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2026. 7. 9.자 준비서면(이하 '피고 준비서면') 기재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들과 피고가 2025. 12. 16. 여성의류 쇼핑몰 「베니모어」(이하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고, 공증인 김영범 사무소에서 공증(등부 2025년 제1306호)을 마친 사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순이익을 원고들 각 42.5%, 피고 15%의 비율로 배분하고, 피고에게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3) 피고가 2026. 3. 2.경부터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2026. 3. 6. "위약금이든 무엇이든 고소하라"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나. 이 법원의 관할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대표 A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표 A인 원고 윤성윤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이므로, 이 사건은 그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이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다. 다투는 쟁점
(1)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그 제13조의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본안의 선결 쟁점)
(2)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위약금 발생사유(무단이탈·업무불이행)가 충족되어 계약 파탄의 귀책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3) 이 사건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준비서면의 주장은 결국 (1)의 근로계약성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경위·수익구조·업무수행의 실질 어느 모로 보나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사업(동업) 계약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실무 담당자의 통상적 업무수행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피고의 사업자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것들입니다.
가. 판단기준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성은 ① 업무내용의 사용자 결정 및 상당한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③ 노무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자성, ④ 보수의 근로 대가성,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듯 위 종속성 표지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약서 곳곳에 반복된 '비근로계약' 명시
(1)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동업 및 운영계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별 조항에 걸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제3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사업 및 성과보상 계약이다", 제3조 제2항은 "실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 운영 파트너의 지위로 본 사업에 참여한다", 제3조 제3항은 "본 계약에 따른 급여, 연차, 휴가, 보상 등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6조 제5항은 "본 조의 연차 및 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은 계약의 여러 조항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원·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각자 자필로 서명하고 공증절차까지 마쳤습니다.
(2) 계약의 명칭이나 문언만으로 근로자성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반복적·중첩적 명시는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공동사업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다. 계약 체결 경위 — 피고 스스로 '지분'을 요구한 사업자
(1) 피고는 계약 체결 이전 면접 과정에서 스스로 "기본급과 지분을 함께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수용하여 종전 지분 구조(피고 제안 지분 30%)를 조정, 지분 15%와 월 180만 원을 병존시키는 구조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애초에 '지분'을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가 지분율의 고저를 두고 협상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를 사업의 손익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2) 피고는 을 제15호증을 근거로 "기본급 180만 원은 최소 생활비 때문에 말씀드린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사업 부진으로 당장의 순이익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사후적으로 기본급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 체결 당시 지분율 협상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경위(갑 제3호증)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라. 사업 손익의 위험 공유 — 순이익 연동 15% 배분
피고는 순이익의 15%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그 수액이 변동하고, 사업이 부진하면 배분받지 못하는 구조로서, 사업 손익의 위험을 분담하는 공동사업 관계의 전형적 징표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기본급 지급 시기마저 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을 제2호증) 자체가, 피고가 고정적 임금만을 지급받는 순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위험에 노출된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는 위 15%가 "성과 인센티브에 불과"하고 계약서 제4조 제2항이 "지분은 개인사업자 구조상 법적 소유권이 아닌 순이익 배분에 대한 권리"라고 규정하였음을 든다. 그러나 위 문언은 이 사건 쇼핑몰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운영되는 구조상 지분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등기·등록의 형태로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일 뿐이고, 손익에 연동하여 그 이익을 분배받는 실질은 명백히 동업의 그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배분이 없다는 것은 곧 피고가 사업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재량 — 실무는 피고가 주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상품 후보 발굴·취합, 검품, 라이브방송 진행 등 사업의 핵심 실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스스로도 상품 후보의 발굴과 취합은 피고가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피고 준비서면 제5의 나항).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쇼핑몰 외에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일상적 실무에 상시 관여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실무 운영 전반을 피고에게 맡기는 구조로 이 사건 계약이 설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적 업무수행은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노무만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바. 근태 통제의 부존재
(1) 피고는 을 제14호증의2(2026. 3. 5.자 "출근 안하고 계신가요", "출퇴근 확인카톡 남겨주세요")를 근태 통제의 증거로 든다. 그러나 위 대화는 피고가 2026. 3. 2.부터 사전 협의 없이 라이브방송을 중단하고(갑 제4호증) 업무 상태가 확인되지 않던 국면에서,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출근 여부를 물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일일이 지정·통제하였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2) 오히려 피고는 자택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피고 준비서면 인용 을 제9호증의4 대화에서 피고가 집에 업무용 컴퓨터가 있다고 밝힌 점), 이는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대등한 실무 파트너로서 이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현황을 확인한 것을 두고, 상시적 사용종속관계의 근태 관리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 사업소득 처리와 경업금지 약정의 성격
(1)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은 피고에 대한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피고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취급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근로자성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피고는 이를 "사용자책임 회피를 위한 위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평가에 불과합니다.
