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24카합10092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강홍구 주장)
피신청인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실 경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신청의 요지
신청인은 자신을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라 하면서, 그 대표자를 관리인 강홍구로 표시하여, 피신청인이 관리단의 적법한 위임이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구체적 신청취지·신청이유의 문언은 신청서 원본에 의하여 확인·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필요])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관리단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강홍구가 그 대표자를 참칭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인 대표권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습니다.
2.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구분
가. 인정하는 사실
-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62(오산동)에 소재한 집합건물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 강홍구가 한때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선임의 적법 여부 및 현재 대표권 존부는 아래와 같이 다툽니다.
나. 부인 및 부지하는 사실
- 강홍구가 현재 신청인 관리단을 적법하게 대표하는 관리인이라는 주장은 부인합니다. 강홍구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거나, 설령 선임되었더라도 이미 해임되어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권한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부인합니다. 피신청인은 적법한 관리인 장임순 측과의 위탁관리관계에 따라 정당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피신청인의 위탁관리계약 등 권원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 필요])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해행위의 구체적 일시·내용·손해 등 세부 사실관계는 신청서에 특정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부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이를 알 수 없어 부지합니다.
3. 신청인 대표자 강홍구의 대표권 부존재 — 주위적 항변(각하)
관리단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대표자를 참칭하여 제기한 소 또는 신청은 대표권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강홍구의 대표권 부존재는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가. 강홍구는 애초에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닙니다(참칭 관리인).
강홍구가 2023. 11. 24. 주도한 관리단 집회는 법적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방적 결의로서 그 자체로 흠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홍구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고유번호증 발급은, 동화성세무서로부터 입증서류(관리인 선임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 보정명령을 거쳐 2024. 1. 2. 최종 불승인 결정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강홍구의 관리인 선임이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방증합니다.
나. 설령 강홍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적법하게 해임되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입니다.
-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참칭 관리인 강홍구의 해임, 새로운 관리인 장임순의 선임,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위원 선임 등을 가결하였고, 2023. 12. 28.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 이어 위 결의는 **2024. 3. 6.자 서면결의 결과 공고(공고문 제2024-10호)**로 재확인되었는바, 그 제1호 안건 "참칭 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의 무효(해임) 확인의 건"이 구분소유자 77.94%, 의결권 면적 80.94%로 가결되어 강홍구의 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관리위원회는 위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에 따라 2024. 3. 14. 강홍구에게 관리인 해임을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강홍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지 아니한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 — 신청인은 위 을 제3호증 해임 통보서가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되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들어, 관리인 해임 권한 없는 관리위원회에 의한 해임이어서 무효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홍구에 대한 해임은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2024. 3. 6.자 서면결의(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에 근거한 관리위원회 명의의 위 통보는 이미 발생한 해임의 효력을 강홍구가 계속 다투며 참칭하므로 이를 재확인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임의 효력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발생한 것이지 관리위원회의 의결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문언을 근거로 한 신청인의 다툼은 이유 없습니다.
다. 장임순이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는 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 2024. 3. 6.자 서면결의 제2호 안건 "관리인 선임의 건"에서 장임순이 관리인으로 가결·선임되었습니다.
-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위 관리인 선임신고를 처리하여, 관리인을 장임순으로, 임기를 **2년(2024. 3. 5.~2026. 3. 4.)**으로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동화성세무서장은 2024. 3. 27. 위 관리단에 관하여 대표자를 장임순으로 하는 고유번호증(고유번호 613-82-87527)을 발급하고, 같은 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대표자 장임순)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리단집회의 결의, 화성시의 선임신고 처리, 세무당국의 대표자 승인이 모두 장임순을 적법한 관리인이자 관리단의 대표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그렇다면 강홍구는 신청인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강홍구가 관리단의 대표자를 참칭하여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대표권 흠결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관리인 장임순 또한 이 사건 신청이 위법한 대표자 강홍구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어, 신청인 관리단에 의한 추인의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강홍구는 오히려 별도로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로서 관리인 장임순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며 다투고 있는 지위에 있는바, 스스로 관리인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 강홍구가 동시에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자체가 그 대표권 흠결을 드러냅니다.
4. 본안에 관한 예비적 항변(기각)
설령 강홍구의 대표권이 인정되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시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다음과 같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습니다.
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 피신청인은 적법한 관리인 장임순 측과의 위탁관리관계에 기하여 정당한 권원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신청인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없습니다. (피신청인의 위탁관리계약서 등은 별도 제출 예정 [확인 필요])
나.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 관리인 지위 및 관리권한의 귀속에 관한 다툼은 이미 위 관련 본안·보전사건(2024카합1 등)에서 심리되고 있고, 이 사건은 그와 별도로 피신청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권조차 다투어지는 신청인이 만족적 가처분에 준하는 부작위를 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관할
이 사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인 집합건물의 소재지(경기도 화성시)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관할에 흠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6.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 없는 강홍구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본안에 나아가더라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과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 을 제1호증 관리인 선임 등 현황(경과표)
- 을 제2호증 서면결의 결과 공고(공고문 제2024-10호)
- 을 제3호증 관리인 해임 통보서(문서 제24-05호)
- 을 제4호증 확인서(관리위원장 박철수)
- 을 제5호증 관리인 선임신고 처리 알림(화성시 동탄출장소)
- 을 제6호증 고유번호증(대표자 장임순)
- 을 제7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을 제8호증 확인서(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장임순)
- 을 제9호증 사건진행내역(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부
소송위임장 1부
답변서 부본 1부
.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귀중
[확인 필요 항목]
- 신청서(신청취지·신청이유) 원문 — 강홍구가 실제로 구하는 부작위의 문언, 주장하는 방해행위의 일시·내용·손해가 특정되지 않아 개별 인부가 제한적임. 신청서 부본 확보 후 인부 보완 필요.
- 재판부 표시 — 관련사건(2024카합1) 및 장임순 제출 확인서의 수신처가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이므로 이 사건도 동 재판부로 기재하였으나, 2024카합10092의 담당 재판부는 사건기록으로 재확인 요망.
- 서면결의 정족수 — 을2·을4상 구분소유자 동의율 77.94%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해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2023.12.27. 임시관리단집회 결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그 집회의 소집절차·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관리단집회 통상결의: 집합건물법 제38조)를 관리규약과 함께 확인하여 방어논리를 확정할 필요.
- 피신청인의 관리 권원 — 대승종합관리(주)와 장임순(관리단)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서 등 정당한 관리업무 수행 권원 자료 확보·제출.
- 관리규약 — 제29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 인용 조문의 원문 대조(해임 절차·관리위원회 권한 범위 확인).
- 작성·제출일자 — 심문기일 및 제출기한에 맞춰 확정 기재.
[추가로 필요한 증거]
- 신청인(강홍구) 명의 가처분 신청서 및 첨부 소명자료 사본
-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의사록·서면결의서 원본(정족수 소명용)
- 관리규약 전문
- 피신청인의 위탁관리계약서 및 실제 관리업무 수행 내역
- 관련사건 2024카합1의 결정문(선고 시) — 장임순 관리인 지위에 관한 사법적 판단
[판례 확인 필요]
-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신청의 부적법 각하 법리, 참칭 관리인 관련 법리는 법조문·서술로만 기재하였음. 판례번호 인용이 필요하면 law.go.kr 실재 검증을 거친 판결만 보강 예정(미검증 판례번호는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