations). 컬럼: source, workspace_id, query_tag, indeg, prec_serial. 코드: src/shared/precedents.ts. 4. D1 쿼리로 재산출: - 리딩케이스: indeg(피인용 차수) 상위 판례. - 조문클러스터: query_tag/조문별 집계. - 키워드축: 키워드별 분포. 5. 각 wiki 페이지 본문 갱신 + frontmatter updated·source 갱신 + 변경 이유 본문 1줄. 6. company/log.md에 날짜·작업 append. 7. git commit으로 보존. ## 원칙 - 법률 수치는 추측 금지. DB 쿼리 결과 또는 명시 출처만. - 원문 통째 복사 금지, 참조(요약+경로)로 적재.
# 민사실무 요건사실·항변·주문 (통합본) ## A. 보증채무이행·구상금 # 보증채무이행청구·구상금 —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실무 증류)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2024,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 교재) 보증채무이행청구 단원(원본 PDF p.373~378, 책 p.352~) + 변제자대위(PDF p.140~142) + 요건사실론 총론(PDF p.301~322). > 스캔본 정밀 렌더 후 시각 판독. **본문·구조는 확정 판독**, 각주의 일부 조문·판례번호는 스캔 화질상 미확정 → `[조문확인]`으로 표시.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 1.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소송물·청구원인 (채권자 → 보증인) - **소송물**: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1개. - **청구원인 요건사실 (원고가 주장·증명)**: 1. **주채무의 발생·내용** (주채무가 성립하였을 것 — 부종성의 전제) 2.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은 **서면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민§428의2 보증의 방식). 근보증은 §428의3. - 연대보증이면 추가로 **연대의 약정**(또는 연대보증의 의사) →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이 배제됨.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피고(보증인)의 항변 — 두 갈래 (★구상금 작성 시 거꾸로 활용)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항변이 두 층위로 나뉜다. 소장 쓰는 입장에선 "피고가 들 수 있는 항변"을 미리 알고 요건사실을 빈틈없이 채우는 데 쓴다.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부종성에서 파생)** - 주채무의 **시효소멸**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 -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 가능(민§434 취지). - 주채무의 부존재·무효·취소·변제 등 소멸. **나. 보증채무 자체의 항변** - **보증의 방식 위반**(서면 흠결) → 보증계약 무효 주장. - **최고·검색의 항변**(민§437) — 단순보증인에 한함. **연대보증인은 없음.** - 보증인 보호 특별법 /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민§436의2) 위반 관련 주장. ## 3. 변제자대위 — 구상권의 담보 (PDF p.140~142) -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출연)**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수탁보증인 민§441 / 부탁없는 보증인 §444). - 동시에 **변제자대위**(민§481·§482)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담보·권리가 변제한 보증인에게 이전 → 구상권 행사를 담보한다. - 공동보증인·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425·§448(부담부분) 법리. [조문확인] ## 4. 구상금 소장 청구원인에 반영하는 법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거울상) 구상금청구는 위 보증채무 이행의 **후속**(보증인이 대위변제 →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청구)이다. 요건사실: 1. **주채무(피보증채무)의 성립·내용** — 금융기관 대출·여신 사실. 2. **원고의 보증계약 체결** (서면). 3. **원고의 대위변제(출연) 사실과 금액·일자** — 구상권 발생의 핵심. 정산·이체자료로 특정. 4. **연대보증인 피고**가 있으면 그 연대보증 약정 → 주채무자와 연대(또는 부담부분). 5. 청구금액 = 대위변제 원금 +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소촉법) + 비용. **지연손해금 기산일 = 대개 대위변제일**. - ※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를 원고가 적극 증명하려 들지 말 것 — 변제는 피고 항변(요건사실론 축2). 원고는 ①~③(+④)까지만. ## 5. 자기검증 (이 단원 기준) - 주채무 성립을 적었나(부종성 전제) → 보증계약 서면성 언급했나 → 대위변제 금액·일자 특정·증거연결했나 → 연대/부담부분 구분했나 → 지연손해금 기산일=대위변제일로 잡았나. - **조문번호는 원전 대조 후 확정.** 미확정분은 소장에 `[확인 필요]`로. ## B.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실무 증류)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법원) 제2편 요건사실론 + 제3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스캔본 고해상 렌더 후 시각 판독·증류. > **구조·요건사실은 확정 판독, 각주 조문 항번호·판례번호 일부는 스캔 한계로 [확인필요].