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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완· 법무 드래프팅 — 구상금 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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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 증거 분석 + 소장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 최수진 사건 요지: E2E 합성 — 보증채무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증거자료(텍스트)] [E2E 합성 자료 — 실제 사건 아님] 1. 보증서: 보증인 홍길동보증재단(가공)은 2024-03-02 주채무자 김가공(가공)의 대출금 10,000,000원에 대해 보증하였다. 2. 대위변제 확인서: 2025-01-15 보증인은 채권자 가공은행에 원금 8,000,000원 및 이자 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내용증명: 2025-02-01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8,4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변제가 없었다. 4. 약정이율: 연 12%, 지연손해금 약정 없음. [첨부 증거파일 1개] — 첨부된 파일을 열어 사실을 직접 추출하라.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소장)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에 쓰는 짧은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해 아래 형식의 표 하나로 정리한다. 표 전체를 반드시 다음 마커로 감싼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증거번호는 갑 제1호증부터 순차 부여(피고/상대방 측 증거가 있으면 을 제N호증). - 금액·날짜·당사자명·계좌·사건번호는 증거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 증거에 없거나 불명확한 값은 지어내지 말고 해당 칸에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출처위치'에는 어느 증거의 어디서 나온 사실인지 적는다(예: 첨부3 2면 / 텍스트 ¶4). ■ 2단계 — 소장 초안 (신용보증기관 구상금청구) 위 정리표를 근거로 구상금청구 소장을 작성한다. **일반 표준문이 아니라, 반드시 스킬 'gusang-sojang-write'(구상금 소장 작성 마스터 — 서식·보증기관 양식·작성규칙 통합)를 먼저 로드해 그 번호체계·구조·문구를 적용**하고, 작성 직후 'gusang-sojang-verify'로 점검한다. 한국 민사 소장 형식(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정확히 따른다. - [마크다운 작성 계약 — 미리보기·HWPX 렌더러가 제목·볼드를 이 구조로만 인식하니 반드시 지킨다] 표제='# '(h1) / 단제목(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h2, 가운데) / 청구원인 대항목(1. 2. 3. …)='### '(h3, 자동 볼드·위 두 줄 띄움) / 가.나.다 소제목='**가. …**'(볼드 한 줄, 다음 줄 비우고 본문) / 본문·청구취지 항목·입증 목록=일반 문단·목록. ★대항목을 '1.'(목록)으로, 가.나.다를 일반 문단으로 쓰면 볼드·제목이 죽으니 금지. [당사자] - 원고: [확인 필요 — 증거·수임 자료에서 원고(채권자 보증기관)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를 추출해 기재. 임의 기재 금지], 소관: ○○센터(있으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증거에서 확인되는 값으로 채우고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피고: 주채무자(소상공인).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추가하고 책임관계·연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한다. [청구취지 표준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원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총액이 아니라 '그 중 [원금]'에만 붙인다. 약정율은 대위변제일 기준 손해금율(통상 연 7%, 증거 확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청구원인 — 6단 구조]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비영리 특수법인 / 피고=재단 보증을 받아 소외 은행에서 대출 후 미상환자. 2. 사실관계: 가.신용보증약정 체결(약정 제3·10조: 대위변제금+지연손해금+비용+추가보증료 지급의무) → 나.신용보증·대출 실행(보증일·보증원금·보증기한·보증방법) → 다.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대위변제일·금액) → 라.보증료 등(미납 추가보증료) → 마.지연손해금율. 3. 결론: 청구액을 합산식으로 명시(예: 미회수 대위변제금 A + 추가보증료 B)하고 청구취지를 반복한다. 4. 관할: 신용보증약정 제19조 합의관할. [단일보증 vs 복수보증] - 보증/대출이 1건이면 서술형으로 쓴다. - 2건 이상이면 표로 정리한다: <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내역>(순번·보증번호·대출기관·보증계약체결일·보증금액·비고) / <표2 대위변제 내역>(순번·보증번호·대위변제일·대위변제원금·대위변제이자·차감액·총대위변제금액·비고). 미회수 대위변제금을 순번별로 합산한다. [입증방법 표준목록]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 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조건변경통지서) / 갑 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 갑 제4호증 사고·구상권 원장 / 갑 제5호증 구상권관리규정 개정통지(손해금율). 복수보증이면 갑1-1·1-2처럼 가지번호.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당사자관계)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갑3,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당사자 표에는 붙이지 않는다. -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작성하겠습니다"류 진행 멘트·스킬 로드 언급·'작성 메모' 같은 채팅용 참고는 반드시 마커 밖(채팅)에만 써라. - HWP/HWPX 파일을 직접 생성·수정·조작하지 마라(파이썬 zip 조작 등 금지). 서식은 시스템 렌더러가 입힌다 — 항상 마크다운 계약대로 전체 문서를 마커 안에 출력하라. 사용자가 한글 파일 첨삭·서식 적용을 요청해도 파일은 읽기만 하고, 결과는 마크다운 전체 문서 + 변경내역(NOTES)으로 낸다.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항변공방) 보증채무 특유 항변(최고·검색의 항변권·이행거절권)과 그 재항변(연대보증·이미 권리행사)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이 있는 경우) 이행거절권(민법 제435조).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연대보증이라는 사실(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 행사. 상인의 물품대금채무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의 효과를 받지 않는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위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보증채무' 시효소멸 항변을 할 수 있다(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과 구별할 것).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6〕 - (표준문구)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물은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 채권자가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해도 단일 보증계약상 하나의 청구권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와 함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실무상 흔히 접하는 소송유형이다. 가. 소송물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다.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급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단일한 보증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소송물은 그 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2〕 - (항변공방)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이행거절권(연기적 항변권) —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권 ### 가)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으로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37조),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행사를 하였던 사실이나 당해 보증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 ### 나) 이행거절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435조), 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나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7〕 - (판례법리) 연대보증인에 대한 면제는 주채무자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17〕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은 주채무 발생과 보증계약 체결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주채무 발생, ② 보증계약 체결(서명·기명날인한 서면으로)이다. [기재례] 원고 송무중은 2018. 1. 5. 문영수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9. 1.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① 주채무의 발생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그 직인을 날인한 서면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②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문영수와 연대하여 원고 송무중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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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la "C:/Users/user/lax-workshop-daemon/agent-skills/wooseok/" 2>/dev/null; find "C:/Users/user/lax-workshop-daemon/agent-skills" -maxdepth 4 -name "SKILL.md" 2>/dev/null | head -50

