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피고) 제출 증거는 현재 자료에 없어 표기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을호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대 부호(을 제○호증)로 별도 정리한다. [확인 필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6. 7. 22.자 변론기일에 앞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Ⅰ. 이 사건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관인 사실. [확인 필요]
나. 원고가 주채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확인 필요]
다. 주채무자가 위 보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확인 필요]
가. 피고 김정훈이 위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피고의 채무 부담 근거). [확인 필요]
나.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및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과 그 범위. [확인 필요]
다.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범위 및 약정지연손해금률의 적용 여부. [확인 필요]
라. 피고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변(소멸시효 완성, 보증채무의 부존재·무효, 변제·일부변제, 상계 등)의 당부.
Ⅱ. 원고의 주장(청구원인의 보강)
가. 원고는 [약정일 확인 필요] 주채무자 [주채무자명 확인 필요]과 사이에 보증원금 [금액 확인 필요]원, 보증기한 [확인 필요]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피고 김정훈은 위 약정에 따른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확인 필요 — 피고의 지위가 연대보증인인지, 개인사업자인 주채무자 본인인지 약정서 서명란·특약으로 특정하여야 함]
다. 위 신용보증약정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주채무자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일 확인 필요]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확인 필요]으로부터 [대출원금 확인 필요]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나. 그 후 주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일 확인 필요]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확인 필요]
가.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서에 따라 [대위변제일 확인 필요] 금융기관에 주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액 확인 필요]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나. 이로써 원고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민법 제441조, 제425조,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 조항),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합니다.
다.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원금 [금액 확인 필요]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연 [이율 확인 필요]%, 기산일 [확인 필요])으로 구성됩니다. [확인 필요 — 약정지연손해금률이 신용보증약정에 정하여져 있는지, 정함이 없다면 상법 제54조 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계산서로 특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원리금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필요 — 청구취지 금액과 부합 여부 대조]
Ⅲ. 피고의 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
아래는 피고의 답변서·준비서면이 아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금 사건에서 통상 제기되는 항변을 예상하여 미리 반박을 준비한 것입니다. 피고의 실제 주장이 확인되면 그 논거를 항목별로 그대로 받아 반박으로 대체·보완합니다. [확인 필요]
가.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의 구상권은 대위변제일인 [대위변제일 확인 필요]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소제기일 확인 필요])까지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 내지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확인 필요]
다. 나아가 원고는 [최고·독촉·(가)압류·승인 등 확인 필요]로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확인 필요]
가. 피고는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거나 보증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가 서명·날인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에 반하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확인 필요 — 서명 진정성립·「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서면요건 구비 여부 확인]
가. 피고 또는 주채무자가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 원고의 구상금 계산서(갑 제5호증)는 회수·충당 내역을 반영한 잔존 채권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미 변제·충당된 부분은 청구액에서 공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추가 변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확인 필요]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경우,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상계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492조), 피고는 자동채권의 발생·변제기 도래를 구체적으로 특정·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이상 상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습니다. [확인 필요 — 피고 주장 자동채권의 특정 여부에 따라 상계적상 미도달·부존재로 반박]
가. 피고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이 과다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위 이율은 신용보증약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이율로서(갑 제1호증·제5호증), 그 자체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 필요 — 약정률이 「이자제한법」등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대조]
Ⅳ. 입증방법
추가 입증계획: 대위변제 및 회수내역에 관한 원고 내부 전산자료, 필요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대출·연체·대위변제 사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확인 필요]
Ⅴ. 결어
이상과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라는 처분문서에 의하여 명백히 뒷받침되고, 피고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변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입증방법(갑호증 사본) 각 1통
준비서면 부본 1통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변호사 확인 필요]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관할·재판부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항목]
[추가로 필요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