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정리표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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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1호증 | 관리인 선임 등 현황(경과표) | 관리단 작성 정리자료 | 강홍구 주도 2023.11.24. 집회는 "법적 결의요건 불충족·일방적 결의·흠결", 강홍구 신청 고유번호증은 동화성세무서 입증서류(관리인 선임서류) 미비로 보정명령 후 2024.1.2. 최종 불승인, 2023.12.27.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강홍구 해임·장임순 선임 가결, 2024.3.8. 화성시 관리인선임 수리, 2024.3.14. 강홍구 해임결과 통보, 2024.3.27. 장임순 명의 고유번호증 발급 |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관리단 | 2023.11.24.~2024.3.27. | 가처분사건(24카합10092호대승).pdf 1면 | 세부 정족수 수치는 을2·을4로 보강 |
| 을 제2호증 | 서면결의 결과 공고(공고문 제2024-10호) | 공고문 | 서면결의로 ① "참칭 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의 무효(해임) 확인의 건", ② 관리인 선임의 건(장임순), ③ 관리규약 제정, ④ 관리위원회 구성 등 9개 안건 전부 가결. 참석자 371명(출석면적 17,222.09㎡)/구분소유자 476명 21,277.42㎡ | 관리사무소(관리단) | 게시기간 2024.3.6.~2024.3.13. / 동의 구분소유자 371명 77.94%, 의결권 면적 80.94% | 구분소유자 동의율 77.94%가 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합의 정족수(4/5)에 관해 다툼 소지 → [확인 필요] |
| 을 제3호증 | 관리인 해임 통보서(문서 제24-05호) | 통지서 | 관리규약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의결로 강홍구 관리인 해임됨을 통보, 관리업무 수행·관리비 수령 등 방해행위 시 민·형사 책임 경고 | 발신: 관리위원회 / 수신: 강홍구 | 발신 2024.3.14. | 관리위원회 명의 표현 관련 예상 반박은 아래 본문에서 방어 |
| 을 제4호증 | 확인서(관리위원장 박철수) | 확인서 | 참칭 관리인 강홍구는 2024.3.6. 공고문 제2024-10호 서면결의 결과 공고 1번 안건에서 구분소유자 77.94%, 의결권 면적 80.94%로 가결되어 해임되었음을 확인 | 확인자: 관리위원장 박철수 | 2024.3.14. | 을2와 정족수 일치 |
| 을 제5호증 | 관리인 선임신고 처리 알림 | 행정공문(화성시 동탄출장소) |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인 선임신고 처리, 관리인 장임순, 임기 2년(2024.3.5.~2026.3.4.) | 발신: 화성시 동탄출장소장 / 수신: 장임순 | 시행 2024.3.8.(건축산업과-7171) | 공적 처리로 장임순 관리인 지위 확인 |
| 을 제6호증 | 고유번호증 | 세무서 공적 증명 | 단체명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대표자 장임순(1968.1.18.생), 고유번호 613-82-87527, 소재지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62 | 발급: 동화성세무서장 / 대표자: 장임순 | 발급 2024.3.27. | 유의사항상 고유번호증만으로 정당한 대표자임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기 존재 → 을5·을7과 종합 |
| 을 제7호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세무서 공적 증명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장임순, 단체 명칭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관리단, 결성년월일 2024.3.5., 고유번호 613-82-8752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 | 발급: 동화성세무서장 | 2024.3.27. | 대표자 장임순으로 승인 |
| 을 제8호증 | 확인서(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장임순) | 확인서(본 사건 제출용) | 이 사건 2024카합10092호와 관련하여, 강홍구는 해임되었고 장임순이 2024.3.5.부터 2년간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화성시로부터 확인 공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신청은 위법한 대표자 강홍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 | 확인인: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장임순 | 2024.3.19.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귀중으로 제출 |
| 을 제9호증 | 사건진행내역(수원지법 2024카합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법원 전자소송 전산자료 | 채권자 강홍구, 채무자 장임순, 재판부 제31민사부(나), 접수 2024.1.2., 2024.1.31. 심문종결, 2024.3.27. 채권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신청서 제출(종국결과 미기재) | 채권자: 강홍구 / 채무자: 장임순 | 2024.1.2.~2024.3.27. | 강홍구가 오히려 장임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별건 진행 중 |