**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보증/구상금은 별도 스킬 `minsa-silmu-bojung` 참조. 청구취지·주문 문구는 별도 스킬 `minsa-silmu-jumun` 참조. ## 0. 총론 — 청구원인 작성 시 매번 적용 (요건사실론 심화) - **계약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불가분성). "인도하기로 합의" 식 효과만 적지 말 것. - 요건사실은 **시점·주체·객체·태양**으로 특정. 상대방 방어에 지장 없는 한 과잉 상술 불요. - **부관(조건·기한)·특약은 원고가 안 적는다** — 이익 받는 상대방의 항변·증명책임. 단 합의가 계약 본질을 구성하면 청구원인에 포함. - **이행지체 해제**의 시적 순서: 이행기 경과 → (이행기 후)최고 → 상당기간 경과 → 해제 의사표시. 순서 어긋나면 효과 없음. - **불가피한 불이익진술(주장공통)**: 동시이행관계 있는 매매 해제·상계를 주장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이행제공 사실을 함께 주장해야 함 — 누락 시 위법성조각으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동시이행 항변이 부착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성질상 불허. - **부인 vs 항변**: 부인=상대 증명책임 사실 부정(증명책임 전도 안 됨), 항변=양립하는 별개사실 주장(항변자 증명책임). 층위: 청구원인(원고)→항변(피고)→재항변(원고). ## 1.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 민§598) **소송물**: ⓐ대여원금·ⓑ이자=소비대차 기한 청구권 / ⓒ지연손해금=이행지체 손해배상청구권 → **각 별개 소송물**.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금: ①소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금전) 인도(="원고가 피고에게 ○원 대여") ③반환시기 도래. 반환시기 정함 없으면 민§603② 최고+상당기간(실무상 소장송달로 충족). - 이자: ①원금채권 발생 ②**이자 약정**(소비대차에 이자 당연수반 아님) ③인도 사실·시기. 상인이 영업상 대여면 약정 없어도 연 6% 상사법정이자(상법§55①). - 지연손해금: ①원금채권 발생 ②반환시기 도래 ③손해(법정이율 민§397①; 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약정이율). 약정 없으면 민사 연5%(민§379). **기산일**: 이자=인도일.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날(확정기한 익일/불확정기한은 도래 안 날/기한없음은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 익일). **피고 항변**: 변제·변제충당(합의>지정>법정, 법정충당 비용→이자→원본 민§479①), 변제공탁(민§487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면제(민§506), 소멸시효(민§162~165, 기산 §166; 중단 §168~176은 원고 재항변), 상계(민§492 자동채권 발생+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 ## 2. 매매계약 기한 청구 (민§563·568) **대금지급청구 요건사실**: **매매계약 체결 사실 1개**(당사자·목적물·대금 특정)면 족함. 대금지급기한 합의·도래는 청구원인 아님(항변 대상).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민§569).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시 추가: 이행기 약정·도래(또는 기한없음+최고, 민§387) + 이행지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민§536, 인용 시 상환이행판결), 변제, 소멸시효(민사10년§162/상사5년 상법§64), 해제(민§544~548), 담보책임·대금감액(하자 §580/권리하자 §570/수량부족 §574), 변제기 미도래. ## 3. 작용 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민§2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소송물: 소유권 기한 방해배제로서 말소등기청구권(채권적 원상회복 말소청구권과 구별).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존재 ③그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 추정력 →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 [확인필요]) - 항변: 등기 유효·실체관계 부합, 소유권 상실, 등기부취득시효(민§245②).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에 갈음. **말소청구와 소송물 동일**(판례) → 기판력 상호 작용. - 요건사실: ①원고가 진정 소유자(전에 등기되었던/법률규정으로 취득) ②피고 명의 원인무효 등기 존재. **점유취득시효 원인 이전등기청구(민§245①)** - 요건사실: ①20년 점유 ②자주·평온·공연(민§197① 추정 → 원고는 점유·기간만, 타주·악의는 피고가 증명) ③기산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 - 항변: 자주점유 추정 번복(타주), 점유중단/기간미충족,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대항,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근저당권등기 존재 ③근저당권 소멸(피담보채무 변제 등) 또는 원인무효. - 항변: 피담보채권 존속·잔존, 실체관계 부합. ## 4. 임대차계약 기한 청구 (민§618 [확인필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당사자·목적물·차임·보증금) ②보증금 지급 ③임대차 종료(기간만료·해지 등). - 보증금은 임대차상 임차인 채무 일체 담보 → 연체차임·손해·원상회복비 **당연공제**. 단 **공제채권 발생·액수 증명책임은 임대인(피고)**. - **동시이행**: 보증금반환 ↔ 목적물인도. 