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가. 다툼 없는(또는 다툼이 적은) 사실
(1) 원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2) 원고는 피고 노태영이 소외 금융회사([확인 필요])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확인 필요].
(3) 이후 피고가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20[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소외 금융회사에 피고의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금 [확인 필요]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확인 필요].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하는지, ② 피고가 주장하는 각 항변(소멸시효 완성, 변제, 보증채무·주채무의 부존재 등)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있다. 원고는 이하에서 구상금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밝히고, 피고의 예상 항변을 항목별로 반박한다.
가. 신용보증 및 구상금 지급약정의 존재
원고와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확인 필요]. 위 신용보증약정서는 피고가 직접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 확인 필요].
나.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주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용보증인의 지위에서 소외 금융회사에 피고의 보증채무 원리금 [확인 필요]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이로써 원고는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아울러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의하여 소외 금융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변제자대위로 취득하였다 [확인 필요].
다. 구상금 채권의 범위(구상원금 및 지연손해금)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① 구상원금 [확인 필요]원 및 ②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율([확인 필요]%, 약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민법 소정의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 그 구체적 산정내역은 갑 제4호증(구상금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다 .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의 구체적 항변 내용은 이 서면 작성 시점에서 [확인 필요]이므로, 원고는 이 유형 사건에서 통상 제기되는 항변을 상정하여 아래와 같이 미리 반박하고, 피고가 실제로 주장하는 항변에 대하여는 그 주장 항목별로 추후 보충한다.
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툴 수 있다. 그러나 ①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이 발생한 때(대위변제일)로부터 진행하는바 [판례 확인 필요], 이 사건 대위변제일은 20[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확인 필요])까지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 ② 가사 시효기간의 상당 부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또는 [확인 필요]—지급명령 신청·최고 후 6월 내 제소·피고의 채무승인 등)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확인 필요].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전부 또는 일부 상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변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원고의 구상금 채권계산서(갑 제4호증)는 피고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잔존 구상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 피고가 그 밖에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변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빙([확인 필요])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
다. 주채무·보증채무의 부존재 또는 무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주채무(대출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다툴 수 있으나, 갑 제5호증(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임이 명백하고 ,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대위변제)한 사실 또한 갑 제3호증으로 증명된다 . 피고가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출을 실행받아 그 이익을 향유한 이상, 이제 와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라. 과실상계·부담부분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약정 및 법률에 근거한 구상금청구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과실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가 공동보증인·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들어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확인 필요],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전액에 관한 구상권을 가지므로(민법 제441조, 제425조 참조), 그러한 주장은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확인 필요].
마.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의 대위변제를 초래한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구상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항변은 이유 없다.
가. 갑 제1호증 신용보증서(또는 신용보증약정서)
나. 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피고 서명·날인)
다. 갑 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라. 갑 제4호증 구상금 채권계산서
마. 갑 제5호증 여신거래(대출)약정서
바. 갑 제6호증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등(존재 시) [확인 필요]
이상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가 명백하고, 피고의 예상 항변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0[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위 원고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지방법원 [확인 필요] 귀중
[확인 필요 항목]
[추가로 필요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