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기 · 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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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acts extracted. Let me read the remaining evidence and recall my prior analysis o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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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실을 모두 추출했습니다. 증거 9종·경과·정족수 함정(서면결의 구분소유자 77.94% < 집합건물법 §41① 5분의4)까지 확인했습니다. 서면결의 단독 의존을 피하고, ①최초선임 흠결 ②2023.12.27 집회 해임(보통결의) ③행정청 수리·고유번호증으로 대표권 부존재를 다중 논증하는 각하 중심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소을 제1호증 |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인 선임 등 현황(경과표) | 경과 정리표 | 2023. 11. 24. 강홍구의 관리단집회는 법적 결의요건 불충족·일방적 결의로 흠결,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참칭 관리인 강홍구 해임·장임순 선임·관리위원회 구성 가결, 2024. 3. 8. 화성시 장임순 관리인선임 수리 | 채무자(관리단·장임순) | 2023. 11. 24. ~ 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현황표면) | 임시관리단집회의 구체적 정족수 수치는 표에 미기재 [확인 필요] |
| 소을 제2호증 | 관리인 해임 통보서(문서번호 제24-05호) | 통보서(관리위원회) | 관리위원회가 강홍구에게 "관리인 해임되었음" 및 관리업무 방해 금지,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통보 | 관리위원회 → 강홍구 | 2024. 3. 14. | input/해임 통보서.pdf | 본문은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이라 표현(현황표상 실질은 2023. 12. 27. 집회결의) |
| 소을 제3호증 | 관리위원회 확인서(관리위원장 박철수) | 확인서 | 참칭 관리인 강홍구가 서면결의 결과 해임되었음을 확인 | 관리위원장 박철수 | 2024. 3. 14. | input/관리 위원회의 확인서.pdf | 구분소유자 77.94%·의결권 80.94% 기재 → 서면결의 정족수(5분의4) 관련 [확인 필요] |
| 소을 제4호증 | 서면결의 결과 공고(공고문 제2024-10호) | 공고문 | 안건1 참칭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해임) 확인, 안건2 관리인 선임(장임순), 안건3 관리규약 제정 등 전부 가결 | 관리단(관리사무소) | 게시 2024. 3. 6. ~ 2024. 3. 13. | input/공고문.pdf | 동의 구분소유자 371명/77.94%, 의결권 17,222.0902㎡/80.94% (구분소유자 476명·21,277.42㎡ 기준) |
| 소을 제5호증 | 관리인 선임신고 처리 알림 | 행정 공문(화성시 동탄출장소) |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장임순의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 임기 2024. 3. 5.~2026. 3. 4. 처리 통지 | 화성시 동탄출장소 → 장임순 | 처리 통지(임기 2024. 3. 5. ~ 2026. 3. 4.) | input/관련공고.pdf | 담당 건축관리팀 김미경 주무관 |
| 소을 제6호증 | 고유번호증(613-82-87527) | 세무서 발급증 | 단체명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대표자 장임순, 발급사유 신규 | 동화성세무서 → 관리단(장임순) | 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고유번호증면) | 대표자 장임순(1968. 1. 18.생) |
| 소을 제7호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세무서 통지서 | 관리단(대표자 장임순, 결성 2024. 3. 5.)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통지 | 동화성세무서 → 관리단(장임순) | 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승인통지면) | 고유번호 613-82-87527 |
| 소을 제8호증 | 확인서(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장임순) | 확인서 | 강홍구는 해임되어 관리업무 권한이 없고, 위법한 대표자 강홍구가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 확인 | 관리단 대표자 장임순 | 2024. 3. 19. | input/확인서.pdf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귀중으로 제출 형식 |
| 소을 제9호증 | 관련사건 전자소송 진행내역(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 | 사건진행내역 | 채권자 강홍구·채무자 장임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24. 1. 31. 심문종결, 2024. 3. 27. 채권자(강홍구)가 신청취지·신청이유 변경신청 제출 | 강홍구(채권자)·장임순(채무자) | 접수 2024. 1. 2. / 심문종결 2024. 1. 31.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전자소송 진행내역면) | 재판부 제31민사부(나) |
답 변 서
사건 2024카합10092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신청인)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대표자 자칭 관리인 강홍구)
채무자(피신청인)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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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검증 판례 없음 — 인용 생략 유지.
(후보는 모두 재건축·조합 총회의 '서면결의 유효성/정족수'에 관한 판례입니다. 반면 이 답변서의 법리 골격은 ① 관리인 선임·해임은 관리단집회 보통결의로 족하다는 점, ② 대표권 없는 자의 신청은 부적법 각하라는 점이고, 서면결의 의존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후보 중 이 두 명제에 직접 부합하는 것이 없고, 서면결의 유효성 판례를 끌어오면 오히려 회피하려던 77.94% 정족수 쟁점을 자초하므로 인용을 보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