임대인 항변 시 상환이행판결. **지연손해금은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부터**(인도 전엔 지체책임 없음). **임차목적물인도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 인도 ③종료(차임연체 해지면 연체 차수+해지 의사표시 도달 [차수·근거법령 확인필요]). - 동시이행(보증금 ↔ 인도) → 상환이행 가능. 종료 후 점유 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병합 가능. - 항변: 연체차임·원상회복 공제, 동시이행, 유익비·필요비 상환(유치권 민§626 [확인필요]), 부속물매수청구(민§646 [확인필요]), 미종료. ## 5. 사해행위 취소청구 (채권자취소권, 민§406·407) **소송물**: ①사해행위 취소(형성) + ②원상회복(이행) — 별개 소송물, 청구취지에 둘 다.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한도. **청구원인 요건사실**: ①피보전채권 존재(원칙 사해행위 前 성립; 예외 기초 법률관계 존재+근접 장래 성립 개연성) ②사해행위(채무자 재산권 법률행위로 무자력 야기·심화) ③채무자 사해의사 ④수익자/전득자 악의. - **채무자 사해의사 인정되면 수익자·전득자 악의 추정 → 선의는 피고 항변(피고 증명책임).** **피고 항변**: 제척기간(취소원인 안 날 1년/법률행위 있은 날 5년, 도과 시 소 각하. "안 날"=사해의사까지 안 날), 선의, 피보전채권 부존재·후발, 무자력 부인. ## 6. 자기검증 (청구 작성 후) 근거규정 특정 → 요건사실 흠결 없나 → 내 증명책임 범위만 적었나(상대 항변 떠안음 금지) → 시점·금액·목적물 특정+증거연결 → 동시이행 등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누락 없나 → 조문번호 원전 대조([확인필요] 처리). ## C. 청구취지=주문 문구집 # 청구취지 = 주문 표준 문구집 (실무 증류) >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제1편 제3장 주문 + 제3편 각 청구 단원. **청구취지는 인용판결 주문의 거울** — 주문을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바꾸면 청구취지가 된다. > 숫자(이율%·날짜)·일부 완성문은 스캔 화질상 [확인필요] 표기. 인용 전 현행 소촉법 시행령 이율과 원문 대조 필수. ## 1. 금전지급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조: **[원금]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2단 이율**(약정·민법정 구간 + 소촉법 구간)이 표준: >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지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민법정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촉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율 12% = 현행 소촉법 시행령, 확인필요]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 | 채권 성격 | 기산일 | |---|---| | 변제기 정함 있음 | 변제기 다음날 | | 변제기 정함 없음 | 최고받은 다음날 | | 소촉법 가산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행의무 존부·범위 다툼이 상당하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 | 동시이행(임대차보증금 등) |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 | | 구상금 | 통상 대위변제일 | ## 2. 다수 피고 - 연대채무/연대보증: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을 지급하라.」 -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 - 분할채무: 「피고 甲은 ○○○원을, 피고 乙은 ○○○원을 **각** 지급하라.」 - [연대/공동 완성문 토씨는 원문 [확인필요]] ## 3. 동시이행(상환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목적물 인도) ## 4. 등기청구 (정형) -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순차 말소(다수 피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전(매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취득시효: 「…20○○.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근저당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 목적물 인도 / 차임 상당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점유 차임상당 부당이득) ## 6. 사해행위취소 - 원물반환형: >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상회복은 **채무자(소외 ○○○)** 앞으로. - 가액배상형: > 「1.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취소는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 배상금은 채권자(원고)에게 직접. ## 7. 가집행 / 소송비용 (부기) - 가집행: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금전지급 인용 시 직권, 민소§213). 일부인용이면 해당 항 한정. - 소송비용: | 상황 | 문구 | |---|---| | 피고 전부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 패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일부패소 |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공동소송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8. 