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 [확인 필요])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각하를 구하며, 만일 본안 심리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 채무자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는 주택관리업·건물시설관리 등을 영위하는 건물 위탁관리회사로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62, 오산동)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채무자가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관리업무 수행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장임순)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지,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다. 이 사건 신청은, 스스로를 관리단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강홍구가 관리단의 이름을 빌려 채무자를 상대로 관리업무의 방해 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홍구는 이미 관리인 지위를 상실한 자로서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입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함으로써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관리단의 당연 성립에 관하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 관리인이 그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합니다(집합건물법 제25조).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대표권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 또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64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채권자로 표시된 자는 관리단이나, 실제로 관리단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는 강홍구입니다. 따라서 강홍구가 이 사건 신청 당시 관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강홍구가 관리인 지위의 근거로 삼는 2023. 11. 24.자 관리단 집회는 법적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방적 결의로서 그 자체에 흠결이 있습니다(소을 제8호증).
둘째, 이러한 사정은 관할 세무서의 처분으로도 뒷받침됩니다. 강홍구는 관리단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입증서류(관리인 선임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고, 2024. 1. 2. 최종적으로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소을 제8호증). 즉 강홍구는 관할 행정·세무당국으로부터도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홍구는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한 바 없는 이른바 참칭(僭稱)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가사 강홍구가 한때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강홍구는 아래와 같이 관리단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1) 관리단은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참칭 관리인 강홍구의 해임, 신임 관리인 장임순의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위원 선임" 등을 가결하였습니다(소을 제8호증). 관리인의 선임·해임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제38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보통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이어 관리단은 2024. 3. 6. 서면결의 결과를 공고(공고문 제2024-10호)하였는데, 그 제1호 안건 "참칭 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의 무효(해임) 확인의 건"을 비롯한 전 안건이 가결되었고(참석 구분소유자 371명 77.94%, 동의 의결권 면적 17,222.0902㎡ 80.94%), 이로써 강홍구의 해임과 장임순의 신임 관리인 선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소을 제1호증). 관리위원장 박철수 역시 위 서면결의로 강홍구가 해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소을 제2호증).
(3) 관리단(관리위원회)은 2024. 3. 14. 강홍구에게 관리인 해임 사실을 통보하면서, 강홍구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신임 관리인 장임순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통지하였습니다(소을 제3호증).
신임 관리인 장임순은 대외적으로도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로 공시·인정되었습니다.
(1)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장임순의 관리인 선임 신고를 처리하고, 관리인 장임순, 임기 2024. 3. 5.부터 2026. 3. 4.까지로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소을 제4호증).
(2) 동화성세무서는 2024. 3. 27. 장임순을 대표자로 하는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고유번호 613-82-87527, 소을 제5호증) , 같은 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소을 제6호증). 강홍구 명의의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승인된 것과 대조됩니다.
(3) 신임 관리인 장임순 스스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홍구가 해임되었고 장임순이 적법한 신임 관리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소을 제7호증).
이상과 같이 강홍구는 ① 애초에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고(선임결의 흠결·고유번호증 불승인), ② 설령 관리인이었다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으며, ③ 신임 관리인 장임순이 행정청·세무당국으로부터도 관리단의 대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강홍구는 이 사건 신청 당시 관리단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강홍구가 관리단의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대표권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서 부본 및 그 소명자료가 채무자에게 아직 특정되어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확인 필요]),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인부합니다.
가. 채무자가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나. 채무자의 관리업무 수행이 관리단(또는 관리인)의 정당한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장: 부인합니다. 채무자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 장임순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2024. 3. 6.자 서면결의 안건5 관리업체 선정·재계약, 안건7 공용부분 관리행위 위임 각 가결, 소을 제1호증) ,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입니다.
다. 강홍구가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라는 주장: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인합니다.
라. 그 밖에 채권자가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개별 사실관계(방해의 구체적 일시·태양·손해 등)는 그 주장 내용을 알 수 없어 부지이며, 신청서 확인 후 추후 개별적으로 인부·반박하겠습니다.
가사 대표권 흠결의 각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에 나아가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이유 없습니다.
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관리단(또는 관리인)이 그 관리사무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즉 방해배제·예방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그 권리의 귀속주체 내지 관리주체로 내세우는 강홍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 무권한자이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그 주체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오히려 현재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은 장임순이고, 채무자는 그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소을 제1호증, 소을 제4호증) , 채무자의 관리업무 수행은 방해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권원의 행사입니다.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관리단(관리인 장임순) 측입니다.
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보전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그러나 이 사건은 신임 관리인 장임순 체제로 관리업무가 이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무권한자인 강홍구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안정된 현재의 관리상태를 교란하는 결과가 됩니다.
나. 나아가 강홍구가 신임 관리인 장임순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별도의 보전사건(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계속 중이나, 그 사건에서 아직 장임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소을 제9호증). 즉 현재로서는 장임순이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채무자의 관리업무 수행 권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 결국 이 사건은 만족적 가처분을 구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채권자는, 2024. 3. 14.자 해임 통보서(소을 제3호증)에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임의 근거가 관리단집회 서면결의(공고문 제2024-10호)와 불일치한다고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홍구의 해임은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2024. 3. 6. 서면결의 결과 공고로써 관리단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고(소을 제1, 8호증), 2024. 3. 14.자 통보서는 강홍구가 계속하여 관리인을 참칭하므로 의결기관인 관리위원회의 명의로 그 사실을 재확인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통보서의 문언은 해임의 효력 발생 근거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 채권자는 또한 관리인 지위가 관련 사건에서 아직 종국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지위 확정 여부는 본안(관리인 지위 확인의 소 등)에서 가려질 문제이고, 적어도 이 사건 신청 당시 강홍구에게 관리단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위 각 소명자료로 충분히 소명됩니다.
가. 이 사건 다툼의 대상인 집합건물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므로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이 인정되고(민사집행법 제303조), 채무자는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합니다.
나. 이 사건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닌 보전처분(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므로, 지연손해금이나 부대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신청비용은 신청이 각하(또는 기각)될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신청은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강홍구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본안에 나아가더라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습니다. 부디 채무자의 주장을 살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소명방법 각 1부
소송위임장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무자) 1부
답변서 부본 1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 (인)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귀중
[확인 필요 항목]
[추가로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