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 · sed -n '1,400p' "C:\Users\user\.claude\projects\C--Users-user-LAX-site\ef23ebe3-6814-43c4-…
⚡ 명령 · f="C:/Users/user/.claude/projects/C--Users-user-LAX-site/ef23ebe3-6814-43c4-b228-3bb144f0a…
⚡ 명령 · f="C:/Users/user/.claude/projects/C--Users-user-LAX-site/ef23ebe3-6814-43c4-b228-3bb144f0a…
⚡ 명령 · cat "C:/Users/user/AppData/Local/Temp/wikicomu-att/517/0-ax-e2e-evidence-2026-09-22T13-46-…
⚡ 명령 · ls -la "C:/Users/user/lax-workshop-daemon/agent-skills/wooseok/" 2>/dev/null; find "C:/Use…
첨부 증거파일과 기존 서면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자료가 동일하여 기존 소장의 증거번호·금액·날짜 체계를 그대로 승계하고,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기재(원금 특정)와 법리 전개를 보강했습니다.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갑 제1호증 | 보증서(신용보증서) | 처분문서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 보증채무의 성립과 보증인의 지위, 피보증채무의 특정을 증명한다. | 보증인(원고) 홍길동보증재단 / 주채무자(피고) 김가공 | 보증일 2024. 3. 2. / 피보증 대출금 10,000,000원 | 첨부 텍스트 ¶1 | 보증번호·보증원금(보증한도액)·보증비율·보증기한·보증방법 [확인 필요]. 대출실행 금융기관의 표시 [확인 필요](갑 제2호증에는 '가공은행'으로 기재) |
| 갑 제2호증 | 대위변제 확인서 | 처분문서·정산자료 | 보증인이 채권자 금융기관에 주채무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채무를 그 범위에서 소멸시킨 사실 및 변제액의 내역(원금·이자 구분) | 변제자 홍길동보증재단 / 수령자 가공은행 / 주채무자 김가공 | 대위변제일 2025. 1. 15. / 원금 8,000,000원 + 이자 400,000원 = 합계 8,400,000원 | 첨부 텍스트 ¶2 | 대위변제 방법(계좌이체 내역·이체계좌) [확인 필요]. 대위변제 후 회수액(차감액)의 유무 [확인 필요] — 자료상 회수 사실 없음 |
| 갑 제3호증 | 내용증명 우편(구상금 지급최고서) | 의사통지 서면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및 그 최고에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 발송인 홍길동보증재단 / 수취인 김가공 | 발송일 2025. 2. 1. / 최고금액 8,400,000원 | 첨부 텍스트 ¶3 | 송달(도달)일자 및 배달증명 [확인 필요]. 최고서 기재 이행기한·지연손해금율 [확인 필요] |
| 갑 제4호증 | 약정이율 관련 자료(신용보증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 처분문서 | 주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율이 연 12%인 사실. 다만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손해금율)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 원고 / 피고 | 약정이율 연 12% | 첨부 텍스트 ¶4 | 이 항목의 출처 서면의 명칭·작성일·조항번호 [확인 필요]. 지연손해금 약정 없음 — 구상금 손해금율 조항의 존부 [확인 필요] |
| — | (미제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원고의 법인격·대표자·주된 사무소 | 원고 | — | — | [확인 필요] — 자료에 원고의 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 표시 없음 |
| — | (미제출) 사고·구상권 원장 | — | 대위변제 후 회수내역 및 구상채권 잔액 | 원고 | — | — | [확인 필요] — 미회수 구상금 잔액 확정 자료 없음 |
| — | (미제출) 계좌이체 확인증 | — | 대위변제금의 현실 출재 사실 | 원고 / 소외 가공은행 | — | — | [확인 필요] — 대위변제 사실 부인 시 결정적 증거 |
소 장
원 고 홍길동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대표자: [확인 필요]
소관: [확인 필요]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피 고 김가공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구상금청구의 소
소송목적의 값: 8,400,000원
인지액: [확인 필요]
송달료: [확인 필요]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는 신용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보증기관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그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갑1].
원고의 설립근거 법률,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및 대표자의 표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가공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자입니다 [갑1, 갑2].
이 사건 자료상 연대보증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1인에 대하여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확인 필요 — 연대보증인의 존부]. 만일 연대보증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는 형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그 보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것입니다 [갑1].
통상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피고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정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대위변제 및 채권보전·회수에 소요된 비용, ④ 미납 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구상채무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구체적 조항(구상채무의 범위 및 손해금율)은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며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갑1].
보증번호, 보증원금(보증한도액), 보증비율, 보증기한 및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서 기재에 따라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다. 보증채무의 이행 — 대위변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25. 1. 15. 채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8,000,000원 및 이자 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갑2].
위 대위변제로써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480조 내지 제482조) [갑1, 갑2].
라. 최고 및 미변제
원고는 2025.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구상금 8,4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위 구상금 중 단 1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갑3].
따라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 원금은 대위변제금 전액인 8,400,000원입니다 [갑2, 갑3]. 대위변제 후 회수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마. 보증료 등
@@SUGGEST@@eyJzIjpbIuyngOyXsOyGkO2VtOq4iOydhCDsl7AgMTIl66GcIOyYrOugpOyEnCDri6Tsi5wg7I2o7KSYIiwi7Jew64yA67O07Kad7J247J20IDHrqoUg7LaU6rCA65CY66m0IOyyreq1rOy3qOyngOulvCDslrTrlrvqsowg67CU6r+UPyIsIuydtCDsgqzqsbQg7KeA6riJ66qF66C57Iug7LKt7ISc66Gc64+EIOunjOuTpOyWtOykmCJd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