첨부 증거파일과 기존 서면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자료가 동일하여 기존 소장의 증거번호·금액·날짜 체계를 그대로 승계하고,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기재(원금 특정)와 법리 전개를 보강했습니다.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 보증서(신용보증서) 처분문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 보증채무의 성립과 보증인의 지위, 피보증채무의 특정을 증명한다. 보증인(원고) 홍길동보증재단 / 주채무자(피고) 김가공 보증일 2024. 3. 2. / 피보증 대출금 10,000,000원 첨부 텍스트 ¶1 보증번호·보증원금(보증한도액)·보증비율·보증기한·보증방법 [확인 필요]. 대출실행 금융기관의 표시 [확인 필요](갑 제2호증에는 '가공은행'으로 기재)
갑 제2호증 대위변제 확인서 처분문서·정산자료 보증인이 채권자 금융기관에 주채무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채무를 그 범위에서 소멸시킨 사실 및 변제액의 내역(원금·이자 구분) 변제자 홍길동보증재단 / 수령자 가공은행 / 주채무자 김가공 대위변제일 2025. 1. 15. / 원금 8,000,000원 + 이자 400,000원 = 합계 8,400,000원 첨부 텍스트 ¶2 대위변제 방법(계좌이체 내역·이체계좌) [확인 필요]. 대위변제 후 회수액(차감액)의 유무 [확인 필요] — 자료상 회수 사실 없음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구상금 지급최고서) 의사통지 서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및 그 최고에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발송인 홍길동보증재단 / 수취인 김가공 발송일 2025. 2. 1. / 최고금액 8,400,000원 첨부 텍스트 ¶3 송달(도달)일자 및 배달증명 [확인 필요]. 최고서 기재 이행기한·지연손해금율 [확인 필요]
갑 제4호증 약정이율 관련 자료(신용보증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처분문서 주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율이 연 12%인 사실. 다만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손해금율)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 / 피고 약정이율 연 12% 첨부 텍스트 ¶4 이 항목의 출처 서면의 명칭·작성일·조항번호 [확인 필요]. 지연손해금 약정 없음 — 구상금 손해금율 조항의 존부 [확인 필요]
— (미제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원고의 법인격·대표자·주된 사무소 원고 — — [확인 필요] — 자료에 원고의 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 표시 없음
— (미제출) 사고·구상권 원장 — 대위변제 후 회수내역 및 구상채권 잔액 원고 — — [확인 필요] — 미회수 구상금 잔액 확정 자료 없음
— (미제출) 계좌이체 확인증 — 대위변제금의 현실 출재 사실 원고 / 소외 가공은행 — — [확인 필요] — 대위변제 사실 부인 시 결정적 증거

소 장

원 고 홍길동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대표자: [확인 필요]

     소관: [확인 필요]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피 고 김가공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주소: [확인 필요]

구상금청구의 소

  소송목적의 값: 8,400,000원

  인지액: [확인 필요]

  송달료: [확인 필요]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는 신용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보증기관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그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갑1].

원고의 설립근거 법률,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및 대표자의 표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가공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자입니다 [갑1, 갑2].

이 사건 자료상 연대보증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1인에 대하여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확인 필요 — 연대보증인의 존부]. 만일 연대보증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는 형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바, 그 보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것입니다 [갑1].

통상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피고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정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대위변제 및 채권보전·회수에 소요된 비용, ④ 미납 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구상채무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구체적 조항(구상채무의 범위 및 손해금율)은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며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24. 3. 2.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갑1].

보증번호, 보증원금(보증한도액), 보증비율, 보증기한 및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서 기재에 따라 보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다. 보증채무의 이행 — 대위변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25. 1. 15. 채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8,000,000원 및 이자 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갑2].

위 대위변제로써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480조 내지 제482조) [갑1, 갑2].

라. 최고 및 미변제

원고는 2025.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구상금 8,4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위 구상금 중 단 1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갑3].

따라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 원금은 대위변제금 전액인 8,400,000원입니다 [갑2, 갑3]. 대위변제 후 회수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마.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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