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정리표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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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을 제1호증 | 서면결의 결과 공고문(제2024-10호) | 공고문 | 게시기간 2024. 3. 6.~3. 13.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서면결의 결과. 참석 371명(구분소유자 476명 중, 77.94%), 동의 의결권 면적 17,222.0902㎡(총 21,277.42㎡, 80.94%). 안건1 "참칭 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의 무효(해임) 확인" 가결, 안건2 관리인 선임(장임순) 가결, 안건3 관리규약(설정) 제정 가결, 안건4 관리위원회 구성(김용준·김태훈·박철수·이혜숙·채다희) 가결, 안건5 관리업체 선정(변경)·재계약 가결, 안건7 공용부분 관리행위 위임 가결 등 전 안건 가결 | 관리단(발신: 관리사무소) | 2024. 3. 6. | input/공고문.pdf | 서면결의 정족수 관련 [확인 필요]: 의결권 80.94%는 집합건물법 §41① 5분의 4(80%) 충족, 구분소유자 77.94%는 80%에 미달 |
| 소을 제2호증 | 확인서(관리위원장) | 확인서 | 참칭 관리인 강홍구는 2024. 3. 6.자 공고문 제2024-10호 서면결의 결과 공고 1번항에서 구분소유자수 77.94%, 의결권 면적 80.94%로 가결되어 해임되었음을 확인. 확인자 관리위원장 박철수 | 관리단(관리위원장 박철수) | 2024. 3. 14. | input/관리 위원회의 확인서.pdf | — |
| 소을 제3호증 | 관리인 해임 통보서(제24-05호) | 통보서 | 수신 강홍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관리규약 제정,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강홍구가 관리인에서 해임되었음을 통보. 강홍구는 관리업무 수행 권한이 없으므로 관리인 장임순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 발신 관리위원회 | 관리단(관리위원회) → 강홍구 | 2024. 3. 14. | input/해임 통보서.pdf | 문언상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이라 기재된 점은 강홍구 예상반박 대비 해명 필요 |
| 소을 제4호증 |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 알림 공문(건축산업과-7171) | 행정공문 | 화성시 동탄출장소.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인 선임 신고를 처리. 건물명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인 장임순, 임기 2년(2024. 3. 5.~2026. 3. 4.). 시행 2024. 3. 8. | 화성시 동탄출장소 → 장임순 | 시행 2024. 3. 8. | input/관련공고.pdf | 관할 행정청이 장임순을 관리인으로 신고수리 |
| 소을 제5호증 | 고유번호증 | 세무증명 | 단체명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대표자 장임순(1968. 1. 18.생), 고유번호 613-82-87527,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62(오산동), 발급사유 신규. 발급 동화성세무서장 | 관리단(대표자 장임순) | 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내 | 세무당국이 장임순을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 발급 |
| 소을 제6호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세무증명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장임순, 단체명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결성년월일 2024. 3. 5., 고유사업 집합건물 유지·관리, 고유번호 613-82-87527, "승인". 발급 동화성세무서장 | 관리단(대표자 장임순) | 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내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제단체 승인, 대표자 장임순 |
| 소을 제7호증 | 확인서(관리인 장임순) | 확인서 | 사건 2024카합10092 관련, 강홍구는 관리위원회의 확인서·해임통보서로 해임되었고, 관리단은 2024. 3. 5.부터 2년간 장임순을 신임 관리인으로 선정, 화성시로부터 확인 공문 수령. 피신청인 대승종합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법한 대표자 강홍구에 의해 제기되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 확인인 관리인 장임순 | 관리단(대표자 장임순) | 2024. 3. 19. | input/확인서.pdf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앞 제출용 |
| 소을 제8호증 | 관리인 선임 등 현황(경과표) | 경위서(정리자료) | 2023. 11. 24. 강홍구의 관리단 집회는 법적 결의요건 불충족·일방적 결의·흠결. 2023. 12. 18. 강홍구의 고유번호증 신청은 입증서류(관리인 선임서류) 미비로 보정명령, 2024. 1. 2. 최종 불승인 통보.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강홍구 해임·장임순 선임·관리위원회 구성 가결. 2024. 3. 8. 화성시 장임순 관리인선임 수리, 2024. 3. 27. 장임순 명의 고유번호증 발급 | 관리단(정리 주체 장임순 측) | 2023. 11. 24.~2024. 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내 | 당사자 작성 정리자료. 2023. 12. 27. 임시관리단집회 의사록·정족수 원본 [확인 필요] |
| 소을 제9호증 |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 전자소송 진행내역 | 사건진행내역 | 사건 2024카합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강홍구, 채무자 장임순, 재판부 제31민사부(나), 접수 2024. 1. 2. 2024. 1. 31. 심문종결. 2024. 3. 27. 채권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신청서 제출(종국결과 미기재, 계속 중) | 강홍구(채권자)·장임순(채무자) | 2024. 1. 2.~3. 27. | input/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내 |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별도 보전사건이 계속 중임을 소명 |
| [신청인 측 소갑호증] | — | — | 채권자(강홍구)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및 소갑호증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인(강홍구) | — | (미포함) | [확인 필요] 신청서 부본·신청인 제출 증거를 확보하여 개별 인부 보완 요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