금전 전부인용 종합형 (= 청구취지 거울)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로 옮길 때: 1·3항 그대로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말미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맺음.
# 민사실무 요건사실·항변·주문 (통합본) ## A. 보증채무이행·구상금 # 보증채무이행청구·구상금 —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실무 증류)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2024,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 교재) 보증채무이행청구 단원(원본 PDF p.373~378, 책 p.352~) + 변제자대위(PDF p.140~142) + 요건사실론 총론(PDF p.301~322). > 스캔본 정밀 렌더 후 시각 판독. **본문·구조는 확정 판독**, 각주의 일부 조문·판례번호는 스캔 화질상 미확정 → `[조문확인]`으로 표시.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 1.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소송물·청구원인 (채권자 → 보증인) - **소송물**: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1개. - **청구원인 요건사실 (원고가 주장·증명)**: 1. **주채무의 발생·내용** (주채무가 성립하였을 것 — 부종성의 전제) 2.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은 **서면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민§428의2 보증의 방식). 근보증은 §428의3. - 연대보증이면 추가로 **연대의 약정**(또는 연대보증의 의사) →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이 배제됨.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피고(보증인)의 항변 — 두 갈래 (★구상금 작성 시 거꾸로 활용)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항변이 두 층위로 나뉜다. 소장 쓰는 입장에선 "피고가 들 수 있는 항변"을 미리 알고 요건사실을 빈틈없이 채우는 데 쓴다.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부종성에서 파생)** - 주채무의 **시효소멸**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 -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 가능(민§434 취지). - 주채무의 부존재·무효·취소·변제 등 소멸. **나. 보증채무 자체의 항변** - **보증의 방식 위반**(서면 흠결) → 보증계약 무효 주장. - **최고·검색의 항변**(민§437) — 단순보증인에 한함. **연대보증인은 없음.** - 보증인 보호 특별법 /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민§436의2) 위반 관련 주장. ## 3. 변제자대위 — 구상권의 담보 (PDF p.140~142) -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출연)**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수탁보증인 민§441 / 부탁없는 보증인 §444). - 동시에 **변제자대위**(민§481·§482)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담보·권리가 변제한 보증인에게 이전 → 구상권 행사를 담보한다. - 공동보증인·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425·§448(부담부분) 법리. [조문확인] ## 4. 구상금 소장 청구원인에 반영하는 법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거울상) 구상금청구는 위 보증채무 이행의 **후속**(보증인이 대위변제 →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청구)이다. 요건사실: 1. **주채무(피보증채무)의 성립·내용** — 금융기관 대출·여신 사실. 2. **원고의 보증계약 체결** (서면). 3. **원고의 대위변제(출연) 사실과 금액·일자** — 구상권 발생의 핵심. 정산·이체자료로 특정. 4. **연대보증인 피고**가 있으면 그 연대보증 약정 → 주채무자와 연대(또는 부담부분). 5. 청구금액 = 대위변제 원금 +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소촉법) + 비용. **지연손해금 기산일 = 대개 대위변제일**. - ※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를 원고가 적극 증명하려 들지 말 것 — 변제는 피고 항변(요건사실론 축2). 원고는 ①~③(+④)까지만. ## 5. 자기검증 (이 단원 기준) - 주채무 성립을 적었나(부종성 전제) → 보증계약 서면성 언급했나 → 대위변제 금액·일자 특정·증거연결했나 → 연대/부담부분 구분했나 → 지연손해금 기산일=대위변제일로 잡았나. - **조문번호는 원전 대조 후 확정.** 미확정분은 소장에 `[확인 필요]`로. ## B.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실무 증류)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법원) 제2편 요건사실론 + 제3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스캔본 고해상 렌더 후 시각 판독·증류. > **구조·요건사실은 확정 판독, 각주 조문 항번호·판례번호 일부는 스캔 한계로 [확인필요].**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보증/구상금은 별도 스킬 `minsa-silmu-bojung` 참조. 청구취지·주문 문구는 별도 스킬 `minsa-silmu-jumun` 참조. ## 0. 