(2) 피고는 경업·겸업 금지의무(제11조)를 근로계약의 표지라고 주장하나, 경업금지 약정은 공동의 자본과 사업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업자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약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징표하지 아니합니다.
아. 피고의 개별 주장에 대한 반박
(1) '명칭·로고 결정' 관련 — 피고는 명칭 결정이 원고 윤성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피고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로고의 색상·형태에 관하여 구체적 의견을 개진하는 등 브랜드 형성 단계에 관여하였습니다. 단순한 근로자에게 브랜드 작명·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구할 실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2) '직원 채용' 관련 — 최종 채용 결정에 원고들이 관여한 것은 자본을 투자한 대표로서 당연한 것이나, 피고 역시 면접에 참석하여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의견이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었습니다.
(3) '집기·비품 구매' 관련 — 피고가 필요 물품 목록을 작성·전달한 사실이 있고, 이는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능동적으로 결정·요청한 것입니다.
(4) '방송시간 조정' 관련 — 피고는 방송시간 변경(을 제8호증)이 원고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신생 쇼핑몰이 경쟁이 덜한 시간대를 택하는 판단은 사업 운영상의 전략적 결정으로서, 그 실행과 운영을 담당한 피고의 실무 재량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5) '상품 선정·발주' 관련 — 발주는 곧 자금 집행이므로 자본을 투자한 대표의 최종 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판매할 상품의 후보를 발굴하고 검품하며 사이즈를 판단하는 상품기획의 실질은 피고가 주도하였습니다. 최종 승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계정·명의의 원고 귀속' 관련 — 사업 계정과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을 제10 내지 12호증)은 이 사건 쇼핑몰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운영되는 세무·행정 구조상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명의 귀속이 곧 피고의 근로자성을 징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경위(피고 스스로의 지분 요구), 수익구조(사업 손익에 연동한 순이익 배분), 업무수행의 독립성(실무 운영의 전면적 담당), 근태 통제의 부존재, 사업소득 처리 및 계약서 곳곳에 반복된 비근로계약 명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동사업(동업)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13조의 위약금 약정에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위 약정은 유효합니다.
가. 위약금 발생사유(제13조 제1항 '무단이탈'·'업무불이행')의 충족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은 '무단이탈' 및 '업무 불이행' 등을 위약금 발생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① 2026. 3. 2.경부터 사전 협의 없이 라이브방송을 중단하고 , ② 2026. 3. 6. "방송하기 너무 무서워요 죽을 거 같아요", "위약금이든 무엇이든 고소하라"고 하여 계약상 핵심 업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확정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 ③ 그 후 거래처의 연락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둔 채 이탈하고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 . 이는 위 조항의 '무단이탈' 및 '업무 불이행'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나. 피고의 면책·귀책전가 주장에 대한 재반박
(1) '기본급 지급 지연 통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기본급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언급한 내용은 매출 부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 사정을 공유하며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 원고들은 결국 2026. 3. 5. 피고에게 2026년 2월분 기본급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 즉 지급이 거절되거나 실제로 지연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핵심 업무 중단과 이탈이 정당화되지 아니합니다.
(2) '합의해제' 및 '휴식·치료 지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윤성윤의 "치료·휴식" 권유와 "계약을 정리하는 방향" 발언(을 제3, 5호증)을 들어 합의해제 내지 원고들의 귀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발언들은 모두 피고가 이미 "방송이 무섭다", "위약금이든 고소하라"며 업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그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인간적 배려 및 이미 파탄된 관계의 사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거나 위약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원고들이 위약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채용단계 약속 불이행' 및 '시청자 수 과장'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채용 과정에서 약속한 시스템·물류·노하우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고 라이브방송 시청자 수를 과장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쇼핑몰의 운영 방식과 축적된 노하우, 장부 관리용 엑셀 자료 등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나아가 신생 쇼핑몰의 초기 매출·시청자 수가 저조한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계약상 핵심 업무의 이행 자체를 거절하고 이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채용공고(을 제1, 13호증)상의 표현 역시 신생 사업의 통상적 홍보 문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피고는 월 기본급 180만 원 대비 6,700만 원의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 원고들이 이 사건 쇼핑몰 사업에 필요한 자본 전부를 투자하는 반면 실무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피고의 이탈로 사업 운영이 즉시 중단되고 미판매 재고가 사장될 위험을 사전에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산정 방식도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이 정한 "2,000만 원 + 재고 금액의 2배"에 따른 것으로서, 재고 금액은 같은 계약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바(미판매 재고 원가 약 2,350만 원의 2배인 4,700만 원에 2,000만 원을 가산한 6,700만 원), 그 근거가 계약 자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의 일방적 업무 중단과 이탈로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은 즉각적인 차질을 빚었고, 원고들은 대체 인력 확보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사업 계약으로서 위약금 약정은 유효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핵심 업무를 중단·이탈하여 위약금 발생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입증방법 각 1통
준비서면 부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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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
담당변호사 임지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귀중
[확인 필요 항목]
[추가로 필요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