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각하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청의 기각을 구합니다.)
가. 채권자(신청인)는 강홍구가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인 관리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업무의 수행·관리비 수령 등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은,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강홍구가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라는 점에서 소송요건(당사자의 대표권)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고, 나아가 본안에서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는 신청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① 신청인 대표자 강홍구의 대표권 존부(각하사유)**와 **② 피보전권리 및 보전필요성의 존부(기각사유)**로 집약됩니다. 채무자는 그중 대표권 부존재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주위적으로, 피보전권리 등의 부존재에 관한 본안 항변을 예비적으로 각 주장합니다.
가. 인정하는 사실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회사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 장임순과의 위탁관리 관계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수행입니다.
강홍구가 스스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관리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나. 부인하는 사실
강홍구가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관리인)**라는 주장은 부인합니다. 실제로는 강홍구가 2023. 11. 24. 개최하였다는 관리단집회는 법적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방적 결의로서 흠결이 있어, 강홍구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인합니다. 실제로는 적법한 관리인 장임순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방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부지(不知)로 답하는 사실
강홍구가 2023. 11. 24. 개최하였다는 집회의 구체적 소집·진행 경위 등 채무자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집회가 법적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채무자가 확보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면, 소송행위(신청)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64조). 이 사건에서 강홍구의 대표권 부존재는 아래와 같이 서로 독립된 여러 근거에서 명백합니다.
가. 강홍구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닙니다(참칭 관리인).
강홍구가 관리인 지위의 근거로 삼는 2023. 11. 24. 관리단집회는 법적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흠결 있는 결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를 요하는바(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위 집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강홍구는 위 선임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였으나, 동화성세무서로부터 2023. 12. 18. 입증서류(관리인 선임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 보정명령을 받은 뒤 2024. 1. 2. 최종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청 역시 강홍구의 관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강홍구는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할 지위를 애초에 취득한 바 없는 참칭(僭稱)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나. 설령 강홍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하더라도,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적법하게 해임되었습니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참칭 관리인 강홍구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장임순을 선임하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및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위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는 이러한 보통결의의 요건을 갖추어 강홍구를 해임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부터 강홍구는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리단은 위 해임 사실을 2024. 3. 14. 강홍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위 통보서에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2023. 12. 27. 관리단집회 결의로 해임이 확정된 사실을, 강홍구가 계속 관리인을 참칭함에 따라 관리위원회 명의로 재확인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 현재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는 관리인 장임순이며, 이는 행정청의 처분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장임순은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2024. 3. 8.경 장임순의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그 임기는 2024. 3. 5.부터 2026. 3. 4.까지로 처리되었습니다.
동화성세무서는 2024. 3. 27. 대표자를 장임순으로 하는 고유번호증(고유번호 613-82-87527)을 신규 발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앞서 강홍구의 고유번호증 신청이 최종 불승인된 것과 대비됩니다.
이처럼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는 관리인 장임순이고, 장임순 역시 강홍구가 위법한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역시 강홍구의 대표권이 부인되는 사정을 보여줍니다.
강홍구는 오히려 채권자가 되어 장임순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사건은 2024. 1. 31. 심문이 종결되었고, 강홍구는 2024. 3. 27.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을 제출하는 등 스스로도 그 지위에 관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리인 지위가 이처럼 다투어지고 있고, 행정청의 신고 수리·고유번호증 발급이 모두 장임순을 대표자로 하고 있는 이상, 강홍구에게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 소결
그렇다면 강홍구는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설령 대표권 흠결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청이 각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다음과 같이 본안에서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가. 피보전권리(업무방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채권자가 구하는 업무방해금지청구권은, 강홍구가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홍구는 관리인이 아니고, 오히려 채무자는 적법한 관리인 장임순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업무수행은 정당한 것이어서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리업무 수행권한이 없는 강홍구로서는 채무자의 관리업무로 인하여 침해될 자신의 관리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는 장임순으로 확정되어 화성시의 신고 수리 및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발급·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강홍구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관리업무를 금지하면, 적법한 관리인 장임순과의 위탁관리 관계에 따른 정상적인 건물 관리가 중단되어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업무를 미리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강홍구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부디 채무자의 위 답변을 살펴 주시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소명방법 각 1통
소송위임장 1통
답변서 부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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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피신청인)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 ○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귀중
[확인 필요 항목]
[추가로 필요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