총론 — 청구원인 작성 시 매번 적용 (요건사실론 심화) - **계약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불가분성). "인도하기로 합의" 식 효과만 적지 말 것. - 요건사실은 **시점·주체·객체·태양**으로 특정. 상대방 방어에 지장 없는 한 과잉 상술 불요. - **부관(조건·기한)·특약은 원고가 안 적는다** — 이익 받는 상대방의 항변·증명책임. 단 합의가 계약 본질을 구성하면 청구원인에 포함. - **이행지체 해제**의 시적 순서: 이행기 경과 → (이행기 후)최고 → 상당기간 경과 → 해제 의사표시. 순서 어긋나면 효과 없음. - **불가피한 불이익진술(주장공통)**: 동시이행관계 있는 매매 해제·상계를 주장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이행제공 사실을 함께 주장해야 함 — 누락 시 위법성조각으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동시이행 항변이 부착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성질상 불허. - **부인 vs 항변**: 부인=상대 증명책임 사실 부정(증명책임 전도 안 됨), 항변=양립하는 별개사실 주장(항변자 증명책임). 층위: 청구원인(원고)→항변(피고)→재항변(원고). ## 1.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 민§598) **소송물**: ⓐ대여원금·ⓑ이자=소비대차 기한 청구권 / ⓒ지연손해금=이행지체 손해배상청구권 → **각 별개 소송물**.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금: ①소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금전) 인도(="원고가 피고에게 ○원 대여") ③반환시기 도래. 반환시기 정함 없으면 민§603② 최고+상당기간(실무상 소장송달로 충족). - 이자: ①원금채권 발생 ②**이자 약정**(소비대차에 이자 당연수반 아님) ③인도 사실·시기. 상인이 영업상 대여면 약정 없어도 연 6% 상사법정이자(상법§55①). - 지연손해금: ①원금채권 발생 ②반환시기 도래 ③손해(법정이율 민§397①; 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약정이율). 약정 없으면 민사 연5%(민§379). **기산일**: 이자=인도일.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날(확정기한 익일/불확정기한은 도래 안 날/기한없음은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 익일). **피고 항변**: 변제·변제충당(합의>지정>법정, 법정충당 비용→이자→원본 민§479①), 변제공탁(민§487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면제(민§506), 소멸시효(민§162~165, 기산 §166; 중단 §168~176은 원고 재항변), 상계(민§492 자동채권 발생+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 ## 2. 매매계약 기한 청구 (민§563·568) **대금지급청구 요건사실**: **매매계약 체결 사실 1개**(당사자·목적물·대금 특정)면 족함. 대금지급기한 합의·도래는 청구원인 아님(항변 대상).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민§569).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시 추가: 이행기 약정·도래(또는 기한없음+최고, 민§387) + 이행지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민§536, 인용 시 상환이행판결), 변제, 소멸시효(민사10년§162/상사5년 상법§64), 해제(민§544~548), 담보책임·대금감액(하자 §580/권리하자 §570/수량부족 §574), 변제기 미도래. ## 3. 작용 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민§2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소송물: 소유권 기한 방해배제로서 말소등기청구권(채권적 원상회복 말소청구권과 구별).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존재 ③그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 추정력 →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 [확인필요]) - 항변: 등기 유효·실체관계 부합, 소유권 상실, 등기부취득시효(민§245②).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에 갈음. **말소청구와 소송물 동일**(판례) → 기판력 상호 작용. - 요건사실: ①원고가 진정 소유자(전에 등기되었던/법률규정으로 취득) ②피고 명의 원인무효 등기 존재. **점유취득시효 원인 이전등기청구(민§245①)** - 요건사실: ①20년 점유 ②자주·평온·공연(민§197① 추정 → 원고는 점유·기간만, 타주·악의는 피고가 증명) ③기산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 - 항변: 자주점유 추정 번복(타주), 점유중단/기간미충족,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대항,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근저당권등기 존재 ③근저당권 소멸(피담보채무 변제 등) 또는 원인무효. - 항변: 피담보채권 존속·잔존, 실체관계 부합. ## 4. 임대차계약 기한 청구 (민§618 [확인필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당사자·목적물·차임·보증금) ②보증금 지급 ③임대차 종료(기간만료·해지 등). - 보증금은 임대차상 임차인 채무 일체 담보 → 연체차임·손해·원상회복비 **당연공제**. 단 **공제채권 발생·액수 증명책임은 임대인(피고)**. - **동시이행**: 보증금반환 ↔ 목적물인도. 임대인 항변 시 상환이행판결. **지연손해금은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부터**(인도 전엔 지체책임 없음). **임차목적물인도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 인도 ③종료(차임연체 해지면 연체 차수+해지 의사표시 도달 [차수·근거법령 확인필요]). - 동시이행(보증금 ↔ 인도) → 상환이행 가능. 종료 후 점유 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병합 가능. - 항변: 연체차임·원상회복 공제, 동시이행, 유익비·필요비 상환(유치권 민§626 [확인필요]), 부속물매수청구(민§646 [확인필요]), 미종료. ## 5. 사해행위 취소청구 (채권자취소권, 민§406·407) **소송물**: ①사해행위 취소(형성) + ②원상회복(이행) — 별개 소송물, 청구취지에 둘 다.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한도. **청구원인 요건사실**: ①피보전채권 존재(원칙 사해행위 前 성립; 예외 기초 법률관계 존재+근접 장래 성립 개연성) ②사해행위(채무자 재산권 법률행위로 무자력 야기·심화) ③채무자 사해의사 ④수익자/전득자 악의. - **채무자 사해의사 인정되면 수익자·전득자 악의 추정 → 선의는 피고 항변(피고 증명책임).** **피고 항변**: 제척기간(취소원인 안 날 1년/법률행위 있은 날 5년, 도과 시 소 각하. "안 날"=사해의사까지 안 날), 선의, 피보전채권 부존재·후발, 무자력 부인. ## 6. 자기검증 (청구 작성 후) 근거규정 특정 → 요건사실 흠결 없나 → 내 증명책임 범위만 적었나(상대 항변 떠안음 금지) → 시점·금액·목적물 특정+증거연결 → 동시이행 등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누락 없나 → 조문번호 원전 대조([확인필요] 처리). ## C. 청구취지=주문 문구집 # 청구취지 = 주문 표준 문구집 (실무 증류) >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제1편 제3장 주문 + 제3편 각 청구 단원. **청구취지는 인용판결 주문의 거울** — 주문을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바꾸면 청구취지가 된다. > 숫자(이율%·날짜)·일부 완성문은 스캔 화질상 [확인필요] 표기. 인용 전 현행 소촉법 시행령 이율과 원문 대조 필수. ## 1. 금전지급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조: **[원금]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2단 이율**(약정·민법정 구간 + 소촉법 구간)이 표준: >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지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민법정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촉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율 12% = 현행 소촉법 시행령, 확인필요]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 | 채권 성격 | 기산일 | |---|---| | 변제기 정함 있음 | 변제기 다음날 | | 변제기 정함 없음 | 최고받은 다음날 | | 소촉법 가산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행의무 존부·범위 다툼이 상당하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 | 동시이행(임대차보증금 등) |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 | | 구상금 | 통상 대위변제일 | ## 2. 다수 피고 - 연대채무/연대보증: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을 지급하라.」 -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 - 분할채무: 「피고 甲은 ○○○원을, 피고 乙은 ○○○원을 **각** 지급하라.」 - [연대/공동 완성문 토씨는 원문 [확인필요]] ## 3. 동시이행(상환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목적물 인도) ## 4. 등기청구 (정형) -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순차 말소(다수 피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전(매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취득시효: 「…20○○.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근저당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 목적물 인도 / 차임 상당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점유 차임상당 부당이득) ## 6. 사해행위취소 - 원물반환형: >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상회복은 **채무자(소외 ○○○)** 앞으로. - 가액배상형: > 「1.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취소는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 배상금은 채권자(원고)에게 직접. ## 7. 가집행 / 소송비용 (부기) - 가집행: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금전지급 인용 시 직권, 민소§213). 일부인용이면 해당 항 한정. - 소송비용: | 상황 | 문구 | |---|---| | 피고 전부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 패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일부패소 |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공동소송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8. 금전 전부인용 종합형 (= 청구취지 거울)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로 옮길 때: 1·3항 그대로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